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물품의 개별소비세 등은 입항전수입신고 수리후 검량업체가 측정을 거쳐 실제 반입된 수량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이 타당함
[요지] 쟁점물품의 개별소비세 등은 입항전수입신고 수리후 검량업체가 측정을 거쳐 실제 반입된 수량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이 타당함
[참조결정] 조심2013관0064
[주 문] OOO세관장이2013.8.30. 및 2013.9.13.청구법인에게한개별소비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가산세 OOO원 등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2) 쟁점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과세표준이 통관서류상 수량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지라도, 이 건 부과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관세법 기본통칙’ 15-0...1(휘발유 등의 과세표준)에 종량세인 특별소비세 등의 과세표준은 서류상 수량이 아닌 실제 반입수량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명백히 규정하고 있으며, 관세청 공문 ‘OOO’을 보더라도 종량세인 특별소비세의 과세표준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 “물품수입시 부과되는 특소세가 종량세 대상품목일 경우에는…수입신고를 할 때의 실제 반입수량을 과세표준으로 결정함... B/L 수량에 해당하는 특소세를 납부하였으나, 신고할 때의 수량이 검정서 등을 통하여 확인이 되고, 수량의 차이로 인하여 특소세를 과다납부하였음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동 차액에 대한 환급신청이 가능함”이라고 회신한 바 있다. 즉, 관세청의 질의회신 역시 종량세인 특별소비세의 과세표준은 ‘실제 반입수량’이고, B/L 등 통관서류상의 수량과 검량결과 확인된 수량이 차이가 날 경우에는 검량결과 확인된 수량을 기준으로 특별소비세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 청구법인은 1994년도부터 현재까지 20년간 OOO 등으로부터 OOO를 수입하면서, 최초 입항전수입신고시에는 ‘통관서류상 수량’에 kg당 개별소비세를 적용한 후 수입신고가 수리된 후, 다시 ‘실제 검량을 통하여 확인된 수량’에 kg당 개별소비세를 적용하여 세액을 정정신청하였고, 통관지세관장은 통관서류상 수량과 실제반입수량에 차이가 있음을 당연히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그동안 아무런 문제 제기나 정정신청에 대한 거부 없이 이를 수리하여 주었다. ‘관세법 기본통칙’ 및 관세청 질의회신의 내용과 과세관청의 실무례를 종합하면, ① OOO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과세표준은 통관서류상 수량이 아닌 실제 반입량을 기준으로 한다는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존재하였고, ② 청구법인이 그와 같은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을 신뢰한데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으며, ③ 청구법인은 그러한 공적인 견해표명을 신뢰하여 계속하여 실제 반입수량을 기준으로 개별소비세를 납부하여 왔고, ④ 기존의 공적인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청의 이 건 부과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이익이 침해되었다. 따라서 설사 OOO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과세표준을 통관서류상 수량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지라도, 이 건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으로 전부 취소하여야 하며, 가사 이건 처분이 전부 취소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건 과소신고에 상기 기술한 바와 같이 청구법인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최소한 가산세만이라도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1) 이 건 쟁점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과세표준은 수입신고할 때의 수량이다. OOO는 종량세 물품으로개별소비세법제8조 제1항 제3호에서 과세표준은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물품은 수입신고할 때의 수량”으로 규정하고 있다. 입항전수입신고된 물품은 우리나라에 도착한 것으로 본다는관세법제244조 규정에 따라, 쟁점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신고납부제도하에서 청구법인이 수입신고시 제출한 과세자료에 근거하여 입항전신고한 수량이 과세표준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입항전 신고에 있어서 수입신고가 수리완료 되는 시점은 해상화물의 경우 입항전 신고한 물품을 선적한 선박이 국내에 입항하여 입항보고서와 적하목록을 제출하고, 화물부서에서 적하목록 심사가 완료된 후 하역신고를 하는 시점이 수리완료 시점으로 전자통관시스템에서 즉시 신고인에게 관세 등의 고지서가 통보된다. 수입신고 수리 이후 수량의 변동은 사인 간의 문제로서 과세표준을 사후적으로 변경하는 행위는 납세자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충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청구법인이 예시로 제시한 수입신고번호 OOO호 관련 ‘수입화물/통관 진행정보’ 및 ‘수입통관 흐름도’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쟁점물품은 수입신고 수리 후 검량이 실시되었음을 알 수 있다(입항전수입신고수리 및 반출일자: 2011.1.5. / 검량 일자: 2011.1.5-1.6. / 신고수량정정: 2011.1.11.). 또한, ‘관세법 기본통칙’ 15-0…1(휘발유등의 과세표준)에 “특별소비세는 종량세 대상 물품이므로 법 제4조(과세시기)의 규정에 따라 수입신고할 때의 실제 반입 수량을 과세표준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에도 실제 반입수량은 최초 입항전수입신고 당시의 수량으로 보아야 하고, 최종 확정가격 신고시에 신고된 수량도 최초 입항전수입신고시 수량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으므로 동 수량을 근거로 개별소비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개별소비세법제8조 및관세법제4조, ‘관세법 기본통칙’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다. ‘관세법 기본통칙’은 수입신고 시점에 실제 반입 수량이 선하증권(B/L)의 수량과 차이가 확인되는 경우, 실제 반입수량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한다는 것으로 수입신고 수리되어 내국물품화 된 이후 검량을 실시하여 수량을 정정하고자 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적용할 수 없다.개별소비세법제8조에 과세표준이 되는 수량에 대해 '수입신고를 한 때'라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어 수입신고하기 이전에 발생한 수량감소분은 과세표준에 반영하여야 하나, 수입신고를 한 이후에 발생한 수량감소분은 과세표준에 반영하지 않아야 한다. 청구법인은 잠정가격신고와 최종 확정가격신고시 동일한 수량이 기재된 송품장을 제시하였으므로, 적어도 수입신고 당시까지는 수량감소분이 없었음을 청구법인도 확인하여 준 셈이다. 따라서 수입신고 전의 수량감소분이 없고, 검량 후의 수량감소분은 수입신고 이후의 것이기 때문에 이 건 개별소비세의 과세표준에 감액하여 반영할 것은 아니다. 청구법인이 인용한 관세청의 질의회신 내용 또한 ‘수입신고를 할 때의 실제반입수량을 과세표준으로 결정함’으로 회신하고 있어, 수입신고 수리 후 확인된 수량을 반입수량으로 볼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통칙과 질의회신 내용이 실제 적용되려면, 입항후수입신고수리 전에 보세구역 반입 또는 보세구역외 장치 허가를 득한 상태에서 검량을 실시하여 실제 반입수량을 확인하여, 그 수량으로 수입신고를 진행하여야 하는 것으로, 실제로 청구법인 또한 동일한 물품을 이와 같은 방법으로 수입통관한 사례가 확인된다. 이것은 입항전수입신고수리되어 내국물품화된 이후 검량을 진행한 쟁점물품의 경우와는 명백한 차이가 있는 것이다. 이상 검토내용과 같이, 이 건 처분은 수입신고시점의 수량에 기초한 것으로 ‘관세법 기본통칙’ 및 질의회신 내용에 부합하는 적법한 것이다.
(2) 이 건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을 위반하지 않았다. 거래당사자 간에 최초 수입신고 수량을 근거로 대금결제를 하였고, 거래가 완결된 구체적인 증거로 제출된 확정가격 신고용 송품장의 수량도 최초 수입신고할 때의 수량과 일치함이 확인되므로 쟁점물품의 실질 거래내용은 수입신고할 때의 수량임을 확인할 수 있다. 최초 수입신고시 제시한 송품장상 수량과 최종 가격확정시 제시한 송품장 수량이 동일함에 따라 이 수량을 쟁점물품의 과세표준 수량으로 판단하고 과세 처분한 것은 실질과세원칙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 이와 같이,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의 과세표준은 최초 수입신고 당시의 수량을 기준으로 하여 최종 확정된 단가에 따라 과세표준을 결정하고 있으므로 동일한 거래 조건과 과세시기에서관세법과개별소비세법이 과세대상 수량을 서로 다르게 적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리고, 이 건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처분도 아니다. 청구법인은 ‘관세법 기본통칙’ 및 질의회신 내용, 실무사례를 들어 처분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확인했듯이 쟁점물품에 대한 처분은 ‘관세법 기본통칙’ 및 질의회신 내용과 상이한 해석이 아니다. 또한, 청구법인의 신고 및 정정내역에 따라 수입신고를 수리하였다고 하여 단순히 그러한 사실만으로 쟁점물품 개별소비세의 과세표준을 최초 수입신고 수량이 아닌 수리 후 검량에 의한 정정수량을 기준으로 한다는 처분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관세법은 신고납부제를 채택하고 있고 수입신고당시의 착오나 오류를 처분청이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부과제척기간내에 경정고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한 조치로서관세법제6조 규정에 의한 신의성실원칙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
3. 심리 및 판단
① 쟁점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입항전수입신고수량인지, 아니면 실제 반입수량인지 여부
② 신의성실원칙 위배 여부 및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1) 관세법 제4조(내국세등의 부과ㆍ징수) ① 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과·징수하는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농어촌특별세(이하 "내국세등"이라 하되, 내국세등의 가산금·가산세 및 체납처분비를 포함한다)의 부과·징수·환급·결손처분 등에 관하여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부가가치세법,지방세법,개별소비세법,주세법, 교육세법,교통·에너지·환경세법및농어촌특별세법의 규정과 이 법의 규정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14조(과세물건)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한다. 제15조(과세표준) 관세의 과세표준은 수입물품의 가격 또는 수량으로 한다. 제16조(과세물건 확정의 시기) 관세는 수입신고(입항전수입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각 해당 호에 규정된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부과한다.(이하 생략) 제39조(부과고지) ② 세관장은 과세표준, 세율, 관세의 감면 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 착오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이미 징수한 금액이 부족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 부족액을 징수한다.
(2) 개별소비세법(2010.1.1. 법률 제9909호로 개정된 것)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②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4. 다음 각 목의 물품에 대해서는 그 수량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4. 제3호의 경우 외에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그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 제4조(과세시기) 개별소비세는 다음 각 호에 따른 판매, 반출, 수입신고, 입장, 유흥음식행위 또는 영업행위를 할 때에 그 행위 당시의 법령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제3조 제4호의 경우에는관세법에 따른다.
1.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물품을 판매장에서 판매할 때, 제조장에서 반출할 때 또는 수입신고를 할 때 제8조(과세표준) ① 개별소비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제1조 제2항 제2호의 과세물품은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가격 중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부분의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 제3조 제3호의 납세의무자가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물품: 수입신고를 할 때의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를 합한 금액 또는 수량. 다만, 제1조 제2항 제4호 가목의 물품인 휘발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의 경우에는 제2호 단서를 준용한다.
(1) 청구법인은 수출자로부터 FOB조건으로 쟁점물품을 인도받아 입항전수입신고시 선적수량으로 신고하고 처분청은 이를 즉시 수리하였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 수입신고수리 후 실제 하역물량을 기준으로 개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를 처분청에 납부하였다. 이후, 처분청은 선적항에서의 선적물량을 기준으로 쟁점물품의 개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보아, 청구법인이 2011.1.5.부터 2011.12.30.까지 수입신고번호OOO 외 103건으로 수입신고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2013.8.30. 및 2013.9.13. 개별소비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가산세 OOO원 등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함에 있어서, 수출국에서 국내 입항 후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관세 납부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2011.1.5. 수입신고한 OOO를 예로 들어 설명하면 아래와 같다.
① 수출자는 2010.12.20. OOO를 선적한다. 선적열량은 3,191,950MMBTU, 중량은 62,157,087㎏, 부피는 OOO이며 OOO 단가는 미화 OOO, FOB 금액은 미화 OOO이다. 대금지급기일은 2010.12.31.로 기재된 최초임시송품장을 발행한다. 운송인은 2010.12.20. 선적물량을 OOO로 하여 선하증권을 발행한다.
② 2011.1.5. OOO 운반선이 OOO에 도착하기 임박한 시점에 청구법인은 처분청에 입항전수입신고를 하고, 처분청은 이를 즉시 수리한다. 청구법인은 최초임시송품장과 선하증권의 내용대로 중량을 OOO로 신고하고, FOB 금액 미화 OOO에 수입항까지의 운임과 보험료를 더하여 CIF 미화 OOO로 과세가격을 신고하고 관세 등을 납부한다.
③ 2011.1.5. 청구법인은 위와 같은 내용으로 처분청에 입항전수입신고를 마친 후, 즉시 전문 검량업체에 OOO의 검량을 의뢰한다. 검량업체는 입항 당일인 2011.1.5. 검량을 실시하여 선적열량이 OOO에서 OOO로, 선적중량이 OOO에서 OOO로, 선적부피가 OOO에서 OOO로 감소하였음을 청구법인에게 통보한다. 통상 OOO급 대형선박에 OOO를 하역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약 24시간 정도 소요되고 OOO급의 경우 24시간 이상이 소요되므로 입항전수입신고수리일과 검량시점이 거의 일치하거나 입항전수입신고수리일의 다음날이 된다.
④ 청구법인은 위 검량 결과에 따라 2011.1.10. “OOO 하역결과 물량감소”를 정정사유로 하여 총 중량을 OOO에서 OOO으로 정정하여, ‘수입·납세신고 정정승인(신청)서’를 처분청에 제출하면, 2011.1.11. 정정신청내용이 승인·수리되고 청구법인은 정정된 내용에 따라 개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다. (3)개별소비세법제4조 및 제8조 3호 규정에 따라 수입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수입신고를 할 때의 수량을 기준으로 부과하며, ‘관세법 기본통칙’ 제15-0-1조(휘발유 등의 과세표준)를 보면 “선하증권의 수량과 실제로 반입된 수량이 서로 다른 휘발유 등의 과세표준은 특별소비세(등유, 석유가스, 천연가스) 및 교통세(휘발유, 경유)는 종량세 대상물품이므로 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수입신고를 할 때의 실제 반입수량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관세청 유권해석OOO을 보면 종량세인 특별소비세의 과세표준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 “물품수입시 부과되는 특별소비세가 종량세 대상품목일 경우에는…수입신고를 할 때의 실제 반입수량을 과세표준으로 결정하며, …B/L 수량에 해당하는 특별소비세를 납부하였으나, 신고할 때의 수량이 검정서 등을 통하여 확인이 되고, 수량의 차이로 인하여 특별소비세를 과다납부하였음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동 차액에 대한 환급신청이 가능함”이라고 회신한 바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규정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물품은 선적지에서 도착지까지의 운송도중 OOO가 발생하여 도착지에서 필연적으로 선적물량이 감소하게 되는 점(조심 2013관64, 2014.2.3.: 선적항에서 도착항까지 OOO 중 선박의 연료 등으로 무상사용하는 OOO를 수입항까지의 ‘운임’에 포함하도록 결정 참고), 입항전수입신고시점에는 선박이 해상에 있어 직접 실제중량을 측정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운 점, OOO는 선박의 운항중에 주로 발생하는데 적도와 같은 고온지역이나 풍랑이 심한 경우 평상시보다 많이 발생하고 선박이 정지된 상태에서는 상대적으로 OOO 발생이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선박이 OOO 부두에 접안하여 쟁점물품을 선박에서 반출하여 중량을 측정하고 완료하는 시점은 보통 쟁점물품 입항전수입신고일과 동일하거나 그 다음 날으로서 그에 소요되는 하역시간을 감안할 때, OOO 발생이 많은 선박 운항중이 아니므로 입항전수입신고시점과 중량에 있어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OOO를 반출함에 따라 운송탱크 내부의 압력이 감소하여 OOO 반출시부터 반출완료까지는 OOO가 많이 발생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OOO 발생 등을 고려할 때 선적시점의 중량은 수입신고시점의 중량이 아니므로 선적수량을 기준으로 개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의 개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는 입항전수입신고 수리후 검량업체의 검량을 거쳐 실제 반입한 수량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나머지 쟁점은 별도로 심리할 실익이 없으므로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관세법제131조와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