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이전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4관0198 선고일 2014-06-19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이 받았다고 주장하는 할인은 현물할인으로 정상적인 할인으로 보기 어렵고, 이 물품에 대한 신고가격은 인접시기에 입항한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대비 약 ○○% 저가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이 신고한 할인 이전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13관003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2.1.20.부터 2012.6.1.까지 OOO 소재 OOO(이하 “판매자”라 한다)가 판매한 OOO을 수입신고번호 OOO호 외 4건으로 OOO의 OOO(이하, “판매대리인”이라 한다)을 통하여 수입하면서,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을 톤당 미화 OOO달러로 수입신고(OOO 이하 “쟁점 외 물품”이라 한다)하였고, 2012.12.4. 수입신고번호 OOO호로 OOO의 거래가격을 톤당 미화 OOO달러로 수입신고(쟁점 외 물품과 동일한 B/L 분할 수입신고물품,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2.4.12.부터 2012.7.11.까지 쟁점 외 물품에 대하여 세액심사를 실시한 결과, 전년대비 생산량 증가에 따른 거래가격 할인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할인 이전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2012.9.18. 관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2.13. 심판청구를 제기(조심 2013관37)하였으나, 2013.10.2. 기각되었다.
  • 다.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쟁점 외 물품과 같이 전년대비 생산량 증가에 따라 거래가격이 할인되었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할인 이전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2013.11.22. 관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2.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초과 생산된 수량 만큼 할인받는 조건에 따른 가격할인은 인정되어야 한다. OOO 판매자를 통하여 OOO에서 청구인이 지정한 비유전자 OOO로 매년 총 OOO톤을 생산하고 생산된 전량을 구매하는 일종의 선물계약 재배후 구매 방식의 매매계약으로서 OOO에서는 모든 곡물거래 형태가 현물시장(SPOT MARKET)이 아닌 선물계약재배(FUTURE CONTRACT)에 의해서 이루어 진다. 이와 같이 곡물거래에 있어서 OOO과 OOO는 그 거래형태가 근본적으로 다르다. 따라서 각 생산자들에게 파종될 세 지역의 2009년도 생산량을 기본적으로 보장해 주고 만약 2010년 가을수확 후 실제 생산량이 2009년 생산량 대비 부족 생산시는 전년도인 2009년 생산량을 기준으로 부족한 만큼을 기본적으로 보장해 주고 초과 생산시는 반대로 초과수량 만큼 할인받는 조건OOO이므로 증산에 따른 가격할인은 인정되어야 한다.

(2) 처분청의 기준가격 산정 방법이 잘못되었다. 관세법 제30조 제3항에 따라 신청인의 신고 가격을 부인한 다음에는, 같은 법 제31조 내지 제35조에서 규정한 방법(이하 “제2방법 이하의 방법”라 한다)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수입한 물품의 할인 전 가격에 청구인이 수입신고한 비용을 가산하는 방법으로 기준가격을 설정하였다. 이는 관세법 어느 곳에도 근거가 없는 방법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판매자인 OOO와의 계약에 의거 쟁점물품 가격이 시카고 상품거래소(OOO 이하 “OOO”라 한다)가격에서 할인되었다고 주장하나, 제출된 내용만으로는 가격할인 내용이 구체적으로 소명되지 않으며, 가격산출근거자료는 청구인 자신이 작성한 ‘2010년 OOO 가격결정방법’이 유일하여 객관적인 근거라 할 수 없다. OOO와 같은 서구 국가 판매자와의 거래에 계약 내용이 서류에 의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 또한, 쟁점물품 ‘거래계약서’는 OOO소재 판매대리인 OOO가 청구인에게 판매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을 뿐, 판매자인 OOO와의 최초 계약과의 연관 관계가 전혀 확인되지 않아 쟁점물품 가격결정이 청구인 주장대로 판매자인 OOO와 협의에 따라 진행되었는지 여부를 알 수 없어, 쟁점물품 거래가 재배계약과 별개로 판매대리인 OOO의 중개에 의해 이루어진 개별 거래인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로 청구인은 본 청구건과 동일한 판매대리인 OOO와 거래한 OOO과 관련하여 2013.5.7. 제기한 심판청구건에서 쟁점물품 중 OOO 재배계약과 관계도 없이 판매대리인 OOO가 공급한 OOO마저 동일 계약에 의한 거래라고 허위 진술하고 있어 거래 전반에 대한 청구인 주장에 의심을 더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물품 관련 계약의 객관적 진실성 입증을 위한 자료부터 제시해야 할 것이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최초 제시한 OOO 기준 단가 산정 방식이 그 자체로 합리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그 내용의 대부분은 인정하되, 비정상적 수준의 할인금액만 가산하여 관세법 제30조에 의거 과세가격 결정한 것이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동법 제30조 제3항에 의거 신고가격을 부인한 것이 아니며, 만약 신고가격을 부인했다면 청구인 주장처럼 제2방법 이하의 방법 적용을 검토했어야 할 것이다. 참고로, 만약 동법 제32조에 의거 유사물품 가격을 검토할 경우, 같은 시기 유사물품 신고가격 중 가장 낮은 가격은 OOO으로 처분청이 산정한 과세가격 OOO 보다 훨씬 높은 수준에서 결정될 것이다. 쟁점물품 입항일인 2011.12.16. 인근 유사물품 수입실적을 찾아보면, 청구인이 재배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한 판매자인 OOO로부터 직접 OOO으로 수입한 타 업체 실적OOO이 있다. 이 사실만으로도 처분청으로서는 신고가격을 부인할 만한 사유로 충분하다. 이러한 여러 정황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동법 제30조 제5항에 의거하여 신고가격을 부인하지 않고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를 인정하여 그 범위 내에서 과세가격 결정한 것은 청구인의 신고내역을 최대한 존중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한 결과이다. 처분청의 과세가격은 국제거래시세, 유사물품 가격 등을 비교하여도 결코 과도한 것이 아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전년대비 생산량 증가에 따른 거래가격 할인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할인 이전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OOO의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1)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때에는 이 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각호 생략)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란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相計)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그 밖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한다. 다만,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명백히 구분할 수 있을 때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거래가격을 해당 물품의 과세가격으로 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근거를 납세의무자에게 미리 서면으로 통보하여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해당 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해당 물품에 대한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따라 영향을 받은 경우

3. 해당 물품을 수입한 후에 전매·처분 또는 사용하여 생긴 수익의 일부가 판매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귀속되는 경우. 다만, 제1항에 따라 적절히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구매자와 판매자 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이하 "특수관계"라 한다)가 있어 그 특수관계가 해당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

④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한 경우 당해 신고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등 이를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사유와 과세가격 결정 내용을 해당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제4항에 따라 요구받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제4항의 요구에 따라 제출한 자료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하게 작성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 제31조【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① 제30조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과세가격을 결정하려는 해당 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해당 물품의 선적일(船積日)에 선적되거나 해당 물품의 선적일을 전후하여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조건이나 상관행(商慣行)에 변동이 없는 기간 중에 선적되어 우리나라에 수입된 것일 것

2. 거래단계, 거래수량, 운송거리, 운송형태 등이 해당물품과 같아야 하며, 두 물품 간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가격차이를 조정한 가격일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생산자, 거래시기, 거래단계, 거래수량 등(이하 “거래내용 등”이라 한다)이 해당 물품과 가장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 물품의 가격을 기초로 하고, 거래내용 등이 같은 물품이 둘 이상이 있고 그 가격도 둘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제32조【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① 제30조와 제31조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으로서 제31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 둘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거래내용 등이 해당 물품과 가장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 물품의 가격을 기초로 하고, 거래내용 등이 같은 물품이 둘 이상이 있고 그 가격도 둘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제35조【합리적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의 결정】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에 규정된 원칙과 부합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2) 관세법 시행령 제24조【과세가격 불인정의 범위 등】① 법 제30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2. 납세의무자가 동일한 공급자로부터 계속하여 수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가격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

3. 신고한 물품이 원유·광석·곡물 등 국제거래시세가 공표되는 물품인 경우 신고한 가격이 그 국제거래시세와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4. 납세의무자가 거래선을 변경한 경우로서 신고한 가격이 종전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법 제30조 제5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가 수입물품의 거래관계를 구체적으로 나타내지 못하는 경우

2. 그 밖에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신고가격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제25조【동종·동질물품의 범위】법 제31조 제1항에서 “동종·동질물품”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물리적 특성, 품질 및 소비자 등의 평판을 포함한 모든 면에서 동일한 물품(외양에 경미한 차이가 있을 뿐 그밖의 모든 면에서 동일한 물품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26조【유사물품의 범위】법 제32조 제1항에서 “유사물품”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모든 면에서 동일하지는 아니하지만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고 대체사용이 가능할 수 있을 만큼 비슷한 특성과 비슷한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는 물품을 말한다.

(3) WTO 관세평가협정 협정 제3조 1.(a) 수입물품의 관세의 과세가격이 제1조 및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결정될 수 없을 경우, 관세의 과세가격은 동일한 수입국으로 수출판매 된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 되어야 하며 평가대상 물품과 동시 또는 거의 같은 시기에 수출되어야 한다.

3. 본 조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발견되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 둘 이상 있는 경우, 가장 낮은 가격이 수입물품의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에 사용된다. 협정 부속서 Ⅰ제3조의 주해

4. 제3조의 목적상,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란 이미 제1조에 따라 수용되고 제1항(b) 및 제2항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조정된 관세의 과세가격을 의미한다. 협정 제17조 본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관세평가 목적을 위하여 제출된 진술, 문서 또는 신고의 진실성 또는 정확성에 관하여 이를 확인하고자 하는 관세당국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이의를 제기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아야 한다. 협정 결정 6.1(관세당국이 신고가격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관세평가위원회는 관세평가에 대하여 거래가격이 GATT 1994 제7조 이행을 위한 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에 따른 평가의 최우선적인 기초임을 재확인하면서, 관세당국이 신고가격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무역업자가 제출한 문서나 서류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는 사례를 검토해야 할 경우가 있음을 인정하며 이 과정에서 관세당국은 무역업자의 정당한 상업상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본 협정 제17조, 본 협정 부속서3의 제6항 및 관세평가 기술위원회의 관련결정을 고려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1. 기격신고서가 제출된 이후 관세당국이 본 신고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제출된 내용이나 서류들의 진실성이나 정확성을 의심할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 관세당국은 신고가격이 제8조 규정에 따라 조정된 수입물품에 대한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총금액임을 의미하는 서류 또는 기타 증빙자료를 포함한 추가적인 설명을 수입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추가적인 정보를 받은 후, 또는 응답이 없는 경우, 관세당국이 여전히 신고가격의 진실성 또는 정확성에 대하여 상당한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제11조의 규정을 유념하면서, 수입물품의 관세의 과세가격은 제1조 규정에 따라 결정될 수 없다고 간주할 수 있다. 최종적인 판단을 하기 전에, 수입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관세당국은 제출된 문서 또는 서류의 정확성 또는 진실성을 의심하는 근거를 해당 수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고 수입자에게 응답할 수 있는 상당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최종적인 결정이 이루어질 때, 관세당국은 서면으로 결정과 해당 근거를 수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판매자와 체결한 계약재배 및 판매계약시 3년간 매년 최소 OOO을 생산할 수 있도록 <표1>과 같이 지역내 농장주 3인과 재배면적OOO을 계약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은 “판매자와 체결한 계약재배 및 판매계약에 따라 실제 계약재배 후 생산된 2010년 수확량이 2009년 평균생산량(OOO정부에서 발행한 생산량 보고서 근거)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최소한 기존에 생산되고 있던 평균생산량에 대한 양만큼 보장하고, 증가할 경우에는 증가분에 대한 수량만큼 할인을 받는 조건에 따라 당해연도 9월 30일까지 또는 실제물품 인수시까지 OOO 가격결정 기준시점을 임의로 정하여 판매자에게 통보하면, <표1>과 같이 정해진 OOO 가격 및 생산량에 따라 할인적용 여부 및 할인율을 계산하여 최종 거래가격을 산출한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표1> 2010년 OOO 가격결정 방법

(3) 청구인은 “<표2>의 2010.9.28. OOO을 기초로 생산량 증가율(2009년 평균 생산량 대비 2010년 생산량)에 따른 할인율을 48.34%로 결정[2010년 당해에는 매우 풍년이어서, 예상량 보다 OOO이 초과생산(2010년 생산량)되었음]하여 <표3>과 같이 쟁점물품 기초원가에 해상운임 및 가공비 등 기타비용을 합하여 톤당 미화 OOO달러로 거래가격을 결정하였다”라고 주장하면서 관련자료를 제출하였다. <표2> OOO가격, 2010년 9월, OOO 기준 <표3> 쟁점물품 거래가격

(4) 처분청은 “국제농산물 선물거래 관행상 계약재배 하였다고 하더라도 과잉생산 되었다 하여 청구인의 경우처럼 선물가격에서 50%씩 할인하는 것은 비정상적인 형태이므로 청구인이 신고한 거래가격의 과잉생산에 따른 비정상적 할인액OOO은 인정하지 않고, 할인이전의 거래가격OOO에 프리미엄 등 제반비용OOO을 합하여 미화 OOO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였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5)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쟁점물품에 대한 신고가격OOO은 인접시기 입항한 유사물품OOO의 거래가격OOO 대비 약 56%의 저가인 것으로 확인된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생산자와 체결한 계약재배 및 판매계약시 3년간 매년 최소 OOO을 생산할 수 있도록 지역내 농장주 3인과 재배면적(에이커)만 계약하였으므로 초과 생산여부를 불문하고 수확된 물량은 청구인의 물량이고, 초과 생산된 물량을 청구인이 수입하지 아니하고 판매자에게 공급하고 받은 현물할인이므로 정상적인 할인으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물품에 대한 신고가격OOO은 인접시기에 입항한 유사물품의 거래가격OOO 대비 약 56% 저가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처분청이 청구인의 OOO에 대한 전년대비 생산량 증가에 따른 거래가격 할인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할인 이전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조심 2013관37, 2013.10.2.,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