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생산자는 쟁점물품에는 생산자 농장에서 직접 생산한 물품과 타생산자 물품이 혼재되어 있다고 진술하였고 장부에서 외부구매한 물품과 자체생산물품을 구분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생산자는 쟁점물품에는 생산자 농장에서 직접 생산한 물품과 타생산자 물품이 혼재되어 있다고 진술하였고 장부에서 외부구매한 물품과 자체생산물품을 구분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OOO이 분명한 쟁점물품을 OOO이 아니라는 이유로 부당한 처분을 하였다. 처분청은 OOO 현지조사를 통해 쟁점물품이 OOO 농장에서 생산된 물품임을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한-미 FTA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협정 체결 이전부터 갖추어 놓지 않았다는 억지논리로 “입증자료 불충분”으로 부당하게 과세하였다. 최근 관세청에서는 우리나라에 수입된 OOO에 대하여 양국 정부기관이 발행하는 증명서를 원산지 입증서류의 하나로 인정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고 발표한 바, 쟁점물품의 경우에도 OOO에서 발행한 식물검역증을 원산지 입증 서류로 인정하고, 식물검역증서상의 기재된 원산지를 인정하여야 한다. 쟁점물품은 OOO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생산공정, 수출절차 및 원료관리 등의 프로세스가 동일한 물품이다. 처분청은 2013년 6월부터 OOO에 대하여 강도 높은 원산지검증을 실시하였으나,한-미 FTA발효 이전부터 구축된 당해물품의 관리절차상 근본적으로 원산지검증에 필요한, 재고관리, 제품 반출관련 증빙서류 등을 입증하기가 곤란하고, OOO가 발급한 품질증명서 확인을 통해 원산지 적정성을 확인하여 OOO에 대하여 원산지 위반혐의가 없음을 통보한 바 있다. 아울러 관세청은 OOO와한-미 FTA검증 업무 수행시 “양국 정부기관에서 발행하는 증명서를 원산지입증서류의 하나로 상호 인정하기로 합의한 바 있음OOO”을 밝힌 바 있다.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은 OOO에서 발행한 식물검역증상의 13번 항목에 분명히 “OOO”로 명기되어 있으며, 또한 OOO의 “OOO”에서 발행한 원산지증명서상에도 원산지가 “OOO”으로 표기되어 쟁점물품이 OOO임을 입증하고 있다. 쟁점물품은 당해 공장의 제품관리 절차상한-미 FTA발효 이전의 관리절차에 따라 충분한 소명이 불비하여(근본적으로 소명이 불가능한 상황임), 한국정부가 현지조사시 원산지인정을 부인하였던 바, 이는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 입증서류인 OOO의 식물검역증을한-미 FTA상의 원산지증명서가 아니라는 이유로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 당초의한-미 FTA규정에 따른 처분청의 2013.10.30. 이 건 처분은 사정변경의 원칙에 따라 2014년 한·미 양국간의 합의에 따라 인정된 OOO이 인정한 원산지입증서류인 식물검역증상의 원산지에 따라 쟁점물품을 OOO산임을 인정하여야 한다.
(2) 쟁점물품은 OOO임에도 처분청이 원산지조사 결과 ‘원산지 불충족’으로 경정처분한 바, 이는 처분청이 원산지조사와 관련하여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FTA 특례법” 이라 한다) 제13조에 의하여 서면조사 결과통지와 수출자 등에 대하여 서면조사를 한 후 현지조사를 하여야 함에도 서면조사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수출자 등의 현지조사 결과를 통보하지 않아 이로 인하여 수출자와 생산자가 현지조사에 대한 소명 기회를 주지 않았는 바, 이것은FTA 특례법에 정한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부당한 것이다. 처분청은FTA 특례법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수입자,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 대하여 수출입물품에 대한 원산지 또는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 여부 등에 대한 확인에 필요한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조사를 하는 경우에는FTA 특례법 시행령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서면조사를 우선 실시한 후 서면조사만으로 원산지증빙서류의 진위여부와 그 정확성 등을 확인하기 곤란하거나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 한하여 현지조사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체약 상대국의 수출자 및 생산자에 대한 서면조사를 전혀 실시하지도 않은 채, 2013.3.14 수출자 및 생산자에게 현지조사 통보를 한 후, 2013.4.22∼2013.4.26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따라서, 처분청은 이 건 서면조사시 원산지조사를 위한 자료를 요구한 후 이를 통해 원산지 확인이 곤란 하였다면 수출자 또는 수입자에 대한 서면조사를 실시한 후 현지조사를 실시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련의 법률적 절차를 무시하고 청구법인에 자료제출 요구 후 추가 자료제출 요구나 확인절차 없이 직접 수출자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한 후 입증자료가 불충분 하다는 억지 이유로 부당한 경정통지를 하였던 것이다.
(3) 또한 처분청은 이 건 현지조사를 실시하는 과정과 조사결과 통지과정에서도 중대한 절차적 위반을 하였다.FTA 특례법제13조 제6항의 규정에 따르면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2항에 따라 수출자 등을 대상으로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할 때에는 수입자 및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어떠한 통지도 하지 않는 절차적 하자를 범하여, 수출자가 관세당국으로부터 원산지조사에 관한 어떠한 조력도 받지 못해 증거자료 준비와 관련한 불이익을 받았던 것이다. 처분청은FTA 특례법제13조 제7항의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제2항에 따른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마치면 조사 결과와 그에 따른 결정 내용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조사대상자(체약상대국의 조사대상자가 생산 또는 수출한 물품을 수입한 자를 포함한다) 및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조사결과를 수입자는 물론 수출자와 생산자에게도 통보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출자와 생산자에 대한 현지조사에 대한 결과를 수입자에게만 통지하였을 뿐, 현지조사 대상자인 수출자와 생산자에게는 통보하지 않았다. 이로 인하여 수출자와 생산자가 처분청의 현지조사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기회를 박탈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은 OOO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이와 다른 부당한 처분을 하였음은 물론이고,FTA 특례법에서 정한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는 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처분청은 관련 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원산지 조사를 실시하였다.FTA 특례법제13조 제2항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원산지 또는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 여부 등에 대한 확인에 필요한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FTA 특례법 시행령제16조 제1항에 따르면 서면조사가 원칙이나, 서면조사만으로 원산지증빙서류의 진위여부와 그 정확성 등을 확인하기 곤란하거나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현지조사를 할 수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수입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결과 원산지증빙서류의 진위여부와 그 정확성 등을 확인하기 곤란하거나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체약상대국에 거주하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를 상대로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의 2013.12.5. 원산지 조사 통지 및 자료제출 요구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수입관련 자료(송품장, 항공화물운송장, OOO 발행 OOO, 식물검역증, 특혜관세용 원산지증명서와 농장 사진 및 위치, 농장에 대한 간략한 정보 등을 원산지 증명자료로 제출하였으나, 이러한 서류들은 식물검역 합격증명 및 상업 진흥을 위한 일반 원산지증명서로한-미 FTA제6.15조에 규정된 원산지를 증명하는 서류가 아니며, 단지 원산지 추정자료로서 직접적인 증빙자료로 보기 어려워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된 것이다. 또한, 이 건 수입신고 중 8건은 포괄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하였고,한-미 FTA제6.19조 제4항 아호에 의하면 수입자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였을 경우 동 상품이 원산지 상품이라는 것을 증명하여야 하나,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물품이 OOO내에서 완전생산되었다는 것이 증빙되지 않아 추가조사가 필요한 상황이었고, 이에 수출자 및 생산자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된 것이다. 한편,FTA 특례법제13조 제7항에서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마치면 조사 결과와 그에 따른 결정 내용을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통한 원산지조사 결과가 도출되었을 때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 여부 등을 결정 통지하여야 한다는 규정이나, 청구법인에 대한 서면조사 당시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원산지 충족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수입자에 대한 서면조사 결과를 통지할 수 없었고, 이에 수입자, 수출자 및 생산자에게 현지조사를 위한 통지를 거쳐 현지조사를 실시한 것이다. 즉, 수입자에 대한 서면조사만으로는 쟁점물품이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는지를 결정할 수 없었기 때문에 수출자 및 생산자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한 것이며 이는 협정 및 특례법에서 규정된 원산지 조사방법에 대한 관세당국의 결정사항으로서 청구법인이 이의제기할 사항도 아니다. 또한 청구법인은 현지조사에 대한 결과를 수출자와 생산자에게 통보하지 않아 원산지 조사과정에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나, 타 FTA와 달리한-미 FTA에는 수출자 및 생산자에게 동 결정을 제공해야 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다. 즉, 한-미 FTA제6.18조 제4항은 검증의 결과로 상품이 원산지 상품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수입자에게 예비결정 내용을 제공하고 상품이 원산지 상품이라는 추가 정보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추가 정보를 제출함에 있어 각 당사국은 수입자가 수출자 또는 생산자로 하여금 관련 정보를 그 당사국에 직접 제공하도록 주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서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제4항에 따라 검증을 수행하는 당사국에게 정보를 직접 제공한 경우, 그 당사국은 정보를 제공한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게 결정의 사본을 제공하도록 노력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현지조사 결과를 즉시 수출자 및 생산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한-미 FTA제6.18조 제4항에 따라 2013.7.26. 원산지 입증자료 불충족을 이유로 청구법인에게 원산지 불충족 예비결정내용을 제공함과 더불어 추가 정보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음에도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는 생산자가 자신의 농장 외에 타 출처에서도 쟁점물품을 구매하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OOO 생산자의 구매리포트 뿐으로, 청구법인이나 생산자는 얼마든지 원산지 상품임을 입증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었음에도 원산지에 대한 충분한 소명이 이루어지지 않아한-미 FTA제6.18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원산지 불충족 최종 결정을 청구법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것이다. 따라서 원산지 조사과정에 중대한 절차적 하자를 범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2) 원산지조사 결과 쟁점물품은 OOO임이 입증되지 않았으며, 처분청은 동 조사결과를 청구법인에게 구체적으로 통지한 바 있다. 2013.7.26.자 수입물품 원산지 현지조사 결과 통지(예비결정)상 현지조사 결과통지서 내용에는 OOO 생산자에 대한 현지조사와 더불어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였으나, 원산지 입증자료가 불충족하여 협정관세를 배제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2013.9.17.자 원산지조사 결과에 따른 최종통지서 등(과세전통지서) 송부에서 처분청은 생산자료 불충족, 생산자농장 외 라임 혼입 및 구분·재고관리 부재, 기록유지 의무 불이행에 따라 협정세율을 배제한다고 구체적으로 위반내용을 적시하여 통보한바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서면조사 당시 청구법인은 쟁점물품 외에 외부 혼입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현지조사에서 생산자는 자신의 농장 이외에 다른 출처에서 쟁점물품을 구입한다고 진술하였고, 그와 같은 경우한-미 FTA제6.7조에 따라 혼입 물품에 대한 구분관리 및 재고관리를 하여야 하나, 생산자는 쟁점물품에 대해 자신의 농장과 자신의 농장 이외의 혼입 물품에 대한 구분관리 및 재고관리를 하고 있지 않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처분청이 원산지 입증자료 불충족을 이유로 협정세율을 배제할 수 있다는 예비결정을 통보하자 청구법인은 생산자가 타 출처에서 구입한 구매리포트 등을 추가 자료로 제출하였으나, 구매리포트의 경우 상세한 출처(구매처) 및 출처의 업종·주소 정보가 없는 자료일 뿐만 아니라 작업인부 Time Card 및 임금지불 내역 역시 어떤 작업과 관련된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쟁점물품이 OOO임을 증명할 수 없었다. 또한,한-미 FTA제6.17조에서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원산지 증명을 제출한 상품이 원산지 상품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데 필요한 ‘수출된 상품의 구매·비용·가치와 그에 대한 지불’, ‘수출된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간접재료를 포함한 모든 재료의 구매·비용·가치와 그에 대한 지불’, ‘수출되었던 형태로의 상품의 생산기록’ 등을 최소 5년간 구비 및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지조사시 생산자는 별도의 생산관리(생산량 및 생산일지 등)를 하고 있지 않아 동 자료가 없다고 진술한 바, 이는 기록유지의무를 규정한한-미 FTA제6.17조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다. 따라서 쟁점물품은 생산자료 불충족, 구분·재고관리 부재, 기록유지 의무 불이행에 따라 OOO임이 입증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처분청은 이와 같은 위반내용과 조치내용을 예비결정과 최종결정을 통해 청구법인에게 구체적으로 통보한 바, 원산지 불충족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통지하지 않았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3. 심리 및 판단
(2) 한-미 FTA 제6.15조에 수입자가 협정관세 신청시 “수입자·수출자 또는 생산자에 의한 서면 또는 전자 증명, 또는상품이 원산지 상품이라는 수입자가 보유한 정보에 대한 합리적인 신뢰를 포함하여, 상품이 원산지 상품이라는 수입자의 인지”가 있어야 하고, 한-미 FTA 제6.17조의 기록유지요건에 “각 당사국은 제6.15조에 따라 증명을 제출하는 자국 영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수출된 상품의 구매·비용·가치와 그에 대한 지불, 수출된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간접재료를 포함한 모든 재료의 구매 비용 가치와 그에 대한 지불, 수출되었던 형태로의 상품의 생산, 양 당사국이 요구하기로 합의하는 그 밖의 서류 등에 관한 기록을 포함하여 생산자 또는 수출자가 증명을 제출한 상품이 원산지 상품이라는 것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모든 기록을 그 증명이 발급된 날로부터 최소 5년간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OOO의 생산자는 쟁점물품에는 생산자 농장에서 직접 생산한 물품과 타 생산자의 물품이 혼재되어 있다고 진술한 점, 쟁점물품에 대한 생산일지, 재고관리장부나 회계장부 등에 의해서 외부에서 구매한 물품과 자체 생산물품을 구분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 쟁점물품이 OOO임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가 OOO임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아 협정관세를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관세법제131조와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관련 법령 등
(1) 한-미 FTA 협정 제6.7조(대체가능 상품 및 재료)
1. 각 당사국은 수입자·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다음의 경우에 해당할 경우 상품에 대하여 특혜관세대우를 신청하는 수입자가 대체가능 상품 또는 재료가 원산지 상품이라고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2. 각 당사국은 특정 대체가능 상품 또는 재료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선택된 재고관리기법이 그 재고관리기법을 선택한 인의 회계연도 동안 그 상품 또는 재료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사용되도록 규정한다. 제6.15조(특혜관세대우 신청)
1. 각 당사국은 수입자가 다음 중 하나에 기초하여 특혜관세대우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2. 각 당사국은 증명이 정하여진 형식으로 이루어 질 필요는 없음을 규정한다. 다만, 그 증명이 서면 또는 전자 형태로되어야 하며, 다음 요소에 한정되지는 아니하나 이를 포함하여야 한다.
3. 각 당사국은 상품의생산자 또는 수출자에 의한 증명이 다음에 기초하여 완성될 수 있도록 규정한다.
3. 어떠한 당사국도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서면 또는 전자 증명을 다른 인에게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없다. 제6.17조(기록유지요건)
1. 각 당사국은제6.15조에따라 증명을 제출하는 자국 영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다음에 관한 기록을 포함하여 생산자 또는 수출자가 증명을 제출한 상품이 원산지 상품이라는 것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모든 기록을 그 증명이 발급된 날로부터 최소 5년간 유지하도록 규정한다.
1.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자국 영역으로 수입되는 상품이 원산지 상품인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입 당사국은 다음의 수단에 의하여 검증을 수행할 수 있다.
4. 검증의 결과로 당사국이 상품이 원산지 상품이아니라고판단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수입자에게 그러한 취지의 예비결정내용을 제공하고상품이 원산지 상품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추가 정보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각 당사국은 수입자가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게 관련 정보를 그 당사국에 직접 제공하도록 주선할 수 있다는 것을 규정한다.
5. 제4항에 따라 추가 정보를 제출하는 기회를 수입자에게 부여한 이후, 검증을 수행하는 당사국은 상품이 원산지 상품인지의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을 수입자에게 서면으로 제공한다. 그 당사국의 결정은 사실관계판명과 그 결정에 대한 법적 근거를 포함한다.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검증을 수행하는 당사국에게 정보를 직접 제공한 경우, 그 당사국은 정보를 제공한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게 결정의 사본을 제공하도록 노력한다. 제6.19조(수입 관련 의무)
1. 각 당사국은 그 당사국이 특혜관세대우 신청이 법률상 또는 사실상 무효라고 서면 결정을 내리지 아니하는 한, 이 장에 따라 이루어진 모든 특혜관세대우 신청을 수락한다.
2. 당사국은 수입자가 이 장의 어떠한 요건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상품에 대한 특혜관세대우를 배제할 수 있다.
3. 어떠한 당사국도 다음의 경우에는, 특혜관세대우에 대한 유효하지 아니한 신청을 하였음을 이유로수입자를처벌의 대상으로 할 수 없다.
4. 각 당사국은 자국의 영역으로 수입되는 상품에 대하여 특혜관세대우를 신청하는 수입자에게 다음을 요구할 수 있다.
(1) 생산자가 자신의 증명을 작성함에 있어 의존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생산자와의 주선, 또는
(2) 그 생산자가 자신의 증명을 작성함에 있어 의존한 모든 정보를 생산자가 제공하도록 하는 수출자와의 주선, 그리고
(2) FTA 특례법 제13조(원산지에 관한 조사) 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체약상대국에서 수입된 물품과 관련하여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원산지 또는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 여부 등에 대한 확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원산지증빙서류의 진위 여부와 그 정확성 등에 관한 확인을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확인을 요청한 사실을 수입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으로부터 확인 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그 회신 내용과 그에 따른 결정 내용을 수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으로부터 원산지증빙서류의 진위 여부와 그 정확성 등에 관한 확인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수출입물품에 대한 원산지 또는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 여부 등에 대한 확인에 필요한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1. 수입자
2. 수출자 또는 생산자(체약상대국에 거주하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를 포함한다)
3. 원산지증빙서류 발급기관
4. 제12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
③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제2항에 따라 체약상대국에 거주하는 수출자ㆍ생산자 또는 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 중 체약상대국에 거주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수출자등"이라 한다)를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그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조사대상자에게 조사 사유, 조사 예정기간 등을 통지하여 조사대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체약상대국의 조사대상자는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통지한 예정 조사기간에 조사를 받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통지를 한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조사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⑤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체약상대국의 조사대상자가 20일 이상의 기간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그 동의 여부를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현지조사를 할 수 없다.
⑥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제2항에 따라 수출자등을 대상으로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할 때에는 수입자 및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⑦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제2항에 따른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마치면 조사 결과와 그에 따른 결정 내용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조사대상자(체약상대국의 조사대상자가 생산 또는 수출한 물품을 수입한 자를 포함한다) 및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대한 통지는 협정에서 정하는 경우에만 한다.
⑧ 제7항에 따른 통지 내용에 이의가 있는 조사대상자(체약상대국의 조사대상자가 생산 또는 수출한 물품을 수입한 자를 포함한다)는 조사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⑨ 제2항에 따라 원산지 확인에 필요한 현지조사를 받는 조사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조사에 참관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1. 변호사
2. 관세사 제16조(협정관세의 적용제한) ① 협정에서 다르게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입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관세법제38조의3제4항 및 제39조제2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 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과 납부한 세액의 차액을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
1. 정당한 사유 없이 수입자, 체약상대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이하 이 조에서 "체약상대국수출자등"이라 한다)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요구한 자료를 제12조제3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 다만, 원산지증빙서류의 기재사항을 단순한 착오로 잘못 기재한 것으로서 원산지 결정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제13조제1항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원산지의 확인을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기간 이내에 그 결과를 회신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세관장에게 신고한 원산지가 실제 원산지와 다른 것으로 확인되거나 회신 내용에 제9조에 따른 원산지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3. 제13조제2항에 따른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 결과 세관장에게 신고한 원산지가 실제 원산지와 다른 것으로 확인되거나 수입자 또는 체약상대국수출자등이 제출한 자료에 제9조에 따른 원산지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4. 체약상대국수출자등이 제13조제2항에 따른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서면조사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회신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13조제3항에 따른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현지조사에 대한 동의 요청에 대하여 제13조제5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동의 여부에 대한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5. 제13조제2항에 따라 현지조사를 할 때 체약상대국수출자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원산지증빙서류의 확인에 필요한 장부 또는 관련 자료에 대한 세관공무원의 접근을 거부하거나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증빙서류를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6. 제14조제1항에 따른 사전심사를 신청한 수입자가 사전심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료를 고의로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또는 사전심사서에 기재된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7. 그 밖에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원산지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3) FTA 특례법 시행령 제16조(수입물품의 원산지에 관한 조사) ①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수입물품의 원산지에 관한 조사를 하는 때에는 서면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서면조사만으로 원산지증빙서류의 진위여부와 그 정확성 등을 확인하기 곤란하거나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는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입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결과 원산지증빙서류의 진위여부와 그 정확성 등을 확인하기 곤란하거나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 한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1. 체약상대국에 거주하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
2. 법 제13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 중 체약상대국에 거주하는 자
③ 관세법제114조의 규정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수입자 또는 법 제13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현지조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