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물품은 최초 수입자인 ㈜○○○○○ 등이 수입신고 후 청구법인으로 납세의무자를 정정신청하면서 청구법인과 이들과 계약한 수입대행계약서 및 청구법인이 실화주라는 확인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수입신고수리전 반출 승인을 받았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요지] 쟁점물품은 최초 수입자인 ㈜○○○○○ 등이 수입신고 후 청구법인으로 납세의무자를 정정신청하면서 청구법인과 이들과 계약한 수입대행계약서 및 청구법인이 실화주라는 확인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수입신고수리전 반출 승인을 받았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관세법 제19조【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1. 수입신고를 한 물품인 경우에는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화주가 불분명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만,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 또는 제252조에 따른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받아 반출된 물품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관세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해당 물품을 수입한 화주의 주소 및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수입신고인이 화주를 명백히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인이 해당 물품을 수입한 화주와 연대하여 해당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쟁점①물품은 최초 수입자인 주식회사 OOO 이 수입신고후 주식회사 OOO로 정정하고, 다시 주식회사 OOO가 청구법인으로 납세의무자를 정정신청하면서 청구법인과 주식회사 OOO가 계약한 수입대행계약서 및 청구법인이 실화주라는 확인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받았고, 쟁점②물품은 최초 수입자인 OOO이 수입신고후 청구법인으로 납세의무자를 정정신청하면서 청구법인과 OOO이 계약한 수입대행계약서 및 청구법인이 실화주라는 확인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받았으며, 쟁점물품의 납세의무자 수입신고 및 정정 현황은 <표1>과 같다. <표1> 쟁점물품의 납세의무자 수입신고 현황
(2) 쟁점물품의 실질적인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관세법 제19조 제1항에 의하면, 납세의무자는 가목에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인 경우 그 물품의 수입을 위탁한 자”이고, 같은 항 다목에서 “수입물품을 수입신고 전에 양도한 경우는 그 양수인”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쟁점①물품은 최초 수입자인 주식회사 OOO 이 수입신고후 주식회사 OOO로 정정하고, 다시 주식회사 OOO가 청구법인으로 납세의무자를 정정신청하면서 청구법인과 주식회사 OOO가 계약한 수입대행계약서 및 청구법인이 실화주라는 확인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받았고, 쟁점②물품은 최초 수입자인 OOO이 수입신고후 청구법인으로 납세의무자를 정정신청하면서 청구법인과 OOO이 계약한 수입대행계약서 및 청구법인이 실화주라는 확인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받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이 사건의 모든 서류의 명의는 청구법인으로 되어 있으나 수입통관시 보증 보험을 가입하여 달라고 하여 명의를 빌려준 것에 불과하고, 실제 쟁점물품의 수입화주는 OOO이다”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