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축전기는 홀이펙트센서라는 본질성과는 무관한 단순부착물에 불과하거나 보조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쟁점물품을 모노리식 IC의 범주에서 배제시키는 결정적 요소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HSK 8542.31.1000호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요지] 축전기는 홀이펙트센서라는 본질성과는 무관한 단순부착물에 불과하거나 보조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쟁점물품을 모노리식 IC의 범주에서 배제시키는 결정적 요소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HSK 8542.31.1000호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OOO세관장이 2013.9.30. 청구법인에게 한 수입신고번호 OOO호 외 87건으로 수입신고수리된 OOO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쟁점물품은 OOO효과(자기장에 놓여진 고체에 자기장과 수직인 전류가 흐를 때, 그 고체 내부에 횡단방향의 전기장이 생성되는 현상)을 이용하여 자동차 등의 동력제어시스템과 OOO에 바퀴의 회전속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물품으로서 OOO 위에 OOO으로 제조되어 플라스틱으로 몰딩된 OOO 1개와 OOO로부터 OOO를 보호하기 위한 1.8nf의 OOO 1개가 붙어있는 형태이고, 기어의 톱니바퀴에 붙어 있는 자석의 움직임에 따라 2.5mm 간격으로 위치한 2개의 OOO가 자장을 감지하여 사인파를 발생하면, 두 신호간의 시간차를 빼 준 후 OOO에서 신호에 대한 게인(Gain)을 올려 주고, 이것을 OOO가 디지털신호를 변환하여 전자제어장치(ECU)로 전달하며, 주로 바퀴의 차축에 장착되어 바퀴의 회전속도를 검출하는 OOO의 부품으로 사용되는 물품이다.
(2) 청구법인은 “OOO가 장착된 쟁점물품OOO은 기본OOO과 비교하였을 때 단순히 OOO에 OOO가 추가로 붙어있는 OOO에 불과하며, 해당 OOO를 제외하면 양자 공히 동일한 OOO이다”라고 주장하면서 <표1>의 자료를 제출하였다. <표1> OOO 및 쟁점물품OOO 비교표
(3) 처분청은 “관세율표해설서 제8542호에서개별 부품끼리 결합한 것 또는 복합구조칩 집적회로 이외의 방식으로 초소형회로를 결합한 것은 제외하도록 해설하고 있는바, 쟁점물품은 OOO에 OOO를 결합한 것으로 HS 제8542호에서 제외하여야 하는 물품이고, OOO 위에 OOO를 보호하기 위한 OOO가 별도로 붙어 있어 OOO의 범주는 벗어나고 있으므로 제8542호에는 분류될 수 없고, 자장의 변화를 감지하고 신호를 발생하여 디지털신호로 변환하는 고유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이므로 통칙 1에 의거 HSK 8543.70-9090호에 분류하여야 한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4) HS 제85류 주에서는 ‘OOO는 회로소자가 하나의 반도체의 내부 또는 표면에 한덩어리 상태로 집적되어 있으며, 기기 등과 분리가 가능하도록 결합된 회로’라고 규정하고 있다.
(5)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쟁점물품은 바퀴의 회전속도를 측정하는 휠스피드센서의 부분품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OOO 위에 OOO를 보호하기 위한 OOO가 결합되어 있으나,회로소자가 하나의 반도체의 내부 또는 표면에 한덩어리 상태로 집적되어 있고,분리가 불가능하도록 결합되어야 하는 관세율표제85류 주에서 정의하고 있는 OOO의범주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운점,축전기가 장착된 쟁점물품OOO은 기본OOO과 비교하였을 때 단순히 OOO에 OOO가 추가로 붙어있는 OOO에 불과하며, 해당 OOO를 제외하면 양자 공히 동일한 OOO인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물품에 부착된 해당 OOO에 대한 해외공급자인 OOO측의 자료에 따르면, 적용모델인 OOO의 시장가격은 쟁점물품 공급단가 대비 1%에도 미치지 못하므로 OOO는 쟁점물품의 구성에 있어서 OOO라는 본질성과는 무관한 단순부착물에 불과하거나 보조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쟁점물품을 OOO의 범주에서 배제시키는 결정적인 요소로 보기에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쟁점물품을통칙 제1호 및 제3호에 의거하여HSK 8542.31-1000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1) 관세율표 제85류 주
8. 제8541호 및 제8542호에서
(1) 모노리식 집적회로: 회로소자(다이오드·트랜지스터·저항기·축전기·인덕턴스 등)가 하나의 반도체 또는 화합물 반도체(예: 도프된 실리콘, 비소화갈륨, 실리콘 게르마늄, 인화인듐)의내부 또는 표면에 한덩어리 상태로집적되어 있으며,분리가 불가능하도록 결합된 회로
(2) 관세율표해설서
□ 제8542호 해설 전자집적회로에는 다음의 것들이 포함된다. (Ⅰ) 모노리식 집적회로 이것은 반도체재료(예: 도프 처리된 규소)의 표면에 다이오드·트랜지스터·저항기·축전기·접속기 등의 회로소자를 한데 모아서 불가분의 상태로 조합한초소형회로이다. 모노리식 집적회로는 디지털·리니어(아날로그) 또는 디지털-아날로그일 수 있다. 모노로식 집적회로에는 다음의 상태로 제시되는 것도 있다. (ⅰ)장착되어 있는 것: 단자 또는 도선(lead)을 갖춘 것으로서 도자기·금속또는 플라스틱에 봉입되어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봉입한 케이싱(casing)은 원통형·평행육면체 등의 형상일 수도 있다. (ⅱ)장착되어 있지 아니한 것: 칩(chip)의 것(보통직사각형의 것으로서 옆쪽의 길이가 일반적으로 수mm 정도의 것) (ⅲ)절단하지 아니한 웨이퍼(wafer)형상의 것[즉, 칩(chip)으로 절단하지 아니한것] (이하 생략) (Ⅱ) 하이브리드 집적회로 (생 략) (Ⅲ) 복합구조칩 집적회로 이것은 어떠한 의도와 목적이든 간에 둘 또는 그 이상의 모노리식 집적회로를분리불가능하게 연결하여 만들어졌으며,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절연재료 위에있는지, 리드프레임이 있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으나 그 외의 능동 및 수동 회로소자는 없어야 한다. 복합구조칩 집적회로의 일반적인 형태는 다음과 같다. - 두 개 또는 그 이상의 모노리식 집적회로를 나란히 적재한 것 - 두 개 또는 그 이상의 모노리식 집적회로를 위 아래로 적층한 것 -세 개 또는 그 이상의 모노리식 집적회로로 이루어진 것으로 위의 두 가지형태를 혼합한 것 (이하 생략) 하이브리드집적회로 및 복합구조칩 집적회로에 관하여 앞에서 설명한 (Ⅱ)와(Ⅲ)에서 규정한 결합방법(실용상 불가분의 상태로 조합한 것)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이 호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만들어진 조립품도 제외한다. (a)예를 들면 인쇄회로로 형성된 지지물 위에 하나 이상의 개별부품을 장착한 것 (b)전자초소형회로 위에 다이오드, 변환기 또는 저항기 등 하나 또는 그 이상의다른 디바이스를 부가한 것 (c)개별 부품끼리 결합한 것 또는 복합구조칩 집적회로 이외의 방식으로 초소형회로를 결합한 것
□ 제8543호 해설 85.43-기타의 전기기기(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에 한한다) 8543.70- 기타의 기기 이 호에는 이 류의 다른 호에 해당되지 않고 품목분류표의 다른 류의 호에 특히 분류되지 않으며 또한 제16부 또는 이 류의 법정 주를 적용하여도 제외되지 아니하는 모든 전기기기가 포함된다. 특히 다른 류에 분류되는 주요한 전기기기는 제84류의 전기기계와 제90류의 어떤 종류의 기기이다. 이 호에 해당하는 전기기기는 고유의 기능을 갖지 않으면 안된다. 고유의 기능을 갖는 기계류에 관한 제8479호의 해설의 규정은 이 호의 기기에도 준용하여적용된다. 이 호의 기기의 대부분의 것은 전체가 전기적으로 작동되는 전기기기 또는부분품[진공관·변압기·축전기·초크(chokes)·저항기 등]의 조립품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기계적인 특징을 갖춘 전기제품이라 할지라도 이와 같은 특징이기기의 전기적인 기능에 대하여 보조적인 것이라면 이 호에 포함된다.
□ 제8479호 해설 이 호의 적용에 있어서 다음의 것은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간주한다. (A) 기계의 기능이 다른 어떤 기계 또는 기기로부터 별개로 또한 독립하여 작용될 수 있는 기계(전동기 또는 기타의 구동장치가 부착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B) 다른 기계 혹은 기기에 부착하거나 또는 복합기계 중에 결합된 경우에 한하여 그 기능이 수행될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의 기능을 갖은 기계 (ⅰ) 그것이 부착될 기계 또는 기기나, 그것이 결합될 복합기계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기능과는 별개의 기능이고 (ⅱ) 이와 같은 기능은 이러한 기계·기기 또는 복합기계의 조작상 필수불가결의 부분으로 작용하지 아니하는 것 (3)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이 표의 품목분류는 다음의 원칙에 의한다. 1.이 표의 부, 류 및 절의 표제는 오로지 참조를 위하여 규정한 것이며,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 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되,이러한 각 호 또는 주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제2호 내지 제7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생 략) 3. 이 통칙 제2호 나목 또는 그 밖의 다른 이유로 동일한 물품이 둘 이상의 호에 분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물품인 경우의 품목분류는 다음에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가장 협의로 표현된 호가 일반적으로 표현된 호에 우선한다.(생 략) 나. (생 략) 다. 가목 또는 나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물품은 동일하게 분류가 가능한 호 중에서 그 순서상 최종 호에 분류한다. 4.·5. (생 략) 6. 법적인 목적상 어느 호 중 소호의 품목분류는 동일한 수준의 소호들만을 서로 비교할 수 있다는 점을 조건으로 그 소호의 용어와 관련 소호의 주에 따라 결정되며, 상기 제 통칙을 준용한다. 또한 이 통칙에서 문맥상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관련 부 및 류의 주도 적용한다. 7. 이 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품목분류에 관한 사항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