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도로부지는 쟁점주택과 울타리로 구분되어 있는 도로로서 쟁점주택과 일체를 이루는 주거생활공간으로서의 대지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쟁점도로부지를 제외한 쟁점주택의 부속토지가 662㎡를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쟁점주택에 대해 고급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임
[요지] 쟁점도로부지는 쟁점주택과 울타리로 구분되어 있는 도로로서 쟁점주택과 일체를 이루는 주거생활공간으로서의 대지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쟁점도로부지를 제외한 쟁점주택의 부속토지가 662㎡를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쟁점주택에 대해 고급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임
[주 문] OOO이 2013.2.27.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08.5.7. 쟁점토지에 대하여 OOO과 매매대금을 OOO원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취득한 것으로 매매계약서에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2010.7.1. 쟁점토지상에 쟁점주택을 신축하였으며, 쟁점주택의 현황은 아래〈표〉와 같은 것으로 건축물 대장 등에서 확인된다. (다) 쟁점주택의 설계도면상 쟁점도로부지는 쟁점주택과는 담장으로 구분되어 건축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나며, 신축 후 현황도 설계도면과 동일한 것으로 확인된다. (라) 청구인은 2010.7.19. 단독주택부지조성을 목적으로 쟁점토지와 연접한 OOO 1필지 토지 중 650㎡를 실사용부지로, 쟁점토지 중 쟁점도로부지를 도로개설지로 하여 개발행위허가(토지형질변경, 토석채취, 공작물설치, 토지분할, 물건적치) 신청을 하여, 2010.9.2. 처분청으로부터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은 것으로 허가증 등에서 확인된다. (마) 쟁점도로부지는 2013.9.4. 쟁점토지에서 필지분할된 것으로 부동산등기부등본에 기재되어 있다. (사)처분청이 2012.12.20. 및 2013.2.26. 쟁점주택에 대하여 현지확인을 한 후 작성한 조사복명서상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처분청에서 2012.12.20. 현지 조사를 하고 작성한 출장복명서상 조사내용에는 “쟁점주택은 OOO 정상근처에 위치한 주거용 건축물로 OOO이 2008.5.7.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2010.7.1. 사용승인된 건축물로, 사용승인 이후인 2010.7.19. 쟁점토지면적 788㎡ 중 131㎡를 도로로 지적분할신청을 하였으나, 조사일 현재 공부정리는 되어 있지 않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 처분청에서 2013.2.26. 현지 조사를 하고 작성한 조사복명서상 조사내용에는 “① 쟁점주택은 OOO 정상근처에 위치한 주거용 건축물로 OOO이 2008.5.7. 임야를 취득하여 2010.7.1. 사용승인된 건축물로, 사용승인 이후인 2010.7.19. 쟁점토지면적 중 131㎡를 도로로 지적분할 하였으나, 조사일 현재 공부정리는 되어 있지 않았음. 출장 시 건축물 우측에 있는 OOO의 일부를 성토하여 채소를 심은 것이 확인되며, ② 건축주 OOO이 2010.7.19. 쟁점토지면적 788㎡ 중 131㎡를 도로로 지적분할 신청을 하였다고 하지만 취득당시에 현황은 대지로 되어 있고, 현재까지 공부상 도로로 분할되지 않고 대지이며, 주택에서 도로로 진출입하는 다른 진입로가 없는 점을 감안하면 고급주택의 부속토지로지방세법제13조 제5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 규정에 의거 고급주택으로 과세함이 타당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아) 처분청의 현지확인 당시 촬영한 쟁점주택의 현황사진을 보면, 쟁점토지 중 쟁점주택의 부속토지와 도로부분은 담장을 경계로 구분되어 있고, 쟁점도로부지의 일부는 도로포장이 되어 있으나, 일부는 나대지 상태이었다가 심판청구 이후에 제출된 사진상에는 쟁점도로부지에 대한 포장공사가 이루어져 있고, 쟁점도로부지와 함께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OOO 임야의 일부에 토지형질변경 공사가 진행중인 것으로 나타난다.. (자)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쟁점주택과 함께 건축된 5구의 주택의 부속토지 현황을 보면, 쟁점토지와 5구의 주택은 연접하여 각각 건축되어 있고, 최초 주택의 진출입로부터 쟁점도로부지까지 진입로로 사용되도록 구분되어 있는 것으로 지적도에서 나타난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도로부지는 쟁점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러한 면적을 제외하면 고급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이 건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보면, (가) 구지방세법제112조 제2항 제3호에서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5배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112조의2 제1항에서 토지나 건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나 건물이 고급주택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고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3 제3항제2호에서는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OOO원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1구의 건물의대지면적이 662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물의 가액이 OOO원을초과하는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고급주택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있으며, (나)위 시행령 조항에서 '1구의 건물의 대지면적'은 건물의 소유자가 건물사용을 위하여 사실상 공여하는 부속토지의 면적을 뜻한다 할 것이고, 이러한 1구의 주택에 부속된 토지인지 여부는 당해 토지의 취득당시 현황과 이용실태에 의하여당해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 대지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서(대법원 1994.2.8. 선고 93누7013 판결, 대법원 1993.5.25. 선고 92누12667 판결 참조), (다) 청구인의 경우 당초 연접한 5필지와 함께 6구의 단독주택을 각각 신축하는 과정에서 다른 주택과 동일한 형태로 진출입로로 사용될 목적으로 쟁점도로부지를 도로로 개설한 것은 사실이지만, 쟁점도로부지까지 이미 진출입로가 조성되어 있으므로 쟁점도로부지가 없는 경우에는 쟁점주택이 진출입로가 없는 맹지형태의 주택에 해당된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오히려 쟁점도로부지의 개설로 인하여 타인의 통행이 가능한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있고, (라)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신축한 이후 즉시 연접한 OOO임야를 단독주택부지로 조성하기 위하여 쟁점도로부지를 도로개설지로 하여 함께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실에 비추어 쟁점도로부지가 쟁점주택의 진출입만을 위하여 개설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보여지고, 이와 같이 연접한 토지의 개발을 하면서 결국 쟁점도로부지는 필지분할로 인하여 공부상으로도 쟁점주택의 부속토지에서 제외되었으며, 건축당시부터 쟁점도로부지를 별도로 쟁점주택의 부속토지에서 제외하지 못한 사유도 관련법령상 필지분할이 불가능하였기 때문에 취득 당시 필지분할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쟁점주택과 울타리로 구분되어 있는 도로인 점에서, 쟁점도로부지를 쟁점주택과 일체를 이루는 주거생활공간으로서의 대지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진다. (마)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도로부지를 포함하여 쟁점주택을 고급주택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