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여행자휴대품에 대한 관세 부과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4관0123 선고일 2014-05-20 조세심판원

[요지] 미화 400달러 이하의 기본면세 범위는 정책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고, 면세대상 및 범위를 법률로 정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심판사항이 아니며, 여행자 휴대품의 면세는 납세자의 기본권을 제한하기 보다는 오히려 특혜를 부여하는 조항에 해당하므로, 당초 과세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3.11.23. OOO에서 OOO 1점(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미화 OOO달러에 구입한 뒤 2013.11.24. 면세품 인도장에서 이를 수령하고 OOO로 출국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3.11.29. OOO을 통해 입국하면서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세관검사대상으로 선별하여 검사를 실시하자 쟁점물품에 대해 과세통관을 요청하였고, 처분청은 2013.11.29. 쟁점물품의 구입가격 중 미화 OOO달러 초과분에 대한 관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2.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관세법제9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에 의하면 여행자휴대품에 대한 면세한도를 미화 400불 이하로 제한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동 규정으로 인하여 해외로 신혼여행 후 귀국시 처분청으로부터 미화 400불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면세혜택을 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지금의 국민소득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여행자 휴대품 면세범위가 지나치게 낮게 설정되어 있어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또한, 청구인과 같은 서민이 해외여행으로 면세점에서 물품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는 그리 흔하지 않고, 면세품의 단가는 매우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해외여행 과소비 방지라는 명목으로 청구인이 소비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국가의 세수 창출목적이 더욱 커 보인다.관세법규정은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세관장의 재량사항으로 보이고 재량의 한계기준이관세법및 같은법 시행규칙에 규정되지 않아 재량권행사의 일탈·남용의 한계를 지키고 있는지 모호하므로 현재의관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본면세범위 기준은 위법·부당하다. (2)관세법은 위임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기획재정부령인관세법 시행규칙으로 위임하였는데 이것은 헌법 제75조에서 규정하는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도 반한다. 모법인관세법이 규정하는 기본면세범위는 수범자인 청구인의 재산권 및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수 있는 제한권적 법률유보조항인데도,관세법및 같은 법 시행규칙은 헌법재판소 결정이 수신료부과 사건에서 설시하듯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은 국회가 정하도록 하는 의회유보원칙(헌법 제37조 제2항)에 반하여 규정된 것이므로 위법성이 있다. 또한,관세법 시행규칙은 여행자가 휴대하는 것이 통상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신변용품 및 신변장식품일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만으로 수범자인 청구인으로서는 무엇이 신변용품인지 신변장식품인지 명확하게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명확성의 원칙에도 반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관세법제2조 제1호는 “수입이라 함은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관세법제14조는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관세가 유보된 면세점에서 구입한 물품을 국외로 반출하였다가 국내로 반입하는 것은 수입에 해당되므로 쟁점물품은 관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그러나,관세법제96조 제1항은 “여행자의 휴대품 또는 별송품으로서 여행자의 입국 사유, 체재기간, 직업,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관세법 시행규칙제48조 제2항에서는 “관세의 면제 한도는 여행자 1명의 휴대품으로서 각 물품의 과세가격 합계 기준으로 미화 400달러 이하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쟁점물품에 대해 미화 400달러를 공제한 미화 OOO달러를 과세가격으로 결정하여 관세를 부과하였던 것이다.

(2) 여행자 휴대품이란관세법 시행규칙제48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바와 같이 “여행자가 휴대하는 것이 통상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신변용품 및 신변장식품”을 말하는 것이다. 휴대품의 기본면세 범위는 1979년도에 1인당 10만원에서 1988년도에 30만원으로 상향되었고, 1996년도에 미화 400달러로 전환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사실상 여행자 휴대품 면세는 입국하는 외국관광객이나 내국인이 해외 여행의 과정에서 소비하고 남은 것과 국내친지를 위한 간단한 소액선물 등에 대하여 면세로 통관하는 것으로관세법제2조 제1호 및 제14조에도 불구하고 해외여행자에게 면세의 혜택을 주는 조세정책이라 할 것이다. 이러한 여행자 휴대품 기본면세 범위는 국가의 경제상황·정책목적 등에 따라 다양하게 운용할 수 있는 사항으로서 반드시 국민소득에 비례하지 않으며 실제로 우리나라보다 국민소득이 높은 OOO의 경우 기본면세 범위를 우리나라보다 낮게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3) 기본면세 범위가 미화 400달러로 낮은 점이 청구인의 재산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보면, 청구인은 국민소득 기준으로 봤을 때 여행자 휴대품에 대한 기본면세 범위인 미화 400달러가 지나치게 낮게 설정되어 청구인이 재산권을 침해 받았다고 주장하나, 면세란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과세물건 중 특정한 것을 조세정책의 필요에 의해 과세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으로 이 건의 쟁점이 되는관세법제9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이하 “쟁점조항”이라 한다)는 특혜 조항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이러한 시혜적 법률조항이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거주자에게 한정하여 적용토록 한 구조세특례제한법(2005.12.31. 법률 제7839호로 개정되고, 2010.1.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조 제1항이 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헌법재판소 2011.6.30. 2010헌바430). 위 헌법재판소 판례의 논거는 시혜적 입법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재산권의 침해가 생기는 것은 아니고, 그와 같은 시혜대상이 될 경우 얻을 수 있는 재산상 이익의 기대가 성취되지 않았다고 하여도 그러한 단순한 재산상의 이익의 기대는 헌법이 보호하는 재산권의 영역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는 점이다. 즉,헌법 제23조 제1항 및 제13조 제2항에 의하여 보호되는 재산권은 사적유용성 및 그에 대한 원칙적 처분권을 내포하는 재산가치가 있는 구체적 권리이므로 구체적인 권리가 아닌 단순한 이익이나 재화의 획득에 관한 기회 등은 재산권 보장의 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1997.11.27. 97헌바10). 따라서, 이 건의 쟁점조항은 청구인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침익적 조항이 아닌 시혜적 조항에 해당하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해외여행을 통해 구입한 물품에 대해 “세금없이 물품을 구입하려는 재산상의 이익의 기대”는 헌법이 보호하는 재산권의 영역에 포함되지 않으며, 오히려 국민의 의무인 납세의무를 부정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그리고 쟁점이 되는 기본면세 범위는 입법자 등이 정책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으로서, 특히 쟁점조항과 같이 입법권자 등이 조세감면 대상 및 범위를 법률 등으로 정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기본면세 범위의 위법성을 주장하는 청구인의 주장 또한 이유 없다 할 것이다.

(4) 쟁점조항이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를 보면, 포괄위임임법금지 원칙의 위배 여부를 판단(대법원 2013.5.9. 선고 2011두19789, 대법원 2013.7.11. 선고 2013아12)함에 있어 대법원은 “ 헌법 제75조는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위임입법의 헌법상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위임은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하도록 하여 그 한계를 제시하고 있는데, 그 한계는 예측가능성이라 할 것이며, ‘예측가능성’이란 법률에 이미 대통령령으로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누구라도 당해 법률로부터 대통령령 등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하고, 이러한 예측가능성의 유무는 당해 특정조항 하나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은 아니고 관련 법조항 전체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종합 판단하여야 하며, 각 대상법률의 성질에 따라 구체적·개별적으로 검토하여 법률조항과 법률의 입법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찰할 때 합리적으로 그 대강이 예측될 수 있는 것이라면 위임의 한계를 일탈하지 아니한 것이고, 더구나 법률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은 그 법률에 의한 위임이 없으면 개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내용을 변경·보충하거나 법률에 규정되지 아니한 새로운 내용을 정할 수는 없지만, 법률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의 내용이 모법의 입법 취지 및 관련 조항 전체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살펴보아 모법의 해석상 가능한 것을 명시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거나 모법 조항의 취지에 근거하여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것인 때에는 모법의 규율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모법에 이에 관하여 직접 위임하는 규정을 두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위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쟁점조항을 보면,관세법제96조 제1호에서는 면세의 범위를 “여행자의 휴대품 또는 별송품으로서 여행자의 입국 사유, 체재기간, 직업,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이라고 중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에 위임하였다. 이에 따라 관세법 시행규칙제48조 제2항과 제3항에서는 구체적으로 기본면세 기준(미화 400달러), 별도면세 기준(1리터 이하의 술 1병, 담배(권련 200개비 등), 60밀리리터 이하의 향수 1병) 등을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 또한관세법제241조 제3항은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에 대하여 납부할 세액(관세 및 내국세를 포함한다)의 100분의 20(제1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각호로 “1. 여행자나 승무원이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휴대품(제96조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과세하는 경우”등을 들고 있다. 따라서,관세법제96조 제1호를 살펴보면 법률 자체에서 관세면제의 기준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설사 이를 부인한다 하더라도, ①관세법의 입법목적이 관세의 부과징수 및 관세수입의 확보에 있고, ② 이러한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세율, 감면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 점, ③ 그 과정에서 전문적·기술적 능력과 정책적 고려가 요구되므로, 관세의 부과징수와 관련하여 세부적 사항을 일일이 법률로 규정하기는 어렵고 법률에 비하여 탄력적 행정입법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점, ④관세법제96조 제1항은 여행자의 입국 사유, 체재기간, 직업, 그 밖의 사정 등 관세면제의 기준이라고 하여 위임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⑤관세법의 입법목적,관세법제241조 제3항 등 관련 조항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일정 수준까지만 관세가 면제된다는 기본면세 범위 기준 등에 대한 대강의 내용을 예측할 수 있는 바, 청구인의 주장처럼 위 위임규정이 포괄위임입법 금지 원칙에 반하는 위헌규정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5) 쟁점조항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조항에 해당하여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보면, 청구인은관세법 시행규칙제48조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조항에 해당함에도 법률에 직접 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법률유보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나, 법률유보원칙은 단순히 행정작용이 법률에 근거를 두기만 하면 충분한 것이 아니라, 국가공동체와 그 구성원에게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 영역, 특히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영역에 있어서는 행정에 맡길 것이 아니라 국민의 대표자인 입법자 스스로 그 본질적인 사항에 대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는 요구까지 내포하는 것으로 이해(이른바 의회유보 원칙)되고 있다. 그러나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면세란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과세물건 중 특정한 것을 조세정책의 필요에 의해 과세대상에서 제외시키는 시혜적 사항인 바, 청구인의 주장과 달리 쟁점조항 역시 기본권을 제한하기 보다는 오히려 특혜를 부여하는 조항에 해당하여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그리고 기본면세 범위를 세금없이 물품을 구입하는 통로로 잘못 인식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적법·정당한 것으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하겠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여행자휴대품에 대한 관세의 부과처분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1) 관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입"이란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우리나라의 운송수단 안에서의 소비 또는 사용을 포함하며, 제23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비 또는 사용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제14조(과세물건)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한다. 제96조(여행자 휴대품 및 이사물품 등의 면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1. 여행자의 휴대품 또는 별송품으로서 여행자의 입국 사유, 체재기간, 직업,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제241조(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①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생략하게 하거나 관세청장이 정하는 간소한 방법으로 신고하게 할 수 있다.

1. 휴대품·탁송품 또는 별송품

(2) 관세법 시행규칙 제48조(관세가 면제되는 휴대품 등) ① 법 제96조제1호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여행자가 휴대하는 것이 통상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신변용품 및 신변장식품일 것

② 제1항에 따른 관세의 면제 한도는 여행자 1명의 휴대품으로서 각 물품의 과세가격 합계 기준으로 미화 400달러 이하(이하 이 항 및 제3항에서 "기본면세 범위"라 한다)로 한다. 다만, 농림축산물 등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이 휴대품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본면세 범위에서 해당 농림축산물 등에 대하여 관세청장이 따로 정한 면세한도를 적용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술·담배·향수에 대해서는 기본면세 범위와 관계없이 다음 표에 따라 관세를 면제하되, 19세 미만인 사람이 반입하는 술·담배는 관세를 면제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해당 물품이 다음 표의 면세한도를 초과하여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한다. 구분 면세한도 비고 술 1병 1리터(ℓ) 이하이고, 미화 400달러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담배 궐련 200개비, 엽궐련 50개비, 전자담배니코틴 용액 200밀리리터(㎖), 그 밖의담배는 250그램 2 이상의 담배 종류를 반입하는 경우에는 한 종류로 한정한다. 향수 60밀리리터(㎖)

(3) 헌법 제37조 ②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제75조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3.11.23. OOO 소재 OOO에서 쟁점물품을 미화 OOO달러에 구입하고, 2013.11.24. 면세품 인도장에서 이를 수령하고 OOO로 출국하였다. 이 후 청구인은 2013.11.29. OOO에서 OOO을 통해 입국하면서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세관검사대상으로 선별하여 검사를 실시하자 과세통관을 요청하였고, 처분청은 쟁점물품 구입가격 중 미화 400달러 초과분에 대해 관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관세법제2조 1호의 규정을 보면 “수입이란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관세법제14조에는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관세법제96조 1호의 규정을 보면 “여행자의 휴대품 또는 별송품으로서 여행자의 입국 사유, 체재기간, 직업,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은 관세를 면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보면 “여행자가 휴대하는 것이 통상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신변용품 및 신변장식품을 관세가 면제되는 휴대품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 여행자 1인당 관세면제범위를 휴대물품의 과세가격 미화 400달러 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에 더하여 술1병(1리터이하 미화400달러 이하), 담배 10갑(200개비), 향수 1병(60밀리미터 이하)을 별도로 면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관세법의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세율, 면세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과정에서 전문적·기술적 능력과 정책적 고려가 요구되므로 관세의 부과·징수 및 감면 등과 관련하여 세부적 사항을 일일이 법률로 규정하기는 어려워 탄력적 행정입법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점,관세법제96조 제1항은 여행자의 입국 사유, 체재기간, 직업, 그 밖의 사정 등 관세면제의 기준에 대하여 대강을 예측할 수 있고,관세법 시행규칙으로 위임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미화 400달러 이하의 기본면세 범위는 정책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고, 면세대상 및 범위를 법률 등으로 정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심판사항이 아닌 점, 면세란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과세물건 중 특정한 것을 조세정책의 필요에 의해 과세대상에서 제외시키는 시혜적 제도인 바, 여행자 휴대품의 면세는 납세자의 기본권을 제한하기 보다는 오히려 특혜를 부여하는 조항에 해당한다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이 건 처분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관세법제131조와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