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한국농수산식품유통종사가 조사한 산지수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재산정하여 관세 드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4관0159 선고일 2014-06-05 조세심판원

[요지] 산지조사가격을 조정한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결정할 수 있는 규정은 이 사건에 직접 적용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으나 청구인의 신고가격 역시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실제거래가격 등을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함

[참조결정] 조심2013관0130

[주 문] OOO세관장이 2014.2.10. 청구인에게 한 관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수입신고번호 OOO호 외 1건으로 신고한 OOO 서리태의 실제거래가격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13.2.14. 및 2013.8.7. 수입신고번호 OOO호외 1건으로 OOO 서리태(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 OOO톤을 톤당 OOO로 분할 수입신고하고, 처분청으로부터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받았다.

  • 나.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해 OOO세관장(이하 “심사세관장”이라 한다)에게 과세가격 심사의뢰를 하였고, 심사세관장은 청구인이 수입신고한 가격은 유사물품 거래가격과 현저한 가격차이가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신고가격의 진실성이나 정확성 등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쟁점물품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이하 “제6방법”이라 한다)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2014.2.3. 처분청에 심사결과OOO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청구인에게 2014.2.10. 관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3.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은 청구인이 실제로 거래하며 지급한 가격을 적용하여야 한다. 관세법 제30조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가산요소 또는 공제요소를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이는 국내의 수입업자가 수출자에게 실제로 지급한 금액이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는 것이며, 쟁점물품인 서리태 OOO톤을 OOO으로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반입된 쟁점물품에 대한 미화 OOO달러를 전신환으로 송금(T/T)하였고, 이 가격이 진실된 가격이다.

(2) 처분청은 신고가격을 부인한 이유로 “관세법 제30조 제5항 제3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3항”을 근거로 들었으나, 청구인은 실제거래금액과 단가에 대한 금융자료 등을 제출하였으므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자료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하게 작성된 사유가 전혀 없다.

(3) 청구인이 신고한 가격은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쟁점물품 신고가격은 톤당 미화 OOO달러이며, <표2>와 같이 제출한 비교물품의 거래가격인 수입신고가격도 톤당 미화 OOO달러로서 현저한 차이가 없으며 오히려 동일함을 알 수 있다.

(4) OOO의 국내판매가격인 산지수매가격을 쟁점물품 과세가격으로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 관세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에서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3호에 “수출국내의 국내판매가격”이 이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산지수매가격이란 OOO내 국내판매가격이며, 우리나라에 수출판매되지 않는 물품임에도 처분청이 이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결정한 것은 해당 법령을 잘못 적용하여 위법한 것이다. 또한, 처분청이 과세가격으로 결정한 OOO의 조사가격인 “산지수매가격”은관세법시행령제24조 제2항에서 규정한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거래가격 또는 과세가격“이 아니며, 자의적이고가공적인 가격임에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으로 결정한 잘못이 있다. 같은법 제35조(합리적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에 따르는 경우, 관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에서의 “법 제31조 또는 법 제32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법 제31조 제1항 제1호의 요건을 신축적으로 해석·적용하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 따라서, 처분청은 관세법 제32조 등의 규정에 따라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표1>의 유사물품의 수입신고수리가격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의 쟁점물품 신고가격은 쟁점물품보다 통상 낮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는 대두 및 대두박의 거래가격보다 현저히 낮아 합리적 가격이라 보기도 어렵다.

(2) 또한, 청구인의 신고가격인 톤당 미화 OOO달러는 OOO가 조사한 서리태 산지가격인 톤당 미화 OOO달러 대비 약 35% 수준의 현저히 낮은 가격이고, 해외선물시장에서 통상 서리태 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거래되는 ‘일반대두’ 톤당 미화 OOO달러 보다 약 1.82배나 낮고, 대두의 찌꺼기인 ‘대두박’ 톤당 미화 OOO달러 보다 약 1.27배의 현저히 낮은 가격인 점을 고려하여 볼 때, 쟁점물품의 가격은 국제거래시세 및 동향, 일반 상관행과 상식 등에 반하는 인정할 수 없는 가격이라 할 것이고, 신고가격이 정상가격임을 입증하는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5조(합리적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의 결정) 규정에 따라 경정한 처분은 적법한 처분이다. (3)청구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은 청구 외 타회사들이수입한 동일규격의 유사물품 신고가격보다 현저하게 낮음에도 저가인 합리적인 이유를 소명하지 못하여, 청구인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관세법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 중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경정한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산지거래가격을 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은2013.2.14. 및 2013.8.7.쟁점물품을 <표1>과 같이 수입하면서, 톤당 미화 OOO달러로 수입신고하고, 처분청은 사전세액심사를 실시한 바 있다. <표1> 수입신고 내역

(2) 청구인은 “OOO의 조사가격인 산지수매가격을 기초로관세법제35조의 과세가격 산정방법을 적용하여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였으나, 국제거래시세나 산지조사가격을 조정한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결정할 수 있는 근거는 2013.8.13.관세법개정시 신설된 제35조 제2항으로, 동 신설규정은 공포일(2013.8.13.) 이후 세액심사를 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하였으므로 동 신설규정을 그 이전에 세액심사를 한 이 건에 직접 적용한 것은 무리가 있다고 조세심판원에서 결정한바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신고가격이 유사물품의 최저가격, OOO내 선물시장가격 및 산지가격 등 비교대상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인 점을 감안하여 OOO의 OOO현지 조사가격인 산지수매가격을 기초로 관세법 제35조의 과세가격 산정방법을 적용하여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였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3) 처분청은 당해 수입물품과 유사한 시기에 거래가격으로 인정된 동종·동질 또는 유사물품거래가격이 존재하지 않아 관세법 제31조 및 제32조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고,업체에서 제출한 자료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부합하지 않아 제33조 적용이 불가능하여 관세법 제35조 규정에 의거 당해물품의 선적시점과 유사한 시기에 OOO가 조사한 서리태의 산지수매가격에 운송비 등 청구인이 제출한 원가구성표(출고산품가격표)상 가산요소를 더하여 <표2>와 같이 쟁점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을 결정하였다. <표2> 과세가격 결정내역

(4) 관행적으로 저가신고가 만연한 고세율의 농수산물 등에 대한 저가신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세법 제35조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국제거래시세·산지조사가격을 조정한 가격을 적용하는 방법 등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인정하는 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도록 관세법 제35조 제2항이 신설(법률 제12027호, 2013.8.13.)되었고, 시행일은 공포일(2013.8.13.)로부터 시행하되 최초 세액심사분부터 적용하도록 개정된 것으로 확인된다.

(5)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신고가격이 유사물품의 최저가격, OOO내 선물시장가격 및 산지가격 등 비교대상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인 점을 감안하여 OOO의 OOO현지 조사가격인 산지수매가격을 기초로 관세법 제35조의 과세가격 산정방법을 적용하여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였으나, 국제거래시세나 산지조사가격을 조정한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결정할 수 있는 근거는 2013.8.13.자 관세법 개정시 신설된 제35조 제2항으로, 동 신설규정은 공포일(2013.8.13.) 이후 세액심사를 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하였으므로 동 신설규정을 그 이전에 사전세액심사를 한 이 건에 직접 적용하기 어려운 점이 있고, 쟁점물품과 동일계약물품이 분할수입되어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가격이 톤당 미화 OOO달러인 점에 비추어 보면, 처분가격OOO을 인정하기 어려운 반면,청구인 또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대두의 부산물인 대두박의 국제거래가격보다도 오히려 낮은 가격으로 신고하였고, 산지수매가격과 비교해 보면 약 61% 낮은 가격인 점, 곡물은 그 특성상 생산량 및 수요에 따라 수시로 변동됨에도 쟁점물품에 대하여 수입신고기간동안 변함없는 단일가격을 거래가격으로 신고한 점 등 청구인의 신고가격 또한 합리적인 가격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겠는바, 처분청은 쟁점물품과 관련하여 실제거래가격이 얼마인지 여부, 관세법 제31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가격이 있는지 여부, 거래내용 등이 쟁점물품과 유사한지 여부, 상관행에 변동없는 시기에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동종·동질물품이나 유사물품 거래가격 등을 재조사하고, 같은 법 제30조 내지 제35조에서 정한 과세가격 산정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이 건 관세의 과세가격을 다시 산정한 후, 그에 따라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조심 2013관130, 2013.10.17.,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제131조와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법령 등

(1)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때에는 이 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각호 생략)

④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한 경우 당해 신고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등 이를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사유와 과세가격 결정 내용을 해당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제4항에 따라 요구받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제4항의 요구에 따라 제출한 자료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하게 작성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 제31조【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① 제30조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과세가격을 결정하려는 해당 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해당 물품의 선적일(船積日)에 선적되거나 해당 물품의 선적일을 전후하여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조건이나 상관행(商慣行)에 변동이 없는 기간 중에 선적되어 우리나라에 수입된 것일 것

2. 거래단계, 거래수량, 운송거리, 운송형태 등이 해당물품과 같아야 하며, 두 물품 간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가격차이를 조정한 가격일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생산자, 거래시기, 거래단계, 거래수량 등(이하 “거래내용 등”이라 한다)이 해당 물품과 가장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 물품의 가격을 기초로 하고, 거래내용 등이 같은 물품이 둘 이상이 있고 그 가격도 둘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제32조【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① 제30조와 제31조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으로서 제31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 둘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거래내용 등이 해당 물품과 가장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 물품의 가격을 기초로 하고, 거래내용 등이 같은 물품이 둘 이상이 있고 그 가격도 둘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제33조【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①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금액을 뺀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요청하면 제34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되 제34조에 따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조, 제35조의 순서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해당 물품,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이 수입된 것과 동일한 상태로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일 또는 수입신고일과 거의 동시에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가장 많은 수량으로 국내에서 판매되는 단위가격을 기초로 하여 산출한 금액

2. 국내판매와 관련하여 통상적으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합의된 수수료 또는 동종·동류의 수입물품이 국내에서 판매되는 때에 통상적으로 부가되는 이윤 및 일반경비에 해당하는 금액

3. 수입항에 도착한 후 국내에서 발생한 통상의 운임·보험료와 그 밖의 관련 비용

4. 해당 물품의 수입 및 국내판매와 관련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하는 조세와 그 밖의 공과금

② 해당 물품,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이 수입된 것과 동일한 상태로 국내에서 판매되는 사례가 없는 경우 납세의무자가 요청할 때에는 해당 물품이 국내에서 가공된 후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가장 많은 수량으로 판매되는 단위가격을 기초로 하여 산출된 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뺀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한다.

1. 제1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금액

2. 국내 가공에 따른 부가가치 제35조【합리적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의 결정】①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에 규정된 원칙과 부합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국제거래시세·산지조사가격을 조정한 가격을 적용하는 방법 등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인정하는 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다.(법률 제12027호, 2013.8.13. 일부 개정) 부칙 제3조(과세가격의 결정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세액을 심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 관세법 시행령 제24조【과세가격 불인정의 범위 등】① 법 제30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2. 납세의무자가 동일한 공급자로부터 계속하여 수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가격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 3.신고한 물품이 원유·광석·곡물 등 국제거래시세가 공표되는 물품인 경우 신고한 가격이 그 국제거래시세와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4. 납세의무자가 거래선을 변경한 경우로서 신고한 가격이 종전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세관장은 법 제3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때에는 그 사유와 자료제출에 필요한 기간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법 제30조 제5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가 수입물품의 거래관계를 구체적으로 나타내지 못하는 경우

2. 그 밖에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신고가격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제25조【동종·동질물품의 범위】법 제31조 제1항에서 “동종·동질물품”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물리적 특성, 품질 및 소비자 등의 평판을 포함한 모든 면에서 동일한 물품(외양에 경미한 차이가 있을 뿐 그밖의 모든 면에서 동일한 물품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26조【유사물품의 범위】법 제32조 제1항에서 “유사물품”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모든 면에서 동일하지는 아니하지만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고 대체사용이 가능할 수 있을 만큼 비슷한 특성과 비슷한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는 물품을 말한다.

(3) 관세법 시행규칙 제8조【수입신고수리전 세액심사 대상물품】① 법 제38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수리전에 세액심사를 하는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5. 물품의 가격변동이 큰 물품 기타 수입신고수리후에 세액을 심사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