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물품에 대한 분석결과에 비추어 본질적 특성이 홍삼제조품으로 홍상제품 중 홍삼차가 아닌 기타의 홍삼제품이 분류되는 HSK 2106.90.3029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요지] 쟁점물품에 대한 분석결과에 비추어 본질적 특성이 홍삼제조품으로 홍상제품 중 홍삼차가 아닌 기타의 홍삼제품이 분류되는 HSK 2106.90.3029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물품은 ‘기타 제품’이 분류되는 HSK 2106.90-9099호(기본관세율 8%)에 분류되어야 한다. 쟁점물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세관장에게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상 요건구비를 요청한 HS품목번호 10단위(HSK 2106.90-3021호 및 HSK 2106.90-9099호) 중 홍삼제품에 해당하는 건강기능식품으로서, 그 음용목적이 홍삼차(HSK 2106.90-3021호)에 있지 아니하므로기타의 홍삼제품류가 분류되는 HSK 2106.90-9099호에 분류되어야 한다. 또한, 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 고시 제8조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세관장에게 요건구비를 요청한 HS품목번호 10단위 중 홍삼제품에 관하여 요건 구비 대상품목은 HSK 2106.90-3021호 및 HSK 2106.90-9099호 두가지 품목만을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보면, 쟁점물품은 건강기능식품으로 요건구비 대상 품목 중 홍삼음료가 아니므로 HSK 2106.90-3029호에 분류될 수 없으며, 관세율표 제2106호의 호 해설(16)에 따라 기타의 호인 HSK 2106.90-9099호에 분류되어야 한다.
(2)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국내 관련 법령(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및 품질 계약서에 따른 자격 기준을 갖출 수 있는지 여부를 확신할 수 없어, 초기 수입신고한 물량(2012년 수입신고분)에 대하여 수입가격을 수출자와 단가 미화 OOO달러로 거래하였으며, 쟁점물품이 국내 관련 법령 및 품질 계약서상 요구 조건을 충족하였다고 확신이 드는 2013년 수입신고분 부터 수출자가 해외 기타의 국가로 수출하는 금액(미화 OOO달러/병)을 수입가격으로 계약하였고, 2012년 수입한 쟁점물품이 청구법인이 요구한 기준에 부합함을 확인하고 2013년 수입한 쟁점물품인 2건에 대해서는 수출자의 요구에 따라 병당 미화 OOO달러로 거래하고 수입신고 한 것이다. 한편,쟁점물품은 인보이스 상에 ‘OOO’이라고 명기되어 있고, 국내 관련 법령 및 품질 계약서에 따른 자격기준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견본용으로 수입한 물품이다. 따라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은 청구법인이 수출자와 체결한 거래 계약의 내용에 따라 단가 미화 OOO달러로 수입신고한 것으로서 제1방법을 배제하고 제2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조정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1) 쟁점물품은 ‘기타의 홍삼제품‘이 분류되는 HSK 2106.90-3029호(미추천 양허세율 754.3%)에 분류되어야 한다. (가) 쟁점물품은 홍삼 8.75%, 하수오, 국화, 칡, 결명자,검정깨, 정제수 등으로 혼합 조제된 물품으로 본질적인 특성이 홍삼에 있는홍삼조제품으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홍삼제품류중 홍삼차가 아닌 기타의 홍삼제품이 분류되는 HSK 2106.90-3029호에 분류되어야 한다. (나) 관세법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 고시는 세관장의 확인대상 물품, 확인방법, 확인절차 등을 규정하는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는 이와는 별도로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에 의거하여 분류하여야 한다.
(2) 쟁점물품은 견본용으로 수입되어 사용 또는 처분상의 제한이 있고,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가격차이가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제1방법에 따라 결정한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을 인정하지 않고 제2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경정·고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① 쟁점물품이 ‘따로 분류되지 않는 조제식료품’이 분류되는 제2106호에서 ‘기타의 홍삼제품’이 분류되는 HSK 2106.90-3029호(미추천 양허세율 754.3%)에 분류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기타 제품’인 HSK 2106.90-9099호(기본세율 8%)에 분류되는지 여부
②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신고가격을 배제하고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
(1) OOO는 쟁점물품을 홍삼(월료삼 배합비율: 홍삼근류 100%) 8.75%, 하수오, 국화, 칡, 결명자, 검정깨, 정제수 등으로 혼합 조제된 물품으로 본질적 특성이 홍삼에 있는 홍삼조제품으로 HSK 2106.90-3029호(미추천양허세율 754.3%)에 분류하는 것으로 분석(47260-00339, 2013.2.15.)한 것으로 확인된다.
(2) 관세법상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선적으로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과세가격으로 가산하도록 규정한 항목을 조정한 금액(거래가격)으로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같은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관세법 제31조 내지 제35조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도록 같은 법 제30에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제30조 제3항 제1호에서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 제1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고 제2방법 내지 제6방법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서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라 함은 전시용·자선용·교육용 등 당해 물품을 특정용도로 사용하도록 제한하는 경우를 설명하고 있다. 한편, 같은법 제30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에서 신고가격이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물품은 홍삼 8.75%, 하수오, 국화, 칡, 결명자, 검정깨, 정제수 등으로 혼합 조제된 물품으로 본질적 특성이 홍삼에 있는 홍삼조제품으로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식품’이 분류되는 HS2106호에서 ‘홍삼제품 중 홍삼차가 아닌 기타의 홍삼제품’이 분류되는 HSK2106.90-3029호(미추천 양허세율 754.3%)에 분류[중앙관세분석소 분석회보내용(47260-00339, 2013.2.15.), 참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관세법 제30조 제3항 제1호에서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 제1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고 제2방법 내지 제6방법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서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라 함은 전시용·자선용·교육용 등 당해 물품을 특정용도로 사용하도록 제한하는 경우를 설명하고 있는 점, 쟁점물품은 인보이스 상에 ‘OOO’이라고 명기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이 국내 관련 법령 및 품질 계약서에 따른 자격기준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견본용으로 수입한 물품으로 같은 법 제30조 제3항 제1호의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제2방법 이하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하는 점, 청구법인은 2012.11.6.부터 2012.12.17.까지 수입신고한 쟁점물품의 수입신고단가는 1병당 미화 OOO달러로서 2013.1.7.부터 2013.1.30.까지 동종·동질물품을 수입신고번호 OOO호 외 1건으로 수입신고하면서 1병당 미화 OOO달러로 신고하여 통관지세관장으로부터 수리를 받은 가격과 비교시 2.85%에 불과한 가격으로서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하게 차이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신고가격을 배제하고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1)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할 때에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이 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거래가격을 해당 물품의 과세가격으로 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근거를 납세의무자에게 미리 서면으로 통보하여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해당 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해당 물품에 대한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따라 영향을 받은 경우
3. 해당 물품을 수입한 후에 전매·처분 또는 사용하여 생긴 수익의 일부가 판매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귀속되는 경우. 다만, 제1항에 따라 적절히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구매자와 판매자 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이하 "특수관계"라 한다)가 있어 그 특수관계가 해당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
④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거래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한 경우 해당 신고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등 이를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31조(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① 제30조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과세가격을 결정하려는 해당 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해당 물품의 선적일(船積日)에 선적되거나 해당 물품의 선적일을 전후하여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조건이나 상관행(商慣行)에 변동이 없는 기간 중에 선적되어 우리나라에 수입된 것일 것
2. 거래 단계, 거래 수량, 운송 거리, 운송 형태 등이 해당 물품과 같아야 하며, 두 물품 간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가격차이를 조정한 가격일 것 (이하생략) 제38조의3(수정 및 경정)④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 납세신고한 세액 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경정청구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과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제226조(허가·승인 등의 증명 및 확인)① 수출입을 할 때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승인·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출 필요가 있는 물품은 세관장에게 그 허가·승인·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춘 것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② 통관을 할 때 제1항의 구비조건에 대한 세관장의 확인이 필요한 수출입물품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그 물품과 확인방법, 확인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증명에 관하여는 제245조 제2항을 준용한다.
(2) 관세법시행령 제21조(처분 또는 사용에 대한 제한의 범위)법 제30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경우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전시용·자선용·교육용 등 당해 물품을 특정용도로 사용하도록 하는 제한
2. 당해 물품을 특정인에게만 판매 또는 임대하도록 하는 제한
3. 기타 당해 물품의 가격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제한 제24조(과세가격 불인정의 범위 등)① 법 제30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2. 납세의무자가 동일한 공급자로부터 계속하여 수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가격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
3. 신고한 물품이 원유·광석·곡물 등 국제거래시세가 공표되는 물품인 경우 신고한 가격이 그 국제거래시세와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3의2. 신고한 물품이 원유·광석·곡물 등으로서 국제거래시세가 공표되지 않는 물품인 경우 관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자가 조사한 수입물품의 산지 조사가격이 있는 때에는 신고한 가격이 그 조사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4. 납세의무자가 거래선을 변경한 경우로서 신고한 가격이 종전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3)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이 표의 품목분류는 다음의 원칙에 의한다. 1.이 표의 부, 류 및 절의 표제는 오로지 참조를 위하여 규정한 것이며,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 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되,이러한 각 호 또는 주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제2호 내지 제7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생 략)
3. 이 통칙 제2호 나목 또는 그 밖의 다른 이유로 동일한 물품이 둘 이상의 호에 분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물품인 경우의 품목분류는 다음에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6. 법적인 목적상 어느 호 중 소호의 품목분류는 동일한 수준의 소호들만을 서로 비교할 수 있다는 점을 조건으로 그 소호의 용어와 관련 소호의 주에 따라 결정되며, 상기 제 통칙을 준용한다. 또한 이 통칙에서 문맥상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관련 부 및 류의 주도 적용한다.
7. 이 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품목분류에 관한 사항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다.
(4) 관세율표 HSK 품 명 관세율 2106.90-3029호 ‘기타의 홍삼제품‘ 미추천 양허 754.3% 2106.90-9099호 ‘기타 제품’ 기본 8%
(5) 관세율표 해설서
□ 관세율표 호(heading)의 용어 2106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 2106.90 기타 2106.90-30 광섬유 전송시스템의 것 2106.90-302 홍삼제품류 2106.90-3029 기타 2106.90-90 기타 2106.90-909 기타 2106.90-9099 기타
□제2106호 호해설 이 표상의 어떤 호에도 분류되지 않는 조제식료품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이 이 호에 분류된다. (A) 직접 식용에 공하는 조제품과 가공(조리·용해 또는 물·밀크 등에 끓이는 등)후 식용에 공하는 조제품 (생략) (16) 식이보조제로 칭하여지는 조제품: 식물성 엑스·과실농축물·벌꿀·과당 등을 기제로 하여 여기에 비타민류를 첨가하고 때로는 소량의 철화합물을 첨가한 것이다. 이들 조제품의 포장에는 종종 이들이 일반적인 건강이나 혹은 안녕을 유지한다는 취지가 표시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