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등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4관0085 선고일 2014-06-19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대행계약서에는 B급이지만 실제 반입된 물품은 C급 정도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자료가 부족하고, 청구인 신고가격이 처분청 과세과격으로 인정된 유사물품 거래가격 대비 현저한 가격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위 유사물품 거래가격은 상관행의 변동 없는 선적시기에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최저가격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 수입신고번호 OOO호로 OOO 소재의 OOO(이하 “수출자”라고 한다)로부터 OOO(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톤당 미화OOO달러로 수입신고하고 통관지세관장으로부터 수입신고수리전반출승인을 받았으며,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주소지 관할세관인 OOO세관장(이하 “심사세관장”이라 한다)에게 신고가격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세액심사를 의뢰하였다.
  • 나. 심사세관장은 2013.4.8. 쟁점물품에 대하여 과세가격 적정 여부에 대한 세액심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수입신고한 가격이 유사물품의 과세가격에 비하여 현저한 차이가 있는 등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동 거래가격을 부인하고관세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에 따라 톤당 미화 OOO달러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2013.10.31.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원, 가산세 OOO원, 합계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OOO의 특성상 산지와 등급에 따라 가격차이가 많이 나는데, 쟁점물품은 OOO이므로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었다. (2)청구법인이 수입신고한 가격은 실제지급금액이며 OOO의 조사가격인 미화 OOO달러/톤에 비하여도 낮은 가격이라고 할 수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성숙하기 전에 수확한 OOO 물품이기 때문에 저가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수입신고서에는 OOO로 신고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제출한 문답서에도 2013년 3월에 OOO에서 수확한 8.5~9.5㎝ 크기의 물품들이며, 상품의 고르기가 10%내외의 정상품이라고 답변하였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답변서에서는 9㎝ 이상을 A급으로 본다고 하였으므로 쟁점물품은 C급이 아니라 A급 내지는 B급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청구법인이 세관에 제출한 원산지증명을 보면 2013년 2월과 3월 사이에 수확한 OOO의 직경은 7~10cm이고, 등급은 A-B급이라고 되어 있다. 청구법인은 심판청구서에서 쟁점물품의 경우 직경이 7~8cm밖에 되지 않아 C급으로 수입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위 원산지증명서를 보면 7~10cm 이내는 최소한 B급에는 해당함을 알 수 있다. (2)쟁점물품은 OOO이므로 당시의 OOO현지 시장상황으로 봤을 때 저가로 볼 수 없고, 청구법인의 수입신고 단가는 물품가격에 기타 비용 등이 포함되어 있는 가격이지만 OOO의 조사가격은 산지의 거래가격이므로 단순 비교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수입신고 단가에서 기타 비용 등을 제외하여 비교하면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은 OOO의 조사가격 대비 62%에 불과한 현저한 저가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신고가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등을 기초로과세가격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다.사실관계 및 판단

(1) 아래 <표>와 같이 청구법인은계약서 등을 근거로 쟁점물품의 실제거래가격을 쟁점물품은 톤당 미화OOO달러로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동종업체가 수입한 유사물품 거래가격인 톤당 미화 OOO달러 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였고,청구법인의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이 처분청 과세가격보다 약 16% 저가인 것으로 확인된다. <표> 청구법인 신고가격 및 처분청 과세가격

(2) 쟁점물품과 처분청 과세가격인 유사물품의 선적시기(쟁점물품:2013.4.2., 유사물품: 2013.4.14.)는 유사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대행계약서에는 B급이지만 실제 반입된 물품은 C급이고, 수출자에게 실제 지급한 거래금액으로 신고하였음에도 처분청이 객관적이거나 구체적인 사유도 제시하지 아니한 채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처분청에서 수집한 임의자료를 근거로 부과처분한 것은 조세법률주의 및 근거과세원칙에 위반되는 처분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4)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대행계약서에는 B급이지만 실제 반입된 물품은 C급 정도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 자료가 부족하고, 쟁점물품에 대한 수입신고 당시 물품의 품질에 대한 언급 없이 규격을 OOO로 동일하게 신고하였고, 수입신고 당시의 등급은 확인하기 곤란한 점, 청구법인 신고가격이 처분청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유사물품 거래가격 대비 약 16% 저가로서 현저한 가격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이 사건의 쟁점물품에 대한 처분청 과세가격인 유사물품 거래가격OOO은 상관행에 변동없는 선적시기(쟁점물품:2013.4.2., 유사물품: 2013.4.14.)에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최저가격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쟁점물품 신고가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관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법령 등

(1) 관세법 제6조【신의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관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가산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때에는 이 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6. (생 략)

② 제1항 본문에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구매자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및 기타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한다. 다만, (이하 생략)

③ (생 략)

④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한 경우 당해 신고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등 이를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구받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하게 작성된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사유와 과세가격 결정내용을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1조【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과세가격을 결정하고자 하는 당해 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당해 물품의 선적일에 선적되거나 당해 물품의 선적일을 전후하여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조건이나 상관행에 변동이 없는 기간 중에 선적되어 우리나라에 수입된 것일 것

2. 거래단계·거래수량·운송거리·운송형태 등이 당해 물품과 동일하여야 하며, 양자 간에 차이가 있는 때에는 그에 따른 가격 차이를 조정한 가격일 것 제32조【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① 제30조 및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으로서 제31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 둘 이상 있는 때에는 거래내용 등이 당해 물품과 가장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 물품의 가격을 기초로 하고, 거래내용 등이 같은 물품이 둘 이상 있고 그 가격이 둘 이상 있는 때에는 가장 낮은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제38조【신고납부】 ① 물품(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이 부과고지하는 물품을 제외한다)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 세관장에게 관세의 납부에 관한 신고(이하 "납세신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납세신고를 받은 때에는 수입신고서상의 기재사항과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확인사항 등을 심사하되,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는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에 이를 심사한다. 다만,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 관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하거나,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 세액심사를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이를 심사한다.

(2) 관세법 시행령 제24조【과세가격 불인정의 범위 등】① 법 제30조 제4항에서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2. 납세의무자가 동일한 공급자로부터 계속하여 수입하고 있음에도 달러구하고 신고한 가격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

3. (생 략)

4. 납세의무자가 거래선을 변경한 경우로서 신고한 가격이 종전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5.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② 세관장은 법 제3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하는때에는 그 사유와 자료제출에 필요한 기간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법 제30조 제5항 전단에서 “그 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가 수입물품의 거래관계를 구체적으로 나타내지 못하는 경우

2. 그 밖에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신고가격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제26조【유사물품의 범위】법 제32조 제1항에서 “유사물품”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모든 면에서 동일하지는 아니하지만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고 대체사용이 가능할 수 있을 만큼 비슷한 특성과 비슷한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는 물품을 말한다.

(3) 관세법 시행규칙 제8조【수입신고수리전 세액심사 대상물품】① 법 제38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수리전에 세액심사를 하는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하여 관세 또는 내국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물품

2. 법 제107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분할납부하고자 하는 물품

3. 관세를 체납하고 있는 자가 신고하는 물품(체납액이 10만원 미만이거나 체납기간 7일 이내에 수입신고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납세자의 성실성 등을 참작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달러성실신고인이 신고하는 물품

5. 물품의 가격변동이 큰 물품 기타 수입신고 수리후에 세액을 심사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

(4) 납세심사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3-5조【심사방법】① 통관부서의 심사자가 사전세액심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를 적용하되, 제3-2-5조 내지 제3-2-8조, 제3-4-1조 내지 제3-4-3조 및 제3-4-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전세액심사를 함에 있어 신속한 통관의 필요성이 있고 납세의무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2-4-4조 규정에 따라 신고수리전 반출을 승인한 후 세액심사를 계속 할 수 있다.

(5)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4-1조【제2방법 및 제3방법에 의한 과세가격의 결정】⑤ 법 제31조 제1항 및 법 제32조 제1항 규정의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동종·동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은 법 제283조 규정의 관세범에 관한 조사에 의하여 확인된 거래가격, 세관장이 과세가격으로 인정한 거래가격 등을 포함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