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물품을 모니터 부분품이 분류되는 HSK 8529.90.9920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안전유리로서 두께가 8밀리미터 이하인 것이 분류하는 HSK 7007.19.1000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4관0001 선고일 2014-05-20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물품은 모니터 이외에도 사용될 수 있는 범용성이 있는 물품으로 모니터에 전용되도록 강화 안전유리로 제작한 물품에 추가적 가공한 것으로 강화유리특성을 상실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재질에 주특성이 있어 HSK 7007.19.1000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참조결정] 조심2012관0192

[주 문] 심판청구를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1.8.9.부터 2013.7.10.까지 OOO소재 OOO 등(이하 “해외 공급자”라 한다)으로부터 모니터 부분품인 커버 글라스(Cover Glass,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신고번호 OOO 외 190건으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HSK”라 한다)상 ‘강화 안전유리’가 분류되는 HSK 7007.19-1000호(기본관세율 8%)로 수입신고하고, 통관지세관장으로부터 수리를 받았다.
  • 나. 청구법인은 쟁점물품과 기능·용도 및 공정이 유사한 타사의 물품에 대하여 ‘휴대폰의 부분품’으로 인용한 조세심판원의 결정(조심2012관192, 2013.4.11.)을 이유로 쟁점물품은 모니터 부분품이 분류되는 HSK 8529.90-9920호(양허관세율 0%)에 해당하므로, 납부된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합계 OOO원을 환급해 달라는 취지로 2013.7.30. 경정청구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3.8.8. 이를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0.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물품은 ‘모니터 부분품’이므로 관세율표상 HSK 8529.90-9920(양허관세율 0%)에 분류되어야 한다. 쟁점물품은 특정기기(모니터)에 전용되도록 강화 안전유리로 제작된 물품에 후막가공 및 광학적가공 등의 추가가공이 이루어진 물품으로서 최초의 제조된 강화유리의 특성을 넘어서 추가적인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으로 Buyer의 요구 사항을 설계에 반영하여 해당 모니터의 부분품으로 밖에 사용될 수 없는 물품으로서 ‘강화안전유리’ 가 분류되는 HSK 7007.19-1000호로 분류될 수 없다. 쟁점물품은 태블릿 LCD Module 전면부에 추가적으로 부착되어 이물질 유입 및 LCD 화면에 스크레치 방지 역할 뿐 아니라, 태블릿 용도 및 Maker의 요구에 따른 전용 설계 및 지문방지용 AF막, 절연목적의 BM막, 특정파장만 투과 되도록 IR막, Direct Bonding 공정을 위한 White Align Mark 생성 등 추가적인 후막·광학적 가공이 이루어져 강화유리 이상의 기능을 수행하는 점, 강화 유리 가공비보다 추가 제조 공정의 가공비가 월등히 높은 점(강화 유리 제조 가공비중 약 33%, 추가 제조공정 가공비중 약 67%)을 미루어 보았을 때, 최초 강화유리의 특성을 상실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범용성있는 강화유리가 분류되는 제7007호에는 분류될 수 없다.

(2)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총설, 부 및 류의 주 규정에 따라 쟁점물품은 모니터 부분품인 HSK 8529.90-9920호(양허 관세율 0%)에 분류되어야 한다. 쟁점물품은 관세율표 16부 주2에서 기계의 부분품 분류 기준에서 제7007호의 물품을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고, 제8528호 모니터의 부분품은 제8529호에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강화유리로 제작된 후, 추가 가공공정을 거쳐 모니터(제8529호)에 전용으로 사용되는 부분품으로써 통칙 제1호 및 제6호, 제7007호 해설, 제85류 총설 및 제16부 주 규정에 의거 쟁점물품은 모니터 부분품인 HSK 8529.90-9920호(양허 관세율 0%)에 분류되어야 한다.

(3) 쟁점물품과 동일한 용도 및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과 유사한 물품에 대해 해당 기기의 부분품으로 분류한 사례가 있다. 쟁점물품은 조세심판원의 결정 사례를 고려할 때, 모니터 부분품인 HSK 8529.90-9920호(양허 관세율 0%)에 분류되어야 한다. 비록 조세심판원의 결정사례는 휴대폰용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있으나, 쟁점물품인 모니터용 강화유리도 휴대폰의 부분품으로 분류된 Window Glass와 동일한 공정은 아니지만, 유사한 공정을 통해 생산되는 물품으로 기존 조세심판원 결정사유에 부합하는 물품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물품은 ‘강화 안전유리’이므로 관세율표상 HSK 7007.19-1000호(기본관세율 8%)에 분류되어야 한다. 쟁점물품은 강화유리를 AR 코팅한 후 특정 모니터 형상에 맞춰 절단·모서리 연마, AS 코팅, BM 인쇄, ALS(Ambient Light Sensor) hole·CIL(Camera Indicator Light)hole 생성 등의 가공을 거친 것으로 태블릿 PC·모니터 전면 디스플레이 부분에 추가적으로 부착되어 디스플레이의 긁힘·이물질 유입·지문 흔적을 방지하는 기능 등을 수행하는 물품이다. 관세율표 제16부 총설에서는 “이 부에는 제16부 주 또는 제84류와 제85류의주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는 것과 다른 부에 보다 구체적으로 열거되어있는 물품을 제외한 각종의 기계류와 전기기기 및 이들의 부분품과 기계식 또는전기식이 아닌 특정의 장치와 설비(예: 보일러·보일러의 부속기기 및 여과용기기 등) 및 그 부분품이 포함된다.”라고 해설하고 있고, 관세율표 제7007호에는“안전유리(강화유리 또는 합판유리로 된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고, 같은 호해설서에서 “안전유리”에 “강화유리”를 포함하며,“강화유리”는 제조 공정에서부여된 내부응력 때문에 제조 후에 가공할수 없으므로 항상 열처리 전에 필요한모양과 크기대로 생산되며, 형상이 없는 유리와 특정형상의 유리를 구별하지않고 포함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즉, 쟁점물품은 강화 안전유리를 규격화하여 절단·제작한 물품으로, 추가가공에 대한 고려 없이 쟁점물품을 분류한다면, 통칙 제1호에 의하여 HSK 7007.19-1000호(강화 안전유리로서 두께가 8밀리미터 이하인 것)에 분류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다만, 쟁점물품은 유리원판을 이온치환법을 이용한 화학강화로 강화 안전유리로 제작하여 반사방지를 위한 AR 코팅 후 특정 모니터의 규격(사이즈, 형상 등)에 맞게 절단, 연마 등의 외형 가공을 거쳐, 지문·이물 방지(AS: Anti Smudge) 코팅 등의 공정을 수행하여 생산한 물품인 바, 강화안전유리를 추가가공한 쟁점물품이 ‘강화 안전유리’가 아닌 다른 물품으로 분류하여야 할 정도의 가공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물품은 통칙 제1호 및 제3호, 제6호에 따라 HSK 7007.19-1000호(강화 안전유리로서 두께가 8밀리미터 이하인 것)로 분류하여야 한다.

(2) 쟁점물품에 대하여 청구외 물품인 휴대폰용 윈도우 글라스에 대한 조세심판원 결정사례를 근거로 HSK 8529.90-9920호로 분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조세심판원 결정사례의 물품인 휴대폰용 윈도우 글라스의 주요 제조공정은 Logo 인쇄(유리에 Logo를 표기), BM 공정(유리의 가장자리에 사각 테두리 모양으로 특정잉크를 도포하는 공정), A/F 공정(스마트폰에 남게 되는 지문을 방지하기 위해 특정 코팅제를 도포하는 공정) 및 I/R 인쇄공정[강화유리 하단의 조도·근접 센서(카메라홀 근처)가 통화할 때 터치가 되지 않도록 IR 잉크를 적정한 농도(반투명)로 도포하는 공정]으로, 쟁점물품의 주요 제조 공정과는 차이가 있다. 즉, 휴대폰용 윈도우 글라스는 A/F 공정, I/R 인쇄 공정을 거치나, 쟁점물품은 A/F 공정, I/R 인쇄 공정을 거치지 않는다. 따라서, 휴대폰용 윈도우 글라스에 대한 조세심판원 결정사례가 품명, 모델, 규격, 제조공정 등이 상이한 쟁점물품의 처분을 기속할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청구법인은 관세율표 해설서 제7007호 해설 내용 “다른 물품과 결합되어 기계, 장치 또는 차량용의 부분품 형상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 기계, 장치 또는 차량과 함께 분류된다”라는 규정을 들어 쟁점물품이 ‘모니터 부분품’에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물품은 제시된 상태에서 강화 안전유리 외에 어떤 프레임이나 기계적인 부분과도 결합되어 있지 않아 동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은 특정기기(모니터)에 전용되도록 강화 안전유리로 제작된 물품에후막가공 및 광학적가공 등의 추가가공이 이루어진 물품으로서 최초의 제조된 강화유리의 특성을 넘어서 추가적인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쟁점물품의 제조 공정을 살펴보면 후막가공 및 광학적 가공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휴대폰용 윈도우 글라스와는 제조공정 및 가공의 정도가 상이한 물품이다. 청구법인은 “A/F공정은 고가의 지문 방지코팅으로서 유리 제조공정에서는 거의 사용하지 않고 주로 ‘스마트폰용 Glass’ 및 ‘태블릿용 Glass’ 제조공정에 사용하고 있다”라는 조세심판원 결정사례의 판단내용을 들어 쟁점물품이 ‘모니터 부분품’에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물품은 A/F 공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동 판단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따라서, 쟁점물품과 청구외 휴대폰용 윈도우 글라스는 서로 다른 물품으로 품목분류 결정의 이유 및 품목분류 기준이 상이하므로 휴대폰용 윈도우 글라스에 대한 조세심판원의 결정사례를 근거로 쟁점물품이 ‘모니터의 부분품’이 분류되는 HSK 8529.90-9920로 결정되어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수입물품인 Cover Glass가 ‘강화 안전유리’인 HSK 7007.19-1000호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모니터 부분품’인 HSK 8529.90-9920호에 분류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률 등: [별지] 기재 다.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물품인 Cover Glass는 특정 모니터의 전면에 추가적으로 부착되는 유리로 Buyer의 요구에 따라 유리 원판을 화학강화(Chemical Strengthening) 공정을 거처 강화 안전유리를 제작하고, 강화 안전유리 원판을 Cutting, Grinding, AR(Anti-Reflection) 코팅, AS(Anti-Smudge)코팅, BM(Black Matrix) 인쇄, Laser Micro-Perf. 공정, 세정·검사 공정 등을 수행하여 생산한 제품으로 이물질 유입, 스크래치, 지문·이물 방지, 빛 반사율 1% 이하 유지, Backlight에서 새어 나오는 빛을 차단하고, 센서/카메라 홀을 만들어 Contrast를 조절하는 등의 등의 기능을 하는 물품인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AF Coating과 AS Coating은 지문 및 이물 방지 기능을 하는 Coating 막으로 동일한 기능을 하는 것이고, 공정의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용도별 특성(휴대폰/태블릿/모니터)에 따라 Buyer의 요구 Spec.이 설계에 반영된 것이며, 공통 공정 외에 휴대폰/태블릿은 IR/LED Hole, Align Mark, Logo 인쇄 공정이 있으며, 모니터용은 ALS/CIL Hole과 빛 반사를 저감하는 AR coating 공정이 있고, 기본적으로 제품의 외관을 최종 완성하는 기능을 하며, 단지, 용도별 특성에 따라 일부 Hole의 종류가 다른 것이며, 휴대폰/태블릿 Vs. 모니터용 Cover glass 가공공정의 가장 큰 차이는 휴대폰/태블릿은 Cutting후 화학강화를 통해 강화유리를 제조하지만, 모니터는 화학강화 후에 Cutting을 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모니터는 고정시켜 놓고, 이동이 거의 없기 때문에 강화 정도가 상대적으로 약해도 되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처분청은 “조세심판원 결정사례의 물품인 휴대폰용 윈도우 글라스의 주요 제조 공정과 쟁점물품의 주요 제조 공정과는 차이가 있다. 즉, 휴대폰용 윈도우 글라스는 A/F 공정, I/R 인쇄 공정을 거치나, 쟁점물품은 A/F 공정, I/R 인쇄공정을 거치지 않는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3)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관세율표 해설서 제7007호에서는“다른 물품과 결합되어 기계, 장치 또는 차량용의 부분품 형상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 기계, 장치 또는 차량과 함께 분류된다”라고 해설하고 있고,제16부 총설에서는 “제70류의 특정의 유리제품(제84류 및 제85류의 총설 참조)은 포함하지 아니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으나, 쟁점물품은 특정 모니터의 전면에 추가적으로 부착되는 유리로 Buyer의 요구에 따라 유리 원판을 화학강화(Chemical Strengthening) 공정을 거처 강화 안전유리를 제작하고, 강화 안전유리 원판을 Cutting, Grinding, AR(Anti-Reflection) 코팅, AS(Anti-Smudge)코팅, BM(Black Matrix) 인쇄, Laser Micro-Perf. 공정, 세정·검사 공정 등을 수행하여 생산한 제품으로 이물질 유입, 스크래치, 지문·이물 방지, 빛 반사율 1% 이하 유지, Backlight에서 새어 나오는 빛을 차단하고, 센서·카메라 홀을 만들어 Contrast를 조절하는 등의 기능을 하는 물품으로서 휴대폰용 윈도우 글라스와 유사한 기능은 있으나 모니터 이외에 TV 등에도 사용될 수 있는 범용성 물품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쟁점물품은 휴대폰용 윈도우 글라스와 달리모니터에 전용되도록 강화 안전유리로 제작된 물품에 후막가공 및 광학적 가공 등의 추가가공이 이루어진 물품으로서 최초로 제조된 강화유리의 특성을 상실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재질에 주특성이 있는 물품이라고 할 것이므로 쟁점물품은 ‘강화 안전유리’인 HSK 7007.19-1000호(기본관세율 8%)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법률 등

(1) 국세기본법 제79조(불고불리, 불이익변경금지) ①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는 제81조에서 준용하는 제65조에따른 결정을 할 때 심판청구를 한 처분 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 처분의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새로운 처분의 결정을 하지 못한다. 제80조(결정의 효력) ①제81조에서 준용하는 제65조에 따른 결정은 관계 행정청을 기속(羈束)한다.

②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으면 해당 행정청은 결정의 취지에 따라 즉시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2)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이 표의 품목분류는 다음의 원칙에 의한다. 1.이 표의 부, 류 및 절의 표제는 오로지 참조를 위하여 규정한 것이며,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 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되,이러한 각 호 또는 주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제2호 내지 제7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생 략)

3. 이 통칙 제2호 나목 또는 그 밖의 다른 이유로 동일한 물품이 둘 이상의 호에 분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물품인 경우의 품목분류는 다음에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가장 협의로 표현된 호가 일반적으로 표현된 호에 우선한다.(생 략)

  • 나. (생 략)
  • 다. 가목 또는 나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물품은 동일하게 분류가 가능한 호 중에서 그 순서상 최종 호에 분류한다. 4.·5. (생 략)

6. 법적인 목적상 어느 호 중 소호의 품목분류는 동일한 수준의 소호들만을 서로 비교할 수 있다는 점을 조건으로 그 소호의 용어와 관련 소호의 주에 따라 결정되며, 상기 제 통칙을 준용한다. 또한 이 통칙에서 문맥상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관련 부 및 류의 주도 적용한다.

7. 이 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품목분류에 관한 사항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다.

(3) 관세율표 HSK 품 명 관세율 7007.19-1000 ‘강화 안전유리’ 기본 8% 8517.70-1029 ‘무선 휴대폰부분품’ 양허 0% 8529.90-9920 ‘태블릿PC부분품’ 양허 0%

□ 제70류 주2 제7003호, 제7004호 및 제7005호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서냉 전 공정단계에서 처리된 유리는 가공한 유리제품으로 보지아니한다. 나.특정한 형상으로 절단한 것은 쉬트유리의 품목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다.“흡수·반사 또는 무반사층”이라 함은 투명 또는 반투명도를 유지하면서 예를 들면, 적외선을 흡수하거나 유리의 반사효과를 높이는 금속 혹은 화학적 화합물(예: 금속산화물)을 극히 얇게 도포한 것 또는 유리 표면상의 빛의 반사를 방지하는 것을 말한다.

□ 제70류 주3 제7006호의 물품이 제품으로서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해당 호에 분류한다.

□ 제16부 주2 2.기계의 부분품(제8484호·제8544호·제8545호·제8546호 또는 제8547호 물품의 부분품을 제외한다)은 이 부의 주 제1호, 제84류의 주 제1호 및 제85류의 주 제1호에 규정한 것 외에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 따라 분류한다. 가. 제84류 또는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487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 또는 제8548호를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에 분류한다. 나.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 또는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또는 경우에따라 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 또는 제8538호에 분류한다. 다만, 주로 제8517호와 제8525호 내지 제8528호의 물품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제8517호에 분류한다(이하 생략) 다.기타의 각종 부분품은 경우에 따라 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 또는 제8538호에 분류한다. 다만, 주로 제8517호와 제8525호 내지 제8528호의 물품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제8517호에 분류한다. (4) 관세율표 해설서

□ 제70류총설 이 류에는 각종의 유리 및 그 제품이 분류된다

□ 제7006호 - 제7003호·제7004호·제7005호의 유리(구부린 것·가장자리 가공한 것·조각한 것·구멍을 뚫은 것·에나멜을 칠한 것 또는 기타 방법으로 가공을 한 것에 한하며,프레임을 붙인 것 또는 기타의 재료를 붙인 것을 제외한다) 이 호에는 제7003호부터 제7005호까지에서 언급한 형태의 유리로서다음공정 중 한 가지 이상의 공정을 거친 유리를 분류한다. 그러나 이 호에는또한 안전유리(제7007호) 또는 유리제의 복층절연유닛(제7008호) 또는 거울형상의 유리(제7009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A)곡면 또는 구부린 유리. 즉, 평면유리판을 고온굽힘 또는 고온곡면(적합한노에서 주형을 할시)으로 제조한 특수유리(예:진열창용). 그러나 제7015호의곡면유리 또는 구부린 유리는 제외한다. (B) 가장자리 가공을 한 유리(연마한 것·광택을 낸 것·둥글게 한 것·노치한 것·쇠시리한 것·사각지게 한 것·프로필한 것 등). 즉, 테이블 상단용의슬래브 유리·저울 또는 기타의 중량측정기기용의 것·관측용 스리트 및 이와유사한 것·각종의 사인판용의 것·지판·사진틀에 사용되는 유리·창유리·가구의 전면에 사용되는 유리 등의 제품과 같은 특성이 있는 것 (C) 작업결과로 인한 천공된 유리 또는 홈이 파인 유리 (D) 제조후 표면가공을 한 유리. 예를 들면, 불투명처리가공을 한 유리(사취입 유리 혹은 금강사나 산에 의한 처리로 희미하게 된 유리), 젖빛유리, 어떠한 공정에 의하여 조각 또는 부식된 유리, 에나멜 유리(즉, 에나멜 또는 유리화시키는 착색재로 장식된 유리), 어떤 공정(손으로 그렸거나 프린트했거나 window transparency한 것)에 의하여 무늬·장식·여러가지 연속도안 장식 등이 된 유리와 기타 방법에 의하여 장식된 모든 유리. 그러나 제9701호의 서화로 인정되는 육필의 그림이 있는 유리는 제외된다. 이 호에는 틀에 끼우지 않은 것·뒷면을 대지 않은 것 또는 이외의 재료를 붙이지 않은 것으로서 일차제품 형상의 판유리(예: 특정의 용도가 없는 판유리)뿐만 아니라 특수목적에 맞게 설계된 판유리의 제품도 포함된다. 사각(斜角) 또는 구멍이 있는 유리와 사인판으로서 만들어진 지판(문이나 스위치용)과 사각·착색 무늬 또는 기타 장식이 되어 있는 지판도 이 호에 포함된다.

□ 제7007호 (A)강화유리 강화유리라 함은 다음을 말한다. ① 일정제품의 유리를 그 형상을 잃지 않을 정도까지 연하게 되도록 재가열한 다음에 적절한 공정으로 급히 냉각시켜 만든 유리(열강화유리) ② 물리·화학적 복합처리(예: 이온교환처리)에 의하여 강도·내구성과신축성이 실질적으로 증대(표면구조의 변화도 포함된다)된 유리(보통화학강화 유리로 알려져 있다) (B)접합유리 합판유리·샌드위치유리 등으로 알려져 있는 안전유리는 두 매 이상의유리판 사이에 일종 이상의 플라스틱 층을 끼워넣어 샌드위치 모양으로만든다. 여기의 플라스틱 재료는 일반적으로 초산셀룰로오스·비닐 또는아크릴 제품의 판으로 만들어져 있다. 이러한 유리와 재료의 완전접착은상당한 온도와 압력하에서 행하여지며 때로는 판유리의 내면에 특수한접착제를 도포한 후 행하여지는 경우가 있다. 또한 다른 방법은 유리판위에 플라스틱 필름을 놓은 후 이 유리판을 가열 또는 압력을 가하여 접착하는 방법도 있다. 강화안전유리는 충격으로 인해 부서질 때 날카롭게 되지 않고 산산조각으로부서지기 때문에 파편으로 인한 상해위험을 감소시켜 주는 특징을갖고있다. 접합안전유리는 대개 파편이 산산히 부서지지 아니하고 깨지며그 충격이큰 경우에는 깨진 조각이 보통 날카롭게는 되지 않는다. 특수용도에 사용하기위하여 접합유리에 금속망을 결합시키거나 플라스틱 충전물을 착색시키는경우도 있다. 이 호는 형상이 없는 유리와 특정형상(곡면 또는 구부린 것)의 유리를 구별하지 않는다. 그러나 구부린 안전유리로서 시계용의 것과 선글라스용의 것은 제7015에 분류된다. 안전유리로서다른 물품과 결합되어 기계, 장치 또는 차량용의 부분품 형상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 기계, 장치 또는 차량과 함께 분류된다.

□ 제16부 총설(B) (B) 일반적으로 이 부의 물품은 그 재료가 어떠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대부분의 기기는 비금속제이지만 이 부에는 비금속이 아닌 재료제의 기계류(예: 전부가 플라스틱으로 된 펌프) 및 플라스틱·나무·귀금속 등으로 된 부분품도 포함된다. 다만, 이 부에서는 다음 물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a)플라스틱제의 전동용 또는 컨베이어용의 벨트나 벨팅(제39류), 비경화 가황고무제의 물품(예: 전동용 또는 컨베이어용의 벨트나 벨팅)(제4010호). 고무타이어·튜브 등(제4011호 내지 제4013호)과 와셔 등(제4016호) (b) 가죽제품 또는 콤퍼지션레더 제품(예: 직기에 사용되는 피커)(제4205호) 또는 모피제품(제4303호) (c) 방직용 섬유제의 물품(예: 전동용 또는 컨베이어용의 벨트)(제5910호)·펠트패드 및 연마용 디스크(제5911호) (d) 제69류의 도자제품(제84류 및 제85류의 총설 참조) (e) 제70류의 특정의 유리제품(제84류 및 제85류의 총설 참조) (f)전부가 귀석 또는 반귀석으로 된 제품(천연·합성 또는 재생의 것)(제7102호·제7103호·제7104호 또는 제7116호). 다만, 축음기 바늘용의 가공한 사파이어또는 다이아몬드로서 장착하지 아니한 것은 제8522호에 분류한다. (g) 금속의 선 또는 대로 만든 엔드리스벨트(제15부)

□ 제84류 총설 (A) 제84류의 일반적인 내용 도자제의 기계류(예: 펌프)와 기계류(재료를 불문한다)의 도자제 부분품(제69류)·이화학용의 유리제품(제7017호)과 유리제의 기기 및 유리제의 그 부분품(제7019호 또는 제7020호)은 이 류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품명과 성질에 따라 이 류에 포함되는 기계라 할지라도도자재료 또는유리로 만든 제품의 특성을 갖는 경우에는 이 류에 분류되지 아니한다. 이러한 경우가 적용되는 예를 들면, 기타의 재료로 구성된 스토퍼·조인트·텝 등과 조이거나 고정시키기 위한 밴드 및 태(油輪)과 기타의 고정 또는 지지용 장치(스탠드·삼각대 등)와 같이중요하지 않은 부분과 결합된 도자제품 또는 유리제품이 있다. 반면에다음에 열거하는 물품은 대체로 도자제품·이화학용 유리제품·도자재료 또는 유리로 만든 기기류 및 그 부분품의 특성을 상실한 것으로 취급된다. (ⅰ) 구성 비율이 높은 다른 재료(예: 금속)와 도자 또는 유리가 함께 결합된 물품,다른 재료로 만든 프레임·케이스 및 이와 유사한 물품에 결합되었거나 영구적으로 장착된 제품으로 도자 또는 유리 성분의 구성비율이 높은 물품 (ⅱ)다른 재료(예: 금속)로 만든 전동기·펌프 등과 같은 기계적 부분과 도자재료 또는 유리로 만든 정적인 부분이 함께 결합되어 있는 물품 (C) 부분품 부분품에 관한 일반적 사항은 제16부의 총설을 참조할 것

□ 제85류 총설 (A) 범위와 구성 제84류의 위 규정에 반하여, 이 류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7011호의 유리구(전구 및 관 포함)를 제외하고, 비록 그들이 세라믹재료나 유리로 된 것일지라도 이 류에 분류된다. (B) 부분품 부분품에 관하여는 일반적으로 제16부 총설을 참조하여야 한다.

□제8517호 이 호에는 유선 네트워크(wired network)에 흐르는 전류나 광파의 변화 또는 무선네트워크(wireless network)에 의한 전자기파로 두지점간의 대화 또는 기타의 음, 영상 또는 기타 자료를 송신 또는 수신하는 기기를 포함한다. 이들 신호는 아날로그 또는 디지털이다. 상호 연결되는 네트워크에는 전화, 전신, 무선전화, 무선전신, 근거리 또는 광대역 네트워크를 포함한다. 부 분 품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의 기기의 부분품도 이 호에 분류된다.

□제8529호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는 전 네 개호(제8525호 내지 제8528호에 열거된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에 한한다)의 기기의 부분품을 포함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