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이 제출한 서류만으로는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의 잘못을 확인하기 어렵고 물품의 분석실적도 없어 쟁점물품이 돼지다리 전완골 부분까지 포함하여 절단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
[요지] 청구법인이 제출한 서류만으로는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의 잘못을 확인하기 어렵고 물품의 분석실적도 없어 쟁점물품이 돼지다리 전완골 부분까지 포함하여 절단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2007.5.29. 이전까지 수입신고한 쟁점물품을 HSK 제0206.49-1000호로 수입신고하였으나, 2007.5.29. 관세청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 07-04-03호에서 HSK 제0203.29-9000호의 기타의 돼지고기로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OOO세관장은 2008.6월 기획심사를 통해 청구법인이 2년 동안 수입신고한 29건의 돼지족에 대하여 경정고지한 바 있다. 2012.12.15. 돼지족 수입업체가 소송을 하였고 그 결과 쟁점물품이 제0206호의 돼지족으로 분류된다는 판결을 받았다(서울고법 2012누18594, 2012.12.15). 이에 따라 관세청에서는 2013.12.21. 돼지족 품목분류 업무처리지침을 시달한 후, 관세청 품목분류위원회에서 동 판결내용을 수렴하여 기존 육으로 분류하던 돼지족을 설육이 분류되는 제0206호로 변경고시하였다. 돼지족은 단족, 중족, 장족으로 구분되며 단족의 경우 10kg 박스에 들어갈 수 있는 양이 20개 내지 25개이다.
(2) 2007.5.29. 관세청에서 돼지족을 HS 제0203호로 결정한 이후에도 청구법인과 세관에서는 지속적으로 품목분류사전심사 신청 및 수리후 분석을 하였는데, 2007년도 중앙관세분석소장의 C-07-02007(2007.7.23)호와 관세평가분류원장의 품목분류2과-735호(2012.12.1), OOO세관장의 C-13-00094(2013.1.15)호의 분석결과를 보면 쟁점물품이 전완골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이 입증된다. 쟁점물품 해외공급자인 OOO의 OOO사에서 쟁점물품에 대하여 “앞발가락뼈, 앞발허리뼈, 앞발목뼈로 구성되어 있으며 15~20cm 사이에서 앞발목뼈 약 3~4cm 포함하여 절단하였다”고 확인해 준 바 있으며, 최근 2013.1.15. OOO세관에서 동 해외공급자로부터 수입한 돼지족 분석결과 “발가락뼈, 발허리뼈 및 발목뼈로 구성된 돼지족을 냉동한 것(전체길이 약 20-21cm)으로 HSK 제0206.49-1000호로 분류된다”고 확인해 준 바 있으므로 쟁점물품의 규격은 전완골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이 입증된다. 쟁점물품은 통상적인 단족의 범위에서 벗어나는 물품이 아닌 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인정되는 범위에서 절단된 물품으로 현재 현품이 없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충분히 단족으로 입증될 수 있는 것이므로 처분청의 거부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2007년 제4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HSK 0206.49-1000호(식용설육)에 분류되는 돼지족의 분류기준을 앞발허리뼈와 앞발목뼈에서 절단된 것으로 결정하고, 앞발목뼈의 일부라도 포함된 물품에 대하여는 HSK 0203.29-9000호(기타의 돼지고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2012.11.23. 서울고등법원에서 전완골이 포함되지 않은 앞발목뼈까지의 돼지족은 HSK 0206.49-1000호(식용설육)로 품목분류 함이 타당하다고 결정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2누18594 판결). 이에 따라, 관세청은 2012.12.21.『“돼지 족 부위”에 대한 품목분류 업무지침 시달』지침으로 2013년도 제1회 관세청 품목분류위원회1)결정시까지 “수입물품이 발가락뼈, 발허리뼈, 발목뼈”로 구성된 경우 서울고등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HS 0206호에 분류하고, 수입물품이 “발가락뼈, 발허리뼈, 발목뼈 외에 전완골 전부 또는 일부가 포함”된 경우 2007년도 제4회 관세청 품목분류위원회 결정에 따라 HS 제0203호에 분류토록 하였다. 이후 관세청장은 2013.3.6. HSK 제0206.49-1000호에 분류되는 돼지족의 품목분류기준을 전완골이 포함되지 않은 앞발가락뼈, 앞발허리뼈, 앞발목뼈까지로 하여 품목분류기준을 변경하여 고시하였다(돼지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관세청고시 제2013-005호). 이 건과 같이 수입물품이 수입신고수리후 납부한 세액에 대해 경정청구를 하는 경우, 경정청구에 대한 입증 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다. 그러나, 청구인은 청구이유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자료 없이, 단지 쟁점물품인지 여부도 확인할 수 없는 몇 장의 냉동 돼지족 사진과 쟁점물품이 아닌 과거 및 최근의 분석실적만을 제출하고 있을 뿐, 실제 수입신고시점의 쟁점물품이 청구법인 주장과 같이 전완골을 포함하고 있지 않음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않는 바,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2) 그리고, 냉동 돼지족은 그 특성상 외형만으로는 전완골 포함여부를 알 수 없다. 절단된 돼지족의 길이만으로는 전완골 포함여부를 판단할 수 없고, 해당물품에 대한 정밀한 분석과정을 통해서만 전완골 포함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관세청의 2012.12.21. “돼지 족 부위”에 대한 품목분류 업무지침 시달 이후 HS 제0206호의 냉동 돼지족으로 신고된 물품에 대한 처분청의 분석현황을 살펴보면, HS 제0206호로 신고된 물품 중 전완골이 포함되어 HS 제0203호에 분류되는 물품으로 확인된 분석물품이 25%(관세청 전체 분석현황은 15%)에 이르고, HS 제0203호로 확인된 돼지족의 길이 또한 19cm~40cm로 다양하며, 길이가 20cm에 불과한 돼지족이 전완골 부분을 4cm나 포함하고 있는 경우도 확인되고 있다. 청구법인은 2007년, 2012년, 2013년에 신청한 품목분류사전심사, 중앙관세분석소 및 OOO세관 분석의 결정세번과 결정요지에 따르면 쟁점물품과 동종물품인 돼지단족의 경우 절단부위가 앞발목뼈 부분이 약 3~4cm 포함되게 절단, 전체길이는 약 18~21cm라고 분석하여 전완골이 포함되어 절단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고 주장하나, 쟁점물품에 대한 분석실적이 아니므로 확실한 소명자료나 증거없이는 그 물품의 상태를 확인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으로서는 이 건 쟁점물품에 대해 현품(실물)을 확인하거나 분석하지 않고서는 그 정확한 품목분류를 알 수 없음으로 쟁점물품에 대해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1) 관세법 제16조(과세물건 확정의 시기) 관세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의하여 부과한다. (이하 생략) 제38조(신고납부) ①물품(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이 부과고지하는 물품을 제외한다)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 세관장에게 관세의 납부에 관한 신고(이하 "납세신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제38조의3(수정 및 경정) ① (생 략)
②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안 때(보정기간이 경과한 후에 한한다)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관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청구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 납세신고한 세액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과부족이 있는 것을 안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제85조(품목분류의 적용기준 등) ① 관세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품목분류의 적용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세청에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목분류의 적용기준
2.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3.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변경
4. 기타 품목분류에 관하여 관세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2) 관세법 시행령 제99조(품목분류의 적용기준) ① 법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은 관세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 고시된 기준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조약의 이행 또는 법 별표 관세율표의 시행과 관련하여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세청장으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의 내용을 변경하게 할 수 있다.
(3) 관세율표(제0203호 및 제0206호) 제0203호 돼지고기(신선·냉장 또는 냉동한 것에 한한다) HS 품 명 관세율 0203 돼지고기(신선·냉장 또는 냉동한 것에 한한다) 2 냉동한 것 21 00 00 도체와 이분도체 22 00 00 넓적다리살·어깨살과 이들을 절단한 것(뼈가 있는 것에 한한다) 29 기타 10 00 삼겹살 90 00 기타 양허세율 25% 제0206호 식용설육(屑肉)(소·돼지·면양·산양·말·당나귀·노새와 버새의 것으로서 신선·냉장 또는 냉동한 것에 한한다) HS 품 명 관세율 0206 식용설육(屑肉)(소·돼지·면양·산양·말·당나귀·노새와 버새의 것으로서 신선·냉장 또는 냉동한 것에 한한다) 49 기타 10 00 족 양허세율 18% 90 00 기타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이 표의 품목분류는 다음의 원칙에 의한다. 통칙 1 이 표의 부ㆍ류 및 절의 표제는 참조를 위하여 규정한 것이며,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 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되, 이러한 각 호 또는 주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 제2호 내지 제7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HS 관세율표해설서 제0203호(돼지고기) 이 호에는 신선·냉장 또는 냉동한 돼지(가축인지 야생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또 이호에는 삼겹살과 비계가 높은 비율로 섞여있는 그와 유사한 고기 및 고기층이 붙어있는 비계도 포함된다. 제0206호(식용설육) 이 호의 식용설육(食用屑肉)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된다. 머리와 머리의 절단肉(귀포함), 발, 꼬리, 염통, 유방, 간, 콩팥, 어린것의 췌장(흉선과 췌장), 뇌수, 허파, 목, 두꺼운 횡경막, 얇은 횡경막, 비장, 혀, 대망막, 척수, 식용가죽, 생식기(자궁, 난소 및 불알), 갑상선, 뇌하수체.
(5) 관세청 고시 제2013-005호(2013.3.6.) < 113. 돼지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 명 종전공문 1 Meat of Swine ; frozen;; Spain 품목분류2과-1581호 (2010.08.26.) 2 Meat of Swine; frozen;; Germany 품목분류2과-735호 (2012.02.01) 3 Meat of Swine; frozen;; France 품목분류2과-2250호 (2012.04.02) ㅇ 물품설명
• 돼지의 앞발목뼈와 앞발허리뼈 사이가 아닌 앞발목뼈 부분이 4cm포함되게 절단하여 냉동한 물품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제0203.29-9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제0206.49-1000호 ㅇ 변경사유
• 본 물품은 관세율표 제0206호 “식용설육”에 해당 (2013년 제1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1) 청구법인은 2011.8.1.부터 2012.10.31.까지 수입신고번호 OOO호 외 5건으로 쟁점물품을 수입신고하면서 품명은 ‘냉동 돼지고기(Frozen Pork)’로, 모델 및 규격은 ‘냉동돼지단족(Frozen Pork Short Front Feet)’으로 신고하였고, 품목분류는 ‘기타의 돼지고기’가 분류되는 HSK 제0203.29-9000호로 신고하였다. 이 후 청구법인은 2013.7.5. 쟁점물품을 ‘돼지의 족’이 분류되는 HSK 제0206.49-1000호로 재분류하여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2013.8.20.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기존에 신고하였던 쟁점물품의 품목분류가 정당하므로 “경정해야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통지하였다.
(2) 쟁점물품은OOOOOOOOOOOOO OOO OOOOOOO OOOOOOOO로부터 수입한 것으로 쟁점물품은 물론 이전에 동일한 해외공급자로부터 수입신고한 물품의 분석실적은 없다. 다만, 최근에 동 해외공급자로부터 수입한 돼지족 수입신고번호 OOO호(2013.1.2.)에 대하여 “발가락뼈, 발허리뼈 및 발목뼈로 구성된 돼지족을 냉동한 것(전체길이 약 20-21cm)으로 HSK 제0206.49-1000호로 분류한다”는 OOO세관장의 분석실적OOO은 있다. (3)관세율표제0203호의 용어는 돼지고기 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0206호의 용어는 식용설육(屑肉)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관세율표 해설서제0203호를 보면 “신선·냉장한 돼지나 냉동한 돼지, 돼지삼겹살이나 돼지비계가 높은 비율로 섞여있는 그와 유사한 고기 및 고기층이 붙어있는 비계는 제0203호의 돼지고기로 분류한다”고 해설하고 있고,관세율표 해설서제0206호를 보면 “돼지의 머리나 족, 꼬리 등은 제0206호에 분류한다”라고 해설하고 있다. 과거 관세청에서는 돼지 앞발목뼈와 앞발허리뼈 사이를 절단하지 아니하고 앞발목뼈 부분이 약 2cm 포함되게 절단한 것은 육(肉)에 해당되는 부분의 일부가 붙어 있다고 하여 제0203호의 돼지고기로 분류하였다가, 2012.5.25. OOO지방법원의 판결(2011구합10790호)과 OOO법원의 판결(2012누18594, 2012.12.15. 확정)에 따라, 2012.12.21.“돼지족 부위에 대한 품목분류 업무처리지침”OOO에 의거 돼지 앞발가락뼈에서 앞발목뼈까지 절단한 것은 돼지의 족(HS 0206.49호)으로 분류하고 전완골 일부가 포함되게 절단된 것은 기타의 돼지고기(HS 0203.29호)로 분류하도록 돼지족의 품목분류기준을 명확하게 하였다.
(4) 위 사실관계 및 관련규정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수입신고한 쟁점물품은 전부 국내판매되어 현재 현품을 제시할 수 없는 상태이고, 동일한 해외공급자로부터 수입한 물품의 분석실적도 없어 쟁점물품이 돼지다리의 전완골 부분까지 포함되어 절단된 것인지 알 수 없으므로 돼지단족으로 보아 HSK 제0206.49-1000호로 분류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관세법제131조와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