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한.아세안 FTA 부속서 규정에 따라 제3국을 경유하여 수입된 물품이 직접운송으로 간주되려면 통과선하증권을 제출하여야 하므로 협정관세율 적용을 배제한 것은 잘못이 없음
[요지] 한.아세안 FTA 부속서 규정에 따라 제3국을 경유하여 수입된 물품이 직접운송으로 간주되려면 통과선하증권을 제출하여야 하므로 협정관세율 적용을 배제한 것은 잘못이 없음
[주 문]
1. 이 건 심판청구 중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청구부분은 이를 각하한다.
2. OOO세관장이 2013.11.18.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가산세 OOO원의 부과처분 중 가산세는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제3국 경유물품이 직접운송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한-아세안 FTA 부속서3제9조에 따라 수입신고시 과세당국에서 요구하면 통과선하증권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한-아세안 FTA 부속서3 부록1제19조에는 수입 당사국에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수출 당사국에서 발행한 통과선하증권, 원산지증명서 원본, 상업송장 부본 그리고 그 밖의 증빙서류이다. 이러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규정만 있지 어느 시점에 제출하여야 하는지는 명시하지 않고 있다. 처분청은한-아세안 FTA 부속서3 부록1제19조에 규정된 제출서류 중 원산지증명서가 수입신고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라면 함께 규정된 통과선하증권도 수입신고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인데 처분청은 수입신고수리후 심사시에 통과선하증권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과세한 것이다. FTA 특례법에도 직접운송요건은 규정하고 있지만 통과선하증권에 관한 내용은 없으나,FTA 특례법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3-2-3조와 제3-2-4조에 수입신고수리전에 처분청은 반드시 직접운송원칙 충족 여부를 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처분청은 수입신고수리전에 통과선하증권의 제출요구나 보완요구 없이 정상적으로 협정관세율로 신고수리하였고, 사후에 자료제출을 요구하여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자 과세하였는 바, 실질적으로 직접운송원칙을 충족한 건에 대하여 과세처분한 것이다. 과거 처분청은 2008.9.23. 청구법인이 수입신고한 OOO 8건에 관하여 기업심사시 원산지증명서 보정 및 원산지증빙 관련서류 제출을 요구하였고 청구법인은 요구한 자료를 처분청에 제출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협정관세 적용이 적정하다고 결론을 내리고 심사를 종결한 바 있다. 처분청은 동일물품에 대해 협정관세를 인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3.9.2. 청구법인에 대하여 서면조사를 다시 실시하여 쟁점물품의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였던 것이다.
(2) 통과선하증권은 일반선하증권에 복합운송여부, 환적항, 환적선박 등을 추가로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 선하증권으로 물품이 운송되더라도 협정이나 법령상 직접운송요건을 충족하는 경우가 있고, 통과선하증권으로 물품이 운송되더라도 복잡한 국제운송 체계에서는 직접운송 요건을 충족 못하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다. 통과선하증권 제출이 곧 직접운송 요건 충족이라는 주장은 협정이나 법령상 상세하게 규정된 직접운송 원칙을 모두 무의미한 것으로 만들 수 있다. 따라서,한-아세안 FTA 부속서3 부록1제19조에 규정된 통과선하증권은 수입신고수리후 심사시 필수 제출서류도 아니고 보관의무에 포함된 서류도 아니어서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하자있는 과세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이 쟁점물품과 동일한 물품에 대하여 기업심사를 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한 바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이를 신뢰하여 같은 방식으로 수입신고하여 온 것은 신뢰보호의 대상이 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처분청이 2008년도에 협정관세 적용대상이 맞다는 심사 결과를 단순 업무미숙 혹은 착오로 보고 그 이후 2013년도의 쟁점물품 사후심사결과에 대하여 동일한 납세자인 청구법인에게 동일 법령을 다른 방식으로 해석·적용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는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만일 이 건 처분이 타당하다고 하더라도 가산세만이라도 면제되어야 한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쟁점물품 수입신고수리후 심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모든 사항을 보완하고 이를 적정한 것으로 인정받았으며, 그 이후에 동일한 방법으로 무역업무를 수행해 왔다. 또한, 협정이나 특례법상에도 통과선하증권을 수입자가 보관하고 수입신고수리후 심사시 제출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보완되거나 추가된 사항도 없다. 이러한 과정에서 청구법인이 수입신고수리전에 제출하여야 하는 통과선하증권을 보관하고 있다가 처분청의 수입신고수리후 심사시 이를 제출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이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는 취소되어야 한다.
(4) 수정수입세금계산서는 발급되어야 한다.부가가치세법(법률 제11944호, 2013.7.25. 공포 및 시행) 개정시, 해당법령 부칙 제2조에 제한 규정 적용시점을 법 개정 후 최초 수정신고, 결정·경정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규정은 결과적으로 과세요건 확정이후 건에 소급하여 제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한 것이므로 소급과세 금지원칙에 위배된다. 대법원 판례(1993.5.11. 선고, 92누14984)를 보더라도 개정 법령 발효 이전에 발생한 사실에 대하여 개정법을 적용하는 것은 해당 세법 적용상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어 이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동 부칙의 규정 내용이부가가치세법상 수정신고, 결정·경정을 지칭하고 있으나,관세법제4조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과세하여야 하는 수입물품의 부가가치세 과세시에는 이러한부가가치세법상 과세절차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법령 내용상 오류가 있다. 즉,관세법상으로는부가가치세법상 규정하고 있는 종류의 수정신고, 결정 또는 경정하는 사항이 없다. 따라서, 개정부가가치세법부칙규정은 소급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므로 이에 근거한 처분은 무효이다.
(1) 우리나라에서 협정관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수입자는 수출입물품의 원활한 통관과 FTA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FTA 특례법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수입신고시 원산지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갖추고 수입신고수리전까지 ‘협정관세적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수입신고수리후에 세관장이 원산지 심사 등을 위하여 ‘원산지증빙서류’의 제출 요구시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실무에서 이와 같은 법령을 반영한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2-1-8조의 규정에 따라 협정관세 적용 신청건에 대해서는 수입신고시 서류제출이 없는 전자서류에 의한 수입신고(P/L 신고)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실제 대부분의 협정관세 적용 신청시 원산지증빙서류가 제출되지 않은 채 수입신고가 수리되고 있으며, 쟁점물품 역시 원산지증빙서류가 제출되지 않은 채 대부분 P/L신고 처리되었다, 관련규정에서 정한 바와 같이 직접운송간주요건을 입증하기위해서는 통과선하증권은 반드시 제출되어야 할 서류이며, 동 규정은 직접운송이라는 대원칙에 대한 예외규정으로 수입국 관세당국이 협정관세 적용신청 물품에 대해 실제 직접운송간주요건 충족 여부를 일일이 확인할 수 없다는 물리적 한계를 감안하여 직접운송 여부를 확인하는 유일한 수단으로 통과선하증권 등을 제출하도록 하는 원산지증명절차를 규정한 것으로 이러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곧바로 수입국 관세당국이 협정관세를 배제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 것이다. 따라서한-아세안 FTA 부속서3 부록1제19조는 제9조의 직접운송 규정을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
(2) 이 건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는지를 살펴보면, 2008년 12월 청구법인이 수입한 OOO(수입신고번호 OOO외 7건)에 대한 원산지증명서, 운송서류 등을 처분청에 제출하자, 처분청이 당해 협정관세 적용이 적정하다고 통보한 것이 제3국 경유물품에 대하여 통과선하증권이 제출되지 않더라도한-아세안 FTA관세율 적용이 가능하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이라 주장하고 있으나, 당시 처분청은 직접운송간주요건 입증서류로 통과선하증권을 명시적으로 요구하였고, 이에 청구법인이 직접운송간주요건 입증서류로 통과선하증권 등을 제출(총 8건 중 6건)하자 이를 근거로 당해 협정관세 적용이 적정하다고 통지한 것일 뿐, “통과선하증권의 제출이 없어도 협정관세의 적용이 가능하다”는 견해 표명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오해한 것은 납세자에게 그 귀책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에 대해 2008년 기업심사 통지시 처분청은 ‘통과선하증권이 제출되지 않더라도 직접운송간주요건을 충족하여 협정세율 적용이 가능하다’라는 견해를 표명한 사실이 없고,한-아세안 FTA 부속서3 부록1제13조 제2호에서 ‘수입당사국의 국내법과 규정에 따른 수입자의 수입관련 기록 보관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FTA 특례법제12조 제1항에서 ‘수입자의 운송관련서류 보관의무’를 규정하고 있고,FTA 특례법제10조 제1항 및 제7항에서는 ‘수입신고수리후 심사’를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의 주장은 관련 법령을 오해한 근거 없는 주장이므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3)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은 불가하다. 2013.7.26. 개정‧시행된부가가치세법제35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제4항에서는 세관장이 세액을 경정하는 경우 수입자의 단순착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에 한하여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제3국 경유물품에 대하여 FTA 협정세율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수출국 발행 통과선하증권을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이 관련 법령 등을 오해하여 이러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것은 단순 착오라 할 수 없고 그 귀책사유 또한 납세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있다 할 것이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처분에 대한 처분청의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행 제한은 적법‧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① 제3국을 경유하여 운송된 쟁점물품이한-아세안 FTA 협정관세의 직접운송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② 신의성실원칙 위배 여부 및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③ 개정된부가가치세법부칙규정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므로 이를 근거로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함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청구법인은 2010.3.10.~2012.10.29. 쟁점물품을 OOO을 경유하여 수입하면서, 원산지증명서 및 선하증권 등을 제출하고관세법제73조 및한-아세안 FTA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하였고, 통관지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다. 처분청은 2013년 6월 쟁점물품의 원산지 확인을 위한 서면조사를 실시한 바, 쟁점물품의 수출국인 OOO에서 OOO을 경유하여 우리나라에 운송되었음에도 ‘수출 당사국에서 발행한 통과선하증권’이 제출되지 않아 원산지 규정에 충족되지 않는다고 보아, 2013.11.18.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가산세 OOO원 등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 건 경정고지서를 받은 이후 처분청에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신청하지 않았음이 확인된다.
(2) 처분청에서는 2008년 12월 청구법인이 수입신고한 OOO 8건(수입신고번호 OOO호(2007.7.2.) 외 7건)에 대하여 협정관세 적용여부를 심사한 바, 심사대상 8건 중 2건의 경우 통과선하증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협정관세 적용이 적정하다는 심사결과통지 공문을 청구법인에게 송부한 바 있으나, 쟁점물품의 경우 OOO에서 선적하여 OOO을 경유하여 한국으로 운송된 물품으로서 통과선하증권이 미제출되어 협정관세를 배제하였다. (3)한-아세안 FTA협정 본문에 통과선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는 의무규정은 없으나,한-아세안 FTA 부속서3 부록1제19조에 제3국 경유 수입물품의 경우 수출당사국에서 발행한 통과선하증권을 수입 당사국 관련 정부당국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통과선하증권은 선사(Master B/L) 및 운송주선인(House B/L)이 최초 화물 인수시 발급하는데 통과선하증권은 선하증권의 일종으로서 운송화물을 목적지까지 운송하는 데 선주가 다른 선박회사의 선박을 이용하거나 해상에서 다른 해상을 경유하여 그 경유지에서 다른 선박으로 환적되어 운송된 경우 최초의 운송업자가 전구간의 운송에 대하여 발행하여 모든 책임을 지는 운송증권으로서 선하증권의 일종이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협정관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수입자는 원산지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갖추어 수입신고수리전까지 ‘협정관세적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수입신고수리후에는 통관지세관장이 ‘원산지증빙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면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리고한-아세안 FTA 부속서3 부록1제19조에 따라 제3국을 경유하여 수입된 물품이 직접운송간주요건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통과선하증권은 반드시 제출되어야 할 서류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물품의 경우 전 운송구간이 기재되어 있는 수출국에서 발급된 통과선하증권을 제출하여야만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하다고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기본관세율을 적용한 처분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2008년 청구법인 기업심사 당시 처분청은 직접운송간주요건 입증서류로 통과선하증권을 명시적으로 요구한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통과선하증권(총 8건 중 6건)에 근거하여 협정관세 적용이 적정하다고 통지한 점 등으로 보아 통과선하증권의 제출이 없어도 협정관세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를 오해한 청구법인에게 그 귀책사유가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하겠다. 그러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하여2008년도 심사당시 통과선하증권 제출의 유무에 관계없이 협정관세를 적용한 바 있고, 청구법인은 이에 따라 통과선하증권이 없어도 적하목록, 일반 B/L 등만으로도 협정관세가 적용되는 것으로 알았고 통관지세관장도 이를 인정하여 쟁점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하였다는 점에서 협정관세율을 적용하여 수입신고한 이 건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가산세를 면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이 이 건 경정고지서를 받은 이후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신청을 하여 처분청에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신청을 거부한 경우라면, 그와 같은 처분청의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거부행위를 처분으로 보아 심판청구가 가능하다 할 것이나, 이 건 심판청구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신청을 한 사실이 없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관세법제1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복청구의 대상이 없어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관세법제131조와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지〕관련 법령
(1) 관세법 제5조(법 해석의 기준과 소급과세의 금지) ① 이 법을 해석하고 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이 법의 해석이나 관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따른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제6조(신의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관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38조(신고납부) ① 물품(제39조에 따라 세관장이 부과고지하는 물품은 제외한다)을 수입하려는 자는 수입신고를 할 때에 세관장에게 관세의 납부에 관한 신고(이하 "납세신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납세신고를 받으면 수입신고서에 기재된 사항과 이 법에 따른 확인사항 등을 심사하되,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는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에 심사한다. 다만,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 관세채권을 확보하기가 곤란하거나,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 세액심사를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이를 심사한다. 제42조(가산세) ① 세관장은 제38조의3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부족한 관세액을 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다만, 잠정가격신고를 기초로 납세신고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2) 관세법 시행령 제39조(가산세) ①법 제42조제1항제2호의 계산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1일 10만분의 13의 율을 말한다.
② 법 제42조제1항 단서에서 "잠정가격 신고를 기초로 납세신고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4. (생 략)
5. 신고납부한 세액의 부족 등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관세법 시행규칙 제76조(직접운송원칙) 법 제229조에 따라 원산지를 결정할 때 해당 물품이 원산지가 아닌 국가를 경유하지 아니하고 직접 우리나라에 운송ㆍ반입된 물품인 경우에만 그 원산지로 인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직접 반입한 것으로 본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물품일 것
(4) 한-아세안 FTA 협정 제5조(원산지 규정) 이 협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상품에 대하여 적용되는 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증명 운영절차는 부속서 3 및 그 부록에 규정된다. <한-아세안 FTA 협정 부속서 3(원산지 규정)> 이 협정 제5조에 따른 특혜관세대우에 적격한 상품의 원산지 결정에 다음 규정이 적용된다. 제9조(직접운송)
1. 특혜 관세 대우는 이 부속서의 요건을 충족하고, 수출 당사국과 수입 당사국 영역간에 직접 운송된 상품에 적용된다.
2.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품이 수출 당사국 및 수입 당사국 영역이 아닌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경유하는 제3국을 경유하여 운송되더라도, 다음을 조건으로, 직접 운송된 것으로 간주한다.
(5) FTA 특례법 제9조(원산지결정기준)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원산지로 결정된 경우에도 해당 물품이 생산·가공 또는 제조된 이후에 원산지가 아닌 국가를 경유하여 운송되거나 원산지가 아닌 국가에서 선적(船積)된 경우에는 그 물품의 원산지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협정에서 다르게 정하는 경우
2. 해당 물품이 원산지가 아닌 국가의 보세구역에서 운송 목적으로 환적(換積)되었거나 일시적으로 장치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협정관세의 적용신청 등) ① 협정관세를 적용받으려는 자(이하 "수입자"라 한다)는 수입신고의 수리 전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입자는 신청할 때에 원산지증빙서류를 갖추고 있어야 하며, 세관장이 요구하면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수입자가 제1항 후단에 따라 요구받은 원산지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수입자가 제출한 원산지증빙서류만으로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인정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제16조에 따라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⑦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협정관세의 적용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에 심사한다. 다만, 관세채권을 확보하기가 곤란하거나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 원산지 및 협정관세의 적정 여부를 심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수입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심사한다. 제12조(원산지증빙서류 등의 보관 및 제출) ① 수입자ㆍ수출자 및 생산자는 협정 및 이 법에 따른 원산지의 확인, 협정관세의 적용 등에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협정에서 정한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②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원산지의 확인, 협정관세의 적용 등에 관한 심사를 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수입자
2. 수출자ㆍ생산자(체약상대국에 거주하는 수출자 및 생산자를 포함한다)
3. 그 밖에 원산지 또는 협정관세의 적정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 제16조(협정관세의 적용제한) ① 협정에서 다르게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입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관세법제38조의3제4항 및 제39조제2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 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과 납부한 세액의 차액을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1·2 (생 략)
3. 제13조제2항에 따른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 결과 세관장에게 신고한 원산지가 실제 원산지와 다른 것으로 확인되거나 수입자 또는 체약상대국 수출자등이 제출한 자료에 제9조에 따른 원산지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6) FTA 특례법 시행규칙 제13조(원산지가 아닌 국가를 경유한 물품 등의 원산지결정) 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수입자가 법 제9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요건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②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1. 원산지가 아닌 국가 또는 지역에서 생산 또는 작업과정이 추가된 경우. 다만, 수입항까지 국제운송에 필요한 하역·선적·포장에 필요한 작업이나 물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는데 필요한 작업과정이 추가된 경우는 제외한다.
2. 해당 물품이 원산지가 아닌 국가 또는 지역의 관세당국의 통제 또는 감독하에 있지 아니한 경우
(7) 부가가치세법 제35조(수입세금계산서) ①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때에는 수입된 재화에 대한 세금계산서(이하 "수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하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입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수입세금계산서(이하 "수정수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1.관세법에 따라 세관장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전에 수입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신고 등을 하는 경우
2. 세관장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세관공무원의 관세 조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가 발생하여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관세법에 따라 수정신고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관세협력이사회나 관세법에 따른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품목분류를 변경하는 경우
(8)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2조(수입세금계산서) ①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수입세금계산서는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발급한다.
② 세관장은관세법에 따라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전에 같은 법 제28조제2항, 제38조의2제1항ㆍ제2항, 제38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8조의4제1항, 제46조, 제47조 및 제10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받거나 징수 또는 환급하는 경우에는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수입자에게 수정한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세관장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수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발생하여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관세법에 따라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수입자에게 수정한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1. 관세 조사 또는 관세 범칙사건에 대한 조사를 통지하는 행위
2. 세관공무원이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현지출장이나 확인업무에 착수하는 행위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와 유사한 행위
④ 제3항에 따라 수정한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관세법에 따른 품목분류의 사전심사에 따라 해당 물품에 적용 할 품목분류를 변경한 경우
2. 수입자의 귀책사유 없이관세법등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등 원산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ㆍ제출되었음이 확인된 경우
3. 수입자의 단순 착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