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원산지증명서 부본으로 협정관세율 사후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4관0020 선고일 2014-04-03 조세심판원

[요지] 관련 법령 등은한-인도 CEPA협정관세의 사후적용을 위해서는 원산지증명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고, 구FTA 특례법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서도 원산지증명서 원본을 제출하는 경우에만 과세환급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본으로 협정관세율을 사후적용하여 달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2.9.17. OOO의 수출자로부터 OOO(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신고번호 OOO호로 수입하면서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간의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이하 “한-인도 CEPA”라 한다)에 따른 협정관세율(4.1%)이 아닌 WTO 양허관세율(6.5%)로 수입신고를 하였다가, 2013.8.28. 원산지증명서 제3부본(TRIPLICATE)을 첨부하여한-인도 CEPA협정관세 사후적용을 위한 경정청구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3.9.9. 청구법인이 제출한 원산지증명서는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 시 필수제출서류인 원산지증명서 원본이 아니라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1.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원산지증명서 부본도 원산지증명서 발행권한이 있는 기관에서 발행한 것이므로 부본도 원본으로 해석하여 인정되어야 한다. 원산지증명서 부본으로 쟁점물품이 원산지 물품임을 입증할 수 있고 원산지 사후검증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본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협정관세 적용을 거부하는 것은 지나친 법해석의 오류가 있는 잘못된 처분이다. 그리고 협정관세 적용을 위해 원산지증명서 원본을 요구하는 것은 원산지 이중사용을 방지하기 위함이며, 원본이 없는 경우 협정관세의 적용을 제한하라는 규정은한-인도 CEPA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FTA 특례법” 이라 한다)에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수입신고가 수리된 후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협정관세 사후적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과 관련한 규정들을 살펴보면FTA 특례법제10조 제3항에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입신고의 수리 전까지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지 못한 수입자는 해당물품의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FTA 특례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1조 제1항에서는 수입신고의 수리 후에 협정관세의 적용신청을 하려는 자는 협정관세 적용신청서와 원산지증빙서류 등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구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이하 “구 FTA 특례법 사무처리 고시”라 한다) 제3-3-2조 제1항에서는 수입자가FTA 특례법 시행령제11조에 따라 수리 후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할 때에는 협정에서 다르게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산지증명서 원본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한-인도 CEPA협정제4.8조 제1항에서 “수입된 상품에 대하여 특혜관세대우를 신청하는 자국의 수입자에게 다음을 요구한다”라고 규정하면서 다목에서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이 요구하는 경우, 수입시 수입당사국의 관세당국에 원본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관련규정 및 협정에 따라한-인도 CEPA협정관세의 사후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원산지증명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나,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시 처분청이 요구하는 원산지증명서 원본이 아닌 부본을 제출하였기에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한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원산지증명서 부본으로 사후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1) 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 협정[조약 제1982호, 2010.1.1. 발효] 제4.4조(원산지증명서의 발급)

1. 원산지증명서는 다음이어야 한다.

  • 가. 인쇄형태 또는 전자형태를 포함한 그러한 그 밖의 매체일 것
  • 나. 부속서 4-나에 규정된 바와 같이 이에 포함된 견본 및 기재요령과 합치되게 어로 작성될 것, 그리고
  • 다. 하나의 원본과 3부의 부본으로 구성될 것

2. 발급기관은 제2부본을 보유하고, 원본과 남은 2부의 부본을 수출자에게 제공한다. 수출자는 수입항 또는 수입지에 있는 관세당국에게 제출하기 위하여 원본을 제3부본과 함께 수입자에게 전송한다. 수입자는 제3부본을 보유한다. 수출자는 제4부본을 보유한다. 3.~5. (기재 생략) 제4.8조(특혜관세대우의 신청)

1. 이 장에서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자국의 영역으로 수입된 상품에 대하여 특혜관세대우를 신청하는 자국의 수입자에게 다음을 요구한다.

  • 가.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이 요구하는 경우 원산지 상품의 수입시 특혜관세대우를 요청할 것
  • 나.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경우, 상품이 원산지 상품으로서 자격을 갖추었다고 서면으로 신고할 것
  • 다.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이 요구하는 경우, 수입시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에 원본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할 것 라.~마. (생 략)

2. 각 당사국은 자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자국의 영역으로 수입되었을 당시 원산지 상품으로서 자격을 갖춘 상품의 경우, 그 상품의 수입자는 특혜관세대우가 부여되지 아니한 결과로 지불되었던 초과 관세의 환급을 그 상품의 수입일 이후 적어도 1년 또는 수입 당사국의 법과 규정에 명시된 그 이상의 기간 이내에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있다. 3.~5. (기재 생략)

(2)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0조(협정관세의 적용신청 등) ① 협정관세를 적용받으려는 자(이하 "수입자"라 한다)는 수입신고의 수리 전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입자는 신청할 때에 원산지증빙서류를 갖추고 있어야 하며, 세관장이 요구하면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수입자가 제1항 후단에 따라 요구받은 원산지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수입자가 제출한 원산지증빙서류만으로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인정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제16조에 따라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입신고의 수리 전까지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지 못한 수입자는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한 수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물품에 대하여 이미 납부한 세액의 보정(補正)을 신청하거나 경정(更正)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정신청이나 경정청구를 받은 세관장은 그 신청이나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협정관세의 적용 및 세액의 보정이나 경정 여부를 신청인 또는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세관장은 제4항에 따라 보정을 신청하거나 경정을 청구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액을 보정하거나 경정하고 관세를 환급하여야 한다.

⑥ 제4항과 제5항에 따른 세액의 보정·경정 및 환급에 관하여는 관세법제38조의2제1항·제2항, 제38조의3제2항 후단,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46조, 제47조 및 제48조를 준용한다. 제16조(협정관세의 적용제한) ① 협정에서 다르게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입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관세법제38조의3제3항 및 제39조제2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 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과 납부한 세액의 차액을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수입자, 체약상대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이하 이 조에서 "체약상대국수출자등"이라 한다)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요구한 자료를 제12조제3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 다만, 원산지증빙서류의 기재사항을 단순한 착오로 잘못 기재한 것으로서 원산지 결정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제13조제1항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원산지의 확인을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기간 이내에 그 결과를 회신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세관장에게 신고한 원산지가 실제 원산지와 다른 것으로 확인되거나 회신 내용에 제9조에 따른 원산지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3)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협정관세 사후적용의 신청 등) ①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수입신고의 수리 후에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려는 자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원산지증빙서류 2.관세법 시행령제32조의4제2항에 따른 보정신청에 필요한 서류 또는 같은 시행령 제34조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서

② 제1항에 따라 수입자가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당시에 갖추어야 할 제1항 제1호의 원산지증빙서류 중 원산지증명서는 수입신고일 또는 협정관세 적용 신청일을 기준으로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 이 경우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제외하여 계산한다.

1.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이 지나기 전에 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한 경우: 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한 다음 날부터 해당 물품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한 날까지의 기간

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따른 운송지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다음 날부터 소멸된 날까지의 기간

③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세액의 보정신청 또는 경정청구를 받은 세관장은 협정관세 적용신청서 및 원산지증빙서류의 기재사항을 확인하여 세액을 보정하거나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세액을 보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한다.

④ 법 제10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액의 보정신청·경정청구 및 환급절차 등에 관하여는관세법 시행령제32조의4, 제34조 및 제50조부터 제5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보관대상 원산지증빙서류 등) ① 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1. 수입자가 보관하여야 하는 서류

  • 가. 원산지증명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사본

② 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입자: 수입신고수리일부터 5년

(4) 구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3-50호, 2013.6.13.] 제3-1-1조(원산지증명서의 확인) ① 영 제3조 별표의 협정관세율을 적용 받고자 하는 자(이하 “수입자”라 한다)는 체약상대국의 수출자로부터 영 제2조제1항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② 수입자는 체약상대국의 수출자가 제출한 원산지증명서가 협정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증명서 양식인지 여부와 기재요령에 맞게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수입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확인한 후 법 제10조에 따라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수입자가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하지 못하였거나 구비한 원산지증명서가 협정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증명서가 아니거나 기재요령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협정 및 법령에서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할 수 없다. 제3-2-5조(원산지증빙서류의 경미한 하자) ① 세관장은 수입자가 제출한 원산지증빙서류의 오·탈자 등 형식적이고 경미한 오류가 있으나, 물품의 원산지 등 실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당해 서류의 효력 전체를 부인해서는 아니 된다.

② 세관장은 제1항 규정의 원산지증빙서류의 경미한 오류를 송품장, 무역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원산지증빙서류의 보완요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3-2조(수리 후 협정관세적용신청) ① 수입자는 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수입신고 수리된 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3-1-1조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수입자는 영 제11조에 따라 수리 후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협정관세적용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보정신청서류 또는 경정청구서

2. 원산지증명서 원본

3. 수입신고필증 사본(수입자가 원본대조필한 사본에 한한다)

4. 영 제2조제1항에 의한 원산지확인서류(세관장이 요구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3-3-3조(신청서류 심사 및 경정) ① 세관장은 제3-3-2조제2항에 따라 수입자가 제출한 서류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1.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이 경과되었는지 여부

2. 협정관세적용신청서가 기재요령에 맞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3. 제3-3-2조제2항 제1호 내지 제4호 서류 구비여부

4. 경정청구서 세액계산이 정확한지 여부

5. 원산지증명서가 협정 및 법령의 규정에 의한 양식 및 기재요령과 일치하는지 여부

② 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 결과 협정관세 적용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법 제10조 제4항 내지 제7항에 따라 협정관세를 적용하여 세액을 경정하고 관세를 환급하여야 한다.

③ 원산지증빙서류의 경미한 하자에 대해서는 제3-2-5조 규정을 준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12.9.17. 인도의 수출자로부터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수입신고번호 OOO호로 WTO양허관세율(6.5%)로 수입신고하고 통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후 2013.8.28. 쟁점물품 원산지증명서 원본을 분실하였고 재발급도 불가능하자, 원산지증명서 제3부본을 첨부하여FTA 특례법제10조(협정관세의 적용신청 등) 제3항에 의거 쟁점물품 수리후 협정관세(관세율 4.1%) 적용을 위한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등 합계 OOO원의 환급을 하라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3.9.9. 청구법인이 제출한 원산지증명서는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 시 필수제출서류인 원산지증명서 원본이 아니라는 이유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2)한-인도 CEPA제4.4조 제1항을 보면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은 원산지증명서 원본과 3부의 부본을 발급하여, 제2부본만 보유하고 원본과 남은 2부의 부본은 수출자에게 교부하고 수출자는 2부의 부본중 제4부본을 보유하고, 물품을 선적하면서 선적서류와 함께 수입자에게 원산지증명서 원본과 제3부본 등 원산지증명서 2부를 송부한다. 이후 수입자는 관세당국에 원산지증명서 원본을 제출하여 협정관세 적용을 받고 제3부본은 5년간 보관하고 있어야 된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 원산지증명서 원본을 분실하였고 인도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에 재발급을 요청하였으나 재발급을 거부하여 원산지증명서 원본을 재발급받지 못하게 되자, 원본이 아닌 5년간 보관하고 있어야 할 제3부본을 처분청에 제출하여 쟁점물품 협정관세 사후 적용신청을 하였다. (3)한-인도 CEPA제4.4조 제1항에 원산지증명서는 원본과 3부의 부본으로 구성된다 규정하고 있고,한-인도 CEPA제4.8조 제1항 다호에 협정관세 신청시 원산지증명서 원본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FTA 특례법제10조 제1항에 수입신고 수리전까지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지 못한 수입자는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수 있고,FTA 특례법 시행령제11조 제1항에 수입신고 수리 후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하는 자는 협정관세 적용신청서와 원산지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제2항에 원산지증빙서류 중 원산지증명서는 수입신고일 또는 협정관세 적용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이내의 것이어야 하며,FTA 특례법 시행령제13조에 수입자는 원산지증명서 부본을 5년간 보관하고 있도록 각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구 FTA 특례법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3-1-1조 제2항에 “수입자는 체약상대국의 수출자가 제출한 원산지증명서가 협정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증명서 양식인지 여부와 기재요령에 맞게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제3항에 “수입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확인한 후 법 제10조에 따라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수입자가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하지 못하였거나 구비한 원산지증명서가 협정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증명서가 아니거나 기재요령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협정 및 법령에서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 고시 제3-3-2조 제2항에 “수리 후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협정관세적용신청서에 경정청구서, 수입신고필증 사본, 원산지증명서 원본을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 고시 제3-3-3조(신청서류 심사 및 경정) 제1항에 “세관장은 제3-3-2조제2항에 따라 수입자가 제출한 서류에 대하여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이 경과되었는지 여부, 협정관세적용신청서가 기재요령에 맞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제3-3-2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4호 서류 구비여부, 경정청구서 세액계산이 정확한지 여부, 원산지증명서가 협정 및 법령의 규정에 의한 양식 및 기재요령과 일치하는지 여부 등을 심사하고”, 제2항에 “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 결과 협정관세 적용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법 제10조 제4항 내지 제7항에 따라 협정관세를 적용하여 세액을 경정하고 관세를 환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위 사실관계 및 관련규정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관련 협정과 법령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한-인도 CEPA협정관세의 사후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원산지증명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는 점,구 FTA 특례법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3-3-2조 및 제3-3-3조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원본을 제출하는 경우에만 세액경정(관세환급)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서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5년간 보관하고 있어야 하는 원산지증명서부본만으로 쟁점물품에 대해 협정관세를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관세법제131조와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