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들은 쟁점건물의 일부를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법인사업자 0000이 사용하도록 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기 면제한 취득세의 일부를 추징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청구인들은 쟁점건물의 일부를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법인사업자 0000이 사용하도록 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기 면제한 취득세의 일부를 추징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처분개요 가.청구인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OOO를 각 2분의 1씩 취득하고 이에 대해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한 후, 전체토지에서 OOO에 OOO를 신축하고, OOO 쟁점건물에 대한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신고하면서 동 건물을조세특례제한법(2011.12.31. 법률 제11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0조 제3항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이 건의 경우 개인사업체로서, 상호는 ‘OOO’임)이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면제받았으며, OOO 쟁점토지의 지목을 전에서 공장용지로 변경하였다[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쟁점토지OOO의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하지 않자 OOO 이에 대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직권으로 면제함]. 나.처분청은 OOO 현지조사한 결과, 청구인들이 쟁점건물 연면적 OOO만을 해당 사업에 사용하고, 나머지 면적의 경우 청구인들이 과점주주 및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OOO의 창고 및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다 하여 쟁점건물 및 토지 중 해당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부분OOO에 대하여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경정청구한 부분과 관련하여 고유목적 사용비율인 OOO에 대해서는 감액결정 후 OOO 청구인들의 체납세액에 충당함). 다.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OOO 이의신청을 거쳐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들 주장 청구인들은 수배전반 및 자동제어반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해 OOO에 개인사업체OOO를 설립하여 창업중소기업으로 승인받고 사업을 개시하였으나, 경영상황이 좋지 않아 OOO으로 이사하여 새로운 생산라인, 자재창고, 사무실, 작업실을 설치하였으며, 유럽발 금융위기 등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당초 계획과 달리 업종 다양화를 진행 중에 있었다. 처분청 소속 세무공무원의 OOO 현지조사시 청구인들은 기존 사업장을 폐쇄하고 이사 중에 있어 쟁점건물에 잡다한 이삿짐들이 흩어져 있었으며, 처분청 소속 세무공무원은 출장복명서 및 현장사진에 OOO의 법인장부와 책상이 방치되어 있고 부속토지에는 공사자재, 콘테이너 등이 야적되어 있다고 기재하였으나, 이는 청구인들의 이삿짐 일부와 OOO 철수로 인해 일시적OOO으로 보관한 물품에 불과하다OOO.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쟁점건물 연면적 OOO 중 분할되어 있는 수배전반 및 콘트럴박스 제작공장 OOO, 자재·제품창고 OOO, 합계 OOO가 청구인들이 아닌 OOO이 사용한 것으로 보고 사무실과 작업실 OOO만을 청구인들의 사업용으로 추정하였으며, 쟁점토지에 대해서도 같은 비율을 적용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는바, 이러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처분청 의견 처분청 소속 세무공무원의 OOO 쟁점건물의 사용현황 조사에 따른 출장보고서 및 현장사진에 따르면, 쟁점건물 중 약 OOO는 개인사업 창업업종인 수배전반 제조에 사용되고 있으나, 나머지는 법인사업자 OOO의 자재창고로 사용되고 있고, 사무실도 대부분 서류편철이 법인장부들로 채워져 있어 개인사업체보다는 법인사무실로 사용 중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러한 사실은 청구인들이 제기한 내용OOO과 일정 부분 일치하고, 청구인들이 제출한 ‘이사시점 확인 및 비용영수증’상 이삿짐센터에 전화확인OOO한 결과, OOO에서 5톤 트럭 2대 분량의 현장자재가 해당 청구인들 개인사업체 주소지로 이전된 것이 확인되는 등 청구인들이 사업장인 쟁점건물 및 토지 일부를 일정기간 동안 창업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는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3항 단서에 규정되어 있는 최초 사용일로부터 2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청구인들이 기면제받은 취득세 중 목적 외 사용한 부분에 대하여는 추징하고, 당초 감면신청하지 않았던 토지분에 대하여는 해당 비율만큼만 감액 후 체납세액에 충당한 처분은 적법하다. 3.심리 및 판단 가.쟁점 청구인들이 쟁점건물 및 토지 중 일부를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3항에 따라 기감면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 나.관련 법령 <별지>에 기재 다.사실관계 및 판단 (1)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송부한 ‘창업사업계획 승인 통지(통보)-OOO에 따르면,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2012.6.7. 신청한 창업사업계획 승인신청에 대해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33조에 따라 다음 <표2>와 같이 사업계획 승인 통지를 하니 인허가 조건 등을 준수하기 바라며, 최종건축물 사용승인을 얻은 후 기계장치 등을 설치·완료한 때에는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공장설립완료신고(공장등록신고)를 하여야 함을 알린다고 기재되어 있다. (2)전체토지 및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토지대장 등에 따르면, 전체토지OOO는 청구인들이 취득할 당시OOO에는 전 OOO이었으나, OOO 합병으로 인해 면적이 OOO㎡로 변경되었고, OOO 분할로 인해 전 OOO를 OOO에 이기하여 면적이 OOO㎡로 변경되었으며, 2012.8.30. 지목이 ‘전’에서 ‘공장용지’로 변경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토지OOO는 2011.11.23. 전체토지에서 전 OOO가 분할되어 등기되었고, OOO 분할로 인해 면적이 OOO㎡로 변경되었으며, OOO 지목이 ‘전’에서 ‘공장용지’로 변경된 것으로 나타난다. (3)쟁점건물의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에 따르면, 쟁점건물은 쟁점토지 OOO상에 연면적 및 건축면적 OOO로 신축된 1층의 일반철골구조의 공장으로서, OOO 착공되어 OOO 사용승인되었으며, OOO 청구인들에게 소유권보존등기된 것으로 나타난다. (4)청구인들이 제출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OOO, 송금확인증 등에 따르면, 법인사업자 OOO은 OOO를 보증금 OOO원, 월임차료 OOO원에 OOO의 기간 동안 임차하였고, OOO를 보증금 OOO원, 월임차료 OOO원에 OOO의 기간 동안 임차하였으며, 청구인 OOO은 OOO를 보증금 OOO원에 OOO 임차한 것으로 나타난다. (5)청구인들이 제출한 세금계산서OOO에 따르면, 법인사업자 OOO은 OOO에게 포장이사비로 OOO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6)처분청 소속 세무공무원의 출장결과보고서OOO에 따르면, 세무공무원이 OOO에 걸쳐 쟁점건물 및 토지를 현지조사한 결과, 쟁점건물 중 약 OOO는 개인사업체의 창업업종인 배전반 제조에 사용되고 있으나, 나머지는 OOO의 자재창고로 사용되고 있고, 사무실도 대부분 서류편철이 법인장부로 채워져 있어 개인사업체보다는 법인사무실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청구인들이 아닌 OOO이 사용한 쟁점건물 및 토지 면적의 약 OOO에 대해서는 취득세 등을 추징할 계획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7)처분청의 이 건 심판청구에 대한 답변서에 따르면, 처분청 소속 세무공무원은 이 건 심판청구일 이후인 OOO 현지출장조사한 결과, 법인사업자 OOO의 임대야적장OOO에는 공사자재가 야적되어 있고, 별도의 사무실 없으며, 청구인들의 사업장인 쟁점토지에는 법인사업자 OOO의 공사현장용 콘테이너박스 OOO가 놓여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8)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처분청 소속 세무공무원의 현지조사 당시OOO 쟁점건물 및 토지에 이삿짐과OOO 철수에 따른 물품 등이 일시적으로 놓여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조세특례제한법(2013.1.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0조 제3항에서 창업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 포함)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로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인바, 처분청 소속 세무공무원의 출장결과보고서OOO 및 현장사진 등에 따르면, 쟁점건물 OOO는 개인사업체의 창업업종인 배전반 제조에 사용되고 있으나, 나머지 면적은 OOO의 자재창고로 사용되고 있고, 사무실도 대부분 서류편철이 법인장부들로 채워져 있어 개인사업체보다는 법인사무실로 사용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 건 심판청구일 이후OOO에도 OOO의 임대야적장OOO에는 별도의 사무실이 없고, 쟁점토지에는 OOO의 공사현장용 콘테이너박스가 놓여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들이 쟁점건물 및 토지 중 일부OOO를 취득일부터 2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