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은 원산지신고서 진위여부 확인을 위해 보정을 요구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유효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수출국 관세당국에 대한 원산지 검증 요청역시 회신기간 이내에 검증결과를 회신받지 못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하기 어려움
[요지] 처분청은 원산지신고서 진위여부 확인을 위해 보정을 요구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유효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수출국 관세당국에 대한 원산지 검증 요청역시 회신기간 이내에 검증결과를 회신받지 못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하기 어려움
[참조결정] 조심2013관006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원산지신고서 진위여부 및 협정관세 적정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서면조사를 통지하고 수입신고시 제출한 원산지신고서 오류에 대해 보정 요구하였으나, 청구법인은 단순히 인증수출자번호의 인증년도 번호를 4자리에서 2자리로 정정한 원산지 신고서를 제출하였을 뿐, 인증수출자번호의 유효성을 입증할 수 있는 수출국의 인증서 등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처분청은 보정된 인증수출자번호의 유효성 여부 및 원산지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OOO에 쟁점물품의 원산지 검증을 요청하였으나, 법정 회신기간인 10개월 이내에 수출국의 관세당국으로부터 쟁점물품의 원산지 검증결과를 회신받지 못하였는 바,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원산지 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이하 “한·EU FTA 원산지 의정서”라 한다) 제27조 제7항 및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FTA 특례법”이라 한다) 제1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쟁점물품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였다.
(2)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2013.10.23.자로 청구법인에게 통지한 “국제 간접조사 결과 및 과세전 통지”의 붙임 1. 국제 간접조사 결과 통지서에 기재된 조사기간이 2012.7.19∼2013.10.31.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은 동 기간 내에 정당한 인증수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수출국의 관세당국에 원산지검증을 요청한 시기는 2012.8.24.이므로 수출국의 관세당국은 원산지검증 요청일로부터 10개월이 되는 2013.6.23. 이내에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 검증 결과를 회신하여야 하나 아무런 회신을 한 사실이 없어 협정관세를 배제한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정당한 것이며, 청구법인이 언급한 “국제 간접조사 결과 및 과세전 통지”는 처분청이 국제 간접조사에 대한 결과 수출국의 관세당국으로부터 검증결과를 기한내 회신받지 못했다는 사실과, 기한 내에 검증결과를 회신받지 못함에 따라 관련 규정에 의거 쟁점물품에 대한 협정관세를 배제하겠다는 내용을 청구법인에게 통지한 것으로, 청구법인에게 추가적인 보완자료를 요청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국제 간접조사 결과 통지서에 기재된 조사기간 내에 정당한 인증수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보완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며, 체약 상대국 원산지 검증요청에 대한 회신기한 준수는한·EU FTA제27조에서 정한 수출국 관세당국의 의무이며, 협정세율의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수입국의 과세주권과 관련된 사항으로, 회신기한이 경과된 쟁점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한·EU FTA 원산지 의정서및FTA 특례법에 따라 수입 관세당국에 부여한 권한을 적법하게 행사한 처분이다.
(3) 법원에서는 쟁점처분과 유사한 사건에서, 간접검증 방식의 경우에는 수입국 관세당국이 가지는 검증요청일로부터 일정기간 이내에 회신이 없는 경우, 특혜관세대우를 배제할 수 있는 권한은 검증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유일한 통제장치가 된다고 판시하였고(OOO법원 2013.2.1. 선고 2011구합7076 판결), 한·EU FTA 협정세율 적용 심사를 위해 상대국 세관에 원산지 검증회신을 요청하였으나 회신기한인 10개월 이내에 회신이 없었다는 이유로 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에 대하여, 절차적인 위반을 중대한 협정세율의 배제 사유로 보고 있고(OOO법원 2013.6.14. 선고 2011구합7403 판결), 조세심판원에서도 원산지 검증결과 회신기한을 경과한 물품에 대하여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였다(조심 2013관61, 2013.9.10.).
(4) 이 건 검증요청에 대한 회신기한 경과는 관세당국간의 의사소통 문제로 인한 것이 아니다. 처분청은 EU 집행위원회에서 지정한 원산지 검증 기관인 OOO에 검증요청 서한문을 보냈으며 이에 대해 OOO이 수신한 사실을 확인했고, 검증요청 서한문 발송 회신기한이 임박한 시점에 재차 독촉 서한문을 발송하였고, “회신기한이 경과하여 특혜 대우를 배제하고 처분청과 OOO를 재차 확인한다”는 내용의 서한문을 발송하였으나 OOO은 이러한 서한문에 대해 어떠한 답변도 없었다. 이후 검증수행 기한인 10개월이 지나서야 수출자가 수출자인증번호상의 인증년도 체계가 다르다는 것을 인지하여, OOO이 아닌 지방세관인 OOO으로부터 인증년도가 2자리인 정정된 수출자 인증번호를 재발급 받아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위와 같이 처분청은 협정관세 적용을 위하여 청구법인이나 OOO에 여러 차례 서한문을 보내 충분히 의사전달을 하였음에도, OOO이 검증 회신기한이 경과하도록 검증결과를 회신하지 않아한·EU FTA 원산지 의정서제27조 제7항 및FTA 특례법제16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쟁점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배제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11.8.9. 쟁점물품 OOO를 처분청에 수입신고하면서 원산지신고서를 첨부하여한·EU FTA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처분청은 2012.7.19. 원산지인증서의 인증수출자번호 중 인증연도는 2자리수임에도 쟁점물품의 원산지신고서상의 인증수출자번호OOO에서 인증년도가 4자리수임이 확인되자, 쟁점물품의 수출자가 인증수출자인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FTA 특례법제12조 제2항에 따라 원산지 확인 및 협정관세 적용에 필요한 서류 제출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제5항에 의거 원산지신고서상의 잘못 기재된 인증연도에 대한 보정을 요구하면서,FTA 특례법제13조 제2항에 따라 서면조사를 실시함을 청구법인에게 통지하였다.
(2) 청구법인은 인증연도가 보정된 수출자가 재발급한 원산지신고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단순히 인증연도만 보정하였을 뿐 보정된 원산지신고서의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원산지인증서 등이 제출되지 않아 인증수출자번호의 진위여부와 유효성을 판단하기 어렵다고 보아FTA 특례법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12.8.24. OOO에 쟁점물품에 대해 원산지 검증을 요청하였고 동 검증공문은 2012.9.3. OOO에 송달되었다. 처분청은 원산지 검증 요청에도 불구하고 OOO의 회신이 없자 2013.5.20. 검증결과 회신을 독촉하였으며, 2013.9.13. 회신기한 10개월이 경과되어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한다는 내용의 서한문을 OOO에 송부하였다. 한편, 2013.10.28. OOO에서 인증연도 자릿수가 정정된 원산지인증서를 재발급하였고, 청구법인은 동 서류를 검증요청 회신기한(2013.6.23.)이 경과된 2013.11.12.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면서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처분청은 지방세관인 OOO에서 재발급된 원산지 인증서는 OOO의 회신이 아니고, 회신기한도 경과되었다는 사유로 협정관세를 배제하여, 2014.1.6. 쟁점물품에 대하여 관세 OOO원, 개별소비세 OOO원, 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가산세 OOO원 등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3)한-EU FTA 원산지 의정서제27조 제7항은 “수입국 관세당국이 수출국 관세당국에 해당 수입물품의 원산지검증을 요청하였으나 10개월 이내에 회신이 없거나 그 회신이 해당 서류의 진정성 또는 제품의 진정한 원산지를 결정하기 위한 충분한 정보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경우 요청하는 관세당국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FTA 특례법제16조 제1항 제1호는 “정당한 사유 없이 수입자, 체약상대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요구한 자료를 제12조 제3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관세를 배제하나, 원산지증빙서류의 기재사항을 단순한 착오로 잘못 기재한 것으로서 원산지 결정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원산지신고서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에게 서면조사를 통지하면서 쟁점물품의 원산지신고서의 인증번호 오류에 대해 보정을 요구하였으나, 청구법인은 단순히 인증수출자번호의 인증년도 번호를 4자리에서 2자리로 정정한 원산지신고서만 제출하였을 뿐, 인증수출자번호의 유효성을 입증할 수 있는 수출국 관세당국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 처분청이 보정된 인증수출자번호의 유효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OOO에 쟁점물품의 원산지 검증을 요청하였으나 법정 회신기간인 10개월 이내에 유효한 인증수출자 번호라는 검증결과를 회신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한·EU FTA 원산지 의정서제27조 제7항 및FTA 특례법제1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쟁점물품은 협정관세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보이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관세법제131조와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관련법령 등
(1)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간의 자유무역협정 원산지 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제15조(일반 요건)
1. 대한민국을 원산지로 하는 제품이 유럽연합 당사자로 수입될 때 그리고 유럽연합 당사자를 원산지로 하는 제품이 대한민국으로 수입될 때 이후 “원산지 신고서”라 지칭되는 신고서에 근거하여 이 협정의 특혜관세대우의 혜택을 받는다. 원산지 신고는 해당 제품이 확인될 수 있도록 충분히 상세하게 그 제품을 기술하는 송품장, 인도증서 또는 그 밖의 상업서류 상에 수출자에 의해 행해진다. 원산지 신고서의 문안은 부속서 3에 기술되어 있다. 부속서 3. (원산지 신고서 문안) (한국어) “이 서류(세관인증번호...)의 적용대상이 되는 제품의 수출자는 달리 명확하게 표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제품은.....의 특혜원산지 제품임을 신고한다.” (영어) “The exporter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customs authorisation No...) 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ly indicated, these products are of... preferential origin. 제16조(원산지 신고서 작성 조건)
1. 이 의정서의 제15조 제1항에 언급된 원산지 신고서는 다음에 의해 작성될 수 있다.
2. 제3항을 저해함이 없이 해당 제품이 유럽연합 당사자 또는 대한민국을 원산지로 하는 제품으로 간주될 수 있고 이 의정서의 다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원산지 신고서가 작성될 수 있다.
3. 원산지 신고서를 작성하는 수출자는 국내 법령에 따른 공급자 또는 생산자의 진술서를 포함하여 해당 제품의 원산지 지위와 이 의정서의 다른 요건의 충족을 증명하는 모든 적절한 서류를 수출 당사자의 관세당국이 요청하는 경우 언제라도 제출할 준비가 되어야 한다.
4. 원산지 신고서는 부속서 3에 규정된 언어본 중 하나를 사용하고 수출 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송품장, 인도증서 또는 다른 상업서류에 부속서 3에 나타난 문안을 타자로 치거나 스탬프로 찍거나 인쇄함으로써 수출자에 의해 작성된다. 그 신고서가 수기로 작성되는 경우에는 잉크를 사용하여 대문자로 작성된다.
5. (생 략)
6. 원산지 신고서는 수출자에 의해 관련된 제품이 수출될 때, 또는 원산지 신고서가 관련된 제품의 수입 후 2년 또는 수입 당사자의 법령에 명시된 기간 내에 수입 당사자에서 제시된다는 조건으로 수출 후 작성될 수 있다. 제17조 (인증수출자)
1. 수출 당사자의 관세당국은 수출 당사자의 각 법과 규정의 적절한 조건에 따라 해당 제품의 가치와 관계없이 원산지 신고서를 작성하도록 이 협정에 따라 제품을 수출하는 수출자(이하 “인증수출자”라 한다)에게 인증할 수 있다. 그러한 인증을 구하는 수출자는 제품의 원산지 지위와 이 의정서의 그 밖의 요건의 충족을 검증하는 데 필요한 모든 보증을 관세당국이 만족할 정도로 제공해야 한다.
2. 관세당국은 그들이 적절하다고 간주하는 조건에 따라 인증수출자의 지위를 부여할 수 있다.
3. 관세당국은 원산지 신고서에 나타나는 세관인증번호를 인증수출자에게 부여한다. 제27조 (원산지 증명의 검증)
1. 이 의정서의 적절한 적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양 당사자는 원산지 증명의 진정성 및 이 서류에 기재된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것을 관세당국을 통하여 서로 지원한다.
2. 원산지 증명의 사후 검증은 무작위로 또는 수입 당사자의 관세당국이 그 서류의 진성성, 해당 제품의 원산지 지위 또는 이 의정서의 다른 요건의 충족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갖는 경우 언제든지 수행된다.
3. 제1항의 규정을 이행할 목적상 수입 당사자의 관세당국은 원산지 증명 또는 이 서류의 사본을 수출 당사자의 관세당국에 적절한 경우 조사의 이유를 기재하여 제출한다. 원산지 증명에 작성된 정보가 정확하지 아니함을 시사하는 획득된 모든 서류 및 정보는 검증을 위한 요청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달된다.
4. 검증은 수출 당사자의 관세당국에 의해 수행된다. 이러한 목적상 그 관세당국은 모든 증거를 요구하고 수출자의 계좌에 대한 조사나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그 밖의 모든 점검을 수행할 권리를 가진다.
6. 검증을 요청하는 관세당국은 조사결과 및 사실관계를 포함한 검증결과를 가능한 한 신속하게 통보받는다. 이러한 결과는 서류의 진정성 여부, 그리고 해당 제품이 당사자가 원산지인 제품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 여부와 이 의정서의 다른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분명히 적시해야 한다.
7. 합리적 의심이 있는 경우 검증 요청일부터 10개월 이내에 회신이 없거나 그 회신이 해당 서류의 진정성 또는 제품의 진정한 원산지를 결정하기 위한 충분한 정보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경우 요청하는 관세당국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특혜 자격 부여를 거부한다.
(2)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2조(원산지증빙서류 등의 보관 및 제출) ① (생 략)
②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협정의 범위 안에서 원산지의 확인, 협정관세의 적용 등에 관한 심사를 하는데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입자, 수출자, 수출자(체약상대국에 거주하는 수출자 및 수출자를 포함한다) 그 밖에 원산지 또는 협정관세의 적정여부 등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자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원산지에 관한 조사) 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체약상대국에서 수입된 물품과 관련하여 협정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원산지 또는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여부 등에 대한 확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2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원산지증빙서류의 진위여부와 그 정확성 등에 관한 확인을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요청할 수 있다.
②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으로부터 원산지증빙서류의 진위 여부와 그 정확성 등에 관한 확인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수출입물품에 대한 원산지 또는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 여부 등에 대한 확인에 필요한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1. 수입자
2. 수출자 또는 생산자(체약상대국에 거주하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를 포함한다)
3. 원산지증빙서류 발급기관
4. 제12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
③ ~⑤(생 략)
⑥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제2항에 따라 수출자등을 대상으로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할 때에는 수입자 및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협정관세의 적용제한) ① 협정에서 다르게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입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관세법제38조의3 제3항 및 제39조 제2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 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과 납부한 세액의 차액을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수입자, 체약상대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이하 이 조에서 "체약상대국수출자등"이라 한다)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요구한 자료를 제12조 제3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 다만, 원산지증빙서류의 기재사항을 단순한 착오로 잘못 기재한 것으로서 원산지 결정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제13조 제1항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원산지의 확인을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기간 이내에 그 결과를 회신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세관장에게 신고한 원산지가 실제 원산지와 다른 것으로 확인되거나 회신 내용에 제9조에 따른 원산지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3. 제13조 제2항에 따른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 결과 세관장에게 신고한 원산지가 실제 원산지와 다른 것으로 확인되거나 수입자 또는 체약상대국수출자등이 제출한 자료에 제9조에 따른 원산지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4. 체약상대국수출자등이 제13조 제2항에 따른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서면조사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회신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13조 제3항에 따른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현지조사에 대한 동의 요청에 대하여 제13조 제5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동의 여부에 대한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5. 제13조 제2항에 따라 현지조사를 할 때 체약상대국수출자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원산지증빙서류의 확인에 필요한 장부 또는 관련 자료에 대한 세관공무원의 접근을 거부하거나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증빙서류를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6. 제14조 제1항에 따른 사전심사를 신청한 수입자가 사전심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료를 고의로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또는 사전심사서에 기재된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7. 그 밖에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원산지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이하 생략)
(3)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 시행규칙 제16조(자료제출자 및 자료제출기한) ①~④(생 략)
⑤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제2항 및 제3항(법 제12조 2항 협정관세 적용 심사시 제출서류)에 따라 제출받은 원산지증명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일 이상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한 자에게 보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원산지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생 략)
2. 원산지증명서의 기재사항의 일부가 누락되거나 오류 또는 흠이 있는 경우 제24조(체약상대국의 조사결과 회신기간) 법 제16조 제1항 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4. 유럽연합당사자의 관세당국에 요청한 경우: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원산지의 확인을 요청한 날부터 10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