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의 신고가격은 유사물품대비 현저한 가격차이가 있으나 이에 대한 처분청의 합리적 의심을 해소하지 못하였으므로 상관행 변동이 없는 시기에 인정된 최저가격에 원재료비및 통상이윤을 조정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 것은 합리적으로 판단됨
[요지] 청구법인의 신고가격은 유사물품대비 현저한 가격차이가 있으나 이에 대한 처분청의 합리적 의심을 해소하지 못하였으므로 상관행 변동이 없는 시기에 인정된 최저가격에 원재료비및 통상이윤을 조정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 것은 합리적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제시하고 있는 담보기준가격이 신고가격의 적정성을 판단할 기준이 된다는 어떠한 법률적 근거도 없이 비교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건 처분에 있어 법적 판단 기준이 되는 비교가격은관세법제32조에 근거하여 산출된 유사물품 최저수입가격은 톤당 미화OOO이므로 쟁점물품 톤당 미화 OOO은 22%이상 현저히 낮은 가격임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에 더하여 관세청 담보기준가격 및 유통공사의 산지수매가를 비교하여 보아도 저가인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한 것이다. 청구법인은 “비교가격이 어떤 시기에 어느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알 수 없어 비교가격으로 적정하지 않다”고 주장하나, 해당 수입물품의 선적일 전후(입항일 전후) 수입된 물품으로서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면관세법에 따른 적법한 과세가격 또는 비교가격인 것이므로, 계약시기를 살펴 유사물품의 가격인지를 따져보아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 또한 이유 없다. 청구법인은 “유통공사의 산지수매가격에 비교하여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이 91%에 이르는 가격이라면 그 가격을 현저한 저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주장과는 달리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수입가격과 산지수매가격을 비교한 것이 아니고 청구인이 제시한 산지구매가격과 유통공사의 산지수매가격간 비교에서 청구법인의 산지구매가격이 유통공사의 산지수매가격대비 78% 내지 91%에 수준에 불과하다고 비교한 것일뿐이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에 근본적인 오류가 있다.
(2) 청구법인은 “이건 거래를 통하여 수입한 신선생강을 국내업체에 판매하면서 신고가격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큰 손해를 보았으므로, 유사물품의 가격 대비 현저히 저가로 수입신고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법인이 국내거래시 입은 손해는 이 건 쟁점물품의 수입가격 및 과세가격과는 상관 없이 시장상황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것이며 2013년도 11월 생강가격과 관련한 국내 뉴스를 살펴보면 생강이 풍작이어서 생강가격이 전년대비 절반수준으로 폭락했다는 내용을 찾을 수 있는 점에서 보면, 청구인이 손해를 보았다고 하여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이 낮아져야 할 이유도 없는 것이다. 나아가 청구법인이 제시한 쟁점물품의 거래자료가 기업회계기준에 부합하는 형태로 제시된 것도 아님으로, 쟁점물품의 국내거래시 큰 손해를 입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확인할 수도 없는 것이다. 위와 같은 내용을 볼 때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정당하고, 처분청이 제시한 유사물품의 가격은관세법제32조에 근거하여 산출된 가격이며 이와 비교하여 쟁점물품의 가격이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적법한 것이므로 청구 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1) 쟁점물품의 경우 수입신고가격 톤당 미화 OOO이 비정상거래에 따른 가격으로 판단한 것에 더하여 관세청 담보기준가격OOO 대비 62% 수준이고, 유사물품 거래가격OOO 대비 78% 수준이며, 청구법인이 제출한 원가계산표의 산지구매가격OOO은 유통공사 조사가격(2012년도 12월 OOO, 2013년도 3월 OOO) 대비 66~88% 수준의 저가로서 실제 거래가격을 증명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신고가격을 부인하였는데, 쟁점물품은 OOO 지역산으로 타업체 수입실적이 없어 제3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기 어려워 청구법인이 제출한 원가계산서의 원재료비 등에 유통공사 OOO사무소에서 조사한 수출업체들의 통상의 이윤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제6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였다. 아래 <표>와 같이 쟁점물품의신고가격은 유사물품 신고단가보다 약 22% 저가이고, 처분청의 제6방법 과세가격보다 약 20% 저가이다. 쟁점물품과 유사물품의 선적시기(쟁점물품:2013.3.18., 유사물품: 2013.4.8.)는 30일 이내로서 유사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 청구법인 신고가격 및 처분청의 제6방법 과세가격
(2)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산지가격에 비하여 저렴하다고 볼 수 없을 정도여서 쟁점물품이 유사물품 거래가격보다 낮아 합리적의심이 있을 수 없고, 관세청의 2012년 12월의 담보기준가격이 OOO에서 OOO이었는데 산지가격을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워 이러한 객관성이 결여된 관세청의 담보기준가격 보다 다소 낮다는 이유로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을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의 신고가격이 처분청이 과세가격으로 인정한 유사물품 거래가격 대비 약 22% 저가로서 현저한 가격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거래가격 결정 및 품질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여 현저한 가격차이에 대한 처분청의 합리적 의심을 해소하지 못한 점, 이 건 쟁점물품과 유사한 물품의 거래가격OOO은 상관행에 변동이 없는 선적시기(쟁점물품:2013.3.18., 유사물품: 2013.4.8.)에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최저가격으로 볼 수 있는 점, 쟁점물품은 OOO 지역산으로 타업체 수입실적이 없어 제3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기 어려워 청구법인이 제출한 원가계산서의 원재료비, 생산비, 포장비, 운송비 등에 유통공사 OOO사무소에서 조사한 생강 수출업체들의 통상의 이윤을 조정하여 제6방법의 과세가격으로 결정한 것은 합리적인 과세가격의 결정방법으로 보여지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관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관세법제131조와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법령
(1)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가산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때에는 이 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6. (생 략)
② 제1항 본문에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구매자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및 기타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한다. 다만, (이하 생략)
③ (생 략)
④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한 경우 당해 신고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등 이를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구받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하게 작성된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사유와 과세가격 결정내용을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1조(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과세가격을 결정하고자 하는 당해 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당해 물품의 선적일에 선적되거나 당해 물품의 선적일을 전후하여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조건이나 상관행에 변동이 없는 기간 중에 선적되어 우리나라에 수입된 것일 것
2. 거래단계·거래수량·운송거리·운송형태 등이 당해 물품과 동일하여야 하며, 양자 간에 차이가 있는 때에는 그에 따른 가격 차이를 조정한 가격일 것 제32조(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① 제30조 및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으로서 제31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 둘 이상 있는 때에는 거래내용 등이 당해 물품과 가장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 물품의 가격을 기초로 하고, 거래내용 등이 같은 물품이 둘 이상 있고 그 가격이 둘 이상 있는 때에는 가장 낮은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제38조(신고납부) ① 물품(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이 부과고지하는 물품을 제외한다)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 세관장에게 관세의 납부에 관한 신고(이하 "납세신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납세신고를 받은 때에는 수입신고서상의 기재사항과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확인사항 등을 심사하되,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는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에 이를 심사한다. 다만,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 관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하거나,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 세액심사를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이를 심사한다. 제35조(합리적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의 결정) ①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에 규정된 원칙과 부합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2) 관세법 시행령 제24조(과세가격 불인정의 범위 등) ① 법 제30조 제4항에서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2. 납세의무자가 동일한 공급자로부터 계속하여 수입하고 있음에도 달러구하고 신고한 가격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
3. (생 략)
4. 납세의무자가 거래선을 변경한 경우로서 신고한 가격이 종전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5.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② 세관장은 법 제3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하는때에는 그 사유와 자료제출에 필요한 기간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법 제30조 제5항 전단에서 “그 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가 수입물품의 거래관계를 구체적으로 나타내지 못하는 경우
2. 그 밖에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신고가격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제26조(유사물품의 범위) 법 제32조 제1항에서 “유사물품”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모든 면에서 동일하지는 아니하지만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고 대체사용이 가능할 수 있을 만큼 비슷한 특성과 비슷한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는 물품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