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물품의 구매자는 거래조건으로 이 건 권리사용료를 청구법인에게 직간접으로 지급한 사실이 없어 쟁점물품 과세가격에 권리사용료를 가산하기는 어려움
[요지] 쟁점물품의 구매자는 거래조건으로 이 건 권리사용료를 청구법인에게 직간접으로 지급한 사실이 없어 쟁점물품 과세가격에 권리사용료를 가산하기는 어려움
[주 문] OOO세관장이2013.11.5.청구법인에게한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가산세 OOO원 등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지급한 이 건 권리사용료는 OOO로부터 구매한 반입물품에 대하여 지급한 것이 아니라 반입물품을 투입하여 쟁점물품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기술정보에 대한 대가이므로 이 건 권리사용료는 반입물품과 관련이 없다. OOO을 제품화하려면 원단필름을 반입하여 검반(보호필름 부착, 결점 마킹), 연타(타발), C/M(이물질 제거), 외관검사, 단면(치수, 직각도 측정, 연마가공), 포장 등의 가공기술이 주로 사용된다. 이 건 권리사용료의 지급대상이 되는 기술정보는 위와 같은 후공정이므로, 국내 제조과정과 관련된 기술정보를 OOO로부터 제공받고 그 대가로 지급한 이 건 권리사용료는 반입물품과 관련이 없다.
(2) 보세공장에서 외국원재료를 제조·가공하여 국내 업체에게 판매한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 판매한 가격으로 볼 수 있고, 또한 동 거래가격은관세법제30조 제3항의 배제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국내 구매자가 청구법인에게 지급하지도 않은 이 건 권리사용료를 쟁점물품 수입가격에 가산하는 것은 부당하다. 관세청장이 2002.1.24. 관세청 OOO 공문으로 시달한 ‘보세공장 제조물품의 국내 반입시 평가지침’ 및 ‘관세평가협의회 의결OOO’에 따르더라도 청구법인과 국내 구매자간 합의된 판매가격을 과세가격의 기초가 되는 거래가격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국내 구매자가 청구법인에게 거래조건으로 지급한 권리사용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건 권리사용료를 가산하여 결정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하지 않다. 설사 이 건 권리사용료가 가산대상이라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이 건 권리사용료를 손익계산서 상의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계정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국내업체에 판매한 가격(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에 재료비, 판매관리비, 이윤, 개발비 등을 반영하고 있으므로 이 건 권리사용료는 이미 쟁점물품 수입가격에 가산되어 신고되었으므로 이를 다시 가산하는 것은 이중과세로 부당하다.
(1) 이 건 권리사용료는 반입물품에만 관련된 것이 아니라 쟁점물품에도 함께 관련이 있다.관세법제185조 및 관련법령의 ‘보세공장’의 정의를 고려하면, 보세공장에서 생산된 물품은 수입신고수리 전까지는 외국물품에 해당한다. 따라서 기술원조계약 상 이 건권리사용료 지급대상인 ‘계약제품’ 및 ‘기술정보’를 분석할 때는 보세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하여 권리사용료를 지급하는지 반입 원재료에 대해서 권리사용료를 지급하는지에 대하여 먼저 검토되어야 한다. 이 건 기술원조계약에 권리사용료 지급대상 제품(이하 “계약제품”이라 한다)은 OOO에서 전 공정을 거친 OOO 원반을 보세공장에 반입(사용)하여 후 공정을 거쳐 생산하고 판매한 물품으로서 이 건 쟁점물품이 이에 해당된다. 또한 이 건 기술원조계약 제1조(정의)에는 ‘기술정보’를 “제품의 설계, 제조, 가공 및 조립에 관한 기술 노하우를 포함한 기술정보를 포함하며...”라고 정의함으로써 ‘기술정보’가 계약제품의 후 공정만이 아닌 전체 공정에 관련되어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반입물품과 쟁점물품은 일련의 제조공정 상에 놓여 있는 물품으로서, 반입물품은 OOO에서 전처리 및 연신가공을 거칠 때부터 청구법인의 보세공장에서 쟁점물품의 원재료로 사용될 것을 예정하고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제조공정 순서와 가공기술적인 측면에서 쟁점물품 생산에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재료이다. 따라서 이 건 권리사용료는 반입물품에만 관련된 것이 아니라 쟁점물품에도 함께 관련된 것이 명백하다. 이 건 권리사용료는 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 쟁점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된 것이다. 이 건 기술원조계약 제5조(대가) 및 각 부속서의 실시요율 규정에 따르면, ‘계약제품’이 ‘판매’될 시 ‘계약제품’에 따라 순판매가격의 3% 내지 5%의 권리사용료를 청구법인이 OOO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위 ‘계약제품’은 당연히 쟁점물품을 포함하며, 위 ‘판매’에는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구내 구매자에게 판매하는 거래, 즉 쟁점물품의 수입거래(제품과세)도 당연히 포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OOO에 지급한 권리사용료는 쟁점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된 것임이 명백하다.
(2) 법인심사 기간 중 처분청은 이 건 권리사용료를 제품과세가격에 포함하여 수입신고했다면 그 입증자료를 제출할 것을 청구법인에게 요구하였다. 이에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제품과세통관을 위한 수입신고가격은 쟁점물품이 국내 구매자에게 판매되는 가격에서 관세가 제외된 가격이라고 설명하면서 쟁점물품의 가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관련 자료와 함께 소명하였다. 동 자료에 의하면, 쟁점물품의 판매가격은 쟁점물품의 면적에재료, 표면처리단가 Table 상의 재료별, 가공별 점수를 합산한 점수를 곱한 다음JP¥ 통화와 US$ 통화간 환율로 나누어서 결정된 단가와 수량을 적용하여 결정되고 있다. 이러한 계산식과 단가 Table 등 근거자료로 보아, 쟁점물품의 제품과세 통관을 위한 수입신고가격에 권리사용료가 포함될 여지가 전혀 없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실에 근거하여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제품과세 가격에 관련 권리사용료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고 판단하였으며 이러한 판단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건 경정·고지 처분에는 그 절차와 내용 측면에서 어떤 위법사유나 하자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면, 이 건 권리사용료는 쟁점물품에 관련되어 있고, 쟁점물품의 제품과세 통관을 위한 수입거래의 조건으로 지급된 것임이 명백하며, 또한 쟁점물품의 제품과세 통관시 수입신고가격에 이 건 권리사용료를 포함하여 신고하지 않았음도 명백하다.
3. 심리 및 판단
(1)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할 때에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이 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4.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된 금액
(2) 관세법 시행령 제19조(권리사용료의 산출) ②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가산하여야 하는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는 당해 물품에 관련되고 당해 물품의 거래조건으로 구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급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권리사용료가 당해 물품과 관련되는 것으로 본다.
1. 권리사용료가 특허권에 대하여 지급되는 때에는 수입물품이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인 경우 가.특허발명품 나.방법에 관한 특허에 의하여 생산된 물품 다.국내에서 당해 특허에 의하여 생산될 물품의 부분품·원재료 또는 구성요소로서 그 자체에 당해 특허의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구현되어 있는 물품 라.방법에 관한 특허를 실시하기에 적합하게 고안된 설비·기계 및 장치(그 주요특성을 갖춘 부분품 등을 포함한다) 2.~ 5.(생 략)
6. 권리사용료가 기타의 권리에 대하여 지급되는 때에는 당해 권리가 수입물품과 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 중 권리의 성격상 당해 권리와 가장 유사한 권리에 대한 규정에 준하는 관련이 있는 경우
(5)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권리사용료가 당해 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본다.
1. 구매자가 수입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판매자에게 권리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2. 수입물품의 구매자와 판매자간의 약정에 따라 구매자가 수입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당해 판매자가 아닌 자에게 권리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3. 구매자가 수입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판매자가 아닌 자로부터 특허권 등의 사용에 대한 허락을 받아 판매자에게 그 특허권 등을 사용하게 하고 당해 판매자가 아닌 자에게 권리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1) 청구법인은 2008년 12월부터 2013년 3월까지 국내 구매자가 개발한 신제품 모니터에 소요되는 쟁점물품인 ‘OOO 제품 시제품’을 청구법인 보세공장에서 제조한 후 통관지세관장의 내외국물품 혼용승인을 득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국내 구매자에게 판매한 가격을 수입가격(제품과세 적용)으로 신고하여 통관하였고, 2005.11.29. OOO와 이 건 기술원조계약을 체결하고 2008년 4월부터 2013년 4월까지 OOO원을 권리사용료로 지급하였다. 처분청은 2013.8.5.~2013.8.19. 청구법인에 대한 기업심사를 실시한 결과, 기술원조계약서 및 회계 전표 등 관련 자료를 통해 이 건 권리사용료가 쟁점물품에 관련되고 거래조건으로 지급되었다고 보아, 보세공장 반입물품에 후 공정을 추가하여 생산한 쟁점물품의 제품과세 신고가격에 이 건 권리사용료를 가산하여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으로 결정하고, 2013.11.5.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가산세 OOO원 등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 이 건 기술원조계약 제1조(정의)에 ‘기술정보’를 “제품의 설계, 제조, 가공 및 조립에 관한 기술 노하우를 포함한 기술정보를 포함하며...”라고 정의함으로서 ‘기술정보’가 ‘계약제품’의 후 공정만이 아닌 전체 공정에 관련되어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기술원조계약 제5조(대가) 및 각 부속서의 실시요율 규정에 의하면, ‘계약제품’이 ‘판매’될 시 ‘계약제품’에 따라 순판매가격의 3% 내지 5%의 권리사용료를 청구법인이 OOO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쟁점물품의 판매자는 청구법인이고 구매자는 국내 구매자이며 청구법인이 국내구매자에게 판매한 가격을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으로 신고하였음이 확인된다.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판매가격은 쟁점물품의 면적에 ‘재료, 표면처리단가 Table 상의 재료별, 가공별 점수를 합산한 점수’를 곱한 다음,JP¥ 통화와 US$ 통화간 환율로 나누어서 결정된 단가와 수량을 적용하여 결정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지급한 이 건 권리사용료 가액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의견이고, 청구법인은 이 건 권리사용료를 손익계산서상의 판매비와 관리비 계정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국내 구매자에게 판매한 가격에는 재료비, 판매관리비, 이윤, 개발비 등을 반영하므로 이 건 권리사용료가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3)관세법제30조 제1항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권리사용료 등의 가산요소를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권리사용료의 과세요건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은 “법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가산하여야 하는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는 당해 물품에 관련되고 당해 물품의 거래조건으로 구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급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물품의 국내 구매자는 쟁점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이 건 권리사용료를 청구법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급한 사실이 없으므로관세법 시행령제19조 제2항에 따라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에 이 건 권리사용료를 가산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고, 쟁점물품을 국내 구매자에게 판매시 순판매가격의 3% 내지 5%를 청구법인이 OOO에 권리사용료로 지급하였으므로 이 건 권리사용료를 쟁점물품 수입가격에 반영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에 이 건 권리사용료를 가산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관세법제131조와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