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물품은 백운석이 주성분에 마그네시아를 혼합한 물품으로 관세율표 제2518호로 분류하기 어렵고 하소.소결한 백운석과 마그네시아의 혼합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화학조제품인 HSK 3824.90.9090호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요지] 쟁점물품은 백운석이 주성분에 마그네시아를 혼합한 물품으로 관세율표 제2518호로 분류하기 어렵고 하소.소결한 백운석과 마그네시아의 혼합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화학조제품인 HSK 3824.90.9090호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품목분류는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1호가 최우선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며, “법적인 목적상 품목분류는 각 호(號)의 용어와 관련 부나 류의 주(註)에 따라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품목분류시 각 ‘호의 용어’와 ‘주에서 규정한 사항’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2)쟁점물품은 제조공정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제2518호에서 따로 규정한 가공 방법으로 가공한 물품이고, 관세율표 제25류 주1에서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거나 이 류의 주 제4호에서 따로 규정되지 않는 한 배소한 것·하소한 것·혼합한 것과 각 호에서 규정한 처리방법 외의 방법으로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제2518호의 용어에서 규정한 가공에 해당하여 제2518호에 분류하여야 한다.
(3) 관세율표에는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소량의 첨가제가 사용될 수 있다는 규정을 곳곳에서 예시하고 있으며, 제2518호 해설서와 같이 백운석을 소결하게 되면 산화칼슘(CaO)과 산화마그네슘으로 분리되고 쟁점물품은 작업성 증대 및 내화재료로써의 특성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단지 순수한 산화마그네슘(MgO)을 소량 첨가하여 MIX한 것으로 HSK 2518.30-0000호에 분류되는 물질의 본질적 특성을 변화시키거나, 화학적 변성을 거친 화합물이 되는 것이 아니다.
(4) 관세평가분류원의 질의회신서는 제2518호에 대하여 대단히 협의로 해석하고 있다. 즉, 쟁점물품은 작업성 증대 및 내화재료로서의 특성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순수한 산화마그네슘(MgO)을 소량 첨가하여 혼합한 것으로서, 제2518호의 해설의 요건을 충분히 충족하고 있으므로 관세평가분류원의 질의회신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은 사유로 HSK 3824.90-9090호로 분류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2) 제25류 류의 주에 따르면, 쟁점물품과 같이 백운석의 마그네슘 성분을 보강하기 위한 원료로 10%의 마그네시아(MgO)를 첨가한 것은 제25류 류의 주에 의해 HS 제2518호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관세평가분류원도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질의신청에 대한 회신을 통해 관세율표 제2518호에는 백운석이 분류되며, 허용가능한 첨가제로 ‘비수경성 점결제’만을 허용하고 있다. 쟁점물품은 백운석 주성분에 10%의 마그네시아(Mg0)를 혼합한 물품으로 첨가된 마그네시아는 점결제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 백운석의 마그네슘 성분을 보강하기 위한 원료로 사용되었으므로 제2518호에 분류할 수 없다.
(3) 한편,쟁점물품은 백운석에 10%의 마그네시아(MgO)를 혼합한 물품으로 첨가된 마그네시아는 '호의 해설'에서 허용한 '비수경성 점결제'가 아니며, '류의 주'에 규정된 항분제 등 운송시 비산방지 등을 위한 일반적인 용도가 아니라 내화력 강화라는 특정한 용도에 특별히 더 적합하게 하기 위한 것이므로 제2518호에 분류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1) 관세율표 HSK 2518.10-0000호(하소하지 않거나 소결하지 않은 백운석): 기본관세율 3% HSK 2518.20-0000호(하소하거나 소결한 백운석): 기본관세율 3% HSK 2518.30-0000호(응결 백운석): 기본관세율 3%
(2) 관세율표 제25류(소금, 황, 토석류(土石類), 석고·석회·시멘트) 주
1. 이 류의 주 제4호와 문맥상 따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상의 것, 세척한 것(물품의 구조의 변화 없이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하여 화학물질로 세척하는 것을 포함한다), 파쇄한 것, 분쇄한 것, 분상의 것, 체로 친 것, 부유선광·자기선광·기타 기계적 또는 물리적 방법에 따라 선광한 것(결정법으로 선광한 것은 제외한다)에 한하여 분류하며, 배소한 것·하소한 것·혼합한 것과 각 호에서 규정한 처리방법 외의 방법으로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이 류의 생산품에는 항분제를 첨가한 것도 포함되나, 그 첨가로 인하여 해당 물품이 일반적 용도보다는 특별히 특정한 용도에 더 적합하게 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3) 관세율표 해설서
□ 제2518호 백운석은 칼슘과 마그네슘의 천연 복합 탄산염이다. 이 호에는 하소 및 소결한 백운석을 비롯하여 조 상태의 백운석이 분류된다. 백운석은 섭씨 700℃∼1,000℃ 의 온도 범위에서 하소되어 탄소 이산화물을 방출시킴으로써 마그네슘 및 칼슘 산화물로 변환되어진다. 반면 소결한 백운석은 1,700℃∼1,900℃의 온도범위에서 백운석을 가열하여 얻어지는데 이는 내화재료가 된다. 또한 톱질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거칠게 다듬거나 단순히 절단하여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모양의 블록상 또는 슬래브상으로 한 백운석도 포함된다. 또한이 호는 내화재료(예: 용광로의 라이닝)로서 사용되는 백운석의 달구질용 혼합물을 포함한다. 이러한 물품들은 주로 분쇄된 소결 백운석으로 이루어져 있는 파우더 및 과립 상태로 거래가 된다. 적용분야 또는 혼합물이 사용되는 온도에 따라 서로 다른 비수경성(非水硬性)의 점결제(예: 타르·피치·레진)가 사용된다. 그러나 이 호에는 콘크리트용·도로포장용 또는 철도 밸러스트용으로 사용되는 분쇄한 백운석은 제외한다(제2517호) (4)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이 표의 품목분류는 다음의 원칙에 의한다. 1.이 표의 부, 류 및 절의 표제는 오로지 참조를 위하여 규정한 것이며,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 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되,이러한 각 호 또는 주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제2호 내지 제7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생 략) 3. 이 통칙 제2호 나목 또는 그 밖의 다른 이유로 동일한 물품이 둘 이상의 호에 분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물품인 경우의 품목분류는 다음에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가장 협의로 표현된 호가 일반적으로 표현된 호에 우선한다.(생 략) 나. (생 략) 다. 가목 또는 나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물품은 동일하게 분류가 가능한 호 중에서 그 순서상 최종 호에 분류한다. 4.·5. (생 략) 6. 법적인 목적상 어느 호 중 소호의 품목분류는 동일한 수준의 소호들만을 서로 비교할 수 있다는 점을 조건으로 그 소호의 용어와 관련 소호의 주에 따라 결정되며, 상기 제 통칙을 준용한다. 또한 이 통칙에서 문맥상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관련 부 및 류의 주도 적용한다. 7. 이 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품목분류에 관한 사항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물품은 소결 및 하소(1600~1700°C)하여 분쇄한 백운석(Dolomite) 90%와 소결 및 하소(1600~1700°C)하여 분쇄한 마그네시아(Magnesia) 10%를 혼합한 분말상태로서 용광로 내벽균열 및 침식에 의한 손실시 보수용으로 사용된다. (2) 관세평가분류원(품목분류2과-6820, 2013.9.6.)은 쟁점물품을 하소 및 소결한 백운석과 마그네시아의 혼합물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화학조제품으로 보아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HSK 3824.90-9090호에 분류한 바 있다. (3) 관세율표 제2518호에는 백운석과 응결 백운석을 분류하고 있으며, HSK 2518.10-0000호에는 “하소하지 않거나 소결하지 않은 백운석”을, HSK 2518.20-0000호에는 “하소하거나 소결한 백운석”을, 그리고 이 사건과 관련된 HSK 2518.30-0000호에는 응결 백운석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관세율표 제25류 주에서 “이 류의 주 제4호와 문맥상 따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상의 것, 세척한 것(물품의 구조의 변화 없이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하여 화학물질로 세척하는 것을 포함한다), 파쇄한 것, 분쇄한 것, 분상의 것, 체로 친 것, 부유선광·자기선광·기타 기계적 또는 물리적 방법에 따라 선광한 것(결정법으로 선광한 것은 제외한다)에 한하여 분류하며, 배소한 것·하소한 것·혼합한 것과 각 호에서 규정한 처리방법 외의 방법으로 가공한 것은 제외하고, 이 류의 생산품에는 항분제를 첨가한 것도 포함되나, 그 첨가로 인하여 해당 물품이 일반적 용도보다는 특별히 특정한 용도에 더 적합하게 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는 내화재료로서 사용되는 백운석의 달구질용 혼합물을 포함한다. 이러한 물품들은 주로 분쇄된 소결 백운석으로 이루어져 있는 파우더 및 과립 상태로 거래가 된다. 적용분야 또는 혼합물이 사용되는 온도에 따라 서로 다른 비수경성의 점결제OOO가 사용된다”라고 해설하고 있다. 한편,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서 분류되는 화학제품은 제조시에 생기는 부산물OOO로서 얻어지거나 직접적으로 제조된 물품이든 그 성분이 화학적으로 단일하지 않은 물품이다”라고 해설하고 있다. (4)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물품은 하소 및 소결한 백운석 90%와 하소 및 소결한 마그네사이트 10%를 혼합한 분말상으로 용광로 내벽균열 및 침식에 의한 손실시 보수용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먼저, 관세율표제2518호의 ‘응결 백운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관세율표 제2518호에는 “백운석(白雲石)[하소한 것인지 또는 소결(燒結)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톱질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거칠게 다듬거나 단순히 절단하여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블록 모양이나 슬래브 모양으로 한 것을 포함한다]과 응결(凝結) 백운석(白雲石)”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는 내화재료(예: 용광로의 라이닝)로서 사용되는 백운석의 달구질용 혼합물을 포함한다. 이러한 물품들은 주로 분쇄된 소결 백운석으로 이루어져 있는 파우더 및 과립 상태로 거래가 된다. 적용분야 또는 혼합물이 사용되는 온도에 따라 서로 다른 비수경성(非水硬性)의 점결제OOO가 사용된다”라고 해설하고 있으므로 관세율표 제2518호에는 백운석이 분류되며 허용 가능한 첨가제로 ‘비수경성의 점결제’가 사용되고 있는 점, 쟁점물품은 백운석 주성분에 소량(10%)의 마그네시아(MgO)를 혼합한 물품으로 첨가된 마그네시아는 점결제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 백운석의 마그네슘성분을 보강하기 위한 원료로 사용되었으므로 관세율표 제2518호에 분류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물품이 관세율표 제3824호의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화학조제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수입신고한 쟁점물품인 OOO는 백운석 주성분에 10%의 마그네시아(MgO)를 혼합한 물품으로 첨가된 마그네시아는 점결제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 백운석의 마그네슘성분을 보강하기 위한 원료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관세율표 제2518호의 해설에서 허용한 ‘비수경성 점결제’가 아니며, 관세율표 제25류의 주에 규정된 항분제 등 운송시 비산방지 등을 위한 일반적인 용도가 아니라 내화력 강화라는 특정한 용도에 특별히 더 적합하게 하기 위한 것이므로 제2518호에 분류할 수 없고, 쟁점물품은 하소 및 소결한 백운석과 마그네시아의 혼합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화학조제품이므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HSK 3824.90-9090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