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관세율표 제84류 주5 (라)목에서 컴퓨터 프린터의 경우 제8471호로 분류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프린터가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연결되어 사용된다 할지라도 HS8443.31 소호에 분류되기 때문에 그 부분품인 쟁점물품을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단위기기의 것으로 분류할 수 없으므로, 당초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관세율표 제84류 주5 (라)목에서 컴퓨터 프린터의 경우 제8471호로 분류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프린터가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연결되어 사용된다 할지라도 HS8443.31 소호에 분류되기 때문에 그 부분품인 쟁점물품을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단위기기의 것으로 분류할 수 없으므로, 당초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물품은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단위기기인 컴퓨터용 프린터의 전원공급기로서 HSK 8504.40-9019호(WTO양허관세율 0%)에 분류되는 물품이며(주위적 주장), 설령 평가분류원의 의견과 같이 쟁점물품이 정지형변환기로서 정류기기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단위기기의 것”으로서 HSK 8504.40-1010호(WTO양허관세율 0%)로 분류하여야 하며(예비적 주장), 처분청이 HSK 8504.40-1090호(기본관세율 8%)로 분류하여 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은 품목분류체계 개정시 관세율의 변동이 없어야 한다는 관세법 및 WTO협정을 위반하는 경우에 해당되고, 또한 쟁점물품의 자동자료처리기계 즉, 컴퓨터용 단위기기용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 처분청과 관세평가분류원의 품목분류결정은쟁점물품의 기능과 HS협약,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규정 및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분류원칙과 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 결정이다. 따라서,컴퓨터용 프린터의 경우 명백히 자동자료처리기기의 단위기기에 해당하며 그 구성품인 쟁점물품 역시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단위기기의 파워서플라이유닛이 분류되는 제8504.40-9019호에 분류되어야 한다. 설령 관세평가분류원의 의견과 같이 쟁점물품이 정지형 변환기로서 정류기기에 해당된다 할 지라도 ‘자동자료처리기기의 단위기기의 것’이므로 제8504.40-1010호(WTO양허관세율 0%)로 분류되어야 할 것이다.
(2) 또한 이러한 경정처분은 WTO협정에 위배되고, 관세율 변경없이 품목분류를 변경하도록 한 관세법령을 위반하는 경우에 명백히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쟁점물품은 HS 8471호의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단위기기의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관세평가분류원의 품목분류 회신내용과 같이HSK8504.40-1090호에 분류되는 것이 타당하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관세평가분류원에 품목분류 사전회시 신청을 하여 관세평가분류원으로부터 HSK 8504.40-1090호로 회신(품목분류1과-3143호, 2013.11.21.)을 받은 바 있으며, 그 사유를 살펴보면, 관세율표 제8504호에는 “변압기ㆍ정지형 변환기(예: 정류기)와 유도자”가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에서 (Ⅱ)정지형 변환기에 대해 “이 그룹의 기기는 전기에너지를 더욱더 유용하게 응용하기 위하여 변환시키는데 사용된다. 그들은 다른 형의 변환장치(예: 밸브)를 결합하고 있으며, 또한 여러 가지의 보조장치(변압기ㆍ유도코일ㆍ저항기ㆍcommand regulator 등)를 결합할 수도 있다. 그들의 작동원리는 변환요소가 도체 및 부도체로서 번갈아 작용하는 것에 기초를 두고 있다. 이들 기기는 방출전류의 전압을 조정하기 위하여 가끔 보조회로를 결합한 사실 때문에 이 그룹에서 품목분류에 영향을 끼치지 않으며, 때로는 전압조정기 또는 전류조정기로서 언급되는 사실 때문에도 또한 품목분류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라고 설명하고 있어, 쟁점물품은 교류 220 240V의 전원을 직류 5V, 24V로 변환하여 공급해주는 정류기에 해당하므로 제8504.40호에 분류되고, 쟁점물품을 구성품으로 하는 컴퓨터용 프린터는 HSK 8443.31, 8443.32(자동자료처리기계 또는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기타의 기기)호에 분류되고, 자동자료처리기기의 단위기기가 분류되는 HS 8471호에는 분류되지 않으므로 프린터의 부분품인 쟁점물품은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의 부분품으로 분류될 수 없다. (나) 더불어 HSK 분류에 있어, 쟁점물품이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의 것’에 해당되는지 보려면, 먼저 컴퓨터용 레이저 프린터를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단위기기로 볼 수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관세율표 제84류 주5 (다)목에서 “(라)목 및 (마)목의 것을 제외하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기는 자동자료처리시스템의 일부로 본다. (1)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2) 중앙처리장치에 직접적으로 또는 한 개 또는 그 이상의 다른 단위기기를 통하여 접속될 수 있는 것이며, (3) 해당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부호 또는 신호의 형식으로 자료를 받아들이거나 전송할 수 있는 것으로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단위기기들이 분리되어 제시되는 경우에는 제8471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주5 (라)목에서 “다음의 물품은 분리되어 제시되는 경우 앞에서 설명한 주 제5호 다목의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제8471호에 분류되지 아니한다. (1)프린터,복사기, 팩시밀리(결합되었는지 불문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HS 8471.80소호에서 ‘그 밖의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프린터가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연결되어 사용된다 할지라도 HS 8443.31 소호에 분류되기 때문에 그 부분품인 쟁점물품은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단위기기의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교류 220 240V의 전원을 직류 5V, 24V로 변환하여 프린터에 공급해주는 쟁점물품은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의 것’이 아닌 ‘기타의 정류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1호에 따라 HSK 8504.40-1090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 (2)2007년 관세법(법률 제8136호, 2006.12.30. 일부개정) 별표 ‘관세율표’의 개정으로 쟁점물품을 구성품으로 하는 컴퓨터용 프린터가 기존에 분류되던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에서 제외되어 제8443호 ‘자동자료처리기계 또는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기타의 기기’로 분류됨에 따라 쟁점물품의 세율이 변경(실행세율 0% ⇒ 8%)된 것으로, 동 사안은 법률의 개정에 따라 세율이 변경된 것이므로 이 사건 경정처분은 조세법률주의에 따른 적법한 처분이다. 더불어 관세법 제8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는 기획재정부장관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품목분류체계를 수정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규정한 것으로 이 사건 경정처분의 원인과 같이 국회의 입법을 통한 세율변경일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는 규정이다.
3. 심리 및 판단
① 쟁점물품을 구성품으로 하는 컴퓨터용 프린터가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단위기기에 해당되지 않아 HSK 8504.40-1090호(기타의 정지형 정류기기, 기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컴퓨터용 프린터가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단위기기의 것에 해당되므로 HSK 8504.40-9019호(자동자료처리기계의 단위기기용 파워 서플라이유닛, WTO협정관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주위적 주장) 또는 HSK 8504.40-1010호(자동자료처리기계의 단위기기용 정지형 정류기기, WTO협정관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예비적 주장)
② 이 사건 경정처분의 원인인 품목분류 변경이 관세법 제8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에서 규정한 “세율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경우 품목분류체계의 수정을 할 수 있다”라는 규정에 위배되는지 여부
(1) 쟁점물품은 223㎜×155㎜ 크기의 인쇄회로 위에 저항기, 축전기, 다이오드, 변압기, 커넥터 등을 조립한 물품으로 교류 220~240V의 전원을 입력받아, 직류 5V, 24V로 변환하여 컴퓨터용 레이저 프린터에 사용되는 물품이다.
(2) 관세평가분류원(품목분류2과-6820, 2013.9.6.)은 교류 220~240V의 전원을 직류 5V, 24V로 변환하여 프린터에 공급해주는 쟁점물품은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의 것’이 아닌 기타의 정류기에 해당하므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8504.40-1090호에 분류한 바 있다.
(3) 관세율표 제8504호에는 “변압기ㆍ정지형 변환기(예: 정류기)와 유도자”가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에서 (Ⅱ)정지형 변환기에 대해 “이 그룹의 기기는 전기에너지를 더욱더 유용하게 응용하기 위하여 변환시키는데 사용된다. 그들은 다른 형의 변환장치(예: 밸브)를 결합하고 있으며, 또한 여러가지의 보조장치(변압기ㆍ유도코일ㆍ저항기ㆍcommand regulator 등)를 결합할 수도 있다. 그들의 작동원리는 변환요소가 도체 및 부도체로서 번갈아 작용하는 것에 기초를 두고 있다. 이들 기기는 방출전류의 전압을 조정하기 위하여 가끔 보조회로를 결합한 사실 때문에 이 그룹에서 품목분류에 영향을 끼치지 않으며, 때로는 전압조정기 또는 전류조정기로서 언급되는 사실 때문에도 또한 품목분류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라고 설명하며, “정류기: 교류(단상 또는 다상)가 보통 전압 변화와 더불어 직류로 전환되는 것”을 예시하고 있다. 한편, 관세율표 제84류 주5 (다)목에서 “아래 (라)목 및 (마)목의 것을 제외하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기는 자동자료처리시스템의 일부로 본다. (1)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2)중앙처리장치에 직접적으로 또는 한 개 또는 그 이상의 다른 단위기기를 통하여 접속될 수 있는 것이며, (3)해당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부호 또는 신호의 형식으로 자료를 받아들이거나 전송할 수 있는 것.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단위기기들이 분리되어 제시되는 경우에는 제8471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주5 (라)목에서 “다음의 물품은 분리되어 제시되는 경우 앞에서 설명한 주 제5호 다목의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제8471호에 분류되지 아니한다. (1)프린터, 복사기, 팩시밀리(결합되었는지 불문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제8471.80소호에서 ‘그 밖의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를 규정하고 있다.
(4)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만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물품은 교류220~240V의 전원을 직류 5V, 24V로 변환하여 공급해주는 정류기에 해당하므로, 제8504.40호에 분류되는 것에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상호간에 이견이 없으나, 쟁점물품이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의 것’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먼저, 컴퓨터용 레이저 프린터를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단위기기로 볼 수 있는지를 살펴본다. 관세율표 제84류 주5 (다)목에서 “아래 (라)목 및 (마)목의 것을 제외하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기는 자동자료처리시스템의 일부로 본다. (1)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2)중앙처리장치에 직접적으로 또는 한 개 또는 그 이상의 다른 단위기기를 통하여 접속될 수 있는 것이며, (3) 해당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부호 또는 신호의 형식으로 자료를 받아들이거나 전송할 수 있는 것.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단위기기들이 분리되어 제시되는 경우에는 제8471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주5 (라)목에서 “다음의 물품은 분리되어 제시되는 경우 앞에서 설명한 주 제5호 다목의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제8471호에 분류되지 아니한다. (1)프린터, 복사기, 팩시밀리(결합되었는지 불문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HS 8471.80소호에서 ‘그 밖의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프린터가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연결되어 사용된다 할지라도 HS 8443.31 소호에 분류되기 때문에 그 부분품인 쟁점물품은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단위기기의 것으로 분류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처분청이 교류 220 240V의 전원을 직류 5V, 24V로 변환하여 프린터에 공급해주는 쟁점물품을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의 것’이 아닌 ‘기타의 정류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HSK 8504.40-1090호(기본관세율 8%)에 분류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관세법(법률 제8136호, 2006.12.30. 일부개정) 별표 ‘관세율표’의 개정으로 2007년부터 컴퓨터용 프린터가 기존에 분류되던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에서 제외되어 제8443.32호 ‘자동자료처리기계 또는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기타의 기기’로 분류된 점, 이후 관세율 변경이 없었으므로 관세법 제8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는 기획재정부장관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품목분류체계를 수정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여 세율변경이 불필요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이 사건에 대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1) 관세율표 HSK 품 명 관세율 8504 변압기·정지형 변환기(예:정류기)와 유도자 40 정지형변환기 10 정류기기 10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의 것, 전기통신용 기기의 것 WTO양허 0% 90 기타 기본 8% 생략 90 기타 1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의 파워서프라이 유닛 11 자동자료처리기계의 것 WTO양허 0% 19 기타 기본 8% (2)제84류 주 제5호
4. 처리 중의 논리 판단에 따라 변경을 요하는 처리프로그램을 사람의 개입 없이 스스로 변경할 수 있는 것
1. 프린터, 복사기, 팩시밀리(결합되었는지에 상관없다) 2)음성, 영상이나 그 밖의데이터를 송신하거나수신하기 위한 기기[유선이나무선 네트워크(예를 들어 근거리 통신망이나원거리 통신망)에서 통신을 위한 기기를 포함한다] 3)확성기, 마이크로폰 4)텔레비전 카메라,디지털 카메라,비디오카메라레코더
5. 텔레비전 수신기기를 갖추지 않은 모니터와 프로젝터 마.자동자료처리기계와 결합되거나 연결되어 자료처리 외의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는 각각의 고유한 기능에 따라 해당 호로 분류하며, 그 기능에 따라 분류되는 호가 없는 경우에는 잔여 호로 분류한다.
(3)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이 표의 품목분류는 다음의 원칙에 의한다. 1.이 표의 부, 류 및 절의 표제는 오로지 참조를 위하여 규정한 것이며,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 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되,이러한 각 호 또는 주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제2호 내지 제7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생 략)
3. 이 통칙 제2호 나목 또는 그 밖의 다른 이유로 동일한 물품이 둘 이상의 호에 분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물품인 경우의 품목분류는 다음에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가장 협의로 표현된 호가 일반적으로 표현된 호에 우선한다.(생 략)
6. 법적인 목적상 어느 호 중 소호의 품목분류는 동일한 수준의 소호들만을 서로 비교할 수 있다는 점을 조건으로 그 소호의 용어와 관련 소호의 주에 따라 결정되며, 상기 제 통칙을 준용한다. 또한 이 통칙에서 문맥상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관련 부 및 류의 주도 적용한다.
7. 이 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품목분류에 관한 사항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