[요지] 농산물인 쟁점물품 중 일부는 선적일이 유사물품의 선적일 전후 30일 이내로서 그 기간 내에 과세가격으로 인정되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중 낮은 가격으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과세한 것으로 달리 잘못이 없으나, 유사물품의 선적일 전후 30일을 경과한 나머지 쟁점물품의 경우 선적시기 및 거래내용 등을 재조사한 후 그 과세가격을 산정함이 타당함
[요지] 농산물인 쟁점물품 중 일부는 선적일이 유사물품의 선적일 전후 30일 이내로서 그 기간 내에 과세가격으로 인정되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중 낮은 가격으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과세한 것으로 달리 잘못이 없으나, 유사물품의 선적일 전후 30일을 경과한 나머지 쟁점물품의 경우 선적시기 및 거래내용 등을 재조사한 후 그 과세가격을 산정함이 타당함
[참조결정] 조심2012관0032 / 조심2012관008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과 수출자의 거래는 수확기에 체결한 일괄성 총량 계약에 따라 쟁점물품을 수입한 것으로 계약시점(수확시점)이 아닌 선적시점의 유사물품 가격 등과 비교하여 신고가격을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며, 관세법 제32조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은 통상(通常)의 수입자가 통상(通常)의 수출자로부터 그 때 그 때의 시세에 따라 성립되는 거래의 가격을 반영할 수는 있으나 변동이 큰 농산물의 가격에 대처하여 저장성이 좋은 OOO을 수확기에 수매확보·저장하기 위하여 수입자와 수출자가 수확기 현황에 따라 이후 거래할 총량을 일괄 계약하고 안정적으로 거래하는 또 다른 형태의 거래 가격을 반영할 수 없는 것인데도 거래방식 등의 상이로 인한 가격 차이를 조정하지 않고 관세법 제32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은 실제 지급한 근거에 따라 과세가격을 신고하였으며, 관련서류 일체를 제출하였고, 특히 모든 수입거래시 수출지 해관출구화물보관단(海關出口貨物報關單)을 수출자로부터 전달받아 세관에 제출하였는데, ‘해관출구화물보관단’이란 우리나라의 ‘수출신고 수리내역서’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OOO의 수출자가 수출 후 증치세(增値稅)등 세금환급을 받는데 필수적인 서류이다. 이 해관출구화물보 관단상에 기재된 수출가액 규모에 환급율을 곱하여 세금 환급액이 결정되므로 수출자는 당연히 실제 거래 금액에 따라 자국 세관에 신고하게 되는 것이다. 이들 해관출구화물보관단상에 기재된 가격과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가격은 완전히 일치함이 밝혀졌음에도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2조에 따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3) 또한, 청구인은 OOO로 하여금 가격의 저점인 수확기에 많은 수량을 수매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2012.12.13. OOO을, 2013.1.25.에 OOO을, 2013.3.12. OOO을 OOO 수매후 많은 재고부담으로 인한 자금부족을 덜어주기 위하여 선급금을 송금하였다. 이처럼 OOO의 수확기에 수출자와 협의에 따라 이후 수요되는 수량의 총량을 한꺼번에 일괄계약하고 미리 수매자금 일부를 선급금으로 지급하는 거래 형태와 거래 단계는 통상의 수입자와 통상의 수출자간 그 때 그 때 성립되는 거래와는 구분되어야 한다.
(4) 처분청은 청구인이 수입신고한 2013.1.4. 수입신고번호 OOO 외 다수건에 대해서는 처분청은 선적일 전후 30일 내에 동종동질 또는 유사물품으로서 신고가격과 유사한 가격으로 신고 수리된 가격이 존재한다고 하면서 비과세 종결하였으며, 조세심판원에서도 OOO에 대하여 신고가격을 인정한다고 원처분 취소결정을 한 바 있다(조심 2012관32, 조심 2012관87). 처분청에서 단일계약에 의해 일괄 거래된 물품 가운데 일부에 대하여는 신고가격을 인정하여 비과세 조치하고 나머지 물품에 대하여는 OOO가 조사한 가격보다 낮다고 하여 엄연히 존재하는 계약과 계약서의 실체를 자의적으로 부정하고 구체적 증거나 물증도 없이 추정에 따른 것으로서 부당하다.
(5)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한 유사가격을 비교한 업체는 청구인과 거래 시기, 거래관계, 거래수량 등 모든 면에서 비교할 수 없다. 대부분 수입수량이 소규모업체로서 수입수량 또한 소량일 뿐더러 그때 그때 필요에 따라 수입한 것이기 때문에 계약시점이나 수입시점이 일치하지 않는다.
(6) 관세청의 OOO출장보고서의 내용이 OOO농산물 거래의 전부라고 착각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각 시장 각 수출자, 수입상 또한 천차만별인데 잘못된 시각으로 과세하는 것은 납세자에게 치명상을 입힐 수 있다.
(1) 일괄계약 당사자인 청구인과 OOO 등의 관계 및 거래내역에 대한 증빙이 불명확한 점, 수입물품과 관련한 대금지급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는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에 대한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확인 할 수 없고, 거래가격에 대한 진위여부를 입증하기 어려우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일괄계약의 실체와 저가신고에 대한 의심이 해소되지 않으므로 처분청은 청구인이 수입신고한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을 인정할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이 제시한 OOO의 가격은 쟁점물품의 비교대상이 될 수 없고, 처분청에서 OOO에 조사의뢰하여 통보받은 OOO의 경우 2013년에 조사된 OOO의 산지가격은 OOO을 유지하고 있으며, 2012년에 조사 OOO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가격이거나 그보다 더 높은 가격대OOO를 형성하고 있어 쟁점물품을 대량으로 수매하여 OOO의 낮은 가격으로 수입할 수 있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청구인은 쟁점물품이 입항일 기준 30일 전후에 수입된 유사물품의 인정가격(수입신고수리가격) 평균 수리가격 대비 OOO 수준에 불과한 현저히 저가임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소명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근거자료에 그 정확성이나 진실성에 심각한 의문이 있고 합리적 의심을 해소할 수가 없어 관세법 제30조 제5항에 따라 청구인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또한, 처분청은 과세가격을 결정하면서 그 가격의 정확성 및 진실성에 합리적인 의심이 있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GATT 평가원칙, WTO 관세평가협정의 취지 및 관세법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배제하고, 신고가격의 정확성 및 진실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는 거래가격을 기초로 관련 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였으며, 이는관세법및 WTO 관세평가협정에 부합하는 적법한 처분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1)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가산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때에는 이 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6.(생 략)
② 제1항 본문에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구매자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및 기타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한다. (이하 단서 생략)
③ (생 략)
④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한 경우 당해 신고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등 이를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구받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하게 작성된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사유와 과세가격 결정내용을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1조【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과세가격을 결정하고자 하는 당해 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당해 물품의 선적일에 선적되거나 당해 물품의 선적일을 전후하여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조건이나 상관행에 변동이 없는 기간 중에 선적되어 우리나라에 수입된 것일 것
2. 거래단계·거래수량·운송거리·운송형태 등이 당해 물품과 동일하여야 하며, 양자 간에 차이가 있는 때에는 그에 따른 가격 차이를 조정한 가격일 것 제32조【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① 제30조 및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으로서 제31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 둘 이상 있는 때에는 거래내용 등이 당해 물품과 가장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 물품의 가격을 기초로 하고, 거래내용등이 같은 물품이 둘 이상 있고 그 가격이 둘 이상 있는 때에는 가장 낮은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제38조【신고납부】 ① 물품(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이 부과고지하는 물품을 제외한다)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 세관장에게 관세의 납부에 관한 신고(이하 "납세신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납세신고를 받은 때에는 수입신고서상의 기재사항과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확인사항 등을 심사하되,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는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에 이를 심사한다. 다만,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 관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하거나,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 세액심사를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이를 심사한다.
(2) 관세법 시행령 제24조【과세가격 불인정의 범위 등】① 법 제30조 제4항에서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2. 납세의무자가 동일한 공급자로부터 계속하여 수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가격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
3. (생 략)
4. 납세의무자가 거래선을 변경한 경우로서 신고한 가격이 종전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5.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② 세관장은 법 제3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하는때에는 그 사유와 자료제출에 필요한 기간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법 제30조 제5항 전단에서 “그 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가 수입물품의 거래관계를 구체적으로 나타내지 못하는 경우
2. 그 밖에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신고가격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제26조【유사물품의 범위】법 제32조 제1항에서 "유사물품"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모든 면에서 동일하지는 아니하지만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고 대체사용이 가능할 수 있을 만큼 비슷한 특성과 비슷한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는 물품을 말한다.
(3) 관세법 시행규칙 제8조【수입신고수리전 세액심사 대상물품】① 법 제38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수리전에 세액심사를 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하여 관세 또는 내국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물품
2. 법 제107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분할납부하고자 하는 물품
3. 관세를 체납하고 있는 자가 신고하는 물품(체납액이 10만원 미만이거나 체납기간 7일 이내에 수입신고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납세자의 성실성 등을 참작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불성실신고인이 신고하는 물품
5. 물품의 가격변동이 큰 물품 기타 수입신고 수리후에 세액을 심사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
(4) 납세심사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3-5조【심사방법】① 통관부서의 심사자가 사전세액심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를 적용하되, 제3-2-5조 내지 제3-2-8조, 제3-4-1조 내지 제3-4-3조 및 제3-4-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전세액심사를 함에 있어 신속한 통관의 필요성이 있고 납세의무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2-4-4조 규정에 따라 신고수리전 반출을 승인한 후 세액심사를 계속 할 수 있다.
(5)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23조(제2방법 및 제3방법 적용요건) ① 법 제31조 제1항 제1호의 “해당 물품의 선적일을 전후하여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조건이나 상관행에 변동이 없는 기간”이란 해당 물품의 선적일 전후 60일(총 120일)을 말한다. 다만, 계절에 따라 가격의 차이가 심한 농림축산물 등의 경우에는 선적일 전후 30일(총60일)을 말한다.
② 법 제31조 제1항 제1호의 “선적일”이란 수입물품을 수출국에서 우리나라로 운송하기 위하여 선적하는 날을 말하며 선하증권, 송품장 등에 의하여 확인한다. 다만, 선적일의 확인이 곤란하고 선적국, 운송수단이 동일한 경우에는 입항일을 사용할 수 있다.③해당 물품의 생산국이 아닌 국가에서 생산된 물품은 법 제31조 및 제32조에서 정하는 동종·동질 또는 유사 물품으로 보지 아니하며,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생산한 동종·동질 또는 유사 물품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다른 생산자가 생산한 동종·동질 또는 유사 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해당 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④ 법 제31조 제3항의 거래시기 적용과 관련하여 해당 물품과 가장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 물품의 가격이란 해당 물품의 선적일과 가장 가까운 날에 선적된 물품의 가격을 의미한다.
(1) 청구인은계약서 등을 근거로 <표1>과 같이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을 톤당 OOO로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관세법 제32조에 따른 제3방법으로 동종업체가 수입한 OOO의 유사물품 거래가격 중 톤당 OOO를 과세가격으로 결정하였으며,청구인의 쟁점물품 신고가격은 처분청 과세가격보다 약 OOO 저가인 것으로 확인된다. <표1> 청구인 신고가격 및 처분청 과세가격
(2)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물품과 처분청이 과세한 유사물품의 선적시기(쟁점물품: 2013.4.4.~2013.4.6., 유사물품: 2013.4.2.)는 <표2>와 같이 유사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2> 쟁점물품과 유사물품 비교
(3)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23 제1항에 “해당 물품의 선적일을 전후하여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조건이나 상관행에 변동이 없는 기간이란 해당 물품의 선적일 전후 60일(총 120일)을 말한다. 다만, 계절에 따라 가격의 차이가 심한 농림축산물 등의 경우에는 선적일 전후 30일(총60일)을 말한다”로 규정되어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이 <표2>와 같이 제3방법으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한 내역을 살펴보면, 쟁점물품선적시기(2013.4.4.~2013.4.6.)와 유사물품 선적시기(2013.4.2.)의 상호기간은 30일이내로서 관세법령 등에 따라 30일이내에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유사물품 거래가격 중 가장 낮은 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산정한 점, 청구인의 쟁점물품 신고가격은 처분청 과세가격보다 약 OOO 저가로서 현저한 저가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