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청구인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에 따른 자경농민에 해당하므로, 쟁점토지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3지1079 선고일 2014-05-14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토지 취득일 현재 청구인의 부친이 농지를 소유하면서 직접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였고,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청구인 부친의 직계비속으로서 2년 이상 동거한 가족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에 따른 자경농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임

[참조결정] 조심2008지0199 / 조심2013지0288

[주 문] OOO이 2013.8.30. 청구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13.6.5. 부친 OOO으로부터 OOO(이하 “전체농지”라 한다)를 증여받은 후, 같은 날 처분청에 동 토지의 시가표준액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2호의 세율(1천분의 35)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청구인은 2013.7.30. 전체농지 중 OOO(이하 “쟁점농지”라 한다)가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에 따른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에 해당하므로 기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 줄 것을 경정청구하였고, 처분청은 2013.8.30.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농지의 취득일 현재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경농민인지 확인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1)청구인은 1993.8.12. 결혼하여 세대분가하였다가 2002.12.12. OOO과 합가하였고, OOO은 연로하고 질병이 있어 2005년부터는 직접 농지를 경작하기 어려워 청구인이 함께 채소를 재배하였으며, 당시 전체농지의 소유권이 OOO에게 있어 농작물에 대한 수매실적이나 직불금 수령 실적에는 청구인이 나타나지 않으나, 청구인의 자경사실은 주변 농민들OOO의 인우보증서에서 확인되고 있다. (2)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감면대상 자경농민은 농지 소재지인 구·시·군 및 그와 잇닿아 있는 구·시·군 또는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경작한 사람과 그 동거가족(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에 한정함) 중의 1명 이상이 취득일 현재 직접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한 사람을 의미하므로, 거주지역 요건과 소유농지 또는 임차농지 요건을 충족하면, 감면대상 자경농민으로 볼 수 있는바,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4항은 귀농인에게 귀농일로부터 3년 이내에 농지를 취득하면 취득세를 감면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입법취지를 감안할 때, 자녀가 농지를 증여받아 대를 이어 2년 이상 경작하면, 이 또한 감면대상이 되어야 하며, 자경농민인지 여부는 농지원부 등의 서류보다는국세기본법제14조의 실질과세에 따라 실제 자경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청구인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에 따른 감면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처분청 의견 (1)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에서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 후계농업경영인, 농업계열 학교 또는 학과의 이수자 및 재학생(자경농민)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논, 밭, 과수원 및 목장용지)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서는 자경농민을 농지 소재지 구(자치구)·시·군 및 그와 연접한 구·시·군 또는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농지소유자 또는 농지를 임차하여 경작한 자와 그 동거가족(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에 한함) 중의 1명 이상이 직접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청구인은 2002.12.12. OOO과 세대를 합가하였고, 같은 집에 거주하면서 함께 쟁점농지에서 농사를 지었다고 주장하나, 농지를 취득할 당시 자경농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농지 취득일 현재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농지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직접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였거나 농지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경작하는 자의 동거가족으로서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어야 할 것인바, 자경농민의 하나를 ‘그 동거가족(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으로 한정함) 중의 1명 이상이 취득일 현재 직접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한 사람’으로 규정한 것은 취득자가 자경농민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중에 1명 이상이 자경농민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라면 자경농민으로 보겠다는 의미라 할 것이므로 스스로 자경농민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는 동거가족이 자경농민이어야 감면대상에 해당된다고 할 것인데, 동거가족을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의 경우와 같이 자경농민이 청구인의 직계존속인 OOO이라면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1853, 2012.6.15. 참조)이다. 또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는 증거로 OOO 등이 작성한 농지경작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는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것이므로, 조세법률관계에서 신뢰할 수 있는 자료로 인정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청구인이 쟁점농지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2년 이상 직접 농업에 종사한 자경농민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3.심리 및 판단 가.쟁점 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에 따른 자경농민에 해당하므로, 쟁점농지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관련 법령 <별지>에 기재 다.사실관계 및 판단 (1)증여계약서(2013.6.5.), 농지취득자격증명(2013.6.5.),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증여)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3.6.5. OOO으로부터 전체농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2)쟁점농지의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쟁점농지는 1964.3.7. 매매를 원인으로 1964.3.27.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었고, 2013.6.5. 증여를 원인으로 2013.6.18.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으로 나타난다. (3)청구인 및 OOO의 주민등록표 등·초본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2.12.12.부터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OOO(세대주)과 동일한 소재지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4)자경사실확인원(2013.6.20.), 인우보증서(2013.6.20.)에 따르면, 쟁점농지 소재 인근 주민인 OOO은 청구인 및 OOO이 1999년 4월부터 2013년 6월까지 OOO 소유의 쟁점농지에서 채소 등을 직접 경작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다. (5)OOO의 농지원부(2013.6.24.)에 따르면, 동 농지원부의 최초 작성일은 1991.4.17.이고, 소유농지현황에는 OOO가 기재되어 있으며, 경작구분란에는 쟁점농지의 경우 공란, OOO으로, OOO, OOO으로, 2013.6.21. 현재 소유자는 OOO의 경우 청구인, OOO는 OOO, OOO로 각 기재되어 있다. (6)OOO의 거래자별 매출 상세 내역에 따르면, 조합원 OOO은 2011.3.2.~2012.9.24.의 기간 동안 수십차례에 걸쳐 OOO으로부터 비료, 농약, 원예자재 등을 구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7)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서 농지의 소재지인 구(자치구)·시·군 및 그와 잇닿아 있는 구·시·군 또는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경작한 사람과 그 동거가족(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으로 한정함) 중의 1명 이상이 취득일 현재 직접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한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 후계농업경영인, 농업계열 학교 또는 학과의 이수자 및 재학생(자경농민)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논, 밭, 과수원 및 목장용지)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8)위의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보면,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서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경작한 사람이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만 취득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한바, 농지 취득일 현재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통산하여 농지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직접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였거나 농지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경작하는 자의 동거가족으로서의 2년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면 자경농민에 해당된다 할 것(조심 2008지199, 2008.11.3., 같은 뜻임)이므로, 청구인이 직접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였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의 부친인 OOO이 농지를 소유하면서 직접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한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인이 증여로 쟁점농지를 취득할 당시 청구인은 OOO의 직계비속으로서 OOO과 2년 이상 동거한 가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에 따른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에 해당한다 하여 제기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조심 2013지288, 2013.11.21., 같은 뜻임).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