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청구인들이 쟁점주택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혼인에 따른 세대분가를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면제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3지1089 선고일 2014-10-01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 000의 경우 쟁점주택의 지분 2분의 1을 취득한 날(2013.8.1.)부터 60일 이내가 아닌 동 주택 지분의 취득일 전인 2013.7.26. 세대를 분가하여 주민등록표상 새로운 세대주로 등록하였고, 청구인 ***의 경우 쟁점주택의 지분 2분의 1의 취득일(2013.8.1.)부터 60일이 경과한 2013.10.4.에서야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인 000의 배우자로 등록하였으므로, 청구인들 모두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2 제1항 제4호 가목에 따른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면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처분개요 가.청구인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2013.8.1. 서울특별시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공동으로 취득(각 지분 2분의 1씩 취득)하고, 같은 날 쟁점주택을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2에 따른 생애최초로 취득한 주택으로 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나.청구인 OOO은 2013.7.26. 세대분가하여 단독세대를 구성하였고, 청구인들은 쟁점주택 취득일인 2013.8.1.부터 60일 이내인 2013.9.25. 혼인신고를 하였으며, 청구인 OOO는 쟁점주택 취득일부터 60일이 경과한 2013.10.4. 쟁점주택에 OOO의 세대원으로 전입하였는바, 청구인들은 2013.10.8. 쟁점주택의 취득이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2에 따른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면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같은 법 제40조의2에 따라 재계산한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하였다가 2013.10.24. 쟁점주택의 취득이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2에 따른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 하여 경정청구하였고, 처분청은 2013.10.25. 이를 거부하였다. 다.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3.10.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들 주장 (1)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2 제1항 제4호 가목은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면제요건으로 “주택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혼인에 따른 세대를 분가하여 주민등록표상의 새로운 세대주 또는 배우자로 등록할 것이 예정된 자”를 규정하고 있고, 이는 주택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세대주로 주민등록을 하거나 배우자로 등록하면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해석하여야 하는바, 청구인 OOO은 청구인들의 쟁점주택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청구인 OOO와 혼인신고를 하고 세대를 분가하여 주민등록표상 새로운 세대주로 등록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의 취득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2에 따른 취득세 면제요건을 충족한다. (2)설령 청구인 OOO의 배우자인 청구인 OOO가 청구인들의 쟁점주택 취득일부터 60일이 경과한 후 세대주 OOO의 세대원으로 등록되어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2에 따른 취득세 면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 OOO이 쟁점주택의 지분 2분의 1을 취득한 후 동 주택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혼인신고를 하고 세대를 분가하여 주민등록표상 새로운 세대주로 등록하였으므로, 청구인 OOO이 취득한 쟁점주택의 지분 2분의 1은 위 규정의 취득세 면제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처분청 의견 (1)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2 제1항 각 호 외 부분 본문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 전원이 주택 취득일 현재까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세대별 합산 소득이 OOO원 이하인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지방세법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3.12.31.까지 생애최초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4호 가목은 세대주의 세대원으로 등록되어 있으나 주택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혼인에 따른 세대를 분가하여 주민등록표상의 새로운 세대주 또는 배우자로 등록할 것이 예정된 20세 이상 35세 미만인 자를 면제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2 제1항은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따른 취득세 면제요건으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 전원이 주택 취득일 현재까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 및 ‘세대주의 세대원으로 등록되어 있으나 주택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혼인에 따른 세대를 분가하여 주민등록표상의 새로운 세대주 또는 배우자로 등록할 것이 예정된 자’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주택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혼인 및 세대분가가 모두 확인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청구인 OOO가 청구인들의 쟁점주택 취득일인 2013.8.1.부터 60일을 경과한 2013.10.4. 청구인 OOO의 세대원으로 주민등록표상 전입신고가 이루어졌음이 확인되고 있고, 이는 주택 취득일부터 60일이 지나서야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혼인 및 세대분가가 모두 확인된 경우로서 위 규정에서 취득세 면제요건으로 정한 ‘주택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혼인에 따른 세대를 분가하여 주민등록표상의 새로운 세대주 또는 배우자로 등록할 것이 예정된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들의 쟁점주택 취득은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2)청구인 OOO의 쟁점주택 취득분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면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심리 및 판단 가.쟁점

① 청구인 OOO의 배우자인 청구인 OOO가 청구인들의 쟁점주택 취득일(각 지분 2분의 1씩 취득)부터 60일 이내에 세대주 OOO의 세대원으로 등록하지 못하였다 하여 청구인들의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면제를 배제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주위적 청구)

② 설령 청구인 OOO가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면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더라도, 청구인 OOO은 취득세 면제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OOO이 취득한 쟁점주택의 지분 2분의 1에 대한 취득세는 면제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예비적 청구) 나.관련 법률: <별지> 기재 다.사실관계 및 판단 (1)쟁점주택 매매계약서(2013.2.1.)에 따르면, 청구인들은 2013.2.1. OOO으로부터 쟁점주택을 OOO원에 취득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계약시 계약금 OOO원을, 2013.7.12. 중도금 OOO원을,2013.8.1. 잔금 OOO원을 각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난다. (2)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2013.11.15.)에 따르면, 쟁점주택은 2013.2.1.매매를 원인으로 2013.8.1. 청구인 OOO에게 지분 2분의 1이 각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으로 나타난다. (3)처분청이 발급한 혼인관계증명서(2013.11.13.)에 따르면, 청구인 OOO은 1981.8.14., 청구인 OOO는 1977.9.21. 각 출생하였고, 청구인들은 2013.9.25. 혼인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4)청구인 OOO의 주민등록표 등본(2013.7.26.), 처분청의 청구인들에 대한 납세자정보내역(2013.11.13.)에 따르면, 청구인 OOO은 2013.7.26. 쟁점주택에 전입하면서 세대주로서 세대구성을 하였고, 청구인 OOO는 2013.10.4. OOO의 배우자인 세대원으로 쟁점주택에 전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5)쟁점① 및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청구인들은 청구인 OOO의 배우자인 청구인 OOO가 청구인들의 쟁점주택 취득일부터 60일 이내 세대주 OOO의 세대원으로 등록하지 못하였다 하여 청구인들의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면제를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며, 설령 청구인 OOO가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면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더라도, 청구인 OOO은 취득세 면제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OOO이 취득한 쟁점주택의 지분 2분의 1에 대한 취득세는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2 제1항 각 호 외 부분 본문 및 제4호 가목에 따르면,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 전원(동거인은 제외함)이 주택 취득일 현재까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세대별 합산 소득이 OOO원 이하인 20세 이상 35세 미만인 자 중 세대주의 세대원으로 등록되어 있으나 주택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혼인에 따른 세대를 분가하여 주민등록표상의 새로운 세대주 또는 배우자로 등록할 것이 예정된 자가지방세법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OOO원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3.12.31.까지생애최초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두9537 판결, 같은 뜻임)인바, 청구인 OOO의 경우 쟁점주택의 지분 2분의 1을 취득한 날(2013.8.1.)부터 60일 이내가 아닌 동 주택 지분의 취득일 전인2013.7.26. 세대를 분가하여 주민등록표상 새로운 세대주로 등록하였고,청구인 OOO의 경우 쟁점주택의 지분 2분의 1의 취득일(2013.8.1.)부터 60일이 경과한 2013.10.4.에서야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인 OOO의 배우자로 등록하였으므로, 청구인들 모두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2 제1항 제4호 가목에 따른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면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할 것이다. (라)따라서, 청구인들이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2에 따른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면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하여 청구인들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2(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면제) ①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 전원(동거인은 제외한다)이 주택 취득일 현재까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세대별 합산 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지방세법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3년 12월 31일까지 생애최초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면제대상이 아닌 자가 취득세를 면제받은 경우 그 면제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

4. 20세 이상 35세 미만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가. 세대주의 세대원으로 등록되어 있으나 주택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혼인에 따른 세대를 분가하여 주민등록표상의 새로운 세대주 또는 배우자로 등록할 것이 예정된 자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