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심판청구는 처분일로부터 90일 내에 제기되어야 하나 청구법인은 이에 따른 불복을 제기한 사실이 없어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요지] 심판청구는 처분일로부터 90일 내에 제기되어야 하나 청구법인은 이에 따른 불복을 제기한 사실이 없어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관련법령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을 준용한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2010.5.6. 청구법인은 수입신고번호 OOO호(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의 납세신고(B/L번호 오류신고) 및 가격신고서(잠정가격신고 없음)를 최초로 처분청에 전산으로 전송하였으나 납세신고 내역은 접수되지 않았다. 2010.5.7.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다시 수입신고하면서(B/L번호 정정신고, 가격신고서에 잠정가격 신고내용 있음) ‘재전송’으로 신고하여야 함에도 ‘최초전송’으로 신고하여 처분청은 잠정가격신고가 접수되지 않았음을 통보함과 동시에 청구법인이 최초로 전송한 가격신고서 내역대로 수입신고 수리하였다. 2011.10.26. 청구법인은 이 건 쟁점물품을 포함하여 총 342건에 대해 확정가격 신고기간 연장 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해서는 잠정가격 신고내역이 없음을 이유로 접수오류를 통보하였다. 2012.9.24.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포함하여 총 342건의 수입신고건에 대하여 확정가격신고를 하였고, 2012.10.24. 처분청은 쟁점물품을 제외한 나머지 물품에 대하여 확정가격을 결정하였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관세법제131조와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