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4관0182 선고일 2014-06-19 조세심판원

[요지]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신청없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각하한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법인은 주로 OOO과 OOO에서 아웃도어 의류 등을 임가공 수입하는 업체로, OOO부터 OOO까지 OOO 등으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호 외 16건으로 OOO 의류 등(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신고하였고, 통관지세관장으로부터 수리를 받았다.

2. 처분청은 2013.10.7.부터 2013.10.24.까지 쟁점물품에 대해 관세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물품을 생산하는 OOO 소재 제조공장이 해외 현지에서 구입한 원ㆍ부자재 구입비용 및 수출자에게 무상으로 공급한 원ㆍ부자재 등 관련 비용(이하 “생산지원비용”이라 한다) OOO원을 과세가격에 가산하지 않은 것을 적발하여 2013.11.22. 청구법인에게 생산지원비용에 대한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3.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경정·고지한 관세 등 제세 OOO원을 2013.12.6. 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2013.7.26. 개정·시행된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항 및 제4항, 부칙 제2조,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제3항 제1호 및 제4항에 따라, 수입자의 단순 착오 등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

4.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2.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5. 살피건대,청구법인이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신청을 하여 처분청에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신청을 거부한 경우라면, 그와 같은 처분청의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거부행위를 처분으로 보아 심판청구가 가능하나, 이 건 심판청구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신청을 한 사실이 없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관세법 제1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복청구의 대상이 없어 부적법한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6.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