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진입도로공사비와 조경공사비는 이 건 건축물 신축하는 과정에서 부속토지의 지목변경과 관련된 비용이므로 지목변경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고, 닥트 및 환기시설공사비, 가스저장시설공사비, 폐수처리장공사비 등은 이 건 건축물 취득과 관련한 직?간접비용에 해당하므로 이 건 건축물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됨
[요지] 진입도로공사비와 조경공사비는 이 건 건축물 신축하는 과정에서 부속토지의 지목변경과 관련된 비용이므로 지목변경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고, 닥트 및 환기시설공사비, 가스저장시설공사비, 폐수처리장공사비 등은 이 건 건축물 취득과 관련한 직?간접비용에 해당하므로 이 건 건축물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됨
[참조결정] 조심2008지048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2008.6.17. OOO 외 3필지 토지 118,286㎡를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후, 그 지상 2필지(OOO 외 1필지 27,582㎡, 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상에 도계장용 건축물 5,495.67㎡(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하고, 이 건 토지와 함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신축(증축)한 후, 아래 <표1>과 같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부동산 진입로 부지인 OOO 외 1필지 전 704㎡(이하 “이 건 진입로부지”라 한다)는 농지로서 청구법인이 취득할 수 없어 부득이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 명의로 취득하였으며, 도로를 개설하여 처분청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취득하여 이를 기부채납하였으므로 처분청이 토지의 지목변경비용으로 보아 과세한 진입도로공사비OOO에 대한 취득세는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설사, 이 건 진입로부지의 실질 기부채납자를 청구법인이 아닌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OOO로 본다 하더라도 이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청구법인이 아닌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진입도로공사비에 대한 취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은 이 건 건축물의 닥트공사비OOO와 환풍기설치공사비OOO를 건축물의 신축비용에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으나, 닥트 및 환기시설은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 과세대상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는 통상의 건물에 설치된 환기시설이 아닌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가금류 도축업에 있어 원활한 공정활동·악취제거·항온·항습·청정상태 유지를 위하여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이므로 생산라인과 직접적으로 연계된 생산설비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잘못이 있다(조심 2008지483, 2008.12.9., 같은 뜻임).
(3) 건축물 신축 비용에 가산한가스저장시설OOO 또한 가금류의 위생처리와 닭털건조를 위한 생산설비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과세전적부심사결정을 통해 과세대상에서 제외한 보일러구입비용 및 설치비용과 마찬가지로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4) 지목변경과 건축물 신축비용에 포함한 아래 <표3>의 폐수처리장 신축 관련 부대비용OOO을 제외한 나머지 OOO원은폐수관로공사 및 폐수처리시설 보온을 위한 조립식판넬 구조물 신축과 관련된 공사비용으로서 이는 도계장 사업에 필수적인 생산설비에 해당되며 이러한 생산설비는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으므로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5)조경 관련 부대비용OOO은부지정리 공사시 소나무 등의 나무들 훼손이 불가피하여 조경수의 약 30%를 활용한 후, 나머지 70%는 차후 이식을 위한 입목으로서 이식을 전제로 잠정적으로 생립하고 있는 것이므로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으므로OOO원은 취득세 과세표준에서제외하여야 한다.
(2) 닥트시설 및 환기시설은 이 건 건축물에 고정·부착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건축물의 효용을 증대시키는 다른 건축설비와 함께 일체가 되는 시설물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
(3) 가스저장시설은 보일러시설과 유기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하더라도 지방세법 시행령제5조 제1항 제2호에서 일시적으로 저장기능을 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4) 폐수처리장은 폐수관로공사, 폐수장 토목구조물공사, 하수관로공사를 말하는 것으로서 지방세법 시행령제5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저장시설 내지는 급수·배수시설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비용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은 타당하고, 폐수처리실 보온을 위한 조립식판넬구조물은 지방세법제6조 제4호에 의한 건축물이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5) 지방세법제7조 제4항에서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장부에 계상된 조경 관련 부지정리 공사비 전체가 지목변경을 위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10.3.24. 이 건 토지상에 도계장용 건축물을 신축하고, 2011.9.20.과 2012.9.5. 건축물의 일부를 증축하는 과정에서 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와 건축물 신축(증축)에 따른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는 도계장용 건축물의 진입부지인 아래 <표4>의 토지를 청구법인이 아닌 개인 명의로 취득하였으나, 청구법인의 계정별 원장(토지)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이를 취득(각 OOO원)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OOO과 계약금액 OOO원(부가가치세 제외), 착공일 2009.11.1., 준공예정일 2010.4.30.로 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그 비용을 부담하여 이 건 건축물의 진입로 공사를 진행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처분청은 위 진입부지에 대하여 2010.4.16. 아래 <표5>와 같이 OOO 실시계획인가를 고시OOO하였으며, 도계장 진입부지의 소유자인 OOO는 2010.7.23. 처분청에 무상귀속약정서를 제출하여 이를 기부채납한 사실이 확인된다. (라)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 신축 및 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하여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 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진입도로공사비, 건축물 신축공사비, 조경공사비 등의 비용을 신고 누락한 것으로 보아 <별지2>과 같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 중 OOO원(아래 <표6> 참조)을 토지의 지목변경 및 건축물의 신축비용에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첫째, 도계장용 건축물의 진입도로공사비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서 국가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을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위 규정은 납세자가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기부채납의 대상이 되는 공공시설용지의 위치나 면적이 어느 정도 특정되어 국가 등에게 구체적으로 공공시설용지로 편입될 토지에 관하여 기부채납을 하도록 의사의 합치가 있은 이후에 취득하는 토지만이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비과세한다(대법원 2005.5.12. 선고 2003다43346 판결, 같은 뜻임)는데 그 취지가 있다 하겠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진입로부지는 처분청과 기부채납을 약정한 상태에서 이를 취득한 것이 아니라, 2009년 10월 토지 취득 이후 도계장 건축물을 신·증축하는 과정에서 2010.4.16. OOO 실시계획인가 고시OOO에 의한 2010.7.23. 무상귀속약정에 따라 처분청에 기부채납한 것이므로 취득세가 비과세되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청구법인이 2009.11.1. OOO과 체결한 도계장 신축공사 중 부대시설공사(진입로공사) 도급계약에 따라 그 비용을 부담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그 진입도로공사비OOO를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둘째, 닥트 및 환기시설공사비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지방세법제7조 제3항에서 건축물 중 조작 설비, 그 밖의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에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승인서 교부일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서 법인장부 등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 내에 설치한 닥트 및 환기시설은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생산라인과 직접 연결되는 생산설비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나,도계장 건축물 내에 시설한 닥트 및 환기시설은 도계장 내 공기의 송기 및 환기를 위한 필수시설로서 건축물과 일체를 이루는 시설물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닥트시설 등의 설치공사가 이 건 건축물의 사용승인일 이전에 이루어져 그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제출된자료에 의하여 입증되므로 닥트시설 공사비용 등을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셋째, 이 건 건축물의 가스저장시설이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지방세법제6조 제4호에서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에서 저장시설이란, 수조, 저유조, 저장창고, 저장조 등의 옥외저장시설(다른 시설과 유기적으로 관련되어 있고 일시적으로 저장기능을 하는 시설을 포함한다)을 규정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시설한 가스저장시설은 유류, LPG, LNG 등을 저장하였다가 공급할 수 있는 저장시설물로서 지방세법제6조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 과세대상인 가스저장시설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공사비용OOO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넷째, 폐수처리장 신축과 관련한 부대비용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지방세법제6조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5호에 의하면,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급수 및 배수시설은 취득세 과세대상인 건축물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의 신축하는 과정에서 2010.1.10. OOO와 폐수처리장 관로공사에 대한 토목 및 부대시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 바 있고, 본 계약에 따라 수급자 OOO는 도계장에서 폐수장까지의 OOO 등을 실시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이는 취득세 과세대상인 급수·배수시설 내지는 복개설비에 해당하므로 이에 소요된 비용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아울러, 청구법인은 폐수처리장 관로공사 외에 주식회사 OOO과 도계장 폐수처리장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조립식판넬 건축물을 신축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이는 취득세 과세대상인 건축물의 취득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취득세 부과처분 또한 적법하다 하겠다. (마)다섯째, 이 건 토지에 시설한 조경공사비용에 대하여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지방세법제7조 제4항에서 선박, 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상에 도계장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그 토지상에 소나무, 구상나무, 잔디 및 화훼류를 식재한 사실이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이 건 토지의 지목이 임야에서 잡종지로 변경된 사실이 확인되는바, 지목변경을 수반하는 조경공사비(조경수 및 잔디 구입, 식재·파종, 장비 및 인건비 등 직접비용과 그에 따른 부대비용 일체)를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따라서,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진입도로공사비, 닥트 및 환기시설공사비, 가스저장시설, 폐수처리장 신축 및 부대공사비, 조경공사 비용 등 OOO원에 대하여 처분청이 지목변경 및 건축물 신축비용에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