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의 신고가격은 유사물품대비 현저한 가격차이가 있으나 이에 대한 처분청의 합리적 의심을 해소하지 못하였으므로 상관행 변동이 없는 시기에 인정된 최저가격에 원재료비및 통상이윤을 조정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 것은 합리적으로 판단됨
[요지] 청구법인의 신고가격은 유사물품대비 현저한 가격차이가 있으나 이에 대한 처분청의 합리적 의심을 해소하지 못하였으므로 상관행 변동이 없는 시기에 인정된 최저가격에 원재료비및 통상이윤을 조정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 것은 합리적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2013년 3월 OOO소재 OOO로부터 신선양파 OOO을 톤당 미화 OOO에 계약하여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이하 “유통공사”라 한다)의 수입권공매를 통해서 양허관세 50%를 납부하고 수입통관하였고, 나머지 OOO은 톤당 미화 OOO에 수입하여 양허관세 미추천세율(135%)로 수입통관하였다. 농산물의 산지가격은 일정하지 않으며 크기나 선별상태, 보관상태, 모양 등에 따라 가격이 정해지고 등급은 편의상 A, B, C로 구분하나 현지에서는 크기 등에 따라 가격이 정해지므로 판매가격도 다양하다. OOO은 OOO에서 OOO이고, OOO은 OOO 정도이고, OOO을 호가하나 구매수량이 많으면 OOO에 구매할 수도 있다.
(2) 쟁점물품은 송품장상에 B급으로 표기되었으나 실제 B급 이하의 것이다. 쟁점물품을 수입하여 OOO에서 경락된 가격은 1망(15kg)에 OOO원인데 비하여 동일자 다른 농산물 경락시장인 OOO에서는 최고시세 OOO원이고 최저시세는 OOO원 등 품질별로 거래가격이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것이다. 법원에서도 수입농산물은 수수료 등 부대비용, 거래대상이나 가격협상 능력, 수입항별 해상운임의 차이, 물품의 크기나 품질에 따라 가격이 달라질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감안하여 볼 때 쟁점물품의 가격은 다른 조건과 상황에서 구매한 유사물품 거래가격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쟁점물품에 대하여 청구인은 수출자와 합의한 거래가격 그대로 실제지급하였으므로 저가로 신고한 것이 없고, 쟁점물품의 수출지에서 거래되는 가격과 차이가 없음에도 제3방법 등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면서 산지가격보다 월등히 높은 가격으로 거래한 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한 것은 부당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한 수입가격이 실제지급가격이 아니라고 하면서 톤당 신고단가 OOO에서 OOO에 차이가 있다고 톤당 OOO을 기준으로 결정하였는데. 청구인도 수입신고번호 OOO외 1건은 OOO로 수입신고하였다. 그런데 이 양파는 쟁점물품 4건과 품질이 다른 것이다. 품질에 차이가 있는데 쟁점물품의 입항전후 30일이내에 수입된 물품가격만을 거래가격으로 결정한 것은 거래의 실질과세원칙으로 하는 조세법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처분은 위법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은 아래 <표>와 같이 계약서 등을 근거로 쟁점물품의 실제거래가격을 톤당 미화 OOO로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동종업체가 수입한 유사물품 거래가격인 톤당 미화OOO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였고,청구인의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이 처분청 과세가격보다 약 10% 내지 27% 저가인 것으로 확인된다. <표> 청구인 신고가격 및 처분청 과세가격
(2) 쟁점물품과 처분청 과세가격인 유사물품의 선적시기(쟁점물품:2013.3.14.~4.21., 유사물품: 2013.2.24.~3.30.)는 유사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수출자와 약정한 실제 거래가격 그대로 처분청에 수입신고하였고 신고가격을 수출자에게 실제로 지급한 점, 쟁점물품의 가격은 산지가격 보다 높은 가격인 점, 쟁점물품은 B등급으로 계약시기에 따라 10% 내지 27%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할 만한 이유가 충분하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4)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 신고가격이 처분청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유사물품 거래가격 대비 약 10% 내지 27% 저가로서 현저한 가격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청구인은 쟁점물품의 거래가격결정 및 품질 등에 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처분청에 제출하지 아니한 점, 이 건 쟁점물품에 대한 처분청 과세가격인 유사물품 거래가격OOO은 상관행에 변동없는 선적시기(쟁점물품:2013.3.14.~4.21., 유사물품: 2013.2.24.~3.30.)에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최저가격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물품 신고가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관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관세법제131조와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법령
(1) 관세법 제6조(신의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관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가산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때에는 이 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6. (생 략)
② 제1항 본문에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구매자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및 기타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한다. 다만, (이하 생략)
③ (생 략)
④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한 경우 당해 신고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등 이를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구받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하게 작성된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사유와 과세가격 결정내용을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1조(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과세가격을 결정하고자 하는 당해 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당해 물품의 선적일에 선적되거나 당해 물품의 선적일을 전후하여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조건이나 상관행에 변동이 없는 기간 중에 선적되어 우리나라에 수입된 것일 것
2. 거래단계·거래수량·운송거리·운송형태 등이 당해 물품과 동일하여야 하며, 양자 간에 차이가 있는 때에는 그에 따른 가격 차이를 조정한 가격일 것 제32조(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① 제30조 및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으로서 제31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 둘 이상 있는 때에는 거래내용 등이 당해 물품과 가장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 물품의 가격을 기초로 하고, 거래내용 등이 같은 물품이 둘 이상 있고 그 가격이 둘 이상 있는 때에는 가장 낮은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제38조(신고납부) ① 물품(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이 부과고지하는 물품을 제외한다)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 세관장에게 관세의 납부에 관한 신고(이하 "납세신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납세신고를 받은 때에는 수입신고서상의 기재사항과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확인사항 등을 심사하되,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는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에 이를 심사한다. 다만,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 관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하거나,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 세액심사를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이를 심사한다.
(2) 관세법 시행령 제24조(과세가격 불인정의 범위 등) ① 법 제30조 제4항에서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2. 납세의무자가 동일한 공급자로부터 계속하여 수입하고 있음에도 달러구하고 신고한 가격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
3. (생 략)
4. 납세의무자가 거래선을 변경한 경우로서 신고한 가격이 종전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5.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② 세관장은 법 제3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하는때에는 그 사유와 자료제출에 필요한 기간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법 제30조 제5항 전단에서 “그 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가 수입물품의 거래관계를 구체적으로 나타내지 못하는 경우
2. 그 밖에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신고가격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제26조(유사물품의 범위) 법 제32조 제1항에서 “유사물품”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모든 면에서 동일하지는 아니하지만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고 대체사용이 가능할 수 있을 만큼 비슷한 특성과 비슷한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는 물품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