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의 신고가격은 처분청이 과세가격으로 인정한 유사물품 거래가격보다 약 6~16% 저가이고, 쟁점물품이 면강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대강사진을 비교해 보면 크기가 비슷하며, 처분청이 채택한 유사물품 거래가격은 상관행에 변동없는 선적시기에 과세과격으로 인정된 최저가격으로 볼 수 있으므로, 당초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인의 신고가격은 처분청이 과세가격으로 인정한 유사물품 거래가격보다 약 6~16% 저가이고, 쟁점물품이 면강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대강사진을 비교해 보면 크기가 비슷하며, 처분청이 채택한 유사물품 거래가격은 상관행에 변동없는 선적시기에 과세과격으로 인정된 최저가격으로 볼 수 있으므로, 당초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관세청은 생강 크기만을 기준으로 소강과 대강으로 분류하고 있으나 무역거래에서는 소강과 대강 뿐만 아니라 면강도 품종으로 거래하고 있다. 청구인이 수입계약한 쟁점물품은 품종이 가격이 낮은 면강으로서 대강의 85% 수준이고, 계약내용 및 수입대금 지급내용과 일치하게 수입신고를 하였으므로,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2) 쟁점물품의 입항일 전후해서 수입된 청구인의 물품이 인정되었으므로 쟁점물품도 그 신고가격이 인정되어야 하고, 또한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이 유사물품 최저 인정가격 대비 90%를 초과하므로 인정되어야 하며, 쟁점물품의 과세가격 결정에 인용된 유사물품의 가격적용에 오류가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한 세액경정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따라서, 쟁점물품의 품종이 면강이라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대강으로 보고 가격을 판단한 점, 쟁점물품 최초 건 계약시점은 직전 수입한 생강보다 큰 폭으로 가격이 하락한 시장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조건이나 상관행에 변동이 없는 기간 중에 선적’된 것인지를 고려하지 않은 점, 쟁점물품 수입시점 당시 OOO 판매가격을 토대로 수입가능한 가격을 산정해 보았을 때 신고가격이 실제지급금액으로 판단될 수 있는 점, 꾸준한 신뢰관계에 의해 대량의 물품을 지속적으로 수입함에 따른 수량할인이 되었음을 고려하면, 이 건 처분은 실질과세 원칙에 위반된다.
(1) 쟁점물품의 신고가격(CIF)은 톤당 미화 OOO달러~OOO달러이나,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조건이나 상관행에 변동이 없는 기간(입항일 전후 30일)에 신고수리된 유사물품의 가중평균가격인 톤당 미화 OOO, 관세청 담보기준가격인 톤당 미화 OOO로 현저히 낮은 가격이다.
(2) 따라서, 처분청은 관세법 제30조 제4항에 따라 청구인에게 신고가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제출을 요청한 바, 청구인은 대강으로 신고한 쟁점물품이 면강으로 대강보다 크기가 크고 값이 더 싸다는 주장 외에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청구인의 신고가격이 유사물품의 가격과 비교하여 현저히 저가인 점 등을 볼 때 신고가격의 정확성과 진실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을 해소할 수 없어 신고가격을 불인정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1)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가산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때에는 이 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6. (생 략)
② 제1항 본문에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구매자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및 기타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한다. 다만, (이하 생략)
③ (생 략)
④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한 경우 당해 신고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등 이를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구받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하게 작성된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사유와 과세가격 결정내용을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1조【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과세가격을 결정하고자 하는 당해 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당해 물품의 선적일에 선적되거나 당해 물품의 선적일을 전후하여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조건이나 상관행에 변동이 없는 기간 중에 선적되어 우리나라에 수입된 것일 것
2. 거래단계·거래수량·운송거리·운송형태 등이 당해 물품과 동일하여야 하며, 양자 간에 차이가 있는 때에는 그에 따른 가격 차이를 조정한 가격일 것 제32조【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① 제30조 및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으로서 제31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 둘 이상 있는 때에는 거래내용 등이 당해 물품과 가장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 물품의 가격을 기초로 하고, 거래내용등이 같은 물품이 둘 이상 있고 그 가격이 둘 이상 있는 때에는 가장 낮은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제38조【신고납부】 ① 물품(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이 부과고지하는 물품을 제외한다)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 세관장에게 관세의 납부에 관한 신고(이하 "납세신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납세신고를 받은 때에는 수입신고서상의 기재사항과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확인사항 등을 심사하되,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는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에 이를 심사한다. 다만,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 관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하거나,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 세액심사를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이를 심사한다.
(2) 관세법 시행령 제24조【과세가격 불인정의 범위 등】① 법 제30조 제4항에서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2. 납세의무자가 동일한 공급자로부터 계속하여 수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가격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
3. (생 략)
4. 납세의무자가 거래선을 변경한 경우로서 신고한 가격이 종전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5.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② 세관장은 법 제3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하는때에는 그 사유와 자료제출에 필요한 기간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법 제30조 제5항 전단에서 “그 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가 수입물품의 거래관계를 구체적으로 나타내지 못하는 경우
2. 그 밖에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신고가격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제26조【유사물품의 범위】법 제32조 제1항에서 "유사물품"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모든 면에서 동일하지는 아니하지만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고 대체사용이 가능할 수 있을 만큼 비슷한 특성과 비슷한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는 물품을 말한다.
(3) 관세법 시행규칙 제8조【수입신고수리전 세액심사 대상물품】① 법 제38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수리전에 세액심사를 하는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하여 관세 또는 내국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물품
2. 법 제107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분할납부하고자 하는 물품
3. 관세를 체납하고 있는 자가 신고하는 물품(체납액이 10만원 미만이거나 체납기간 7일 이내에 수입신고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납세자의 성실성 등을 참작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불성실신고인이 신고하는 물품
5. 물품의 가격변동이 큰 물품 기타 수입신고 수리후에 세액을 심사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
(4) 납세심사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3-5조【심사방법】① 통관부서의 심사자가 사전세액심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를 적용하되, 제3-2-5조 내지 제3-2-8조, 제3-4-1조 내지 제3-4-3조 및 제3-4-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전세액심사를 함에 있어 신속한 통관의 필요성이 있고 납세의무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2-4-4조 규정에 따라 신고수리전 반출을 승인한 후 세액심사를 계속 할 수 있다.
(5)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23조(제2방법 및 제3방법 적용요건) ① 법 제31조 제1항 제1호의 “해당 물품의 선적일을 전후하여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조건이나 상관행에 변동이 없는 기간”이란 해당 물품의 선적일 전후 60일(총 120일)을 말한다. 다만, 계절에 따라 가격의 차이가 심한 농림축산물 등의 경우에는 선적일 전후 30일(총60일)을 말한다.
② 법 제31조 제1항 제1호의 “선적일”이란 수입물품을 수출국에서 우리나라로 운송하기 위하여 선적하는 날을 말하며 선하증권, 송품장 등에 의하여 확인한다. 다만, 선적일의 확인이 곤란하고 선적국, 운송수단이 동일한 경우에는 입항일을 사용할 수 있다.③해당 물품의 생산국이 아닌 국가에서 생산된 물품은 법 제31조 및 제32조에서 정하는 동종·동질 또는 유사 물품으로 보지 아니하며,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생산한 동종·동질 또는 유사 물품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다른 생산자가 생산한 동종·동질 또는 유사 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해당 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④ 법 제31조제3항의 거래시기 적용과 관련하여 해당 물품과 가장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 물품의 가격이란 해당 물품의 선적일과 가장 가까운 날에 선적된 물품의 가격을 의미한다.
(1) <표1>과 같이 청구인은계약서 등을 근거로 쟁점물품의 실제거래가격을 톤당 미화OOO로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청구법인 및동종업체가 수입한 대강의 유사물품거래가격 중톤당 미화OOO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였으며,청구인의 쟁점물품 신고가격은 처분청 과세가격보다 약 6~16% 저가인 것으로 확인된다. <표1> 청구인 신고가격 및 처분청 과세가격
(2)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물품과 처분청이 과세한 유사물품의 선적시기(쟁점물품: 2012.11.11.~2012.12.27., 유사물품: 2012.11.4.~2013.1.1.)가 유사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물품 신고가격이 유사물품 최저 인정가격 대비 90%를 초과하므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과세가격으로 인정한 유사물품 거래가격보다 약 6~16% 저가이고, 쟁점물품이 면강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물품의 검사사진과 대강사진을 비교해 보면 서로 크기가 비슷한 점, 무역거래에서는 소강과 대강 뿐만 아니라 면강도 품종으로 거래하고 있다 하더라도 관세청은 생강 크기만을 기준으로 소강과 대강으로 분류하고 있으므로 면강은 관세청이 분류하는 대강에 포함될 수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이 거래가격이다라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워 보일 뿐만 아니라 수입신고당시의 크기 등을 확인하기 곤란한 점, 처분청이 채택한 유사물품 거래가격(미화 OOO달러/톤)은 상관행에 변동없는 선적시기(쟁점물품: 2012.11.11.~2012.12.27., 유사물품: 2012.11.4.~2013.1.1.)에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최저가격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처분청이 쟁점물품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과세가격으로 산정하여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