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09지114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6.1.)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가 OOO 주택재건축정비사업구역 내의 토지로서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는 토지로 보아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 다음, 이 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공정시장가액비율 70%를 적용하여 산출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 등의 세율과 같은 법 제122조 규정에 의한 세부담 상한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2013년도 재산세(토지분) OOO, 재산세 도시지역분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2013.9.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0.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소유한 OOO의 건축물은 2013.6.1. 현재 멸실신고가 되어 있지 않고, 철거까지 기간이 남아 있으며, 전기·수도·가스공급이 중단되어 있지 않아 주택으로서의 사용가치가 상실되지 않았으며, 시공사와의 본계약이 아직 체결되어 있지 아니하였고, 관리처분계획 변경안도 확정되지 않았으며, 또한 일부 거주하고 있는 세대의 경우 주택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소유한 주택은 사실상 주택이 멸실되기 전까지는 주택으로 보아 재산세를 과세하여야 함에도 토지로 보아 재산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2)토지분 재산세를 과세한 경우에도 각 소유자별 토지지분에 따라지분면적이 동일한 경우에는 같은 세금이 부과되어야 하나, 실제로부과된 세금은 동일한 토지지분이라도 서로 다르게 부과되어 부당하다.
(1) 주택이 비록 외형적으로 주택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하더라도 단전·단수 등으로 인하여 사람이 거주생활을 영위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재건축사업계획에 따라 철거가 예정되어 있어 주택으로서 재산적 가치를 상실한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고, 청구인이 2013년도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한 OOO를 제외한 나머지 세대는 모든 세대가 퇴거·이주를 완료하였으며, 단전·단수, 가스공급 중단 및 출입문 봉쇄가 이루어진 주택으로 주택의 기능이 상실된 주택이므로 주택으로 볼 수 없음에 따라 토지로 보아 토지분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2) 지방세법 제122조에서 재산세가 일시에 증가할 경우 납세자의 세부담을 경감해 줄 목적으로 세부담 상한을 규정하고 있고, 재건축지역의 토지는 멸실 전 건물이 주택인 경우 직전년도 주택분 재산세액의 150%를 상한세액으로 규정하여 당해년도 산출세액이 상한세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세액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처분청은 이 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공정시장가액비율 70% 곱하여 산정된 이 건 토지의 재산세 과세표준에 재산세율과 세부담상한 규정을 적용하여 산정된 가액을 재산세액으로 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용 건축물이 멸실되지 않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토지로 보아 재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별지>에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이 건 토지는 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OOOOO OOO OOO OOO에 소재한 OOO의 부속토지이다. (나) 서울특별시 OOO구청장이 2011.4.6. 고시한 OOO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시행인가 고시문OOO에 의하면 OOO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OOO은 OOO에 아파트 51동 3,263호 등을 재건축하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실시하고, 사업시행인가일은 2011.4.5.로 기재되어 있다. (다) 서울특별시 OOO구청장이 2013.1.16. 고시한 OOO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문OOO에 의하면 서울특별시 OOO구청장은 서울특별시 OOO에 신축될 공동주택 3,263호 등에 대하여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OOO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2013.6.19. 처분청에 보낸 “재산세 관련 업무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OOOOOOOO-OOO)” 문서에 의하면 2013.6.1. 현재 아파트 2,500세대 중 2,491세대가 이주하였고, 이주에 따라 단전 등을 실시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OOO수도사업소가 2013.6.10. 처분청에 보낸 “재산세 관련 요청자료 회신OOO” 문서에 의하면 2013.6.1. 현재 아파트 2,500세대 중 14세대를 제외한 가구는 급수시설이 폐지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14세대 중 일부세대는 기존 가구에서 수도를 폐쇄한 후 재건축조합의 철거업체에서 임시로 사용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OOO주식회사가 처분청에 보낸 자료에 의하면 OOO 중 2013.6.1. 이후에 가스공급이 되고 있는 세대는 14세대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 처분청 세무공무원 유OOO가 2013.6.17. 작성한 출장복명서에 의하면 처분청 공무원이 2013년 4월부터 6월까지 서울특별시 OOO 등의 OOO의 현장을 확인한 결과 재건축을 위해 철거를 앞두고 있어 이주가 완료된 세대의 경우 출입문을 봉쇄했고, 공실상태로 방치되고 있으며, 또한, 과세기준일인 6.1. 일부세대를 제외하고 단전·단수 및 출입문 봉쇄 등 폐쇄 조치가 이루어져 있어 주택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주택이라 할 수 없어 2013년도 재산세는 토지로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아) 처분청 주택재건축과장이 2013.7.17. 세무과장 등에게 보낸 “건축물 철거멸실 신고서 처리 통보OOO” 문서에 의하면 OOO는 2013.7.29.부터 2013.12.31.까지 철거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하고,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5조 규정에 의하면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을 과세대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주택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사항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이 건 토지는 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이 멸실되지 아니한 주택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이므로 주택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① 위의 규정을 종합하는 경우 재산세 과세대상이 되는 “주택”이라 함은 주택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으로서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주택재건축정비사업구역내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 주택으로서의 완전한 외형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대의 세대원이 실제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등 사실상 주거기능을 완전히 상실하지 않은 주택의 경우에는 이를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만, 주택재건축정비사업 등을 위해 세대의 세대원이 퇴거·이주하여 단전·단수 및 출입문 봉쇄 등 폐쇄조치가 이루어진 주택의 경우에는, 비록 외형적으로 주택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고 하여도 곧 철거될 것이기 때문에 이미 그 주택은 사용가치를 상실하여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OOO, ② 그런데, 이 건 토지상에 소재한 주택은 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가스 공급이 중단된 것이 OOO주식회사가 처분청에 보낸 문서에 의해 확인되고, 수도 공급이 중단된 사실이 OOO수도사업소가 2013.6.10. 처분청에 보낸 문서에 의해 확인되며, 전력 공급이 중단되고, 철거를 앞두고 거주자가 퇴거하여 출입문이 봉쇄되었으며, 주택의 파손 등으로 주택으로 사용될 수 없었던 사실이 처분청이 2013.6.17. 작성한 출장복명서 및 사진 등에 의해 확인되므로 이 건 토지상에 소재한 주택은 단전·단수 등으로 주택으로서의 효능이 상실되어 재산세 과세대상이 되는 주택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또한, 청구인은 토지의 지분면적이 동일한데도 재산세액이 다르게 부과되었으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토지의 지분이 동일한 경우에도 재산세가 다르게 부과된 것은 그 간 주택분 재산세를 납부하면서 재산세가 일시에 증가한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된 세부담 상한제도에 따라 실제 주택가격에 비해 낮은 재산세액을 부담하여 왔던 것에 기인하므로 이러한 제도가 타당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④ 처분청은 이 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공정시장가액을 곱하여 산정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여기에 토지의 세율과 세부담상한 규정을 적용하여 이 건 토지에 대한 2013년도 재산세 등을 산정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이 건 토지의 재산세 등의 산정방법이 적법한 것으로 판단되어지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건 토지상에 소재한 주택이 단전·단수, 출입문 폐쇄 등으로 주택으로서의 효능이 상실된 것으로 보아 그 부속토지인 이 건 토지를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토지로 보아 재산세 등을 과세한 것은 적법하고, 이 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 등의 산정에 특별한 잘못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의 과세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 계 법 령
(1) 지방세법 제104조(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토지"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말한다.
2. "건축물"이란 제6조제4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3.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한다. 제105조(과세대상)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이하 이 장에서 "재산"이라 한다)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만, 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 나.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연구·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空地狀態)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 가.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 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
- 다. 제13조제5항에 따른 골프장(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용 토지와 같은 항에 따른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의 부속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이 있기 이전에 그 부지취득이 완료된 곳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토지와 유사한 토지 중 분리과세하여야 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제112조(재산세 도시지역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지역(이하 이 조에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이라 한다) 안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호에 따른 세액에 제2호에 따른 세액을 합산하여 산출한 세액을 재산세액으로 부과할 수 있다.
1.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제111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2. 제110조에 따른 토지등의 과세표준에 1천분의 1.4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제114조(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2)주택법 제2조(정의)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