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관세법 제90조 제1항 제4호 등에 따른 산업기술연구개발용 물품으로 관세감면을 받은 쟁점물품이 산업기술의 연구.개발 이외 목적에 사용된 것으로 보고 감면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4관0049 선고일 2014-05-20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은 쟁점물품 수입신고 당시 승인받은 기업부설연구소이 아닌 공장동에 쟁점물품을 설치하는 등 산업기술 연구.개발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2관019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2011.12.15. 청구법인은 OOO(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처분청에 신고번호 OOO호로 수입신고하면서,관세법제90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 제3항 제1호 및 제4항 제1호 규정에 따라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으로 관세감면(감면율 80%)을 신청하여 관세 등 OOO원을 감면받았다.
  • 나. 처분청은 2013.8.26.부터 2013.9.6.까지 자체 감사계획에 따른 특정감사 지적에 따라, 쟁점물품이관세법제90조의 관세감면대상물품이 아니라는 사유로, 2013.10.16.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등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기업부설연구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쟁점물품은 기업부설연구소로 신고된 동일 소재지 공장동의 독립된 연구공간에 설치되어 있으므로관세법제90조에 따른 감면대상물품이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OOO의 연구개발 용도로 사용하고 있으며, 동일 소재지 내의 사무동과 공장동에 물적, 인적 요건이 충족된 독립된 연구공간에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다. 또한 연구소 신고에 관한 세관의 지적사항을 인지하는 즉시 기술연구소 변경신고를 진행하여 2013.9.13. 변경신고 승인을 받았다. 쟁점물품은 유럽에서 전량 수입하고 있는 OOO의 국산화 개발을 위하여 OOO에 주문 제작한 OOO 가공전용장비로서 현재까지 제품의 국산화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관세법제90조 제1항 4호에 의거 청구법인은 기업부설연구소를 설치하고 있고, 쟁점물품을 연구 및 개발 용도로만 사용하고 있기에 해당 감면요건에 충족된다. 처분청은 쟁점물품 설치장소가 기업부설연구소로 신고된 사무동 2층이 아닌 공장동의 연구공간이라는 것을 과세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의 기업부설연구소는 물적, 인적요건이 충족된 독립된 연구공간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소재지와 부소재지의 연구공간 모두 생산공정과는 엄격히 구분되어 있다.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공간의 기준과 동일하게 고정벽체와 별도의 출입문을 갖춘 독립된 연구공간에서 쟁점물품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또한, 청구법인이 미래창조과학부에 민원 질의한 결과 2013.9.12. “연구기자재가 공장동의 독립된 공간에 설치되어 있다면 기업부설연구소 공간으로 볼 수 있으므로, 연구소 변경신고를 통하여 연구기자재가 설치된 독립공간을 연구소 면적을 포함하여 신고해 주시면 절차에 따라 변경신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회신한 바 있다. 청구법인은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여 운영해오고 있으며, 쟁점물품을 청구법인의 기술연구소와 동일한 소재지에 위치한 공장동 내의 고정벽체와 별도의 출입문을 확보한 독립된 공간에 설치하였다. 또한 해당 독립공간은 생산공정과 엄격히 구분되어 있으며 실질적으로 기술연구소의 부설공간으로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쟁점물품 수입신고(감면신고) 당시 설치장소로 신고한 곳은 OOO 소재의 ‘(주)OOO’이다. 그러나 쟁점물품이 수입통관 후 다음날인 2011. 12.20. OOO공장의 공장동에 반입되었다. 따라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관세감면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설치장소를 기업부설연구소로 신고하였을 뿐, 쟁점물품은 OOO공장 생산라인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청구법인은 수입신고 당시 기업부설연구소로 등록된 장소에 쟁점물품을 설치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신고수리이후인 2012.1월경 OOO 공장의 사무동 2층 81.18㎡를 기업부설연구소 부소재지로 등록하고 세관에 설치장소 변경신고를 하였으나 여전히 동 연구소 부소재지의 연구공간이 아닌 공장동에 쟁점물품을 설치하여 사용하였다. 결국 2011.12.19. 감면승인을 받고 최초 설치한 날로부터 2013. 8월경 감사지적에 따른 2013.9.16. 기업부설연구소 변경신고까지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연구공간으로 인정받지 아니한 공장동에 설치하여 사용해 온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수입신고당시 신고한 OOO 소재 기업부설연구소에 쟁점물품을 설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감면승인사항과 불일치하여 부당감면에 해당하며 가사 감면승인 이후 사정에 따라 설치장소 변경신고가 인정되더라도 연구공간이 아닌 공장동에 쟁점물품을 설치하여 사용해 왔으므로관세법제90조 제1항 제4호 산업기술연구개발용 물품에 해당되지 않는다.

(2) 또한 OOO 소재의 청구법인 기업부설연구소 부소재지 의 사무실 규모와 쟁점물품이 설치된 크기를 고려해 보면, 쟁점물품이 연구소에서 사용될 물품이 아님이 명백히 확인된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결국에는 연구기자재로 인정을 받았으므로 감면대상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관세의 부과는 원칙적으로 수입신고시점을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쟁점물품이 수입될 때 관련 법령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사용되는 연구기자재로 인정받아야 할 것이지, 공장에 설치하여 2년 가까이 사용한 후에 연구기자재로 인정요건을 갖추었다 하여 감면대상 물품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관련 법규를 확장·유추 해석한 잘못된 것이다. 최근 조세심판원도 “관세법제90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학술연구용품 감면승인물품은 반드시 기업부설연구소 내에서 산업기술의 연구개발 등 감면 용도에 맞게 사용되어야 하나, 쟁점물품 설치장소가 기업부설연구소가 아닌 생산공장에 설치되어 있었다는 점으로 보아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하였다(조심 2012관195, 2013.3.21.). 청구법인은 미래창조과학부에 질의를 하여 “연구기자재가 공장동의 독립된 공간에 설치되어 있다면 기업부설연구소 공간으로 볼 수 있으므로, 연구소 변경신고를 통해 연구기자재가 설치된 독립공간을 연구소 면적으로 포함하여 신고하면 된다” 라는 취지의 답변을 받았다고 하나, ‘기업부설연구소 변경 신고’를 통하여 공장동의 해당공간이 연구소 면적으로 인정된 것은 2013.9.16.이므로 동 날짜 이후부터 쟁점물품이 연구기자재로 인정된 것이지, 수입신고일 당시로 소급하여 인정된 것은 아니므로 감면대상물품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쟁점물품은관세법제90조에 의한 관세감면대상물품이 아니므로, 감면받은 세액을 경정고지한 것은 적법·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물품이관세법제90조의 산업기술연구개발용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별첨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11.12.15. 쟁점물품 수입신고시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으로 설치장소를 OOO번지에 소재하는 ㈜OOO로 신고하여 관세감면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으로부터 2011.12.19. 승인받았다. 청구법인은 2011.12.20. 계열사인 ㈜OOO(2012년 청구법인에게 흡수합병됨)의 OOO번지 소재의 OOO공장 공장동에 쟁점물품을 반입하여 설치하였다. 이후 청구법인은 2012.1.13. 기업부설연구소 부소재지를 변경신고하였고, 처분청은 2012.1.17. 종전 OOO번지에서 OOO번지로 쟁점물품 설치장소 변경신고를 수리하였다.

(2) 2013년 8월 처분청의 자체감사 결과, 기업부설연구소가 아닌 공장에 설치된 쟁점물품에 대하여 산업기술 연구·개발용품 감면을 적용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감사결과를 통보받았다. 청구법인은 2013.9.16. 처분청에 청구법인의 기업부설연구소 변경신고를 하여 기업부설연구소 부소재지에 쟁점물품이 설치된 공장동 756.13㎡를 추가로 등록하였다. 처분청은 2013.10.16. 쟁점물품이 연구소로 승인을 받지 않은 장소에 설치하여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감면세액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등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3)관세법제90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산업기술의연구·개발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 관세감면율 80%가 적용된다.관세법 시행규칙제37조제4항에서는 “산업기술의 연구·개발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별표 1의 물품”으로규정하였으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 제3항에서는“기업부설 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있거나 설치를 위한신고를 한 기업(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항제2호에 따른 것임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확인한 것으로 한정한다)”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하면, 기업부설연구소는 일정한 전담요원을 확보하고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춰야 하며, 연구·개발 활동에 사용하는 기자재는 반드시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공간에 위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아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두9537 판결)”이고,“관세법제90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학술연구용품 감면승인물품은 반드시 기업부설연구소 내에서 산업기술의 연구개발 등 감면용도에 맞게 사용되어야 하나, (중략) 쟁점물품 설치장소가 기업부설연구소가아닌 생산공장에 설치되어 있었다는 점으로 보아 쟁점물품은관세법제90조 제1항 제4호의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조심 2012관195, 2013.3.21.)되며,관세청에서는 “질의물품의 설치장소가 기업부설연구소가 아닌 생산공장이면관세법제90조에 의한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관세청 통관기획과-4461, 2012.8.23.)”라고 유권해석하고 있다.

(5) 청구법인이 쟁점물품 수입신고(감면신고) 당시 설치장소로 신고한 곳은 OOO 소재의 ‘(주)OOO’이나, 쟁점물품이 수입통관된 후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다음날인 2011.12.20. OOO을 생산하는 OOO공장의 공장동에 반입하여 설치하였다.청구법인은 수입신고 당시 기업부설연구소로 등록된 장소에 쟁점물품을 설치하지 않아, 수입신고수리이후인 2012년 1월경 OOO 공장의 사무동 2층 81.18㎡(약 24평)를 기업부설연구소 부소재지로 등록하고 처분청에 설치장소 변경신고를 하였으나, 여전히 동 연구소 부소재지의 연구공간이 아닌 공장동에 쟁점물품을 설치하여 사용하였으며, 청구법인이 2013.9.16. 처분청에 기업부설연구소 변경신고까지 쟁점물품을 연구공간으로 인정받지 아니한 공장동에 설치하여 사용하였다.

(6)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2011.12.19. 쟁점물품에 대해 관세감면승인을 받고 2013년 8월경 처분청의 지적에 따라 설치장소에 문제가 있는 것을 알고, 2013.9.16. 기업부설연구소 변경신고·수리일까지 쟁점물품을 연구공간으로 인정받지 아니한 공장동에 설치하여 사용하였다 할 것이고, 쟁점물품 수입신고당시 승인받은 기업부설연구소에 쟁점물품을 설치하지 아니하여 감면승인사항과 불일치한 것으로 보아 감면을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며, 설령 감면승인 이후 사정에 따라 설치장소 변경신고가 인정되더라도 연구공간이 아닌 공장동에 쟁점물품을 설치·사용하여관세법제90조 제1항 제4호의 산업기술 연구·개발 감면요건에 충족되지 않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관세법제131조와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첨〕관련 법령

(1) 관세법 제90조(학술연구용품의 감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감면할 수 있다.

4.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산업기술의 연구개발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제102조(관세감면물품의 사후관리) ① 제89조부터 제91조까지와 제93조 및 제95조에 따라 관세를 감면받은 물품은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에는 그 감면받은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양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없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은 물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나 그 양도인(임대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감면된 관세를 즉시 징수하며, 양도인으로부터 해당 관세를 징수할 수 없을 때에는 양수인(임차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감면된 관세를 징수한다. 다만,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되었거나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폐기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항에 따라 관세를 감면받은 물품을 제1항에 따른 기간에 감면받은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제1항에 따라 관세를 감면받은 물품을 제1항에 따른 기간에 감면받은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에게 양도한 경우

(2) 관세법 시행령 제112조(관세감면신청) ① 법 기타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따라 관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 수리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세청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감면신청을 간이한 방법으로 하게 할 수 있다.

(3) 관세법 시행규칙 제37조(관세가 감면되는 학술연구용품) ③ 법 제90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관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업부설 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있거나 설치를 위한 신고를 한 기업(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 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것임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확인한 것으로 한정한다)

④ 법 제90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관세를 감면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4.1.>

1. 산업기술의 연구·개발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별표 1의 물품 [별표1] 연번 관세율표 번호 품 명 규 격 호 소호 32 8457 8458 8464 10 11,91 90 머시닝센터 (Machining Center) 또는 터닝머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자동차부품 제조용으로서 특수정밀 앵귤러 콘택트 베어링(Angular Contact Bearing)을 채용한 주축과 슬라이드 유닛을 근접거리에 설정 가능하고, 패턴프로그램이 자동적으로모서리를 깍는(chamfer)것(워크스토커 및 로딩ㆍ언로딩 장치를 포함한다)

2. 스핀들(Spindle)의 최대 회전속도가 분당1만 8천회이상인 것 3.렌즈 가공용으로 가공면의 최대 거칠기가1마이크로미터 이하인 것

4. 선반 및 밀링을 융합한 복합가공 기능이있는 것

5. 복합머시닝센터로서 머시닝, 선삭 및 연삭 등 3개의 기능을 융합한 복합가공 기능이 있는 것

6. 수치제어 방식으로서 동시에 5축 이상을 제어할 수 있는 것

(4)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445호, 2011.3.9. 전부개정] 제14조(특정연구개발사업의 추진)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기초연구의 성과 등을 바탕으로 하여 국가 미래 유망기술과 융합기술을 중점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연구개발사업(이하 "특정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로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이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맺어 연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의 기관 중 대표권이 없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 기관이 속한 법인의 대표자와 협약할 수 있다.

2. 연구 인력·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5)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3527호, 2012.1.25.]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연구개발활동”이란 과학기술 분야 또는 별표 1의 지식기반서비스 분야의 지식을 축적하거나 새로운 응용방법을 찾아내기 위하여, 축적된 창의적 지식을 활용하는 체계적이고 창조적인 활동으로서 새로운 제품 및 공정(工程)을 개발하기 위한 시제품(試製品)의 설계·제작 및 시험,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 전달체계의 개발 등 사업화 전까지의 모든 과정을 말한다.

6. "연구시설"이란 연구개발활동을 위하여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독립된 연구공간과 연구개발활동에 직접 사용하는 연구 기자재 및 부대시설을 말한다. 제16조(특정연구개발사업 참여기관 등의 기준) ① 법 제14조제1항제2호에서 "연구 인력·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연구소에서 근무하는 연구전담요원을 늘 확보하고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세부기준에 적합한 연구시설을 갖춘 기업부설 연구기관으로서,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신고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기관을 말한다. 이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연구과제의 특수성 또는 기업의 규모를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구전담요원의 수를 조정할 수 있다. 1.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설립한 기업부설연구소: 5명 이상. 다만,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8조에 따른 소기업자가 설립한 기업부설연구소의 경우에는 2011년 7월 1일부터 2013년 6월 30일까지는 3명 이상으로 한다.

② 법 제14조제1항제2호에서 "연구 인력·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란 해당 부서에서 근무하는 연구전담요원을 1명 이상 늘 확보하고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세부기준에 적합한 연구시설을 갖춘 연구개발부서로서,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신고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연구개발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라 한다)를 말한다.

(6)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교육과학기술부령 제110호, 2011.7.14. 시행] 제2조(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연구시설 및 연구전담요원에 대한 기준) ①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에서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공간

  • 가. 고정벽체와 별도의 출입문으로 다른 부서와 구분하여 독립적인 공간을 확보할 것. 다만, 영 별표 1의 지식기반서비스 분야의 업종을 주(主) 업종으로 하는 기업의 해당 업종과 관련한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는 영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기업부설연구소 및 같은 조 제2항의 연구개발전담부서(정보서비스 또는 소프트웨어개발공급 업종만 해당한다)로서 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면적을 연구공간으로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칸막이 등으로 다른 부서와 구분할 수 있다.
  • 나. 연구전담요원, 연구보조원 및 연구관리직원(이하 “연구전담요원등”이라 한다)이 상시적으로 근무하는 데에 필요한 최소한의 면적(연구기자재를 설치한 후의 면적을 말한다) 이상을 확보할 것

2. 연구기자재 연구전담요원 또는 연구보조원이 연구개발활동에 직접 사용하는 기계, 기구, 장치 및 재료로서 제1호의 기준에 맞는 연구공간에 위치할 것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