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의 수입신고시 한.칠레 FTA상 협정세율 적용대상이 아닌 HS번호를 기재한 것에 대하여 보정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따르지 않자 협정세율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4관0074 선고일 2014-06-16 조세심판원

[요지] 처분청의 품목분류 회신에 비추어 수입신고 당시 쟁점물품은 HS 제0404호가 적용되므로 수입신고서상 품목번호 6단위와 원산지증명서상 품목번호 6단위가 다르게 기재되어 있더라도 원산지증명서의 유효성을 부정하고 협정세율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O세관장이 OOO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칠레 등으로부터 원재료를 수입하여 과자 등을 제조‧판매하는 업체로서 2008.12.19. OOO로부터OOO을 수입(수입신고번호 OOO,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시,품목번호를 HSK 0404.90-0000호로, 관세율을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FTA 특례법”이라 한다)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6항의 규정에 따른 협정관세율 0%로 적용신청하면서, 쟁점물품의 품목번호가 HS 1901.90호로 기재된 대한민국정부와 칠레공화국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칠레 FTA”라 한다)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였고, 통관지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3년 1월 FTA 특례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청구법인을 대상으로 쟁점물품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 여부 등에 대한 서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제출한 원산지증명서상 품목번호 6단위(HS 1901.90호)와 쟁점물품 수입신고서상 품목번호 6단위(HS 0404.90호)가 서로 상이한 것을 확인하고, 2013.5.14. FTA 특례법 제12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제5항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동 원산지증명서의 오류사항에 대한 보정을 요구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이를 보정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FTA 특례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6항의 규정에서 정하는 협정관세 대상물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2013.9.9. 한-칠레 FTA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법 제38조의3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협정관세율(0%)과 기본관세율(36%)의 차액에 해당하는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처분청이 원산지증명서상의 HS를 제1901호에서 제0404호로 보정하라는 부당한 요구에 의하여 칠레의 수출자는 자국의 세관당국을 의식하여 변경하여 줄 수 없다는 것이 이유였다. 이러한 요구가 FTA특례법 제16조 제1항에서 언급하고 있는 특혜관세 적용제한에 해당되지는 않는다. (가)FTA 원산지증명서상의 HS가 우리나라하고 상이한 경우 보정요구를 할 것이 아니라 관세청 질의회신 및 사례에서와 같이 FTA 관련 협정에 따라 해당 원산지결정기준에 의거 역내산 원료를 사용한것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특혜관세 적용을 결정하여야 한다. (나)쟁점물품과 같이 우리나라의 세번 분류체계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칠레측에서 분류한 세번인 제1901호로 분류하여 특혜관세 비적용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관세행정 당국의 일방적인 결정이다. (다)또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9년부터 협정세율을 신청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세관당국의 말만 믿고 청구법인의 무지에서 비롯된 결과이다. 다시 말하면 품목분류 변경고시가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까지도 법적으로 제0404호가 유효한지 몰랐기 때문이다. (라)현재의 FTA 체제하에서는 세율 다변화로 인하여 국가간의 HS분쟁이 끊임 없이 발생한다. 각자 주권국가로서 자국의 HS를 인정하지 않고 상대방국가의 HS를 인정하는 경우는 없을 것이다. 이번 청구권도 칠레측에서 거부한 것은 쟁점물품이 전 세계에 제1901호로 수출하는데 왜 한국측만 제0404호로 해달라는지 이해 못한다는 의견이었다. 따라서 신고당시 우리나라에서 분류하고 있는 제0404호의 특혜관세를 적용하고 필요하다면 사후 검증절차를 통하여 실제 칠레산 원유(Milk)를 사용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면 될 것이다.

(2) 따라서,쟁점물품의 수입신고서상 품목번호 6단위(제0404.90호)와 원산지증명서상 품목번호 6단위(제1901.90호)가 서로 다르게 기재되었다하더라도, 1993년부터 2013년 5월까지 처분청의 품목분류사전회시 및 분석을 통해 쟁점물품이 HS 제0404호로 분류된다고 통보받았으므로, 쟁점물품은 우리나라 법령에 따라 협정세율 적용대상이 되는 것임에도,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 검증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형식적인 심사만을 통해 한-칠레 FTA 협정관세를 배제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물품은 관세평가분류원장의 품목분류 사전회시 결과 및 수출국의 쟁점물품에 대한 의견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HSK 1901.90-2010호로 분류되는 물품임이 명백하고, 품목번호 HSK 1901.90-2010호로 분류되는 물품은 FTA 특례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6항의 규정에 따른 협정관세 대상물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이에 대하여 좀 더 상세히 살펴보면, 한-칠레 FTA 협정관세 적용 대상물품 및 해당 협정세율은 양 당사국간의 협정을 통해 정하여지고 적용되는바, 한-칠레 FTA 협정을 우리나라 법령으로 수용한 FTA 특례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6항에서는 칠레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할 물품 및 세율은 별표 5와 같다고 규정하면서, 제1901.90호에 분류되는 물품 중 협정관세 적용대상 물품은 품목번호 HSK 1901.90-1000호(맥아추출물), HSK 1901.90-9010호(오트밀), HSK 1901.90-9092호(보릿가루의 것)로 분류되는 물품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품목번호 HSK 1901.90-2010호로 분류되는 쟁점물품은 별표 5에서 정하는 협정관세 적용 대상물품에 해당되지 않으며, 쟁점물품에 대하여 협정세율을 배제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나) 또한, 2008년 11월 OOO세관장이 쟁점물품 중 1건의 수입물품에 대하여 HSK 0404.90-1000호로 잘못 분류하여 회신한 사실이 있었다 하더라도, 품목번호 HSK 1901.90-2010호로 분류되는 물품은 원초적으로 협정관세대상물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와 같은 사실만으로 협정관세를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다) 따라서,원초적으로 한-칠레 FTA 협정관세 적용 대상물품에 해당하지 않는 쟁점물품이 협정관세 적용대상이 될 수는 없는 것이므로쟁점물품이 협정세율 적용대상에 해당됨을 전제로 한 청구법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2) 처분청의 협정세율 배제처분은 세번 분류의 다른 해석에 기인하여 협정을 배제한 처분이 아니라 협정세율 적용을 위한 필수 증빙서류인 원산지증명서상에 협정세율 적용 비대상 세번이 기재되어 있어 이를 유효하지 않은 원산지증명서로 보아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한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한-칠레FTA협정세율 적용 비대상 세번이 기재된 원산지증명서의 유효성을 부정하고칠레산 우유조제품에대한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칠레로부터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HSK 0404.90-0000호(유장과 따로 분류된 것 이외의 천연성분을 함유하는 물품, 이하 “제0404호”라 한다)로 수입신고하여 한-칠레 FTA협정에 따라 양허관세율을 적용하여 통관지 세관장으로부터 수리를 받았다.

(2) 처분청은 2013.5.14. 수출국의 제조자가 발행한 원산지증명서 상 쟁점물품이 제1901.90호(곡분·밀크의 조제품, 이하 “제1901호”라 한다)로 분류되어 있어 특혜관세 적용의 근거가 되는 원산지신고서의 유효성이 부정되었다고 판단하여 원산지증명서상의 HS를 제0404.90호로 보정을 요구하였고, 청구법인은 수출국 제조자에게 쟁점물품을 대한민국 세관에서 요구하는데로 제0404호로 변경하여 줄것을 요구하였으나 제조자로부터 쟁점물품은 전 세계에 제1901호로 수출하고 있어 대한민국만 제0404호로 바꾸어 줄 수 없다는 메일을 받았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FTA 특례법 제16조에 따라 협정관세를 배제하였다.

(3) 쟁점물품은 상표명이 OOO인 우유조제품(Milk Preparation)로서 밀크에 설탕, 포도당, 안정제 및 토코페롤 등을 혼합 가열하여 갈변화(캐러멜화)된 갈색계 고점도 페이스트상(지방함량 약 9% 이하)이며, 식용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제조공정도는 <표1>과 같다. <표1> OOO 제조공정도

(4)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와 관련하여, 2008년 11월 OOO세관장은 쟁점물품 중 수입신고번호 OOO로 OOO세관에 수입신고된 물품에 대한 분석을 의뢰받아 품목번호를 HSK 0404.90-1000호로 회신한 바 있다.

(5) 2013.6.21.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청구법인이 품목분류 사전회시 신청한 쟁점물품과 동일한 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회신에서 동 물품은 밀크에 설탕, 포도당 등을 첨가 후 가열공정으로 메일라드 반응을 일으킨 것으로 제0401호부터 제0404호까지에 해당되는 물품의 조제식료품(지방분이 전중량의 100분의 30이하)이며,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HSK 1901.90-2010호로 분류된다고 회신한 바 있다.

(6) 청구법인의 쟁점물품 관련 원산지증명서상의 품목번호 정정 요청에 대하여 수출자는 쟁점물품은 제0404.90호에 분류되는 유장단백질과는 다른 물품이고 관세율표상 제1901.90호에 분류되는 물품으로 이와 같은 사실은 칠레 세관 당국에서 확인하였음을 회신한 바 있다.

(7) 동 협정 원산지규정 부속서4에는 물품별 협정세율 적용 대상 세번을 규정하고 있고, 협정 부속서2 원산지 증명서 작성요령상 HS 6단위로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원산지 증명서상에 기재되어 있는 제1901.90호 중 협정세율 적용 대상 품목번호는 HSK 1901.90-1000호(맥아추출물), HSK 1901.90-9010호(오트밀), HSK 1901.90-9092호(보릿가루의 것)의 물품을 협정세율 적용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8)OOO 및 OOO세관 분석실은 아래 <표2>와 같이 쟁점물품에 대해 최초OOO부터 최근 OOO 6차례에 걸쳐HSK0404.90-1000호로 품목분류를 결정한바 있고,원산지 증명서 검증 시점(2013.3.29.~2013.5.1.)이후인 2013.6.21. 관세평가분류원은 쟁점물품을HSK1901.90-2010호로 품목분류하여 회신한바 있다. <표2> 쟁점물품 품목분류사전심사 및 분석결과

(9)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OOO 및 OOO세관 분석실은 쟁점물품에 대해 최초 OOO부터 최근 OOO까지 HSK 0404.90-1000호로 품목분류를 결정한바 있고, 원산지 증명서 검증 시점(2013.3.29.~2013.5.1.)이후인 2013.6.21. 관세평가분류원은 쟁점물품을 HSK 1901.90-2010호로 품목분류 결정 회신한 바 있는 점, 쟁점물품을 최초 결정한 1993년 이후 15년 이상을 일관되게 제0404호로 처리하여 왔고, 최근에 와서 2013.6.21. 관세평가분류원에서 제1901호로 변경 결정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 경정·고지한 쟁점물품은 2008.12.19. 수입신고한 물품으로서 수입신고 당시에는 제0404호가 적용되는 시점인 점, 쟁점물품의 수입신고서상 품목번호 6단위(제0404.90호)와 원산지증명서상 품목번호 6단위(제1901.90호)가 서로 다르게 기재되었다 하더라도, 1993년부터 2013년 5월까지 처분청의 품목분류사전회시 및 분석을 통해 쟁점물품이 품목번호 제0404호에 분류된다고 통보받았으므로, 쟁점물품은 수입당시 우리나라 법령에 따라 협정세율 적용대상에 일응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처분청이 한-칠레 FTA 협정세율 적용 비대상 세번이 기재된 원산지증명서의 유효성을 보정요구 불응 등을 이유로 부인하고 칠레산 우유조제품에 대한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하여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제131조와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법령 등

(1)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제4.14조 [해석과 적용]가. 이 장의 관세분류의 기초는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 이다. 제5.2조 [원산지 증명서 및 신고서]2. 제1항에서 언급한 원산지 증명서는, 일방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타방당사국의 영역으로 수출되는 상품이 원산지 상품의 자격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한다. 이 증명서는 서명된 일자로부터 2년간 유효하다. 제5.3조 [수입관련의무]1. 각 당사국은 타방 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자국의 영역으로 수입되는 상품에 대하여 특혜관세대우를 요구하는 자국의 영역내의 수입자에게 다음을 요구한다. 가.유효한 원산지 증명서를 근거로하여, 국내법에 규정된 수입 문서에 상품이 원산지 상품의 자격을 갖추고 있다는 서면 신고를 할 것,

  • 나. 가호에 따른 신고시 원산지 증명서를 지참할 것
  • 다. 당사국의 관세행정기관의 요구시, 원산지 증명서의 사본을 제출할 것, 그리고 라.신고가 기초하고 있는 원산지 증명서가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고 수입자가 믿을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 즉시 수정신고를 하고 지불해야 할 관세를 지불할 것. 수입자가 이러한 모든 의무를 준수한 경우에는 처벌받지 아니한다.

(2) 한-칠레 FTA 부속서 부록2: 한국의 관세철폐계획

□ 제1절 주석 다. “유형”: 관세 철폐의 목적상 관련 상품이 분류되는 유형. 유형은 이 부속서 제1절에 규정된 수입에 적용된다. (중략) “DDA":관세철폐계획은 도하개발아젠다 협상이 종료된 후에 협상한다. "TQ": 관세할당 내에서의 자유화 (구체적 조건은 부속서 3.4 부록 2의 제2절 참조) “E": 관세가 철폐되지 않는다. 라. “비고”: 상품에 관련된 비고

□ 제2절 이 부속서 제1절제2항에 언급된 “TQ" 유형 제품의 관세할당 라. 한국은 이 부속서에 "TQ(4)"로 기재된 0404.10.10.10, 0404.10.21.20, 0404.10.21.30, 그리고0404.90.00.00호로 분류된 제품 총 1000 메트릭톤의 무관세 수입을 허용한다. 세 번 품목명 유형 비고 0404900000 2. 기타 DDA TQ(4) 1901901000 1901902000 19019090 1901909010 1901909092 1901909099 가. 맥아엑스 나. 제0401호 내지 제0404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식품류 다. 기타 오트밀 보리가루의 것 기타 10년 DDA 5년 10년 E (3)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4조(협정관세)① 협정에 따라 체약상대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철폐하거나 세율을 연차적으로 인하하여 부과하여야 할 관세(이하 "협정관세"라 한다)의 연도별 세율, 적용기간, 적용수량 등은 협정에서 정하는 관세의 철폐비율, 인하비율, 수량기준 등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협정관세에 관하여는 관세법 제83조 및 제84조를 준용한다. 제10조(협정관세의 적용신청 등)① 협정관세를 적용받으려는 자(이하 "수입자"라 한다)는 수입신고의 수리 전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입자는 신청할 때에 원산지증빙서류를 갖추고 있어야 하며, 세관장이 요구하면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수입자가 제1항 후단에 따라 요구받은 원산지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수입자가 제출한 원산지증빙서류만으로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인정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제16조에 따라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제4항과 제5항에 따른 세액의 보정·경정 및 환급에 관하여는 관세법 제38조의2 제1항·제2항, 제38조의3 제2항 후단,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46조, 제47조 및 제48조를 준용한다. ⑦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협정관세의 적용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에 심사한다. 다만, 관세채권을 확보하기가 곤란하거나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 원산지 및 협정관세의 적정 여부를 심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수입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심사한다. 제12조(원산지증빙서류 등의 보관 및 제출)① 수입자·수출자 및 생산자는 협정 및 이 법에 따른 원산지의 확인, 협정관세의 적용 등에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협정에서 정한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②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원산지의 확인, 협정관세의 적용 등에 관한 심사를 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수입자 2. 수출자·생산자(체약상대국에 거주하는 수출자 및 생산자를 포함한다) 3. 그 밖에 원산지 또는 협정관세의 적정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 ③ 제2항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20일 이상의 기간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협정관세의 적용제한)① 협정에서 다르게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입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하지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관세법 제38조의3 제4항 및 제39조 제2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 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과 납부한 세액의 차액을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수입자, 체약상대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이하 이 조에서 "체약상대국수출자등"이라 한다)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요구한 자료를 제12조제3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 다만, 원산지증빙서류의 기재사항을 단순한 착오로 잘못 기재한 것으로서 원산지 결정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제13조제1항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원산지의 확인을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기간 이내에 그 결과를 회신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세관장에게 신고한 원산지가 실제 원산지와 다른 것으로 확인되거나 회신 내용에 제9조에 따른 원산지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3. 제13조 제2항에 따른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 결과 세관장에게 신고한 원산지가 실제 원산지와 다른 것으로 확인되거나 수입자 또는 체약상대국수출자등이 제출한 자료에 제9조에 따른 원산지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 후단에 따른 납부하여야 할 세액 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과 납부한 세액과의 차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5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 이 경우 관세법 제21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하는 각각의 기간 내에는 경정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4)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협정관세율)⑥ 법 제4조제1항 및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이하 "칠레와의 협정"이라 한다) 제3.4조에 따라 칠레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할 물품 및 세율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3.2.15.> (5)관세법 제5조 (법 해석의 기준과 소급과세의 금지)① 이 법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이 법의 해석이나 관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제6조 (신의성실)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관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38조 (신고납부)① 물품(제39조에 따라 세관장이 부과고지하는물품은 제외한다)을 수입하려는 자는 수입신고를 할 때에 세관장에게 관세의 납부에 관한 신고(이하 "납세신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제38조의2 (보정)② 세관장은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거나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가격 또는 품목분류 등에 오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해당 보정기간에 보정신청을 하도록 통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세액보정을 신청하려는 납세의무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6) 관세법 시행령 제98조 (품목분류표 등)① 법 제8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은 관세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 고시된 기준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조약의 이행 또는 법 별표 관세율표의 시행과 관련하여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세청장으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의 내용을 변경하게 할 수 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