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주세법상 수입하는 주류에 대한 주세의 부과 및 징수는 관세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고 관세법은 세관장이 부과징수하는 내국세의 부과.징수 등은 관세법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관세법상 경정청구기간 2년을 경과하여 제기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요지] 주세법상 수입하는 주류에 대한 주세의 부과 및 징수는 관세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고 관세법은 세관장이 부과징수하는 내국세의 부과.징수 등은 관세법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관세법상 경정청구기간 2년을 경과하여 제기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참조결정] 조심2012관0034
[주 문] OOO세관장이 2013.8.13. 청구법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 중수입신고번호 OOO로 신고한 OOO에 대한심판청구는각하하고,수입신고번호OOO로 신고한 OOO에 대한심판청구는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주세법 제28조, 관세법 제4조 및 국세기본법 제3조는 부과ㆍ징수에 대한 관세법의 우선적용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은 부과ㆍ징수가 아닌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국세의 경정 등 청구건이므로 관세법 제38조의3 제2항에서 정한 2년이 아니라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서 정한 3년이 경정청구기간이다.
(2) 이 사건의 주세법 시행령 규정은 모법에 위반하거나, 모법의 위임없이 과세요건을 창설하고 있는 무효의 규정임이 명백하고,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은 법률이 아닌 시행령으로 정할 수 없다. 한편, 2011.12.31. 주세법 개정으로 인하여 비로소 관세가 과세표준에 포함된 것이므로 동 개정 이전의 사안에 대하여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다.
(1) 주세법 제28조, 관세법 제4조 및 국세기본법 제3조는 부과ㆍ징수에 대한 관세법의 우선적용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은 부과ㆍ징수가 아닌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국세의 경정 등 청구건이므로 관세법 제38조의3 제2항에 의한 2년이 아니라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의한 3년이 경정청구기간이다”라고 한 청구법인의 주장에 대하여 내국세에 대한 경정청구기간 또는 부과제척기간 등의 기간 문제는 실체적 과세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관세법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의 주세ㆍ교육세에 대한 경정청구기간은 관세법에 따라 2년을 적용하여야 한다. 참고로 국세기본법상의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고 관세법상의 부과제척기간은 2년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국세기본법상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다면 세관장이 부과ㆍ징수하는 내국세의 부과제척기간도 5년을 적용해야 하므로 다른 납세의무자에게 오히려 예상치 못한 경제적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다. (2-1) 주세법 시행령이 모법에 위반하거나, 모법의 위임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주세법 제21조(과세표준) 제2항에서 “주세의 과세표준은... (중략)...수입하는 경우에는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가격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 바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가격”이라면 관세가 포함되지 않은 가격), 동법 시행령 제20조(주류가격의 계산) 제1항 제2호에서 “수입하는 주류의 가격은 관세의 과세가격에 당해주류에 부과된 관세를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한 것은 모법에 위반하거나, 모법의 위임이 없다라고 청구법인은 주장하고 있으나, 동법 제21조(과세표준) 제2항에서 “주세의 과세표준은... (중략)..해석하지 않고, 근거없이 자의적으로 해석한 결과이다. 해당 법조문인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가격’이지 ‘수입신고가격’이 아니다. (2-2)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가격이 관세를 포함하는지 여부 쟁점물품과 같은 신고납부방식에 의한 물품은 납세의무자가 수입신고를 한 때에 세종과 과세표준 및 세율이 확정됨으로써 부과가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청구법인 스스로 쟁점 주류의 수입신고시 자기부과방식으로 관세를 확정ㆍ부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입신고시에 관세를 부과한 사실이 없다고 착각하고 있다.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에 대한 수입신고 당시 관세를 부과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수입신고서상 관세에 대해 납부신고한 사실이 없어야 하는데 당해 수입신고서를 보면 청구법인은 당해 관세를 스스로 계산하여 확정한 다음 납부신고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 부과는 이루어진 상태이지만 징수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이다. 청구법인은 ‘부과’와 ‘징수’의 개념을 혼동하고 있다. (2-3) 조세법률주의 위반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주세법 제21조 제2항에서 주정 이외의 주류의 수입시 주세의 과세표준은 수입신고하는 때의 가격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4항에서 제2항에 따른 주류가격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수입신고하는 때의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가격포착의 기준시점과 그 시점에서의 물건 그 자체의 가격이 과세표준이 됨을 법률로써 규정한 이상, 그 수입신고한 때의 가격에 대해 어떠한 구성요소를 포함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산정기준에 관하여는 이를 시행령이 정하도록 위임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 위임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같은 뜻 ; 대법원 1992.2.25. 선고, 91누10527 판결 참조) 다시 말하면, 수입신고하는 때의 주류의 가격을 FOB가격으로 채택할 것인지 아니면 CIF가격으로 채택할 것인지의 사항이나 그 밖에 국내 하역비용 및 보관비용 등 다양한 비용 중에서 어떠한 비용을 주세의 과세표준에 포함할 것인지는 주세법에서 위임받아 동법 시행령에서 충분히 규정할 수 있다. 위임입법의 경우 그 한계는 예측가능성으로, 이는 법률에 이미 대통령령으로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야 하는바, 주세법 제21조 제4항에서 주류가격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에 정한다고 규정되었으므로 누구라도 주세법으로부터 동법 시행령에 규정될 내용(주류가격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을 예측할 수 있고, 동법 시행령에서 주세의 과세표준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관세를 가산하여 산정한다고 하여 일의적으로 명확하게 되어 있는바, 국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점에서 과세요건 명확주의에도 충족하였으므로 조세법률주의를 충족하였다고 볼 수 있다. (2-4) “2011.12.31. 주세법 개정으로 인하여 비로소 관세가 과세표준에 포함된 것이므로 동 개정 이전의 사안에 대하여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다”라고 한 주장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주세법 개정에 따라 2012.1.1. 이후의 시점을 기준으로 관세가 주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며, 동 규정을 2011년 이전 수입신고분에 대하여 소급과세의 근거로 삼을 수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처분청은 앞에서 기술하였다시피 주세법 개정 이전, 법적 근거에 의거하여 주세의 과세표준에 관세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견지를 가지고 있으며, 개정된 주세법 조항을 소급적용한 사례도 없고, 소급적용할 의사표현을 한 적도 없다.
3. 심리 및 판단
① 쟁점①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과ㆍ징수하는 주세, 교육세 및부가가치세의 경정청구 기한 산정시 관세법 제38조의3 제2항에서 규정한 2년의 경정청구 기한이 아닌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제2항에서 규정한 3년의 경정청구기간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② 쟁점②물품에 대한주세의 과세표준 산정시 주류에 부과된 관세를 가산하도록 규정한 주세법시행령 제20조가 모법인 주세법의 위임범위를위반하였는지 여부 및 신고납부방식으로 납부한 관세의 경우는 주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2) 다음으로쟁점②물품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주세법(2011.12.31. 법률 제111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21조 제2항에서 ‘주정 이외의 주류의 수입시 주세의 과세표준은 수입신고하는 때의 가격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4항에서 ‘제2항에 따른 주류가격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한다’고규정하였고, 동 규정의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2012.2.2., 대통령령 제235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에서 ‘수입하는 주류의 가격은 관세의 과세가격에 당해 주류에 부과된 관세를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였는 바, 위 주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이 모법에 위임근거가 없다거나 모법의 규정에 위배되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한편,국세기본법 제3조 제2항에 의하면,관세법및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서 세관장이 부과·징수하는 국세에 관하여 이 법에 대한 특례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동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규정되어 있으며,관세법 제4조에 의하면, 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과·징수하는 내국세 등의 부과·징수·환급·결손처분 등에 관하여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부가가치세법 등의 규정과 관세법의 규정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관세법의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하도록규정되어 있고,관세법 제16조 제1항에 의하면, “관세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의하여 부과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다) 따라서, 위와 같이 부과와 관련된 법령 및주세법 제1조의 “주류에 대하여는 이 법에 따라 주세를 부과한다”라는규정 등에 비추어 보면, 쟁점물품과 같은 신고납부방식에 의한 물품은 납세의무자가 수입신고를 한 때에 과세표준과 세액 등이 확정됨으로써 부과가 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신고납부방식으로 납부한 관세를 주세의 과세표준에 포함하면 아니된다”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이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