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물품은 관세법 제33조의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결정된 가격을 우선 적용하되 이를 산출할 수 없을 때에는 공인감정기관의 감정액으로 결정하여야 함에도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진술 등에만 기초하여 결정한 것은 부당하므로 재조사할 필요가 있음
[요지] 쟁점물품은 관세법 제33조의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결정된 가격을 우선 적용하되 이를 산출할 수 없을 때에는 공인감정기관의 감정액으로 결정하여야 함에도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진술 등에만 기초하여 결정한 것은 부당하므로 재조사할 필요가 있음
[주 문] OOO세관장이 2013.9.25.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가산세 OOO원 등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국내에서 판매한 폐유가격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명확한 과세 근거도 없이 이OOO의 진술에만 근거하여 쟁점물품의 수입신고 금액의 2배를 과세가격으로 결정하여 경정처분 하였는데 이것은국세기본법제16조의 근거과세 원칙과관세법제30조 및 제33조의 과세가격결정원칙을 위배한 것이다. 처분청은 “수거된 페유의 재활용 기름량에 따라 톤당 OOO원이 될 수도 있고 OOO원, OOO원도 될 수 있다”는 막연한 진술을 근거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톤당 OOO원으로 결정하였다.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97조 제5항에 따라 폐유의 과세가격 결정은 “법 제33조에 따라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결정된 가격을 우선 적용하되 동 가격을 산출할 수 없을 때에는 공인감정기관의 감정액으로 한다”라는 규정이 있음에도 처분청은 국내판매가격에 대한 조사도 없이 쟁점물품 과세가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였다. 쟁점물품은 폐유에서 정제한 기름의 양이 아주 미세하여 선사로부터 페기물 처리비용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쟁점물품에 대한 지급대가는 없었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국내 정체회사에 판매하는데 폐유를 정제한 후 기름 함유량에 따라 산정된 국내판매가격과 큰 차이가 없으면 국내 정제회사와 톤당 OOO원에 정산하므로 이에 따라 국내 정제회사에 톤당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므로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을 톤당 OOO원에 수입신고하였던 것이다. 드물게 톤당 OOO원을 받은 것도 있다는 진술내용 일부를 근거로 쟁점물품 전체의 수입신고가격을 의심하고 부인하여 과세가격을 톤당 OOO원으로 결정한 것은 근거과세 원칙을 위배한 부당한 처분인 것이다.
(2) 청구법인에게 소명자료 제출요구 등 소명할 기회를 주었어야 함에도 처분청이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통지하여 소명기회를 박탈하였음은 물론 이 건 경정통지서 어디에도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배제한 사유와 어떠한 근거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였는지 적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국세기본법제16조 및WTO 관세평가협정결정사항 6.1을 위배한 부당한 처분인 것이다. 따라서,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수입신고가격의 2배의 가격으로 과세할 만한 사유가 전혀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작성한 작업현황표상 쟁점물품의 수분함량이 달라 그 가치가 상이한 폐유를 수입하면서 수입가격을 일괄적으로 톤당 OOO원에 신고한 사실을 확인한 후, 2013.8.23., 2013.9.4. 청구법인에 대한 2회에 걸친 조사시 청구법인의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톤당 OOO원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으로 경정처분한 것이다. 이 건과 같이 압수서류와 진술을 근거로 실제거래가격이 확인된 경우에는관세법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산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으며,관세법제30조 제1항에 따라 실제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2) 이 건 과세처분시 청구법인으로부터 ‘과세전통지 생략동의서’를 제출받아 경정·고지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 전에 소명할 기회를 주지 않아 위법하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처분청은 2회에 걸쳐 청구법인을 조사하면서 충분히 소명 기회를 주었고, 2013.8.23. 청구법인에 대한 제1회 피의자신문시 쟁점물품과 관련하여 처분청의 경정처분이 있을시 과세전통지 없이 처분청의 경정처분에 응할 것임을 동의하고 스스로 과세전통지 생략동의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다. 이에 더해서 제1회 피의자신문시 ‘관세 포탈 및 밀수 일람표’를 열람하게 한 후 무인으로 확인한 동 일람표를 통해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이 톤당 OOO원임을 고지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동 가격이 실제 과세가격임을 확인한 사실이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에게 소명할 기회를 주지 않아 위법하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3)관세법제115조에서는 “세관공무원은 제110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사를 종료하였을 때에는 그 조사 결과를 서면으로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자가 폐업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하면서 단서조항을 두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조사결과 통지를 하지 않을 수 있는 규정을 두었고, 이 건 처분은관세법 시행령제141조 제2호에 따라 “범칙사건을 고발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청구법인에게 조사결과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이므로 적법한 것이다. 또한, 처분청은 이 건 처분시 세액경정통지서의 ‘4. 경정사유’란에 ‘범칙조사’에 의해 세액경정을 통지한다는 사유를 밝힌 바 있고, 2013.8.23. 제1회 피의자 신문시 주로 구입하는 수분 30%이하 폐선박유는 톤당 OOO원 정도가 적정한 가격이라고 진술한 바 있으며, 이에 더해서 2009.6.23.부터 2013.8.5.까지 외항선으로부터 총 330회에 걸쳐 수입한 폐선박유 OOO톤 상당을 수입하면서 저가신고하여 관세를 포탈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포탈한 관세를 납부하겠다는 진술을 하였다.관세법 시행령제34조 제3항에서 정한 경정통지서에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은 “①당해 물품의 수입신고번호와 품명·규격 및 수량, ②경정전의 당해 물품의 품목분류·과세표준·세율 및 세액, ③경정후의 당해 물품의 품목분류·과세표준·세율 및 세액, ④가산세액, ⑤경정사유, ⑥기타 참고사항”만을 정하고 있을 뿐 결정근거를 적시하라는 규정이 없고, 처분청은 위 사항에 대해서는 세액경정통지서에 모두 기재하여 청구법인에게 통지하였다. 따라서 범칙조사시(피의자신문시) 통지를 한 부분에 대하여 세액경정통지서 ‘경정사유’란에 ‘범칙조사’라고 경정사유를 밝힌 처분청의 통지는 정당한 것이다.
(4) 청구법인은WTO 관세평가협정결정사항 6.1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나,관세법제118조에서는 협정을 수용하여 과세전적부심사 제도를 두고 있는데 세관장이 경정 또는 납세고지 등의 사유로 부족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미리 납세의무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통지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과세전에 적법여부에 대한 심사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이다. 예외조항으로관세법제118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따라 관세포탈죄에 의해 포탈관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과세전 통지 없이 경정할 수 있으므로, 이 건 처분과 같이 관세포탈죄에 관하여 경정통지 한 경우에는 과세전 통지를 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 이에 더해서,관세법제36조는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서면으로 요청하면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데에 사용한 방법과 과세가격 및 그 산출근거를 그 납세의무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협정 또한 명확히 “수입자가 요청하는 경우” 결정근거를 서면으로 통보하라고 규정하였으나, 청구법인은 피의자 신문시 과세전통지 생략동의서를 제출하여 이 건 경정통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확인한 사실이 있다. 따라서,WTO 관세평가협정을 위배하여 이 건 경정·고지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1)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가산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때에는 이 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제33조(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①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에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금액을 뺀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요청하면 제34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되 제34조에 따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조, 제35조의 순서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해당 물품,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이 수입된 것과 동일한 상태로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일 또는 수입신고일과 거의 동시에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가장 많은 수량으로 국내에서 판매되는 단위가격을 기초로 하여 산출한 금액.
2. 국내판매와 관련하여 통상적으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합의된 수수료 또는 동종·동류의 수입물품이 국내에서 판매되는 때에 통상적으로 부가되는 이윤 및 일반경비에 해당하는 금액
3. 수입항에 도착한 후 국내에서 발생한 통상의 운임·보험료와 그 밖의 관련비용
4. 해당 물품의 수입 및 국내판매와 관련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하는 조세와 그 밖의 공과금 제35조(합리적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의 결정) ①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에 규정된 원칙과 부합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국제거래시세·산지조사가격을 조정한 가격을 적용하는 방법 등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제36조(과세가격 결정방법 등의 통보)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서면으로 요청하면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데에 사용한 방법과 과세가격 및 그 산출근거를 그 납세의무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39조(부과고지) ② 세관장은 과세표준, 세율, 관세의 감면 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 착오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이미 징수한 금액이 부족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 부족액을 징수한다. 제115조(관세조사의 결과 통지) 세관공무원은 제1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사를 종료하였을 때에는 그 조사 결과를 서면으로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자가 폐업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8조(과세전적부심사) ① 세관장은 제38조의3제4항 또는 제39조제2항에 따라 납부세액이나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에 미치지 못한 금액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납세의무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4. (생 략)
5. 제270조에 따른 관세포탈죄로 고발되어 포탈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제270조 (관세포탈죄 등) ① 제241조제1항·제2항 또는 제244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한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한 관세액의 5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제1호의 물품원가는 전체 물품 중 포탈한 세액의 전체 세액에 대한 비율에 해당하는 물품만의 원가로 한다.
1.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자
2.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거짓으로 서류를 갖추어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전심사를 신청한 자
3. 법령에 따라 수입이 제한된 사항을 회피할 목적으로 부분품으로 수입하거나 주요 특성을 갖춘 미완성·불완전한 물품이나 완제품을 부분품으로 분할하여 수입한 자
(2) 관세법 시행령 제34조(세액의 경정) ③세관장은 법 제38조의3제4항에 따라 세액을 경정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경정통지서를 납세의무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번호와 품명·규격 및 수량
2. 경정전의 당해 물품의 품목분류·과세표준·세율 및 세액
3. 경정후의 당해 물품의 품목분류·과세표준·세율 및 세액
4. 가산세액
5. 경정사유
6. 기타 참고사항 제141조(관세조사에 있어서의 결과통지) 법 제115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자에게 통고처분을 하는 경우
2. 범칙사건을 고발하는 경우
3. 폐업한 경우
4. 납세자의 주소 및 거소가 불명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통지를 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97조(신고) ⑤ 신고가격은 법 제33조에 따라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결정된 가격을 우선적용하되, 동 가격을 산출할 수 없을 때에는 공인감정기관의 감정액으로 한다.
(1) 청구법인은 수입신고번호 OOO호 외 323건으로 쟁점물품을 외국무역선에서 수거하여 톤당 OOO원으로 수입신고하였고 통관지세관장으로부터 수리를 받았다. 처분청은 타업체 조사시 폐유의 실제거래가격이 톤당 OOO원 정도 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법인의 수입신고내역을 분석하여 저가신고 혐의를 포착하였다. 2013.8.9. OOO지방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청구법인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여 작업현황표, 세금계산서 등의 자료를 압수하였다. 처분청은 2013.8.23. 및 2013.9.4. 2차에 걸쳐 청구법인의 대표 이OOO을 소환하여 조사하였고, 압수자료와 청구법인의 진술을 검토한 결과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톤당 OOO원으로 결정하여, 2013.9.25.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가산세 OOO원 등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 처분청은 2회에 걸쳐 청구법인을 조사하면서 소명기회를 준 바 있다. 2013.8.23. 이OOO은 제1회 피의자신문시 쟁점물품과 관련하여 처분청의 경정처분이 있을시 과세전통지 없이 처분청의 경정처분에 응할 것임을 동의하고 스스로 과세전통지 생략동의서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된다. 처분청은 제1회 피의자신문시 ‘관세 포탈 및 밀수 일람표’를 청구법인에게 열람하게 한 후 무인으로 확인한 동(同) 일람표를 통해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이 톤당 OOO원임을 고지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확인한 사실이 있다. 또한,관세법 시행령제34조 제3항에 따라 경정통지서에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을 이 건 세액경정통지서에 모두 기재하여 청구법인에게 통지하였음이 확인된다. 또한,관세법제115조에 따라 이 건은 “범칙사건을 고발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청구법인에게 조사결과 통지를 하지 않았다.
(3) 외국무역선의 유류창고를 청소하면서 수거된 폐유는 빌지, 슬러지, 폐유 등으로 구분되나 경제적 가치가 없는 세정수는 무신고대상이고 경제적 가치가 있는 빌지, 슬러지, 폐유 등은 수입신고대상이다. 폐유 수입신고시 납세의무자는 1차적으로 폐유 하선허가를 받은 자이나, 예외적으로 선박 폐유를 대가를 받고 양도하는 경우 그 양수인이 납세의무자인데 이 건과 같이 통상 폐기물을 운반하거나 청소하는 청구법인이 납세의무자가 된다. 폐유의 신고가격에 대하여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97조 제5항에서 “신고가격은 법 제33조에 따라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결정된 가격을 우선 적용하되 동 가격을 산출할 수 없을 때에는 공인감정기관의 감정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관세법제30조 제1항에 “우리나라에 수출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지급하는 금액에 수입항까지 운임 등 가산요소를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물품은 선사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수입하는 경우가 아니므로 청구법인이 선사에게 실제지급하는 금액에 기초하여관세법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세가격으로 결정할 수 없으므로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97조 제5항 등을 고려할 때관세법제33조에 따른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결정된 가격을 우선 적용하되 동 가격을 산출할 수 없을 때에는 공인감정기관의 감정액으로 결정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청구법인의 진술 등에만 기초하여 결정한 것은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회계장부 및 세금계산서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기초하여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국내 정제회사에 판매한 가격과 쟁점물품의 관세, 국내운임, 인건비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다시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관세법제131조와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