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특수관계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아 ?관세법?상 과세가격을 재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 2014관0145 선고일 2014-11-21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의 희망FOB가격보다 판매자가 결정하는 회답FOB가격이 현저하게 낮아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을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당사자 간에 통상적인 가격결정방법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을 인하하여 다른 거래물품의 가격 인상으로 인한 청구법인의 손해를 상쇄하여 전체적으로 청구법인의 영업이익을 달성하게 해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재산정하고 가산세를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으며, 청구법인의 수정수입세금계산서발급 여부에 대한 청구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주 문] 부가가치세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심판청구부분은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특수관계자인 OOO의 OOO(이하 “판매자”라 한다)와 2004.4.1. “기본취급계약서”를 체결하고 공장자동화 기계장비(이하 “OOO”라 한다)에 사용되는 OOO 등을 OOO. 수입신고번호 OOO으로 수입신고하였고 통관지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3.5.6.~5.29. 청구법인에 대한 관세조사를 실시하여, OOO(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판매자에게 요청한 희망FOB가격보다 현저하게 낮은 가격으로 수입신고된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이 청구법인과 판매자 간의 특수관계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고관세법제30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하지 아니하고,관세법제31조 이하를 순차적으로 검토하여 같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이하 “제4방법”이라고 한다)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2014.1.3.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물품은 OOO로서 OOO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쟁점물품의 거래가격 결정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우선 청구법인과 대리점의 적정 이윤을 포함한 계산식에 따라 희망FOB가격을 산출하여 판매자에게 견적을 내고, 이에 대하여 판매자는 회답FOB가격으로 청구법인에게 통보하는 방식으로 수입가격이 결정된다. 다음으로 기획판매시 국내구매업체의 구매량과 금액, 국내 완제품 소비시장과 OOO 제조업체의 원재료 시장상황을 고려하여 청구법인과 판매자 간 협의를 통하여 희망FOB가격에서 일정 비율로 인하 혹은 인상하여 회답FOB가격이 결정되고, 청구법인은 이를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으로 신고한다. 동일한 계약에 따라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하여 처분청은 제4방법으로 산출된 과세가격이 수입신고가격보다 낮은 품목에 대하여는 제1방법으로 과세하고, 높은 품목에 대하여는 제4방법으로 과세한 바,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관세평가협정과 법령에 규정하고 있는 순차적 적용원칙 등에 위배된다. 처분청은 쟁점물품 중 고가신고된 품목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면서 “이 건 경정처분의 대상이 아니므로 처분청이 관여할 일이 아니다”라는 의견이나, 이것은 협정과 관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출입 거래단위를 기준으로 하는 과세가격 결정원칙과 자의적인 과세가격 결정 금지원칙에 위배된다.

(2) 손실보상이 실제 발생하지 않았는데 이를 이유로 거래가격을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 판매자와 청구법인은 국내시장의 경쟁과 영업 상황을 고려하여 마케팅 차원에서 수입물품 중 가격 조정의 탄력성이 높은 물품인 OOO와 일부 OOO는 기준가격을 전반적으로 하향조정하였고, OOO 등 원재료 가격상승을 감안하여 가격조정의 탄력성이 낮은 OOO는 기준가격을 고정 내지는 상향 조정하여 거래하였다. 처분청이 주장하는 손실보상은 일정 금액을 일정한 자에게 지원해 준 것을 의미하므로 고가신고된 OOO와 저가신고된 OOO의 차액을 계산해 보면 판매자가 청구법인에게 지원한 금액 규모를 파악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분석 결과를 보면 2012년에 처분청이 산출한 과세기준가격보다 청구법인이 수입신고가격을 높게 신고한 금액은 OOO원, OOO원이고, 수입신고가격을 낮게 신고한 금액은 OOO원으로서, 전체적으로 보면 OOO원이 고가로 신고되어, 판매자로부터 청구법인에게 가격 인하를 통한 지원이 있었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근거가 없다.

(3) 물품가격의 변동이 심하다는 이유로 특수관계가 가격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 청구법인이 기획판매시에는 업체별 부품별로 가격이 달리 정해지므로 동일 시기, 동일 부품이라 할지라도 마케팅 전략에 따라 그 가격은 다양하게 결정되어 수입된다. 일반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그 가격은 구매자, 구매금액, 구매량에 관계없이 일정하다. 그러나 기획판매의 경우에는 물품 구매자마다 동일물품이라도 마케팅 전략상 구매 규모나 장래 구매력 등을 감안하여 일반물품과는 다른 가격으로 매매계약이 성립된다. 기획판매시에는 세트 혹은 일괄구매 방식에 의하여 사전에 매매 계약하기 때문에 가격이 업체마다 다를 수 있다. 관세법제30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현저한 가격의 변동은 동일 거래자와 동일 물품 그리고 동일한 상황에서 예외적으로 발생하는 가격 변동을 의미하는 것이지, 청구법인의 기획판매와 같은 경우에는 수입 전에 독립적으로 가격을 결정하는 마케팅의 일환으로 발생하는 가격 변동으로서 그 의미가 다르다. WTO평가협약 예해 11.1. 4호에서 구매자가 각개의 물품을 별도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수량할인 혜택을 받을 수 없지만, 수 개의 다른 물품을 하나의 주문으로 거래하여 수량할인 혜택을 받고 있다면 그 사실을 WTO 평가협정 제1조 나호의 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어떠한 조건이나 고려사항으로 보아서는 아니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조세심판원에서는 OOO가 경쟁사 제품의 저가 공세에 따른 판매부진 타개 및 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하여 수출자에게 가격인하를 요청하여 수출자가 한시적으로 특별가격을 적용한 것은 수입가격 인하율에 비하여 국내 판매가격 인하율이 훨씬 큰 점에 비추어 볼 때 수출자가 OOO의 판매원가를 보전하기 위한 방안보다는 마케팅 차원에서 일정 수준의 가격을 인하한 것으로 보여지며, 마케팅 차원에서의 가격인하는 일반적인 상거래 관행으로 볼 수 있으므로 쟁점가격은 관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래가격 배제요건인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결정한 바 있다. 따라서 이 건의 경우 수입가격변동이 현저하더라도 변동의 내용이 마케팅 목적상 발생하는 가격변동이므로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4)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거래내용에 있어서 쟁점물품의 손실보상, 가격의 현저한 변화 등의 사유가 특수관계로 인해 거래가격이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아 제4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였다. 청구법인이 신고한 희망FOB가격 산식은 OOO이고, 처분청이 산출한 수입신고가격은 수입신고가격=(국내판매가격-이윤 및 일반경비-국내운임과 보험료)/1.08이다.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사용하는 산식을 비교해 보면, 중요한 요소인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하는 방식은 동일하다. 그리고 상기 희망FOB가격 산출식에서 청구법인이 국내판매가격을 기준으로 과세가격을 산출할 때 적용한 비율의 수치는 최소 0.1 최대 0.16이며, 처분청이 수입신고 기준가격 산출할 때 적용한 비율인 상기 동종동류비율의 수치는 최소 0.12 최대 0.18로서 유사 비율의 범위에서 결정되어 과세가격 산출의 동일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청구법인의 2011년 사업연도 이전가격 검토보고서를 보면, 비교대상회사의 3년간 평균 정상영업이윤율(영업이익/총매출액) OOO값은 OOO이며, OOO의 2011년 조정후 영업이익율은 OOO로서 양호한 수익률을 보이고 있다. 또한 처분청이 과세가격 산정시 적용한 HS 8538호 동종동류비율은 2008년 OOO로서 이 수치는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제시한 영업이익율인 2010년 OOO보다 높다. 청구법인의 영업이윤율이 국세청의 정상영업이윤율 범위 안에 있음은 국내시장 이윤율의 적정성을 나타내고, 처분청의 동종동류비율이 청구법인이 제시한 정상 영업이윤율보다 높은 것은 상대적으로 수입물품에 대하여 거래가격을 높게 신고하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는 거래가격의 적정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가격결정 방법은 관세법 제30조 제3항의 구매자의 처분 또는 사용상 제한, 거래에 관한 조건 또는 고려사항의 영향, 사후귀속이익, 특수관계로서 거래상황 검토 등을 종합 판단해 볼 때 제1방법 적용기준과 정상적인 가격결정 관행에 부합하는 것으로 제4방법 적용은 부당하다.

(5) 가산세 부과의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면제가 되고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경우 납세자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면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청구법인과 수출자는 특수관계이며 국내판매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 적정 거래가격으로 신고하였고, 최종적으로 처분청도 제4방법에 의한 국내판매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였으므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 적용에 있어서 납세의무자에게 어떤 잘못도 물을 수 없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이 정당하였음이 상기 설명에서 판명되므로 해당 가산세 부과는 취소되어야 하고 부가가치세 수정수입세금계산서도 발급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판매자와 2004.4.1. 거래형태 및 가격조건 등에 대한 “기본취급계약서”를 체결하고 개개의 거래(개별거래)는 동 기본취급계약서를 따르도록 하고 있는 바, 동 계약서 제4조(거래의 형태)에서는 거래형태를 청구법인이 판매자로부터 제품을 구매하여 청구법인의 책임하에 국내 거래처에 판매하는 “사입거래”와 청구법인이 계약의 체결을 알선하고 판매자가 국내 거래처의 계약당사자가 되는 “알선거래”로 구분하고 있다. 청구법인과 판매자와의 거래는 대부분 “사입거래”로 이루어지고 있고, 위 계약서 제5조(가격조건)에 따르면 사입거래의 경우 가격조건은 판매자가 정하여 청구법인에게 통지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쟁점물품의 거래가격 결정과정은 ①청구법인이 국내 최종판매가격 등을 참고하여 희망FOB가격을 판매자에게 통보하면, ②판매자가 최종적으로 거래가격을 결정하여 청구법인에게 회답FOB가격을 통보하고, ③청구법인은 판매자가 통보한 회답FOB가격을 그대로 거래가격으로 하여 과세가격으로 수입신고하고 있다. 실례로 청구법인이 판매자로부터 2010.10.25.자로 통보받은 세부가격리스트를 살펴보면, 수입자인 청구법인은 대리점을 통해 협의된OOO 판매가격에서 수입물품에 부과될 관세OOO, 청구법인이 통상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 통상경비OOO, 청구법인이 국내판매시 제공하는 현금할인율OOO, 수입자인 청구법인이 대리점에 판매할 때 취하는 마진OOO, 대리점이 OOO에게 판매할 때 취하는 마진OOO을 공제한 가격을 희망FOB가격으로 제시하였고, 판매자는 청구법인의 희망FOB가격을 검토한 후 회답FOB가격을 결정하여 통보하였으며, 청구법인은 판매자가 통보한 회답FOB가격 그대로 수입신고하였다.

(2) 쟁점물품 중 동일한 모델·규격임에도 수입신고가격에 현저한 차이가 있었다. 예를 들어 2011.10.14. 수입신고번호 OOO로 수입된 ‘OOO’의 경우 규격이 ‘OOO’로 동일한데도 그 가격이 OOO원에서 OOO원까지로 다양할 뿐만 아니라, 가장 낮은 수입신고가격은 가장 높은 수입신고가격보다 OOO 낮다. 더구나, 수입가격이 낮게 신고된 물품은 높은 가격으로 수입신고된 동일 규격물품의 국내판매가격과 유사하거나 더 높음에도 불구하고 현저히 저가로 수입신고되어 청구법인은 수입가격 하락에 따른 막대한 이익을 취하였다. 예시와 같이 현저히 저가로 수입된 물품은 수입자인 청구법인이 국내 OOO 판매가격과 대리점 마진, 청구법인의 마진을 감안하여 적정한 수입가격이라고 판단하여 판매자에게 제시한 희망FOB가격보다 판매자가 가격을 최대 OOO 가량 더 인하하여 회답FOB가격을 통보한 수입신고건이다. OOO의 국내판매가격은 인상되지 않은 상태에서 판매자가 OOO의 판매가격(청구법인의 수입가격)을 인상함으로써 수입자인 청구법인이 쟁점 외 OOO의 국내판매로 인해 손실이 발생함에 따라, 판매자는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법인의 전체적인 영업이익을 일정 수준으로 보장하기 위해 판매자가 임의로 청구법인이 구매를 희망하는 쟁점물품OOO의 당초 가격보다 더 인하하여 공급하였다. 청구법인이 인하된 쟁점물품의 국내판매로 인해 얻어지는 이익OOO은 정상적인 가격으로 공급된 쟁점물품의 국내판매로 인해 얻는 이익OOO 보다 OOO 이상 과다하여, 인하된 쟁점물품의 국내판매로 얻어지는 청구법인의 이익이 OOO 가격인상으로 인해 발생한 청구법인의 손실을 상쇄하고도 남아, 판매자와의 OOO 및 쟁점물품 등의 거래로 인해 얻어지는 청구법인의 전체적인 이익은 일정 수준으로 보장받게 되었다. 독립적인 당사자간 거래라면 구매자(수입자)는 좀 더 낮은 가격으로 구매하기를 희망하고, 판매자는 좀 더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기를 희망하는 것이 당연할 것인데도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은 정반대로 수입자가 구매하기를 희망하는 가격보다 판매자가 더 낮은 가격으로 판매한 이례적인 거래이다. 청구법인은 판매자의 이례적인 가격적 혜택으로 인하여 OOO 판매로 인한 손실을 보전하면서 전체적인 이익은 적정 수준을 유지하게 되었다. 위와 같이 판매자가 OOO의 수입가격 인상으로 인해 청구법인에게 발생할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청구법인이 판매자에게 제시한 희망FOB가격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쟁점물품OOO의 가격을 결정하여 판매한 것은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것이므로 관세법 제30조(제1방법)를 적용할 수 없으므로 같은 법 제31조(제2방법) 이하의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게 되었고, 쟁점물품OOO과 모든 면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물품을 찾기 어려워 같은 법 제31조(제2방법) 및 제32조(제3방법)을 적용할 수 없어, 같은 법 제33조(제4방법)을 적용하여 수입신고일 또는 수입신고일과 거의 동시에 청구법인이 대리점에 최대 수량으로 판매된 국내판매가격에서 통상적인 이윤 및 일반경비, 수입항 도착 후 국내에서 발생한 통상의 운임 등 제비용, 납부하여야 할 관세를 공제하여 과세가격으로 결정한 것이다.

(3) 청구법인은 이 건 쟁점물품의 가격이 청구법인이 판매자에게 제시한 희망 FOB가격 보다 더 낮게 수입된 이유는 청구법인과 판매자가 국내시장의 경쟁과 영업상황을 고려하여 세트 혹은 일괄구매 등 방식에 의한 기획판매 등 마케팅 차원에서 가격을 조정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우선, 청구법인이 수입한 물품 모두가 세트OOO를 구성하여 수입된 것도 아니며, 심사대상기간인 4년 동안 쟁점물품에 대해 현저한 가격인하가 있었는 바 4년이 넘는 기간 동안 대부분의 수입물품에 대해 마케팅 차원에서 기획판매를 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일반적인 경제원리에도 부합하지 아니한다. 마케팅 차원에서 가격인하가 이루어진 것이라면 소비자가 가격인하 요구를 하고 이에 판매자가 손익여부를 따져 가격인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인데, 수입자인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가격인하를 요구하지도 않았음에도 판매자가 일방적으로 쟁점물품의 가격을 인하하여 판매하였는 바, 마케팅 차원에서 가격인하가 이뤄졌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또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국내 마케팅의 대상은 국내 구매자OOO이므로 마케팅 활동의 결과가 최종적으로 국내 구매자에게 미쳐야하는데, 쟁점물품의 가격인하가 국내 마케팅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이 인하됨에 따라 청구법인이 국내 구매자에게 판매하는 가격 또한 인하되어야 할 것이나 국내 판매가격의 인하 없이 최종 수요자에게 판매되어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인하에 따른 경제적 이익이 모두 청구법인에게 귀속된 사실을 볼 때, 국내 마케팅 차원에서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이 인하된 것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4)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은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은 것이며, 청구법인은 특수관계의 영향을 받은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을 수입신고서 및 가격신고서에 기재하여 수입신고함으로써 청구법인이 정당하게 납부하여야 할 관세 등 제세를 부족하게 신고납부하였다. 비록 청구법인이 부당하게 조세를 회피할 고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납세자로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적정하게 신고할 의무를 위반하였고, 동 신고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처분청의 가산세 부과는 적법·타당하다. 청구법인은 이 건 처분시 부과된 부가가치세에 대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신청한 바 없으며, 이 건 세액을 부족하게 신고납부함에 있어 청구법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다는 점을 증명하지도 못하였으므로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특수관계가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②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③ 부가가치세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 소재 OOO와 판매자는 청구법인의 발행주식을 각각 OOO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한국내 판매법인으로서, 판매자와 2004.4.1. “기본취급계약서”를 체결하고 OOO에 사용되는 쟁점물품을 OOO 수입신고번호 OOO으로 수입신고하였고 통관지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다. 처분청은 2013.5.6.~5.29. 청구법인에 대한 관세조사를 실시하여, OOO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판매자에게 요청한 희망FOB가격보다 현저하게 낮은 가격으로 수입신고된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이 청구법인과 판매자간의 특수관계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고관세법 제30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하지 아니하고, 같은법 제31조 이하를 순차적으로 검토하여 같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이하 “제4방법”이라고 한다)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2014.1.3.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청구법인과 판매자간 거래가격은 판매자가 정하여 청구법인에게 통지하도록 기본취급계약서 제5조에 정하고 있는 바, 거래가격 결정 과정은 청구법인이 최종 국내판매가격에서 청구법인과 대리점의 적정 이윤 등을 차감하여 계산한 희망FOB가격을 판매자에게 통보하면 판매자가 희망FOB가격을 검토하여 회답FOB가격으로 청구법인에게 통보하는 방식인데, 이 회답FOB가격이 거래가격이 된다. 희망FOB가격은 OOO 판매가격에서 대리점 마진, 수입자 마진, 현금할인, 통관경비 등과 관세를 차감한 가격이 되는 바, 실례로 청구법인이 판매자로부터 통보받은 2010.10.25. 세부가격리스트를 보면, 청구법인은 대리점을 통해 협의된 OOO 판매가격에서 관세OOO, 통상경비OOO, 현금할인율OOO, 청구법인의 마진OOO, 대리점이 OOO에게 판매할 때 취하는 마진OOO을 공제한 가격을 희망FOB가격으로 결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표1>은 동 세부가격리스트에서 발췌한 청구법인의 수입가격 결정예시이다. < 표1: 청구법인의 수입가격 결정 예시 >

(3) 판매자는 청구법인의 희망FOB가격보다 최소 OOO에서 최대 OOO까지 인하하여 회답FOB가격을 통보하기도 하였다. < 표2: OOO과 OOO의 희망 FOB 및 회답 FOB 가격 현황 > 반면, 2009.9.4. 수입된 OOO의 경우 판매자는 청구법인의 희망FOB가격보다 OOO 가량 더 높게 결정된 가격을 회답FOB가격으로 통보한 적도 있다. 이러한 경우 수입물품가격인 회답FOB가격보다OOO 판매가격이 더 낮았다. < 표3: OOO 희망FOB가격 및 회답FOB가격 현황 >

(4) 2012년 2월에 수입신고한 물품 중 품명이 ‘OOO’이고 규격이 ‘OOO’인 물품은 동종·동질물품이고 수입신고일이 서로 근접함에도 수입신고가격은 OOO원에서 OOO원까지 다양하며, 가장 낮은 가격은 가장 높은 가격의 OOO 수준에 불과하였다. < 표4: OOO 수입가격 및 국내판매가격 현황 >

(5) 청구법인의 수입물품 중 OOO 및 국가간 자원확보 경쟁 등으로 원재료인 OOO 가격이 급상승함에 따라 OOO의 수입가격은 크게 상승하였으나, OOO의 국내 가격경쟁력 유지를 위하여 청구법인은 국내 OOO 판매가격을 인상하지 못하여 판매 손실이 발생하였다. < 표5: OOO 판매손실 현황(2009.9.4.)> 그러나 청구법인이 OOO와 함께 수입하는 쟁점물품의 가격은 청구법인이 판매자에게 제시한 희망FOB가격보다 최대 OOO 가량 낮은 가격으로 공급됨에 따라, OOO의 판매손실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은 정상영업이익률을 유지하고 있다(청구법인은 거래순이익률법에 의한 정상영업이익률이 2010년 OOO, 2011년 OOO, 2012년 OOO라고 주장). < 표6: 2009.9.4. 제품별 판매손익 현황 > < 표7: 2009.9.4. 제품별 판매손익 현황 >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은 희망FOB가격을 제시하면 판매자가 이를 검토하여 결정한 가격을 회답FOB가격으로 청구법인에 통보하는 방식으로 결정되는데, 청구법인의 희망FOB가격보다 판매자가 결정하는 회답FOB가격이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보아 거래가격이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당사자인 구매자와 판매자간에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가격결정방법으로 결정되거나 당해 산업부문의 정상적인 가격결정 관행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결정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기획판매에 따른 마케팅 차원에서 쟁점물품에 대한 가격을 인하하였을 뿐 특수관계가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경우 판매자가 세트를 구성하는 물품 중 OOO에 대하여는 오히려 가격을 인상함으로써 청구법인에게 손해를 초래하였으나 쟁점물품에 대하여 가격을 인하함으로써 청구법인이 전체적으로 정상영업이익률을 달성하고 있는 점, 동일 계약과 동일 수입신고번호로 신고되어 수입된 물품 중 일부에 해당하는 쟁점물품에 대하여만 특수관계가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 보고 제4방법을 적용한 것은 과세가격 결정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경우 동일 계약이나 동일 수입신고번호로 신고된 동종 물품이라 하더라도 해당 물품별로 가격이 달리 결정되는 이상 판매자가 원재료 가격이 급상승하여 가격인상요인이 발생한 OOO에 대하여 가격을 인상하는 것은 정상적인 가격정책으로 보이므로 이를 쟁점물품과 동일하게 취급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특수관계가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제4방법으로 과세가격을 재산정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2014.1.16.)한 이후 7개월이 경과된 2014.8.27.에야 처분청에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신청하였는 바, 이 건 심판청구 당시에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여부에 관한 처분이 부존재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관세법제131조와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할 때에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이 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각 호 생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거래가격을 해당 물품의 과세가격으로 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근거를 납세의무자에게 미리 서면으로 통보하여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이하 생략)

4. 구매자와 판매자 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이하 "특수관계"라 한다)가 있어 그 특수관계가 해당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이하 생략) 제33조(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①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금액을 뺀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요청하면 제34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되 제34조에 따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조, 제35조의 순서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다.(이하 생략)

1. 해당 물품,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이 수입된 것과 동일한 상태로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일 또는 수입신고일과 거의 동시에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가장 많은 수량으로 국내에서 판매되는 단위가격을 기초로 하여 산출한 금액

2. 국내판매와 관련하여 통상적으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합의된 수수료 또는 동종·동류의 수입물품이 국내에서 판매되는 때에 통상적으로 부가되는 이윤 및 일반경비에 해당하는 금액

3. 수입항에 도착한 후 국내에서 발생한 통상의 운임·보험료와 그 밖의 관련 비용

4. 해당 물품의 수입 및 국내판매와 관련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하는 조세와 그 밖의 공과금 제42조(가산세) ① 세관장은 제38조의3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부족한 관세액을 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다만, 잠정가격신고를 기초로 납세신고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2. 관세법 시행령 제23조(특수관계의 범위 등) ② 구매자와 판매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당해 물품의 가격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특수관계가 당해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특수관계가 없는 구매자와 판매자간에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가격결정방법으로 결정된 경우

2. 당해 산업부문의 정상적인 가격결정 관행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결정된 경우

3. 다음 각 목의 1의 가격에 근접하는 가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가격

  • 가. 특수관계가 없는 우리나라의 구매자에게 수출되는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 나. 법 제33조 및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되는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과세가격 제27조(수입물품의 국내판매가격 등) ① 법 제33조 제1항 제1호에서 "국내에서 판매되는 단위가격"이란 수입 후 최초의 거래에서 판매되는 단위가격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가격은 이를 국내에서 판매되는 단위가격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최초거래의 구매자가 판매자 또는 수출자와 제23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2. 최초거래의 구매자가 판매자 또는 수출자에게 제18조 각 호의 물품 및 용역을 수입물품의 생산 또는 거래에 관련하여 사용하도록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경우

② 법 제3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의 수입신고일과 거의 동시에 판매되는 단위가격은 당해 물품의 종류와 특성에 따라 수입신고일의 가격과 가격변동이 거의 없다고 인정되는 기간 중의 판매가격으로 한다. 다만, 수입신고일부터 90일이 경과된 후에 판매되는 가격을 제외한다. 제39조(가산세) ①법 제42조 제1항 제2호의 계산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1일 10만분의 13의 율을 말한다.

② 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서 "잠정가격 신고를 기초로 납세신고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4. (생 략)

5. 신고납부한 세액의 부족 등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부가가치세법 제35조(수입세금계산서) ①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때에는 수입된 재화에 대한 세금계산서(이하 "수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하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입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수입세금계산서(이하 "수정수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1.관세법에 따라 세관장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전에 수입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신고 등을 하는 경우

2. 세관장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세관공무원의 관세 조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가 발생하여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관세법에 따라 수정신고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관세협력이사회나 관세법에 따른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품목분류를 변경하는 경우

  • 나. 합병에 따른 납세의무 승계 등으로 당초 납세의무자와 실제 납세자가 다른 경우
  • 다. 수입자의 단순착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부칙(법률 제11944호, 2013.7.26. 개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정신고하거나 결정·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2조(수입세금계산서) ① 법 제35조 제1항에 따른 수입세금계산서는 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발급한다.

② 세관장은관세법에 따라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전에 같은 법 제28조 제2항, 제38조의2 제1항ㆍ제2항, 제38조의3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8조의4 제1항, 제46조, 제47조 및 제10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받거나 징수 또는 환급하는 경우에는 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수입자에게 수정한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세관장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수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발생하여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관세법에 따라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수입자에게 수정한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1. 관세조사 또는 관세 범칙사건에 대한 조사를 통지하는 행위

2. 세관공무원이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현지출장이나 확인업무에 착수하는 행위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와 유사한 행위

④ 제3항에 따라 수정한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관세법에 따른 품목분류의 사전심사에 따라 해당 물품에 적용할 품목분류를 변경한 경우

2. 수입자의 귀책사유 없이관세법등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등 원산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ㆍ제출되었음이 확인된 경우

3. 수입자의 단순 착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