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2010.12.27.?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면서 개정규정의 적용시기를 2011.1.1. 이후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부칙 제2조)고 명시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자산보유자 또는 다른 유동화전문회사가 아닌 개인으로부터 경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요지] 2010.12.27.?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면서 개정규정의 적용시기를 2011.1.1. 이후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부칙 제2조)고 명시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자산보유자 또는 다른 유동화전문회사가 아닌 개인으로부터 경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참조결정] 조심2011지0537 / 조심2010지007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10.6.11. 설립등기를 하였고,본점 소재지는 OOO이며,목적사업은 유동화자산의 양수 및 양도, 유동화자산의 관리, 운용 및 처분, 유동화증권의 발행 및 상환 등으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법인등기부등본에서 확인된다. (나) 금융감독원장이 2010.6.29. 시행하여 청구법인에게 송부한 “OOO자산유동화계획(SPC)의 등록신청서 접수처리 통보OOO” 공문에는 “귀사가 자산유동화증권을 발행하기 위하여 2010.6.15.자로 금융감독원에 제출(전자공시)한 자산유동화계획의 등록신청서가 접수처리되어 동일자로 등록OOO되었음을 통보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은2011.4.13.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쟁점부동산을 경락받아 2011.5.16.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며, 2012.4.10. 매매를 원인으로 김OOO 외 3인에게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으로 부동산등기부등본에서 나타난다. (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감면받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은 개정후 조특법 제120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해당 감면을 배제하고 2013.6.28.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신고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등을 결정·고지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이 2010.12.27. 개정되면서 유동화전문회사가 취득하는 부동산 중 취득세 등 감면범위가 축소되는 등 불리하게 개정되었으므로 개정후 조특법의 경과규정에 따라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2012.12.31.까지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을 감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가) 개정전 조특법 제119조 제1항 본문 및 제13호, 제120조 제1항의 규정을 종합하면,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제2조 제5호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자산유동화업무를 전업으로 하는 외국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유동화전문회사”라 한다)가 같은 법 제3조에 따라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같은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자산보유자 또는 다른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유동화자산을 양수하거나 양수한 유동화자산을 관리·운용·처분하는 경우로서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취득·등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100분의 50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었고, 개정후 조특법 제120조 제1항에서는 유동화전문회사가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같은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자산보유자 또는 다른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부칙<제10406호, 2010.12.27.> 제52조에서는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사항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세법 등이 개정된 경우에 부칙에서 경과규정을 두고 있다면 납세자의 기득권 및 신뢰보호를 위하여 납세자에게 유리한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도 종전 법령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의 50%를 감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① 개정후 조특법 부칙 제52조는 법령개정 전에 과세요건이 성립한 조세의 경우 종전 법령에 따라 부과하거나 감면할 것을 규정한 일반적 경과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아울러 동 규정이 법령개정 이후에 과세요건이 성립한 조세에 대한 신뢰 내지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규정으로 본다 하더라도 신뢰보호는 결국 납세의무자가 일정한 거래행위 등의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서 그 기초가 된 사정에 의하여 장래에 발생하도록 되어 있던 유리한 법률효과에 대하여 갖게 된 신뢰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종전 법령에 의한 신뢰를 보호받기 위해서는 개정 법령시행 전에 당해 부동산의 취득과 관련된 원인행위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임에도 청구법인의 경우 종전 법령 시행당시 이 건 부동산 취득과 관련된 원인행위가 이루어진 사실이 없으므로 종전 법령의 적용대상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개정 후 조특법 제1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자산보유자 또는 다른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만 취득세 등을 감면토록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2011.5.9.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보유자나 유동화전문회사가 아닌 주식회사 OOO 소유의 부동산을 취득하였음이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 등에 의해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적용되는 법률상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취득세 등이 감면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의무자가 부동산 등을 취득하여 납세의무가 성립할 당시의 법령을 적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개정후 조특법이 개정되기 전에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한 원인행위를 한 바 없어 쟁점부동산의 취득에 대해 개정전의 법률을 적용할 수 없고, 쟁점부동산 취득 당시 시행되는 법령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은 취득세 등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이 감면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 련 법 령
(1) 조세특례제한법(2010.12.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9조(등록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해서는 등록세를 면제(제13호 및 제28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이 경우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3.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자산유동화업무를 전업으로 하는 외국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유동화전문회사"라 한다)가 같은 법 제3조에 따라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산보유자 또는 다른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유동화자산을 양수하거나 양수한 유동화자산을 관리·운용·처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
12. 유동화전문회사가 제119조 제1항 제13호에 따라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
(2) 조세특례제한법(2010.12.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된 것) 제119조(등록면허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면제(제3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이 경우 지방세법 제28조 제2항·제3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자산유동화업무를 전업으로 하는 외국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유동화전문회사"라 한다)가 같은 법 제3조에 따라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산보유자 또는 다른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유동화자산을 양수하거나 양수한 유동화자산을 관리·운용·처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
(3)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산유동화”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자산보유자”라 함은 유동화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유동화자산”이라 함은 자산유동화의 대상이 되는 채권ㆍ부동산 기타의 재산권을 말한다.
5. “유동화전문회사”라 함은 제17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어 자산유동화업무를 영위하는 회사를 말한다. 제3조(자산유동화계획의 등록) ① 유동화전문회사ㆍ자산유동화업무를 전업으로 하는 외국법인 및 신탁업자(이하 “유동화전문회사등”이라 한다)는 자산유동화에 관하여 이 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유동화자산의 범위, 유동화증권의 종류, 유동화자산의 관리방법등 자산유동화에 관한 계획(이하 "자산유동화계획"이라 한다)을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자산유동화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