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은 제3자 명의를 이용하여 저가 인보이스를 작성하여 수입신고하였고 모든 업무의 의사결정 주체인 사실등이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을 쟁점물품의 실제화주로 본 처분에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법인은 제3자 명의를 이용하여 저가 인보이스를 작성하여 수입신고하였고 모든 업무의 의사결정 주체인 사실등이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을 쟁점물품의 실제화주로 본 처분에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2009.8.24.부터 2012.11.19.까지 OOO 등 미화 OOO달러 상당의 쟁점물품을 실제 OOO의 물품이 아님에도 저가신고 등을 할 목적으로 OOO 상호를 이용하여 미화 OOO달러 상당인 것처럼 저가로 수입(납세)신고하였고, 신고금액에 상당하는 관세 등 제세를 납부하였으며, 직접적으로 수출자에게 신고금액에 대한 대금을 송금하는 등, 쟁점물품을 OOO의 명의로 수입신고한 모든 수입과 관련된 업무의 의사결정 주체인 것이 조사과정에서 확인되었다. 따라서, OOO의 실체인 청구법인은 관세법 제19조(납세의무자) 제1항 제1호의 수입화주로서 쟁점물품의 납세의무자인 것이 명백하다. (2)청구법인은 실제 수입화주는 자신이 아니라는 주장의 근거로 청구 외 회사인 OOO 등의 피의자 신문조서의 진술 일부를 근거로 하고 있으나, 대행수입 계약서류 등 관련 증거서류를 제시하지 못하였으며, 단순히 청구법인 자신에게 유리한 피의자 신문조서 일부를 부분적으로 제시하며 주장의 근거로 삼고 있을 뿐이다. 청구법인이 실제 수입화주라고 주장하는 청구 외 회사인 OOO 등 상대방들의 거래관계를 입증할 자료는 피의자 신문조서 외에는 없으나, 피의자 신문조서를 전체적으로 볼 때 청구 외 회사인 OOO 등은 실제 수입업자는 자신이 아닌 청구법인임을 주장하고 있는바, 피의자 간 진술이 엇갈리고 있어 조서의 신빙성을 입증하기도 힘든 상황일 뿐만 아니라 수입신고서류 및 주요 무역관계 서류에서는 청구법인이 상업서류의 수하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자신은 실제 수입화주가 아닌 단순 수입대행업자에 불과하다는 청구법인 주장을 입증할만한 근거가 부족하며, 설령 최대한 청구법인 주장을 받아들이더라도 청구 외 회사인 OOO 등을 수입화주로 단정하기에는 무리가 따르므로 관세법제19조 제1항 제1호의 단서규정을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동 조항 단서규정을 고려할 때, 수입화주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 청구법인이 동 조항 나목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업서류(송품장, 선하증권)에 적힌 수하인(受荷人)이 관세 등의 납세의무자이다.
3. 심리 및 판단
(1) 관세법 제19조【납세의무자】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1. 수입신고를 한 물품인 경우에는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화주가 불분명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만,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 또는 제252조에 따른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받아 반출된 물품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관세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해당 물품을 수입한 화주의 주소 및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수입신고인이 화주를 명백히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인이 해당 물품을 수입한 화주와 연대하여 해당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2) 관세법 시행령 제5조【납세의무자】법 제19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업서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1.4.1.]
1. 송품장
2.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3)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OOO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정OOO의 친구 명의 회사로, OOO 대표 구OOO은 OOO으로 이주하여 국내 거소가 없고 OOO 주소지에도 OOO라는 회사는 없고, OOO의 전화번호 등 주소지는 청구법인의 주소지와 동일하다.
(3) OOO지방법원 약식명령(2013고약10624, 2013.7.11.) 내용을 보면,청구법인과 이OOO는 ㈜OOO 등의 부탁을 받아 국제운송후 제3자 명의인 OOO로 신고하였던 것일 뿐이며, 대가로 1kg당 OOO원씩을 계산하여 받은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과 이OOO는 받은 금전에서 이윤을 남길 목적으로 임의적으로 통관단계에서 수입가격을 결정하여 허위 인보이스를 작성하여 세관에 제출한 점이 확인되고, 관세포탈사건과 관련하여 청구법인 관련자인 이OOO와 청구법인에게 벌금형이 선고된 바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 대표이사 정OOO의 친구 명의인 OOO를 이용하여 관세포탈 목적으로 저가의 인보이스를 작성하여 수입신고한 점, 청구법인은 수입대행 계약없이 관세 등 제세를 납부하고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매입, 매출 등의 신고 업무와 수출자에게 신고 금액에 대한 대금을 송금하는 등 모든 수입과 관련된 업무의 의사결정 주체인 것이 조사과정에 확인되어 고발되었고, 혐의가 인정되어 약식기소 된 점, 청구법인과 ㈜OOO 등 국내 구매자 간의 거래는 대행수입계약에 따른 것이 아닌 일반적인 국내 물품거래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점, OOO지방법원 약식명령(2013고약10624, 2013.7.11.) 내용에 의하면,청구법인과 이OOO는 ㈜OOO 등으로부터 받은 금전에서 이윤을 남길 목적으로 임의적으로 통관단계에서 수입가격을 결정하여 허위 인보이스를 작성하여 세관에 제출하였고, 관세포탈사건과 관련하여 청구법인 관련자인 이OOO와 청구법인에게 벌금형이 선고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쟁점물품의 실질적인 납세의무자로 보고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와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