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냉장소고기와 냉동소고기는 HS 10단위가 일치하지 않아 원상태 그대로 수출한 경우로 보기 어렵고 HS 4단위가 변경된 점 등에 비추어 냉장소고기는 냉동소고기에 체화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수출용원재료에 해당함
[요지] 냉장소고기와 냉동소고기는 HS 10단위가 일치하지 않아 원상태 그대로 수출한 경우로 보기 어렵고 HS 4단위가 변경된 점 등에 비추어 냉장소고기는 냉동소고기에 체화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수출용원재료에 해당함
[참조결정] 국심2007관0053
[주 문] OOO세관장이 2013.9.5.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OOO원, 가산금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수입물품이 수출용원재료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쟁점수출물품 생산과정에서 사용·소모된 원재료이어야 하나, 이 사건에서 쟁점수입물품을 냉장에서 냉동상태로 전환하는 것은 단지 상품을 부패하지 아니한 상태로 오래 보존하여 유통기한(냉장: 도축일로부터 90일, 냉동: 냉동전환승인일로부터 1년)을 연장하기 위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냉장육을 냉동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품질과 맛이 떨어져 가치가 하락하는바, 냉장상태의 소갈비를 냉동한 것은 환급특례법상 ‘생산’ 즉, 가공 등을 통해 물품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활동이라고 볼 수 없고, 그 외에 국내에서 쟁점수출물품을 생산하기 위한 어떠한 제조·가공 등의 활동을 한 바도 없었으므로, 쟁점수입물품은 쟁점수출물품을 생산하기 위한 수출용원재료라 할 수 없다. (2)쟁점수입물품이 수출용원재료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쟁점수입물품과 쟁점수출물품의 상태가 동일하여야 하나, 쟁점수입물품은 수입시에는 냉장 상태이고, 수출시에는 냉동 상태로 수입시와 수출시 품명, 상태 등이 동일하지 않으므로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한 경우로 볼 수 없다. 이 사건과 유사한 사례로서, 약효 보증기간이 경과하여 정상제품으로 가치를 상실한 농약OOO, 수입시에는 유통기한 이내였으나 장기 보관 등으로 유통기한을 경과한 냉동소고기OOO, 수입시에는 식용이 가능한 물품이었으나 유통기한이 경과한 냉동닭발(국심 2007관53, 2008.2.12.) 등은 모두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한 경우로 볼 수 없다고 결정한 바 있다. 따라서, 쟁점수입물품은 쟁점수출물품의 생산과정에서 사용·소모된 원재료도 아니고 쟁점수입물품과 쟁점수출물품의 상태가 동일하지도 않으므로 수출용원재료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1) 이 사건 쟁점수입물품은 국내 판매를 목적으로 OOO에서 수입한 냉장상태의 소갈비로 수입시 관세를 납부하였고, 청구법인은 냉장창고에 보관 중이던 쟁점수입물품의 국내 판매처를 찾지 못한 상태에서 유통기한이 도래하자 OOO에 냉동전환을 신청, 승인을 받아 냉동상태로 보관하던 중 해외에 판로를 확보하여 청구법인이 수입한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OOO에 수출하였다.
(2) 환급특례법 제3조 제1항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것을 수출용원재료로 규정하면서, 제1호는 수출물품을 생산하는데 사용된 원재료로서 그 범위를 수출물품에 결합되는 원재료, 생산과정에 직접 소비되는 원재료, 포장용품만을 수출용원재료로 규정하고 있고, 제2호에서 수입물품을 원상태로 수출한 경우 당해 수출물품이 환급대상이 되는 원재료로서 규정하고 있다. 한편, 관세법 제101조 제1항 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물품"이란 가공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과 가공 또는 수리 후 수입된 물품의 영 제98조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 10단위의 품목번호가 일치하는 물품을 말한다. 다만, 수율ㆍ성능 등이 저하되어 폐기된 물품을 수출하여 용융과정 등을 거쳐 재생한 후 다시 수입하는 경우와 제품의 제작일련번호 또는 제품의 특성으로 보아 수입물품이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임을 세관장이 확인할 수 있는 물품인 경우에는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 10단위의 품목번호가 일치하지 아니하더라도 법 제10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라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 제2항에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① 수입한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원상태 수출이거나 국내에서 가공하거나 모두 환급대상인 바, 쟁점수입물품은 국내에서 사용하지 않고 해외에서 소비되었음에도 관세는 국내에 납부됨으로써 관세의 소비세적인 성격에 반하는 측면이 있는 점, ② 환급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호는 수입한 상태 그대로 즉, 원상태로 수출한 경우, 당해 수출물품을 환급대상 원재료로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수입물품(냉장소갈비)과 쟁점수출물품(냉동소갈비)의 상태는 동일하지는 아니하나 약효 보증기간이 경과하여 정상제품으로 가치를 상실한 농약이나 수입시에는 유통기한 이내였으나 장기 보관 등으로 유통기한이 경과한 냉동소고기처럼 약효 보증기간이나 유통기한 경과 등으로 상품가치가 하락한 물품이 아니라 단지 상태만 변경(냉장쇠고기 ⇒ 냉동쇠고기)되어 유효기간(냉장: 도축일로부터 90일 ⇒ 냉동: 냉동전환승인일로부터 1년)이 연장된 점, ③ 쟁점수입물품(냉장소갈비: HSK 0201.20-1000호)과 쟁점수출물품(냉동소갈비: HSK 0202.20-1000호)은 HS 10단위가 일치하지 않아 쟁점수입물품을 원상태 그대로 수출(쟁점수출물품)한 경우로 보기도 어렵고, 냉동소고기는 냉장소고기에 비추어 물리적 중량의 증감 및 화학적 변화는 없었으나 그 성상의 변화만 있어 생산(이전의 상태보다 질을 높이거나 새로운 물품을 만들어 가치를 높이는 것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쟁점수입물품과 쟁점수출물품의 HS 4단위(HS 0201 ⇒ HS 0202)가 변경된 점에 비추어 쟁점수입물품이 쟁점수출물품에 체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환급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수출용원재료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제131조와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1조(목적)이 법은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임시수입부가세·개별 소비세·주세·교통세·농어촌특별세 및 교육세의 환급을 적정하게 함으로써 능률적인 수출지원과 균형있는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관세법·임시수입부가세법·개별소비세법·주세법·교통·에너지·환경세법·농어촌특별세법 및 교육세법(이하 "관세법등"이라 한다)과 국세기본법 및 국세징수법에 대한 특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 략)
2. “수출 등”이라 함은 관세법등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4. “소요량”이라 함은 수출물품을생산(수출물품의 가공·조립·수립·재생 또는 개조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데 소요되는 원재료의 양으로서 생산과정에서 정상적으로 발생되는 손모량을 포함한것을 말한다.
5. “환급”이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하는 때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관세 등을 관세법등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하여 수출자 또는 수출물품의 생산자에게 되돌려 주는 것을 말한다. 제3조(환급대상 원재료)① 관세 등의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원재료(이하 “수출용원재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수출물품을 생산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2.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한 경우에는 수출물품
② 국내에서 생산된 원재료와 수입된 원재료가 동일한 질과 특성을 가지고 상호 대체 사용이 가능하여 수출물품의 생산과정에서 이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사용되는 경우에는 수출용원재료가 사용된 것으로 본다. 제4조(환급대상 수출 등)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는 수출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관세법에 따라 수출신고가 수리된 수출.다만, 무상으로 수출하는 것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수출에 한한다. 제14조(환급신청)① 관세 등을 환급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이 수출등에 제공된 날부터 2년 이내에 관세청장이 지정한 세관에 환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수출등에 제공된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의 세액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은 때에는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2년 이내에 환급신청을 할 수 있다.
1. 관세법 제38조의2에 따른 보정(補正)
2. 관세법 제38조의3에 따른 수정 또는 경정
3. 제21조에 따른 환급금액이나 과다환급금액의 징수 또는 자진신고·납부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환급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환급신청서의 기재 사항과 이 법에 따른 확인 사항 등을 심사하여 환급금을 결정하되, 환급금의 정확 여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 후에 심사할 수 있다
(2)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9조 (수출이행기간 기준일)① 법 제9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을 말한다.
1. 법 제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출의 경우에는 수출신고를 수리한 날
2. 법 제4조 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수출의 경우에는 수출·판매·공사 또는 공급을 완료한 날
② 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등을 환급하는 수출용원재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이행기간 기준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수입신고수리·반출승인·즉시반출신고·거래 등이 행하여진 것이어야 한다.
1. 관세법 제248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수리
2. 관세법 제252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
3. 관세법 제253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
4. 수출용원재료가 내국신용장등에 의하여 거래된 경우에는 최후의 거래 제18조 (환급의 신청) ⑤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세등의 환급을 받고자 할 때에는 법 제4조제1호의 경우는 수출신고수리일, 법 제4조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수출·판매·공사 또는 공급 등을 한 경우는 당해 수출·판매·공사 또는 공급 등을 완료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3) 관세법 제101조(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세)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
1. 원재료 또는 부분품을 수출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으로 제조하거나 가공한 물품
2. 가공 또는 수리할 목적으로 수출한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물품
② 제1항의 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관세를 경감하지 아니한다.
1. 해당 물품 또는 원자재에 대하여 관세를 감면받은 경우. 다만, 제1항제2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2. 이 법 또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환급을 받은 경우
3. 보세가공 또는 장치기간경과물품을 재수출조건으로 매각함에 따라 관세가 부과되지 아니한 경우
(4) 관세법 시행령 제119조(해외임가공물품에 대한 관세경감액)법 제10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감하는 관세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101조제1항제1호의 물품: 수입물품의 제조·가공에 사용된 원재료 또는 부분품의 수출신고가격에 당해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율을 곱한 금액
2. 법 제101조 제1항 제2호의 물품: 가공·수리물품의 수출신고가격에 당해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율을 곱한 금액. 다만, 수입물품이 매매계약상의 하자보수보증 기간(수입신고수리후 1년에 한한다)중에 하자가 발견되거나 고장이 발생하여 외국의 매도인 부담으로 가공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에 대하여는 수출신고가격, 수출물품의 양륙항까지의 운임·보험료와 가공 또는 수리후 물품의 선적항에서 국내 수입항까지의 운임·보험료를 합한 금액에 당해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5) 관세법 시행규칙 제56조(관세가 감면되는 해외임가공물품)① 법 제10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은 법 별표 관세율표 제85류 및 제90류중 제9006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② 법 제101조 제1항 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물품"이란 가공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과 가공 또는 수리 후 수입된 물품의 영 제98조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 10단위의 품목번호가 일치하는 물품을 말한다. 다만, 수율ㆍ성능 등이 저하되어 폐기된 물품을 수출하여 용융과정 등을 거쳐 재생한 후 다시 수입하는 경우와 제품의 제작일련번호 또는 제품의 특성으로 보아 수입물품이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임을 세관장이 확인할 수 있는 물품인 경우에는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 10단위의 품목번호가 일치하지 아니하더라도 법 제10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