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수입신고필증에 납품완료증명서 제출의무를 기재하였고, 청구법인에게 사전안내문을 발송하였음에도 기한까지 납품완료증명서가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추징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요지]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수입신고필증에 납품완료증명서 제출의무를 기재하였고, 청구법인에게 사전안내문을 발송하였음에도 기한까지 납품완료증명서가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추징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SOFA협정 제9조에서는 미군부대 군납물품에 대하여 관세 등을 면제할 것을 규정하였으며, 이에 따른 SOFA협정 제9조 제2항의 시행에 관한 절차(1978.5.2. 제125차 합동위 제정) 제4항에서는 “군납업자는 수입면장에 표기된 날짜까지 관할지 세관장에게 완성된 주한미군용 수입물자 납품완료 증명서를 제출할 것”과 “표기된 날짜까지 위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 세관장은 기 면제된 관세 기타 과징금을 즉시 징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SOFA 특례법 제6조에서는 세관장이 지정한 기간내에 주한미군에 인도되거나 주한미군이 사용하는 시설 또는 물품에 합체된 사실이 증명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면제된 관세 등을 즉시 추징토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관세청에서는 2003.11. “SOFA 특례법 제6조 규정에 의한 주한미군용 군납품의 사후관리 철저”라는 공문으로 이 건과 같은 경우 즉시 경정하도록 지시한 바 있다.
(2) 처분청은 주한미군 군납용으로 면세받은 쟁점물품의 수입신고필증 세관장 기재란에 “본 물품에 대하여는 주한미군에 납품한 후 2013.5.30.까지 우리세관에 납품완료증명서를 제출하기 바라며, 동 기간내에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SOFA 특례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면제된 관세 등을 즉시 추징합니다.”라고 기재하여 수입신고필증을 교부·통보한 바 있다. 이후 처분청은 2013.5.13. 청구법인에게 납품완료증명서를 제출하라는 사전안내문을 발송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13.5.15. 동 안내문을 접수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은 2013.5.30.까지 납품완료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처분청이 이 건 독촉장을 발송한 다음에서야 납품완료증명서를 제출하였으나, 납품완료증명서상의 쟁점물품 납품완료일은 2013.9.6.(2건) 및 2013.10.1.(1건)이었다. 따라서, SOFA 협정 및 구 SOFA 특례법에 따라 쟁점물품에 대하여 면제된 관세 등을 추징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1)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조약 제232호, 1967.2.9. 발효] 제9조(통관과 관세) 1.(생 략)
2. 합중국 군대(동 군대의 공인 조달기관과 제13조에 규정된 비세출자금기관을 포함한다)가 합중국 군대의 공용을 위하거나 또는 합중국 군대, 군속 및 그들의 가족의 사용을 위하여 수입하는 모든 자재, 수용품 및 비품과, 합중국 군대가 전용할 자재, 수용품 및 비품 또는 합중국 군대가 사용하는 물품이나 시설에 최종적으로 합체될 자재, 수용품 및 비품은 대한민국에의 반입이 허용된다. 이러한 반입에는 관세 및 기타의 과징금이 부과되지 아니한다. 전기의 자재, 수용품 및 비품은 합중국 군대(동 군대의 공인 조달기관과 제13조에 규정된 비세출자금기관을 포함한다)가 수입한 것이라는 뜻의 적당한 증명서를 필요로 하거나, 또는 합중국 군대가 전용할 자재, 수용품 및 비품 또는 동 군대가 사용하는 물품이나 시설에 최종적으로 합체될 자재, 수용품 및 비품에 있어서는 합중국 군대가 전기의 목적을 위하여 수령할 뜻의 적당한 증명서를 필요로 한다. 본항에서 규정된 면제는 합중국 군대가 동 군대로부터 군수지원을 받는 통합사령부 산하 주한 외국군대의 사용을 위하여 수입한 자재, 수용품 및 비품에도 적용한다.
(2) 주둔군지위협정 제9조 제2항의 시행에 관한 절차(주한미군과의 계약수행을 위하여 군납업자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적당한 증명의 서식과 제출방법) [1978.5.2. 제125차 합동위 제정]
1. 다음 절차는 주둔군지위협정 제9조 제2항의 운용상 주한미군과의 계약수행을 위하여 주한미군 군납업자가 수입하는 자재, 수용품 및 비품에 대한 적당한 증명서가 한국세관에 제출될 것을 보장함에 있다. 2.·3. (생 략)
4. 군납업자는 수입면장에 표기된 날짜까지 관할지 세관장에게 완성된 JK 양식B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표기된 날짜까지 JK 양식B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 세관장은 기히 면제된 관세 기타 과징금을 즉시 징수한다.
(3)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실시에따른관세법등의임시특례에관한법률[시행 2008.10.1] [법률 제8829호, 2007.12.31.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을 실시하기 위하여 관세법·임시수입부가세법·부가가치세법·개별소비세법·주세법 및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이하 "관세법등"이라 한다)의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관세등 제세의 추징) 협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임시수입부가세·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주세 또는 교통·에너지·환경세(이하 "관세등"이라 한다)의 면제를 받은 군납품이 세관장이 지정한 기간내에 합중국군대에 인도되거나 합중국군대가 사용하는 시설 또는 물품에 합체된 사실이 합중국군대의 권한있는 기관에 의하여 증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물품을 수입한 자로부터 면제된 관세등을 즉시 징수한다. 다만, 당해 물품이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멸실되었음을 세관장이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1) 청구법인은 2012.3.15. 수입신고번호 OOO호 외 2건으로 쟁점물품 밸브 등을 수입신고하면서, SOFA 협정 제9조에 따라 관세 등을 감면신청 하였고, 처분청은 2013.5.30.까지 주한미군용 수입물자 납품완료 증명서를 제출하는 조건으로 감면을 승인하고 수입신고내용을 수리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증명서 제출기한을 도과하여 감면받은 세액이 경정되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2013.5.10.관세행정서비스 제고를 위한 사전안내운영에 관한 시행세칙에 따라 “지정한 기간내에 납품완료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면제된 관세 등을 징수한다”는 내용의 안내서를 OOO 소재 청구법인 주소지로 우편발송하였으며, 2013.5.15. 청구법인의 직원 조OOO가 이를 수령하였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2013.5.30.까지 납품완료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이후 수차례 쟁점물품 통관담당 관세사를 통하여 납품완료증명서 제출을 안내하였음에도 청구법인은 납품완료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다가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독촉장을 발송한 다음에서야 납품완료증명서를 제출하였으나, 납품완료증명서상의 쟁점물품 납품완료일은 2013.9.6.(2건) 및 2013.10.1.(1건)이었다. 이에 처분청은 구 SOFA특례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2013.8.29. 감면된 관세 등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 SOFA협정 제9조에서는 미군부대 군납물품에 대하여 관세 등을 면제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SOFA협정 제9조 제2항의 시행에 관한 절차(1978.5.2. 제125차 합동위 제정)제4항에서는 “군납업자는 수입면장에 표기된 날짜까지 관할지 세관장에게 완성된 주한미군용 수입물자 납품완료 증명서를 제출할 것”과 “표기된 날짜까지 위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 세관장은 기 면제된 관세 기타 과징금을 즉시 징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SOFA 특례법 제6조에서는 세관장이 지정한 기간내에 주한미군에 인도되거나 주한미군이 사용하는 시설 또는 물품에 합체된 사실이 증명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면제된 관세 등을 즉시 경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관세청(특수통관 47200-600호)에서는 2003년 11월 “SOFA 특례법 제6조 규정에 의한 주한미군용 군납품의 사후관리 철저”라는 공문을 통해 통관지세관장이 지정한 기간내에 미군부대 납품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즉시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도록 지시한 바 있다
(3)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수입신고필증 세관장 기재란에 “쟁점물품을 주한미군에 납품 후 2013.5.30.까지 납품완료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SOFA 특례법 제6조에 따라 관세 등을 즉시 추징한다.”라고 기재하였고, 2013.5.13. 청구법인에게 사전안내문을 발송하여 납품증명서 제출기한 도과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은 2013.5.30.까지 납품완료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점으로 보아 처분청의 이 건 처분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관세법제131조와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