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제3자 명의를 이용하여 쟁점물품을 실제거래가격보다 저가로 수입신고한 것으로 보아 관세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4관0036 선고일 2014-06-05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은 제3자 명의를 이용하여 저가 인보이스를 작성하여 수입신고하였고 모든 업무의 의사결정 주체인 사실등이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을 쟁점물품의 실제화주로 본 처분에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복합운송주선업 및 무역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2009.8.24.부터 2012.11.19.까지OOO 명의를 사용하여 수입신고번호 OOO 외 110건으로 OOO 등 OOO개, 미화 OOO달러 상당의 물품(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미화 OOO달러 상당의 물품으로 수입신고하였고, 통관지세관장으로부터 수리를 받았다.
  • 나. 처분청은 2012.12.13. 관세법위반 혐의로 OOO지방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압수수색 검증영장을 집행하여 청구법인의 사무실에서 수입통관경비 등 정산자료와 수입신고필증 사본 등 관세법위반 혐의를 입증할 서류들을 압수하였고, 2013.1.25. 압수한 서류 및 쟁점물품의 수입과 관련된 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청구법인을 조사한 결과, 청구법인이 2009.8.24.부터 2012.11.19.까지 수입신고번호 OOO 외 110건에 걸쳐 OOO의 명의를 사용하여 수입신고한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이 실제거래가격보다 저가로 신고된 사실을 확인하고, OOO지방검찰청에 청구법인을 관세포탈죄로 고발하는 한편, 2013.2.15. 청구법인을 쟁점물품의 납세의무자로 보아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4.30. 이의신청을 거쳐 2013.10.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수입신고된 물품의 관세가 부족하게 납부된 경우 처분청이 부족징수된 관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수입신고서상의 납세의무자와 다른 자가 실제화주임이 밝혀진 때에는 그 실제화주를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마땅하다. 다만, 실제화주인지 여부는 대법원판례와 같이 구체적으로 수출자와의 교섭, 신용장의 개설, 대금의 결제 등 수입절차의 관여 방법, 수입화물의 국내에서의 처분·판매의 방법의 실태, 당해 수입으로 인한 이익의 귀속관계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이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관세법에도 적용되는 실질과세원칙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청구법인은 수입업자로부터 국제운송 및 통관대행 의뢰를 받고 통관대행을 하였을 뿐 쟁점물품의 수입과정에서 수출자와 전혀 교섭하거나 접촉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물품의 주문이나 가격결정에 전혀 관여한 사실도 없고 실제 물품대금이 얼마인지도 알지 못한다. 또한, 물품대금의 지급 역시 전적으로 수입업자의 책임으로 수입업자가 직접 수출자에게 지급한 것이다. 다만 일부 물품대금의 경우 수입업자의 의뢰를 받아 청구법인이 송금한 경우가 있으나, 이것은 단순히 수입업자의 요청에 따라 송금 심부름을 한 것에 불과하고 수입자의 자격으로 물품대금을 송금한 것이 아니다. 위와 같이 단순히 국제운송 주선과 수입통관업무의 대행을 한 것에 불과한 청구법인을 실제화주로 보아 부족징수된 관세를 청구법인에게 부과함은 관세법상의 납세의무자 지정에 관한 법리를 그르친 위법한 처분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OOO 등(이하 “청구 외 회사”이라고 한다)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형식상의 수입신고명의인 OOO의 명의로 통관하는 과정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심부름을 한 것이며, 실제 물품을 소유, 보관, 판매하지 않았고, 쟁점물품에 대한 아무 권한도 없으므로 모든 권한은 청구 외 회사에게 있으며, 상기 회사들이 정상가격으로 신고할 때 소요되는 관세 등 제세와 통관비용보다 적은 금액을 보내주어 청구법인이 저가신고를 하게 하였고, 청구법인에게는 저가신고를 통한 이익이 없고 운송대리업자로서 수수료만 받은 것이며, 실제 물품대금이 얼마인지 모르고 대금결제에 대하여 관여한 바가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제1항과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3.4.11. 선고, 2002두 8442 판결)에 반하여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경정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2009.8.24.부터 2012.11.19.까지 OOO 등 미화 OOO달러 상당의 쟁점물품을 실제 OOO의 물품이 아님에도 저가신고 등을 할 목적으로 OOO 상호를 이용하여 미화 OOO달러 상당인 것처럼 저가로 수입(납세)신고하였고, 신고금액에 상당하는 관세 등 제세를 납부하였으며, 직접적으로 수출자에게 신고금액에 대한 대금을 송금하는 등, 쟁점물품을 OOO의 명의로 수입신고한 모든 수입과 관련된 업무의 의사결정 주체인 것이 조사과정에서 확인되었다. 따라서, OOO의 실체인 청구법인은 관세법 제19조(납세의무자) 제1항 제1호의 수입화주로서 쟁점물품의 납세의무자인 것이 명백하다. (2)청구법인은 실제 수입화주는 자신이 아니라는 주장의 근거로 청구 외 회사인 OOO 등의 피의자 신문조서의 진술 일부를 근거로 하고 있으나, 대행수입 계약서류 등 관련 증거서류를 제시하지 못하였으며, 단순히 청구법인 자신에게 유리한 피의자 신문조서 일부를 부분적으로 제시하며 주장의 근거로 삼고 있을 뿐이다. 청구법인이 실제 수입화주라고 주장하는 청구 외 회사인 OOO 등 상대방들의 거래관계를 입증할 자료는 피의자 신문조서 외에는 없으나, 피의자 신문조서를 전체적으로 볼 때 청구 외 회사인 OOO 등은 실제 수입업자는 자신이 아닌 청구법인임을 주장하고 있는바, 피의자 간 진술이 엇갈리고 있어 조서의 신빙성을 입증하기도 힘든 상황일 뿐만 아니라 수입신고서류 및 주요 무역관계 서류에서는 청구법인이 상업서류의 수하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자신은 실제 수입화주가 아닌 단순 수입대행업자에 불과하다는 청구법인 주장을 입증할만한 근거가 부족하며, 설령 최대한 청구법인 주장을 받아들이더라도 청구 외 회사인 OOO 등을 수입화주로 단정하기에는 무리가 따르므로 관세법제19조 제1항 제1호의 단서규정을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동 조항 단서규정을 고려할 때, 수입화주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 청구법인이 동 조항 나목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업서류(송품장, 선하증권)에 적힌 수하인(受荷人)이 관세 등의 납세의무자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실질적인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관세법 제19조【납세의무자】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1. 수입신고를 한 물품인 경우에는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화주가 불분명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만,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 또는 제252조에 따른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받아 반출된 물품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관세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해당 물품을 수입한 화주의 주소 및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수입신고인이 화주를 명백히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인이 해당 물품을 수입한 화주와 연대하여 해당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 가.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인 경우: 그 물품의 수입을 위탁한 자
  • 나.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이 아닌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업서류에 적힌 수하인(受荷人)
  • 다. 수입물품을 수입신고 전에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2) 관세법 시행령 제5조【납세의무자】법 제19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업서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1.4.1.]

1. 송품장

2.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3)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법인은 OOO호에서 복합화물운송주선업OOO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거래처로부터 국제운송 주선을 의뢰받아 화물운송주선 업무와 병행하여 수입물품에 대한 통관 및 관세중개 등 통관편의를 제공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업체이다.

(2) OOO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정OOO의 친구 명의 회사로, OOO 대표 구OOO은 OOO으로 이주하여 국내 거소가 없고 OOO 주소지에도 OOO라는 회사는 없고, OOO의 전화번호 등 주소지는 청구법인의 주소지와 동일하다.

(3) OOO지방법원 약식명령(2013고약10624, 2013.7.11.) 내용을 보면,청구법인과 이OOO는 ㈜OOO 등의 부탁을 받아 국제운송후 제3자 명의인 OOO로 신고하였던 것일 뿐이며, 대가로 1kg당 OOO원씩을 계산하여 받은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과 이OOO는 받은 금전에서 이윤을 남길 목적으로 임의적으로 통관단계에서 수입가격을 결정하여 허위 인보이스를 작성하여 세관에 제출한 점이 확인되고, 관세포탈사건과 관련하여 청구법인 관련자인 이OOO와 청구법인에게 벌금형이 선고된 바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 대표이사 정OOO의 친구 명의인 OOO를 이용하여 관세포탈 목적으로 저가의 인보이스를 작성하여 수입신고한 점, 청구법인은 수입대행 계약없이 관세 등 제세를 납부하고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매입, 매출 등의 신고 업무와 수출자에게 신고 금액에 대한 대금을 송금하는 등 모든 수입과 관련된 업무의 의사결정 주체인 것이 조사과정에 확인되어 고발되었고, 혐의가 인정되어 약식기소 된 점, 청구법인과 ㈜OOO 등 국내 구매자 간의 거래는 대행수입계약에 따른 것이 아닌 일반적인 국내 물품거래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점, OOO지방법원 약식명령(2013고약10624, 2013.7.11.) 내용에 의하면,청구법인과 이OOO는 ㈜OOO 등으로부터 받은 금전에서 이윤을 남길 목적으로 임의적으로 통관단계에서 수입가격을 결정하여 허위 인보이스를 작성하여 세관에 제출하였고, 관세포탈사건과 관련하여 청구법인 관련자인 이OOO와 청구법인에게 벌금형이 선고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쟁점물품의 실질적인 납세의무자로 보고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와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