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물품의 구성재료 중 찹쌀분말은 △%에 불과하고, 채두류에 주요특성이 있는 채소혼합물로 보이므로, HS 제◇◇◇◇로 분류한 당초 처분은 타당함
[요지] 쟁점물품의 구성재료 중 찹쌀분말은 △%에 불과하고, 채두류에 주요특성이 있는 채소혼합물로 보이므로, HS 제◇◇◇◇로 분류한 당초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2) 당초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HSK 제1905.90-9090호로 처분청에 수입신고한 것은 제1905호의 용어에 “빵·파이·케이크·비스켓과 기타 베이커리제품”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상식적으로 쟁점물품을 “빵”류로 품목분류하여 신고하였던 것이다. 이 건 쟁점물품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시 청구법인이 주장하였던 HSK 제1704.90-9000호(기타의 설탕과자, 관세율 8%)는 OOO 수출자의 수출신고서에 과자류로 분류하고 있어서 이와 유사품목으로 분류하여 줄 것을 주장하였으나 이 건 심판청구에 있어서 자세히 검토한 결과 쟁점물품은 떡류가 분류되는 HS 제1901호가 가장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물품의 전체적 특성으로 볼 때 떡류인 HSK 제1901.90-9099호로 분류되어야 한다.
(2) 쟁점물품은 통칙 제1호, 통칙 제2호 나목, 통칙 제3호 나목 및 통칙 제6호 규정에 의하여 HSK 제2004.90-9000호에 분류된다. 쟁점물품은 채두류(리마콩, 팥, 작두콩) 앙금 주성분에 설탕, 환원물엿, 찹쌀가루, 색소 등으로 혼합, 조제된 것을 냉동한 물품으로 혼합물의 경우에는 통칙 제2호 나목에서 “2종 이상의 재료 또는 물질로 구성된 물품의 분류는 이 통칙 제3호의 원리에 따라 분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통칙 제3호 나목에서는 “혼합물, 복합물과 세트물품”에 대하여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 또는 구성요소로 구성된 것으로 취급하여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혼합물의 구성재료 중 채두류(리마콩, 팥, 작두콩)의 조제품이 대부분(48.5%)을 차지하고 있어 쟁점물품의 본질적 특성은 채두류의 조제품이므로 통칙 제3호 나목의 분류 원리에 따라 ‘채두류의 조제품’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3) 또한,관세율표제2004호에서는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그 밖의 채소(식초나 초산으로 처리한 것은 제외하고, 냉동한 것으로 한정하며, 제200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채두류(리마콩, 팥, 작두콩) 앙금 주성분의 쟁점물품은 HS 제2004호의 용어 및 통칙 제1호에 따라 HS 제2004호에 분류된다. 그리고, HS 제2004호 내에서 6단위 소호의 결정은, 통칙 제6호에 따라 결정하고 통칙 제6호에서는 “법적인 목적상 어느 호 중 소호의 품목분류는 동일한 수준의 소호들만을 서로 비교할 수 있다는 점을 조건으로 그 소호의 용어와 관련 소호의 주에 따라 결정되며, 상기 제 통칙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HS 제2004호에 분류되는 물품 중 HS 제2004.10호의 ‘감자’를 제외한 ‘그 밖의 채소와 채소혼합물’은 HS 제2004.90호로 분류되며, HS 제2004.90호로 분류되는 물품 중 HSK 제2004.90-1000호의 ‘스위트콘’을 제외한 ‘그 밖의 채소와 채소혼합물’은 HSK 제2004.90-9000호에 분류되는 바, 쟁점물품의 최대비율을 차지하는 구성재료가 리마콩(29.3%)이고, 속부분인 팥앙금을 구성하는 주성분이 팥(15.652%)과 작두콩(2.784%)이므로 쟁점물품은 HSK 제2004.90-9000호로 분류되어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13.5.2. 쟁점물품을 HSK 제1905.90-9090호로 품목분류하여 수입통관하였다. 처분청은 2013.5.22. 쟁점물품에 대한 분석을 통해 HSK 제2004.90-9000호로 분류되는 물품임을 확인하고, 2013.9.5.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가산세 OOO원 등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 쟁점물품은 채두류 앙금 주성분에 찹쌀가루 등으로 혼합·조제된 냉동식품으로서, 쟁점물품 성분을 보면 속부분(41.7%)은 설탕 16.7%, 팥 16.3%, 환원물엿 5.8%, 작두콩 2.9%이며, 겉부분(58.3%)은 백앙금 32.5%(리마콩 29.3%, 정제수 3.2%), 설탕 16.8%, 환원물엿 6.5%, 찹쌀분말 2.3%, 기타 0.2%이다. 쟁점물품의 제조 공정은 “원료→계량·측정→혼합→가열→성형→냉동→금속검출검사→포장”의 절차를 거치며 HS 제19류에서 일반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굽기, 팽화, 유탕처리 등의 제조공정은 없다. (3)관세율표제1901호의 용어에서는 “맥아추출물과 고운 가루·부순 알곡·거친 가루·전분이나 맥아추출물의 조제품”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2004호는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그 밖의 채소(식초나 초산으로 처리한 것은 제외하고, 냉동한 것으로 한정하며, 제200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HS 해설서제7류 총설에서는 “제7류의 어느 호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는 상태로 제시되는 채소류는 제11류나 또는 제4부에 분류된다. 예를 들어 건조한 채두류의 분·조분·분말·플레이크·입 및 펠릿은 제11류에 분류되고, 이 류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조제되거나 저장처리된 채소는 제20류에 분류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또한,HS 해설서제1901호(A)에서는 “분 및 조분이라 함은 제11류의 곡분 또는 조분뿐만 아니라 기타류에 해당하는 대두분 등과 같은 식물성 식용분·조분 및 분말을 말한다. 다만 이들 용어에는 건조한 채소의 분 또는 조분(제0712호)·감자의 분 또는 조분(제1105호) 또는 건조한 채두류의 분 또는 조분(제1106호)은 포함하지 아니한다.”라고 해설하고 있다.
(4)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관세율표제1901호의 용어는 “맥아추출물과 고운 가루·부순 알곡·거친 가루·전분이나 맥아추출물의 조제품”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물품에서 채두류(리마콩, 팥, 작두콩)로 구성된 앙금을 전분으로 볼 수 없고 채두류의 분 또는 조분으로 보아야 하고,HS 해설서제1901호 (A)에서 “채두류의 분 또는 조분의 조제품은 제외된다”라고 명시하고 있는 바, 쟁점물품의 구성재료 중 ‘고운 가루·부순 알곡·거친 가루’에 해당하는 재료는 찹쌀분말 2.3%에 불과하므로 쟁점물품은 HS 제1901호에 분류할 수 없다고 보인다. 그리고,HS 해설서제07류 총설내용에 따라 콩(채두류)은 제07류에, 건조한 채두류는 제0713호에, 건조한 채두류의 분이나 조분은 제1106호에, 채두류의 조제품은 제20류에 분류된다. 특히, 제20류는 제7류나 제11류에서 규정하지 않은 방법(냉동)으로 조제한 물품이 분류된다. 따라서, 쟁점물품은 겉부분의 주성분이 백앙금 32.5%(리마콩 29.3%)이고, 속부분(41.7%) 주성분은 팥(16.3%)과 작두콩(2.9%)으로 구성된 냉동식품이므로 채두류에 주요특성이 있는 채소혼합물로 보아 HSK 제2004.90-9000호로 분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관세법제131조와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지〕관련 법령 등
(1) 관세율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1.> 이 표의 부·류 및 절의 표제는 참조를 위하여 규정한 것이며,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 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따라 결정하되, 이러한 각 호 또는 주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 제2호 내지 제7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2.> 이 통칙 제1호에 의하여 품목분류를 결정할 수 없는 것에 대하여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제11류의 곡물가루와 곡물의 거친 가루와
2. 다른 류의 식물성 고운 가루·거친 가루·가루[제0712호의 건조한 채소, 제1105호의 감자, 제1106호의 건조한 채두류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가루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 제20류 주 1 > 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2)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HSK 품 명 실행관세율 1901 맥아 추출물과 고운 가루·부순 알곡·거친 가루·전분이나 맥아 추출물의조제 식료품[코코아를 함유하지 않은 것이나 완전히 탈지한 상태에서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40 미만인 것으로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제0401호부터 제0404호까지에해당하는 물품의 조제 식료품[코코아를 함유하지 않은 것이나 완전히 탈지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100분의 5 미만인 것으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10 유아용 조제 식료품(소매용으로 한정한다) 90 기타 10 00 맥아 추출물 기본 30% 20 제0401호부터 제0404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 식료품 90 기타 10 오트밀 99 기타 기본 8% 2004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그 밖의 채소(식초나 초산으로 처리한 것은 제외하고, 냉동한 것으로 한정하며, 제200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10 00 00 감자 기본 18% 90 그 밖의 채소와 채소의 혼합물 10 00 스위트콘 기본 30% 90 00 그 밖의 채소와 채소의 혼합물 기본 30%
(3) HS 해설서([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 별표1.] 관세청고시 제2011-9호, 2011.4.1 일부개정)
□ 제7류: 식용의 채소·뿌리 및 괴경 < 총설 > 이 류에는 신선·냉장·냉동(조리하지 않은 것 또는 물에 삶거나 쪄서 조리한 것) 또는 용액에 일시 저장처리나 건조(탈수, 증발 또는 냉동건조 포함)시킨 채소(이 류주 제2호에 열거된 물품 포함)가 분류된다. 이들 물품 중의 어떤 종류의 것은 건조 되거나 분말로 된 경우에는 때로는 향미료로 사용되는 때도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0712호에 분류된다는 것을 주의하여야 할 것이다. 이 류의 어느 호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는 상태로 제시되는 채소류는 제11류나 또는 제4부에 분류된다. 예를 들어 건조한 채두류의 분·조분·분말·플레이크·입 및 펠릿은 제11류에 분류되고, 이 류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조제되거나 저장처리된 채소는 제20류에 분류된다.
□ 제19류: 곡물·분·전분 또는 밀크의 조제품과 베이커리 제품 < 총설 > 이 류에는 제10류의 곡물, 제11류의 가공곡물 또는 기타류에 해당하는 식물성의 식용분·조분 및 분말(곡분, 분쇄물, 조분, 전분, 과실 또는 채소의 분·조분 및 분말) 또는 제0401호 내지 제0404호의 상품으로부터 직접 제조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식용에 공하는 조제품을 분류한다. 또한 분·전분 또는 기타 곡물의 생산품을 함유치 않아도 베이커리 제품과 비스킷은 이 류에 분류된다.
□ 제1901호: 맥아엑스와 분·분쇄물·조분·전분 또는 맥아엑스의 조제식료품(코코아를 함유하지 아니한 것 또는 완전히 탈지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40 미만인 것으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및 제0401호 내지 제0404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식료품(코코아를 함유하지 아니한 것 또는 완전히 탈지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5 미만인 것으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Ⅱ) 분·분쇄물·조분·전분 또는 맥아엑스의 조제식료품(코코아를 함유하지 아니한 것 또는 완전히 탈지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40 미만인 것으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이 호에는 분·분쇄물·조분·전분 또는 맥아엑스를 기제로 하는 많은 종류의 조제식료품이 분류되는데, 앞에서 설명한 성분의 중량 또는 부피가 조제식료품 대부분을 차지하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동 조제식료품의 주요한 특성은 동 재료에서 유래한다. 이 호에서 분·조분·전분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A) “분” 및 “조분”이라 함은 제11류의 곡분 또는 조분뿐만 아니라 기타류에 해당하는 대부분 등과 같은 식물성 식용분·조분 및 분말을 말한다. 다만 이들 용어에는 건조한 채소의 분 또는 조분(제0712호)·감자의 분 또는 조분(제1105호) 또는 건조한 채두류의 분 또는 조분(제1106호)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 제20류: 채소·과실·견과류 또는 식물의 기타 부분의 조제품 < 총설 > 이 류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 (6) 제7류, 제8류 또는 제11류 또는 이 표의 다른 곳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기타의 가공방법으로 조제나 저장처리한 채소·과실·견과류 및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 (7) 제7류 또는 제11류에 규정된 것 이외의 가공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제0714호, 제1105호 또는 제1106호의 물품(제8류 물품의 분·조분 및 분말은 제외)
□ 제2004호: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기타 채소(식초 또는 초산으로 처리한 것을 제외하며, 냉동한 것에 한하고, 제2006호의 물품을 제외한다) 2004.10 - 감자 2004.90 - 기타 채소 및 채소의 혼합물 이 호의 냉동채소들은 냉동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2005호에 분류되는 것들이다(제2005호의 해설서 참조). “냉동”에 대한 정의는 제7류의 총설에 규정되어 있다. 이 호의 물품으로서 흔히 교역이 이루어지는 경우 예로는, (1) 기름에 조리 또는 일부 조리하여 냉동한 감자(칩 또는 프렌치 프라이) (2) 냉동한 스위트콘(속대 또는 낟알이 있는 것)·당근·완두 등: 사전조리한 것·버터 또는 기타 소스와 함께 밀폐용기(예: 플라시틱 백)에 포장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3) 감자분을 기제로 한 “Knodel"·"Klosse"·"Nockerln"(냉동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