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 취득일부터 6개월 이내에 공장용 건축물 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3지1080 선고일 2014-08-28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토지의 분할을 위하여 측량을 하는 과정에서 과거 임야조사사업 당시 지적공부상 경계 및 면적이 착오로 등록된 것이 발견되어 이를 정정하는데 시일이 소요되었고, 그에 따른 면적감소를 청구법인이 수용한 점, 공장부지를 가로지르는 국유재산을 매입하기 위하여 용도폐기 등 관련 절차에 불가피하게 시일이 소요된 점, 건축허가를 신청한 이후 바로 진입로 작업, 벌목 및 정지작업, 방진망 설치 작업 등 건축을 시작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한 점, 처분청이 건축허가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건축물 착공 기한을 넘겼고 청구법인이 착공신고한 시점이 유예기간 경과 후 24일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 취득일부터 6개월 이내에 공장용 건축물 공사를 시작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 문] OOO이2013.8.12.청구법인에게 한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지방교육세 OOO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2.8.16. OOO 토지 6,37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그 취득가액 OOO에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2013.6.19. 쟁점토지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0조의 공장의 지방 이전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3.8.12.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9.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의 공장부지 매입 현황은 아래<표1>과 같으며, 공장이전을 위해 공장부지 중 일부인 쟁점토지를 2012.8.16. 취득하였으나, 공장부지 전체가 매입되어야만 공장용 건축물의 신축공사가 가능하므로 최종 토지 취득일부터 6개월 이내에 공장용 건축물 공사를 시작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공장의 지방 이전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 <표1> 청구법인의 공장부지 매입 현황 OOO 또한, 쟁점토지의 취득일부터 6개월 이내에 공장용 건축물 공사를 시작하여야 한다고 보더라도 2013.1.29. 건축허가 신청을 한 후 곧바로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계약금 지급, 통신개통, 가림막 설치 등의 공사를 진행하였는바, 토지 취득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실제 건축공사를 시작하였으므로 공장의 지방 이전에 대한 감면 요건을 충족한다. 설령, 토지의 취득일부터 6개월 이내에 공장용 건축물 공사를 시작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2012.9.14. 등록사항(경계 및 면적)정정 처리 통보, 2012.10.15. 공장부지 분할측량 성과도 발급, 2012.10.30. 국유재산 용도폐지 허가, 2012.12.28. 공장설립 변경승인 발급, 2013.1.8. 공장부지 추가 매입, 2013.1.10. 국유재산에 대한 성과도 발급, 2013.1.29. 건축허가 신청 등의 진행일정을 보면 청구법인이 건축물 신축공사를 시작하기 위한 절실한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의 행정절차상의 지연으로 착공이 늦어진 것임을 알 수 있는바, 이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공장이전을 위해 여러 필지의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최종 토지 취득일부터 6개월 이내에 공장용 건축물 공사를 시작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공장의 지방 이전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공장용 건축물 공사를 시작하는데 있어법령의 금지나 제한 등이 없었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 제4호 규정에서 토지를 취득하였을 때에는 그 취득일부터 6개월 이내에 공장용 건축물 공사를 시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일부 공장부지를 2013.1.8. 취득하였다 하여 건축물 착공의 유예기간 기산일을 최종 토지 취득일인 2013.1.8.로 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토지 취득일부터 6개월 이내에 건축물 공사를 시작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2012.8.16.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6개월이 지난 2013.2.19. 건축허가를 받고 2013.3.12. 착공신고를 하였으며, 나무벌목, 진입로작업, 잡초제거, 방음벽 설치 등은 공장용 건축물 공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이 토지 취득일부터 6월 이내에 건축물 공사를 시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청구법인은 공장설립 승인 과정 등에서 처분청의 과다한 처리지연으로 6개월 이내에 공장용 건축물 공사를 시작하지 못하였으므로 공장용 건축물 공사를 시작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건축허가 및 건축착공 신고 후 건축물 공사를 하도록 되어 있고, 각종 인허가의 지연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2012.8.16.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6개월이 지난 2013.3.14. 착공신고를 하고 공장용 건축물 공사를 시작하였으므로, 쟁점토지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에 의한 취득세 감면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공장의 지방 이전을 위하여 여러 필지의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공장용 건축물 착공 기한을 최종 토지 취득일부터 6개월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청구법인이 토지 취득일부터 6개월 이내에 공장용 건축물 공사를 시작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③ 토지 취득일부터 6개월 이내에 공장용 건축물 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심리자료 및 청구법인의 항변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국유재산 유상 사용허가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국유재산OOO의 일부를 공장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2012.6.12. 처분청에 국유재산 사용 신청을 하였으며, 2012.7.9. 이에 대한 사용허가를 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이2012.7.3.한OOO(540708-1)와 체결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OOO, 잔금지급일을 2012.8.16.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공장설립 승인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2.6.12. 처분청에 공장설립 승인 신청을 하였고, 2012.8.9. 공장설립 승인을 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의 항변서 등에 의하면 OOO 등에는 아래<표2>와 같이 청구법인의 공장부지에서 제외되는 면적이 포함되어 있고, 청구법인은 2012.8.21. 토지 분할 등을 위해 OOO에 공장부지에 대한 측량을 신청하여 2012.10.15. 처분청으로부터 공장부지의 분할측량 성과도를 발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2> 공장설립 승인(2012.8.9.)상 공장부지 OOO (마)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OOO에 대한 등록사항 중 경계 및 면적이 과거 임야조사사업 당시 착오로 등록된 것이 발견되었고, 청구법인은 2012.9.14. 처분청에 등록사항(경계 및 면적) 정정 신청을 하여 면적 중 461㎡를 감하는 것으로 정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공장부지에 포함된 국유재산OOO에 대하여 국유재산 용도폐지 신청을 하여 2012.10.30. 처분청으로부터 측량 성과도를 제출할 것을 통보받았으며, 2012.11.1. 국유재산에 대한 측량을 신청하여 2013.1.10. 이에 대한 성과도를 발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사) 부동산매매계약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2013.1.8.이OOO로부터 OOO 토지 345㎡를 취득하였으며, 2013.6.10. 국유재산인 OOO 토지 73㎡를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아) 공장설립 변경승인서에 의하면 2012.12.28. 공장 부지면적이 6,681㎡에서 6,280㎡으로 변경되었으며, 2013.9.16. 공장 소재지가OOO으로 변경된 것으로 나타난다. (자) 건축허가서 및 착공신고필증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3.1.29. 처분청에 건축허가 신청을 하여 2013.2.19. 건축허가를 득하였으며, 2013.3.12. 착공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차) 청구법인은 토지 취득일부터 6개월 이내에 건축물 착공을 시작하였다고 주장하며 2013.1.24. 작성한 건설공사 도급계약서, 계약금 지급증빙, 공사일지(2013.1.29.~2.15.)를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보면, 청구법인은공장의 지방 이전을 위하여 여러 필지의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공장용 건축물 착공 기한을 최종 토지 취득일부터 6개월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에서 같은 법 제80조 제1항에 따라 감면 대상이 되는 공장용 부동산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4호에서 토지를 취득하였을 때에는 그 취득일부터 6개월 이내에 공장용 건축물 공사를 시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 비과세요건,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규정 중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이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0조에 의거 공장의 지방 이전에 따른 취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쟁점토지 취득일부터 6개월 이내에 건축물 착공을 시작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나)쟁점②에 대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2013.1.29. 건축허가 신청을 한 후 곧바로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계약금 지급, 통신개통, 가림막 설치 등의 공사를 진행하였으므로, 쟁점토지 취득일부터 6개월 이내 공장용 건축물 공사를 시작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쟁점토지 취득일인 2012.8.16.부터 6개월 이내에 공장 건축을 위한 건축허가와 착공신고를 하지 아니 하였고, 규준틀 작업 및 터파기 공사 등 본격적인 건축공사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토지 취득일부터 6개월 이내에 공장용 건축물 공사를 시작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다)쟁점③에 대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쟁점토지 취득일부터 6개월 이내에 공장용 건축물 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는바,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토지의 분할을 위하여 측량을 하는 과정에서과거 임야조사사업 당시 지적공부상 경계 및 면적이 착오로 등록된 것이 발견되어 이를 정정하는데 시일이 소요되었고, 그에 따른 면적감소를 청구법인이 수용한 점, 공장부지를 가로지르는 국유재산을 매입하기 위하여 용도폐지 등 관련 절차에 불가피하게 시일이 소요된 점,건축허가를신청한 이후 바로진입로 작업, 벌목 및 정지작업, 방진망 설치 작업 등건축을 시작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한 점, 처분청이 건축허가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건축물 착공 기한을 넘겼고 청구법인이 착공신고한 시점이 유예기간 경과 후 24일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청구법인은쟁점토지취득일부터 6개월 이내에공장용 건축물 공사를시작하기 위한 노력을 다 하였으나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하겠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 취득일부터 6개월 이내에공장용 건축물 공사를시작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 제4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0조(공장의 지방 이전에 따른 감면) ① 대도시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직접 하는 자가 그 공장을 폐쇄하고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서 공장 설치가 금지되거나 제한되지 아니한 지역으로 이전한 후 해당 사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의 경우 그 부동산에 대한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공장을 이전하여 과세감면을 받고 있는 기간에 대도시에서 이전 전에 생산하던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다시 설치한 경우에는 감면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장의 업종 및 그 규모, 감면 등의 적용기준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8조(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 ① 법 제80조 제1항에 따른 공장의 범위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 규정하는 업종의 공장으로서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의 연면적(옥외에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수평투영면적을 포함한다)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건축물의 연면적에는 그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 경계구역 안에 설치되는 종업원의 후생복지시설 등 각종 부대시설을 포함한다.

② 법 제80조 제1항에 따라 감면 대상이 되는 공장용 부동산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것이어야 한다.

1. 이전한 공장의 사업을 시작하기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일 것

2. 공장시설(제조장 단위별로 독립된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이전하기 위하여 대도시 내에 있는 공장의 조업을 중단한 날까지 6개월(임차한 공장의 경우에는 2년을 말한다) 이상 계속하여 조업한 실적이 있을 것. 이 경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폐수배출시설 또는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등의 개선명령ㆍ이전명령ㆍ조업정지나 그 밖의 처분을 받아 조업을 중단하였을 때의 그 조업 중지기간은 조업한 기간으로 본다.

3. 대도시 외에서 그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6개월(시운전 기간은 제외한다) 이내에 대도시 내에 있는 해당 공장시설을 완전히 철거하거나 폐쇄할 것

4. 토지를 취득하였을 때에는 그 취득일부터 6개월 이내에 공장용 건축물 공사를 시작하여야 하며, 건축물을 취득하거나 토지와 건축물을 동시에 취득하였을 때에는 그 취득일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을 시작할 것.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6개월 이내에 공장용 건축물 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공장용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이 이전하기 전의 공장용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한다. 이 경우 초과액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전한 공장용 부동산의 가액과 이전하기 전의 공장용 부동산의 가액이 각각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에 따른 사실상의 취득가격 및 연부금액으로 증명되는 경우에는 그 차액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이전한 공장용 부동산의 시가표준액과 이전하기 전의 공장용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의 차액

④ 제3항에 따른 부동산의 초과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경우에는 이전한 공장용 토지와 건축물 가액의 비율로 나누어 계산한 후 각각 과세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