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산업용 중고기계를 저가로 수입신고한 것으로 보아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4관0107 선고일 2014-06-20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이면송품장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등을 포탈하였고 검찰 역시 관세포탈혐의에 대해 약식명령을 청구하여 벌금을 고지 받은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관세 부과처분에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9.2.2. 수입신고번호 OOO호로 OOO를 수입하는 것을 비롯하여 2009.6.29.까지 총 3회에 걸쳐 산업용 중고기계(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처분청에 수입신고하고, 수리를 받았다.
  • 나. 처분청은 2013.4.16.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실제 구입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수입신고하여 관세를 포탈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하였고, 청구인에 대한 저가신고 혐의를 입증하기 위하여 OOO지방검찰청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청구인의 사업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여 실제로 지급한 내역을 기재한 업무용 노트, 수출자가 전송한 산업용 중고기계 구매내역, 세관에 수입신고한 서류와 달리 작성된 인보이스 및 송금서류 등 다수의 증거자료를 압수하였다.
  • 다. 처분청은 위 자료들을 통하여 쟁점물품에 대한 수입신고가 저가신고된 것을 확인하고, 2013.7.12.부터 2013.8.21.까지 총 4회에 걸쳐 청구인의 아버지 OOO를 소환·조사하여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관세 등을 포탈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한 후 2013.10.14. OOO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다.
  • 라. 처분청은 2013.11.7. 쟁점물품에 대한 수입자인 청구인에게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2.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별도로 이면결제한 사실 자체가 없고, 처분청도 이면결제된 금액의 송금사실을 확인하지 않았다.

(2) 청구인은 거대중량인 쟁점물품을 해체하여 국내로 운송하였는 바, 이에 따른 해체비용은 과세가격에 포함되지 않는다.

(3) 청구인이 구입하는 기계는 중고기계로서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하고자 하였을 뿐, 고의로 관세 등을 포탈하기 위하여 저가로 신고하지는 않았다. 또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제척기간은 관세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2년이므로, 2년이 경과한 물품에 대해 과세를 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에 대한 송금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쟁점물품들과의 관련성을 충분히 검토하였다. 이면결제의 경우 정상적인 외환송금절차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거의 없고 송금방법도 어떤 경위로 송금하였는지 알기 어렵도록 몇 번에 걸쳐 송금액을 분리하여 송금하므로 송금자료를 완벽하게 확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쟁점물품들에 대해 상당한 정도의 송금자료를 확보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처분청이 조사과정에서 확보한 자료들에 대해 전혀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않으면서 막연히 송품장이 견본송품장에 불과하다거나 저가신고액과 송금액이 맞지 않는다는 등의 주장을 하고 있을 뿐이다. 청구인이 자신의 거래와 관련된 자료의 의미에 대해서도 제대로 소명하지 않는다면 모든 이면결제에 대한 송금자료를 확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면결제된 금액의 송금사실을 확인하지 않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처분청은 압수수색 등을 통하여 실제물품가격 및 운임관련비용 신고누락에 대한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경정고지한 처분청의 행위는 적법하다.

(2) 관세법 제30조 제1항은 과세가격에 대해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일정한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가격을 거래가격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일정한 경우 중 하나로 같은 항 제6호에서 수입항까지의 운임‧보험료를 규정하고 있다. 쟁점물품을 수입항까지 운송하기 위하여 해체한 비용도 운송에 필요한 비용으로 당연히 여기서 말하는 운임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해체비용을 운임으로 물품가격에 가산하여 경정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청구인은 이면송품장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 등을 포탈하였고,청구인의 아버지 OOO는 처분청의 조사과정에서 쟁점물품에 대한 저가신고하였음을 스스로 인정한바 있으며,해당법원의 약식명령에 따라 OOO원의 벌금을 고지받은사실이 획인되므로 처분청이 제척기간 5년을 기준으로 하여 과세처분한 것은 적법하다. 또한, 청구인은 운송비 등을 누락하여 과세가격을 낮추어 신고하였는데, 이처럼 과세가격의 일부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세법 제21조 제1항 단서 제2호에 따라 5년의 제척기간을 적용하게 된다. 따라서 이 사건 경정처분은 제척기간을 준수하였다고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쟁점물품에 대한 부과처분이 국세기본법 제16조의 근거과세 원칙을 위배하였는지 여부 등

② 부과제척기간이 2년인지 아니면 5년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이 제출한 OOO의 피의자 신문조서에 의하면, OOO은 둘째아들인 청구인 명의OOO로 사업자를 등록하였는데, 그 이유는 1992년에 부도발생으로 OOO가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어 사업자를 등록할 수 없어 둘째아들인 청구인 명의OOO로 사업자를 등록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OOO의 사건처분결과OOO에 의하면,OOO지방검찰청은 OOO의 관세포탈 혐의를 인정하여약식명령을 청구하였고, OOO는 해당법원의 약식명령에 따라 OOO원의 벌금을 고지받은 후, 2014.1.13. 정식재판을 청구OOO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별도로 이면결제한 사실 자체가 없고, 처분청도 이면결제된 금액의 송금사실을 확인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면서 외화송금신청서 등을 제출하였다. (라)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송금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쟁점물품들과의 관련성을 충분히 검토하였다. 이면결제의 경우 정상적인 외환송금절차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거의 없고 송금방법도 어떤 경위로 송금하였는지 알기 어렵도록 몇 번에 걸쳐 송금액을 분리하여 송금하므로 송금자료를 완벽하게 확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쟁점물품들에 대해 상당한 정도의 송금자료를 확보하였다”라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이면송품장 등을 제출하였다. (마)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라고 국세기본법 제16조 제1항에 규정하고 있다. (바) 이상의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청구인이 이면송품장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 등을 포탈하였으며,OOO지방검찰청에서도 쟁점물품의 실질적 화주인 청구인의 부인 OOO의 관세포탈 혐의를 인정하여약식명령을 청구하였고, 해당법원의 약식명령에 따라 OOO원의 벌금을 고지받은점, 청구인의 부인 OOO는 처분청의 조사과정에서 쟁점물품에 대한 저가신고하였음을 스스로 인정한 바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처분청의 쟁점물품에 대한 부과처분이 국세기본법 제16조의 근거과세 원칙을 위배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 사건 거래는 OOO조건으로서 매도인인 수출자의 위험과 비용으로 지정선적항에서 쟁점물품을 매수인인 청구인이 수배한 선박에 선적함으로써 인도를 완료하는 OOO조건이거나 선적 완료시까지의 모든 비용과 지정된 목적항구까지 쟁점물품을 운송함에 소요되는 운임 및 쟁점물품이 본선상에 인도 완료된 이후에 추가로 발생되는 모든 비용을 매도인인 수출자가 부담하되 쟁점물품이 선적항에서 본선의 난간을 통과할 때에 그 멸실 및 손상에 대한 위험부담이 매도인인 수출자로부터 매수인인 청구인에게 이전되는 OOO조건으로서 해체비용은 수출국내비용에 해당하는 바, 거대중량인 쟁점물품의 해체비용을 과세가격에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물품은 중고기계로서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하고자 하였을 뿐, 고의로 관세 등을 포탈하기 위하여 저가로 신고하지는 않았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면송품장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 등을 포탈하였고,청구인의 부인 OOO는 처분청의 조사과정에서 쟁점물품에 대한 저가신고하였음을 스스로 인정한바 있으며, OOO지방검찰청에서도 쟁점물품의 실질적 화주인 청구인의 부인 OOO의 관세포탈 혐의를 인정하여약식명령을 청구하였고, 해당법원의 약식명령에 따라 OOO원의 벌금을 고지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처분청이 제척기간 5년을 기준으로 하여 과세처분한 것은 적법하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다) 과세가격의 일부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세법 제21조 제1항 단서 제2호에 따라 5년의 제척기간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라) 이상의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의 일부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관세를 포탈하였으므로 관세법 제21조 제1항 단서 제2호에 따라 처분청이 부과제척기간 5년을 적용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와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법률 등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16조(근거과세)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ㆍ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의 내용과 상이한 사실이나 기장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한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④·⑤ (생 략)

(2) 관세법 제21조(관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관세는 해당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2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

1.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였거나 환급 또는 감면받은 경우

2. 제27조 제1항을 위반하여 가격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과세가격의 일부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치지 못한 경우 제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할 때에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이 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 5.(생 략)

6. 수입항까지의 운임·보험료와 그 밖의 운송과 관련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된 금액. (이하생략) 제38조의3(수정 및 경정) ④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 납세신고한 세액 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경정청구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과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제270조(관세포탈죄)① 제241조 제1항·제2항 또는 제244조 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한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한 관세액의 5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제1호의 물품 원가는 전체 물품 중 포탈한 세액의 전체 세액에 대한 비율에 해당하는 물품만의 원가로 한다.

1.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자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