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물품이 음란물에 해당한다거나 사회의 건전한 가치질서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볼만한 뚜렷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으나, 일부 물품의 경우 음란물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를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함
[요지] 쟁점물품이 음란물에 해당한다거나 사회의 건전한 가치질서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볼만한 뚜렷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으나, 일부 물품의 경우 음란물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를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각하한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사실관계
2. 판 단 쟁점물품은 처분청의 통관보류일(2013.8.2.)로부터 2013.10.31.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나 청구기간이 경과한 2013.11.29.에야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