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의 적정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4관0028 선고일 2014-04-02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물품에 대한 분석결과에 비추어 본질적 특성이 홍삼제조품으로 홍상제품 중 홍삼차가 아닌 기타의 홍삼제품이 분류되는 HSK 2106.90.3029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3.1.7.부터 2013.1.30.까지 OOO 100ML(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신고번호 OOO호 외 1건으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HSK”라 한다)상 ‘기타 제품’이 분류되는 HSK 2106.90-9099호(기본관세율 8%)로 수입신고(미화 OOO달러/1병)하여 통관지세관장으로부터 신고수리를 받았다. 나.처분청은 2012.12.18. 수입신고번호 OOO호로 수입신고한 쟁점물품의 수리후 분석을 OOO에 의뢰하였고, OOO는 2013.2.15. 쟁점물품의 분석결과 HSK 2106.90-3029호(미추천 양허세율 754.3%)로 분류되는 물품이라고 처분청에 회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2013.2.25. 쟁점물품의 수입신고인인 관세법인 OOO에게 분석회보결과를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고, 분석결과에 따라 정정하도록 안내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정정을 신청하지 아니하자 2013.5.1. 수입신고번호 OOO호 외 1건에 대하여 쟁점물품의 분석결과에 따라 HSK 2106.90-3029호로 확정하고, 과세가격은 청구법인이 수입신고한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인 1병당 단가 미화 OOO달러로 결정하여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할 예정의 과세전통지서를 청구법인에게 교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2013.5.8. 쟁점물품이 계약내용과 상이(성분 미달)한 물품임을 이유로 쟁점물품 중 일부를 OOO세관에 위약 수출신고 후 2013.5.14. OOO항을 통해 반송하였다.
  • 마. 청구법인은 2013.6.4. 처분청에 계약 내용과 다른 물품 등에 대한 관세환급(이하 ‘위약환급’이라 한다)을 신청하여 2013.6.11. 위약환급금을 수령하였다.
  • 바. 청구법인은 2013.6.17. 처분청의 과세전통지에 불복하여 처분청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2013.9.10. “청구법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채택하지 아니한다”라고 결정하였다.
  • 사. 처분청은 2013.9.17. 과세전적부심사의 결정에 따라 수입신고번호 OOO호 외 1건에 대하여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의 결정이 잘못되었음을 이유로위약환급 받은 물품(이하 “쟁점①신고 건” 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가산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으며, 위약환급 받지 않은 물품(이하 “쟁점②신고 건” 이라 하고, 쟁점①신고 건과 합쳐 “쟁점신고 건” 이라 한다)에 대해서는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아.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2.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물품은 ‘기타 제품’이 분류되는 HSK 2106.90-9099호(기본관세율 8%)에 분류되어야 한다. 쟁점물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세관장에게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상 요건구비를 요청한 HS품목번호 10단위(HSK 2106.90-3021호 및 HSK 2106.90-9099호) 중 홍삼제품에 해당하는 건강기능식품으로서, 그 음용목적이 홍삼차(HSK 2106.90-3021호)에 있지 아니하므로기타의홍삼제품류가 분류되는HSK 2106.90-9099호에 분류되어야 한다. 또한, 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 고시 제8조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세관장에게 요건구비를 요청한 HS품목번호 10단위 중 홍삼제품에 관하여 요건 구비 대상품목은 HSK 2106.90-3021호 및 HSK 2106.90-9099호 두가지 품목만을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보면, 쟁점물품은 건강기능식품으로 요건구비 대상 품목 중 홍삼음료가 아니므로 HSK 2106.90-3029호에 분류될 수 없으며, 관세율표 제2106호의 호 해설(16)에 따라 기타의 호인 HSK 2106.90-9099호에 분류되어야 한다.

(2) 쟁점물품은 품질계약상 성분이 상이하여 위약반송으로 수출신고 후 수출자에게 반송되었으며, 위약환급을 신청하여 세금을 환급받아 세금 납부에 관한 권리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위약반송 물품에 대하여 과세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물품은 ‘기타의 홍삼제품‘이 분류되는 HSK 2106.90-3029호(미추천 양허세율 754.3%)에 분류되어야 한다. (가) 쟁점물품은 홍삼 8.75%, 하수오, 국화, 칡, 결명자,검정깨, 정제수 등으로 혼합 조제된 물품으로 본질적인 특성이 홍삼에 있는홍삼조제품으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홍삼제품류중 홍삼차가 아닌 기타의 홍삼제품이 분류되는 HSK 2106.90-3029호에 분류되어야 한다. (나) 관세법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 고시는 세관장의 확인대상 물품, 확인방법, 확인절차 등을 규정하는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는 이와는 별도로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에 의거하여 분류하여야 한다.

(2) 위약환급과 관련한 규정은 관세법 제106조 제1항에서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계약 내용과 다르고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이나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 해당 물품이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관세를 환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납세심사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3-4조에서 “계약내용상이물품에 대한 환급액은 이미 납부한 관세 및 기타 제세의 전액으로 하되 당해물품에 부과된 가산세, 가산금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관세법상 경정의 경우는 수입신고 당시 발생한 조세채권과 관련하여 납세의무자가 잘못 신고한 부분을 바로잡아 부족세액을 징수하는 것이며, 위약환급의 경우는 경정절차와는 별개로 관세법 제106조 규정에 의거하여 수입한 물품이 계약내용과 다른 물품일 경우 위약수출 후 그 관세를 환급을 하는 것이다. 즉, 관세법상 경정절차와 위약환급절차는 달리 운영하고 있는바,위약수출 후 환급받은 사실만으로 수입신고당시의 품목분류를 잘못 신고한 행위를 치유한다고 볼 수 없어가산세 및 가산금을 위약환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쟁점물품이 위약환급을 받은 물품이라 하더라도 최초 수입신고시부터 품목번호를 잘못 신고한 것에 대하여 과세물건의 확정시기인 신고시점을 기준으로 올바른 품목번호로 바로잡아 부족한 세액을 고지한 처분청의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한편, 처분청은 원칙적으로는 관세법상 경정과 위약환급은 별개의 행정행위로 봐 위약환급을 받은 물품에 대하여도 관세, 부가가치세, 가산세를 모두 경정·고지하여야 하나 납세심사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7-1-2조 제1항 “관세 등 부족세액을 징수할 물품에 대하여 환급할 세액이 있거나 부족세액 징수로 인하여 환급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징수할 관세 등의 본세액과 환급세액은 서로 상계하고 환급대상이 아닌 가산세만 고지할 수 있다”라는 규정에 의거하여 쟁점신고 건 중 위약환급을 받은 물품인 쟁점①신고 건은 가산세만 고지하고, 위약환급을 받지 않은 일부 물품인 쟁점②신고 건은 관세, 부가가치세, 가산세를 경정·고지하였으며 이 또한 적법·타당한 처분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쟁점물품이 ‘따로 분류되지 않는 조제식료품’이 분류되는 제2106호에서 ‘기타의 홍삼제품’이 분류되는 HSK 2106.90-3029호(미추천 양허세율 754.3%)에 분류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기타 제품’인 HSK 2106.90-9099호(기본세율 8%)에 분류되는지 여부

② 계약상이를 이유로 위약반송 후 위약환급을 받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가산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등[별지] 참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는 쟁점물품을 홍삼(월료삼 배합비율: 홍삼근류 100%) 8.75%, 하수오, 국화, 칡, 결명자, 검정깨, 정제수 등으로 혼합 조제된 물품으로 본질적 특성이 홍삼에 있는 홍삼조제품으로 HSK 2106.90-3029호(미추천양허세율 754.3%)에 분류하는 것으로 분석(47260-00339, 2013.2.15.)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계약 내용과 다르고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이나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 해당 물품이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보세구역(제156조제1항에 따라 세관장의 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허가받은 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이를 반입하였다가 다시 수출하면 그 관세를 환급하도록 관세법 제106조(계약 내용과 다른 물품 등에 대한 관세 환급) 제1항에 규정하고 있다. 한편, 계약내용상이물품에 대한 환급액은 이미 납부한 관세 및 기타 제세의 전액으로 하되 당해물품에 부과된 가산세, 가산금은 제외하도록 납세심사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3-4에 규정하고 있고, 관세 등 부족세액을 징수할 물품에 대하여 환급할 세액이 있거나 부족세액 징수로 인하여 환급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징수할 관세 등의 본 세액과 환급세액은 서로 상계하고 환급대상이 아닌 가산세만 고지할 수 있도록 동 고시 제7-1-2조 제1항에 규정하고 있다.

(3)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물품은 홍삼 8.75%, 하수오, 국화, 칡, 결명자, 검정깨, 정제수 등으로 혼합 조제된 물품으로 본질적 특성이 홍삼에 있는 홍삼조제품으로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식품’이 분류되는 HS2106호에서 ‘홍삼제품 중 홍삼차가 아닌 기타의 홍삼제품’이 분류되는 HSK2106.90-3029호(미추천 양허세율 754.3%)에 분류[중앙관세분석소 분석회보내용(47260-00339, 2013.2.15.), 참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관세법상 경정절차와 위약환급절차는 달리 운영하고 있는바 위약수출 후 환급받은 사실만으로 수입신고당시의 품목분류를 잘못 신고한 행위의 하자를 치유한다고 볼 수 없는 점, 처분청은 관세법상 경정과 위약환급을 별개의 행정행위로 보아 위약환급금을 지급한 물품에 대하여도 관세,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를 모두 경정·고지하여야 하나, 납세심사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7-1-2조 제1항 “관세 등 부족세액을 징수할 물품에 대하여 환급할 세액이 있거나 부족세액 징수로 인하여 환급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징수할 관세 등의 본세액과 환급세액은 서로 상계하고 환급대상이 아닌 가산세만 고지할 수 있다”라는 규정에 따라 처분청이 쟁점물품 중 위약환급금을 지급한 물품에 대하여는 가산세만 경정·고지하고, 위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1) 관세법 제106조(계약 내용과 다른 물품 등에 대한 관세 환급) ①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계약 내용과 다르고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이나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 해당 물품이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관세를 환급한다.

1. 외국으로부터 수입된 물품: 보세구역(제156조제1항에 따라 세관장의 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허가받은 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이를 반입하였다가 다시 수출하였을 것. 이 경우 수출은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이 지난 후에도 할 수 있다.

2. 보세공장에서 생산된 물품: 보세공장에 이를 다시 반입하였을 것

② 제1항에 따른 수입물품으로서 세관장이 환급세액을 산출하는 데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승인한 경우에는 그 수입물품의 일부를 수출하였을 때에도 제1항에 따라 그 관세를 환급할 수 있다.

(2) 납세심사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3-4(환급액) 계약내용상이물품에 대한 환급액은 이미 납부한 관세 및 기타 제세의 전액(당해물품에 부과된 가산세, 가산금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7-1-2조(부족세액 징수와 환급의 상계) ① 관세 등 부족세액을 징수할 물품에 대하여 환급할 세액이 있거나 부족세액 징수로 인하여 환급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징수할 관세 등의 본 세액과 환급세액은 서로 상계하고 환급대상이 아닌 가산세만 고지할 수 있다.

(3)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이 표의 품목분류는 다음의 원칙에 의한다. 1.이 표의 부, 류 및 절의 표제는 오로지 참조를 위하여 규정한 것이며,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 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되,이러한 각 호 또는 주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제2호 내지 제7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생 략)

3. 이 통칙 제2호 나목 또는 그 밖의 다른 이유로 동일한 물품이 둘 이상의 호에 분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물품인 경우의 품목분류는 다음에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 가. 가장 협의로 표현된 호가 일반적으로 표현된 호에 우선한다.(생 략)
  • 나. (생 략)
  • 다. 가목 또는 나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물품은 동일하게 분류가 가능한 호 중에서 그 순서상 최종 호에 분류한다. 4.·5. (생 략)

6. 법적인 목적상 어느 호 중 소호의 품목분류는 동일한 수준의 소호들만을 서로 비교할 수 있다는 점을 조건으로 그 소호의 용어와 관련 소호의 주에 따라 결정되며, 상기 제 통칙을 준용한다. 또한 이 통칙에서 문맥상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관련 부 및 류의 주도 적용한다.

7. 이 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품목분류에 관한 사항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다.

(4) 관세율표 HSK 품 명 관세율 2106.90-3029호 ‘기타의 홍삼제품‘ 미추천 양허 754.3% 2106.90-9099호 ‘기타 제품’ 기본 8%

(5) 관세율표 해설서

□ 관세율표 호(heading)의 용어 2106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 2106.90 기타 2106.90-30 광섬유 전송시스템의 것 2106.90-302 홍삼제품류 2106.90-3029 기타 2106.90-90 기타 2106.90-909 기타 2106.90-9099 기타

□제2106호 호해설 이 표상의 어떤 호에도 분류되지 않는 조제식료품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이 이 호에 분류된다. (A) 직접 식용에 공하는 조제품과 가공(조리·용해 또는 물·밀크 등에 끓이는 등)후 식용에 공하는 조제품 (생략) (16) 식이보조제로 칭하여지는 조제품: 식물성 엑스·과실농축물·벌꿀·과당 등을 기제로 하여 여기에 비타민류를 첨가하고 때로는 소량의 철화합물을 첨가한 것이다. 이들 조제품의 포장에는 종종 이들이 일반적인 건강이나 혹은 안녕을 유지한다는 취지가 표시되어 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