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실질적인 납세의무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4관0052 선고일 2014-05-20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물품은 최초 수입자인 ㈜○○○○○ 등이 수입신고 후 청구법인으로 납세의무자를 정정신청하면서 청구법인과 이들과 계약한 수입대행계약서 및 청구법인이 실화주라는 확인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수입신고수리전 반출 승인을 받았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주식회사 OOO(대표 공OOO, 이하 “최초 수입자”라 한다)은 2012.6.20. 수입신고번호 OOO호로 OOO의 OOO(이하 “수출자”라 한다)로부터 서리태(이하 “쟁점①물품”이라 한다) OOO을 톤당 미화 OOO달러로 수입신고하고, 2012.7.23. 납세의무자를 주식회사 OOO로 정정하였으며, 2012.8.24. 주식회사 OOO가 다시 청구법인으로 납세의무자를 정정신청하여 승인받은 후, 처분청으로부터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받았다. 한편, OOO(대표 최OOO, 이하 “최초 수입자”라 한다)도 2012.8.7. 수입신고번호 OOO호로 OOO의 OOO(이하 “수출자”라 한다)로부터 서리태(이하 “쟁점②물품”이라 하고, 쟁점①물품과 합쳐 “쟁점물품”이라 한다) OOO을 톤당 미화 OOO달러로 수입신고하고, 2012.9.10. 납세의무자를 청구법인으로 정정신청하여 승인받은 후, 처분청으로부터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받았다.
  • 나. OOO세관장(이하 “심사세관장”이라 한다)은 청구법인이 수입신고한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대하여 세액심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수입신고한 가격이 OOO내 산지수매가격 대비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신고되는 등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을 정당한 거래가격으로 인정할 수 없다”라는 이유로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을 부인한 후, 관세법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이하 “제6방법”이라 한다)에 따라 쟁점물품을 톤당 미화 OOO달러 및 OOO달러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2013.7.15.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8.12. 이의신청을 거쳐 2013.1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청구법인은 처분청에 납세의무자 변경 요청 및 이에 관련된 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없고, 처분청에 수입신고수리전 반출 신청을 한 사실도 없으며,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에 대한 단가 등 수입신고 내용에 대하여도 알지 못한다. (2)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실제 화주라면 쟁점물품에 대한 수입대금을 청구법인이 OOO에 지급하여야 하나, 청구법인은 OOO에 쟁점물품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으며, 쟁점물품 보관 장소인 OOO에 유선확인 결과 쟁점물품 반출인은 OOO이다. (3)처분청에 수입신고 수리전 반출 신청서, 담보제공 영수증, 수입신고서, 물품확인서, 납세의무자 정정신청서 공개를 요청하였으나, 처분청은 불허하였다. (4)수입한 화주라 함은 쟁점물품을 수입한 실제 소유자를 의미한다 할 것이고, 수출자와의 교섭, 신용장의 개설, 대금의 결제 등의 수입절차 관여방법, 수입화물의 국내에서의 처분, 판매 방법의 실태, 당해 수입으로 인한 이익의 귀속관계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수입신고수리전 반출 및 처분에 이르기까지 청구법인이 실제 화주로서 납세의무자라고 주장하였다가, 이후 청구법인에게 경정처분이 있게 되자 이제 와서 청구법인이 납세의무자가 아니고 실제 화주가 따로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원칙에 위반되는 주장으로 허용될 수 없으며,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납세의무자임은 명백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실질적인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1) 관세법 제19조【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1. 수입신고를 한 물품인 경우에는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화주가 불분명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만,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 또는 제252조에 따른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받아 반출된 물품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관세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해당 물품을 수입한 화주의 주소 및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수입신고인이 화주를 명백히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인이 해당 물품을 수입한 화주와 연대하여 해당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 가.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인 경우: 그 물품의 수입을 위탁한 자
  • 나.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이 아닌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업서류에 적힌 수하인(受荷人)
  • 다. 수입물품을 수입신고 전에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물품은 최초 수입자인 주식회사 OOO 이 수입신고후 주식회사 OOO로 정정하고, 다시 주식회사 OOO가 청구법인으로 납세의무자를 정정신청하면서 청구법인과 주식회사 OOO가 계약한 수입대행계약서 및 청구법인이 실화주라는 확인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받았고, 쟁점②물품은 최초 수입자인 OOO이 수입신고후 청구법인으로 납세의무자를 정정신청하면서 청구법인과 OOO이 계약한 수입대행계약서 및 청구법인이 실화주라는 확인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받았으며, 쟁점물품의 납세의무자 수입신고 및 정정 현황은 <표1>과 같다. <표1> 쟁점물품의 납세의무자 수입신고 현황

(2) 쟁점물품의 실질적인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관세법 제19조 제1항에 의하면, 납세의무자는 가목에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인 경우 그 물품의 수입을 위탁한 자”이고, 같은 항 다목에서 “수입물품을 수입신고 전에 양도한 경우는 그 양수인”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쟁점①물품은 최초 수입자인 주식회사 OOO 이 수입신고후 주식회사 OOO로 정정하고, 다시 주식회사 OOO가 청구법인으로 납세의무자를 정정신청하면서 청구법인과 주식회사 OOO가 계약한 수입대행계약서 및 청구법인이 실화주라는 확인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받았고, 쟁점②물품은 최초 수입자인 OOO이 수입신고후 청구법인으로 납세의무자를 정정신청하면서 청구법인과 OOO이 계약한 수입대행계약서 및 청구법인이 실화주라는 확인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받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이 사건의 모든 서류의 명의는 청구법인으로 되어 있으나 수입통관시 보증 보험을 가입하여 달라고 하여 명의를 빌려준 것에 불과하고, 실제 쟁점물품의 수입화주는 OOO이다”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