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쟁점주택은 전용면적 40㎡이하의 주택에는 해당하나,임대주택법상 50년 영구임대주택 또는 30년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재산세 면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요지]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쟁점주택은 전용면적 40㎡이하의 주택에는 해당하나,임대주택법상 50년 영구임대주택 또는 30년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재산세 면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참조결정] 조심2010지059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처분청은 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기도 OOO에 대하여 2013년도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하면서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3항 제2호 규정에 따라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여 산출한 재산세(주택)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2013.7.4.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나.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9.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가)청구인은 2012.6.13. 청구외 장OOO과 공동으로 경기도 OOO에 대지면적 543.1㎡, 연면적 1196.89㎡, 지하1층 지상6층, 도시형 생활주택 39세대(도시형 생활주택 20세대, 오피스텔 19세대)를 신축하여 그 중 19세대(도시형 생활주택 14세대, 오피스텔 5세대)를 청구인 명의로 소유하고 있다. (나)2012.9.28. 경기도 OOO이 발급한 청구인의 임대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최초등록일은 2012.5.9., 등록번호는 OOO, 호수(세대수)는 총 20호, 종류는 매입임대주택(건설) 19호 및 매입임대주택(매입) 1호, 유형은 다세대주택 14호, 준주택(오피스텔) 5호 및 아파트 1호, 규모는 40㎡이하 19호 및 85㎡초과 1호로 기재되어 있다.
(2)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주택이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임대용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40㎡이하의 임대주택으로서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3항 제1호 규정에 따른 재산세 전액 면제대상이라고 주장하는 바, (나)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3항에 의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사업자 등이 국내에 2세대 이상의 임대용 공동주택을 건축ㆍ매입하거나 오피스텔을 매입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5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를 감면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임대주택법제16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와지방세법제146조 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임대주택법제16조 제1항 제1호는 “건설임대주택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 건설하는 임대주택 또는 국민주택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한 임대주택은 그 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부터 50년”, 제2호 “건설임대주택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는 임대주택은 임대개시일부터 30년”, 제4호“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설임대주택 및 매입임대주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라고 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은 “법 제1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해당 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부터 5년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이 건의 경우에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3항 제1호에 의한 재산세 면제대상은 전용면적 40㎡이하의 공동주택으로서임대주택법제16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50년 영구임대주택 및 30년 장기임대주택에 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쟁점주택은 전용면적 40㎡이하의 공동주택(다세대주택 및 오피스텔)에 해당되지만,임대주택법제16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3항 제1호에 의한 재산세 면제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OOO.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택에 대하여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3항 제2호 규정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 계 법 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① 임대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임대사업자"라 한다)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하되, 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건축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과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 또는 임대주택법제2조제3호에 따른 오피스텔(이하 이 조에서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주택법제80조의2제1항에 따른 주택거래신고지역에 있는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5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내에 공동주택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1.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2. 임대주택법제16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2호의2 및 제3호에 따른 장기임대 목적으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인 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을 20호(戶) 이상 취득하거나, 20호 이상의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추가로 장기임대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추가로 취득한 결과로 20호 이상을 보유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20호부터 초과분까지를 포함한다)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임대주택법제1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가 아닌 사유로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ㆍ증여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임대사업자 등이국내에 2세대 이상의 임대용 공동주택을 건축ㆍ매입하거나 오피스텔을 매입하여과세기준일 현재 임대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5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를 감면한다.
1. 전용면적40제곱미터 이하인임대주택법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와지방세법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면제한다.
2. 전용면적6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또는 오피스텔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지방세법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한다.
3.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2) 임대주택법 제16조(임대주택의 매각 제한 등) ① 임대주택은 다음 각 호의 기간(이하 "임대의무기간"이라 한다)이 지나지 아니하면 매각할 수 없다.
1. 건설임대주택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 건설하는 임대주택 또는 국민주택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한 임대주택은 그 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부터 50년
2. 건설임대주택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는 임대주택은 임대개시일부터 30년 2의2. 장기전세주택은 그 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부터 20년
3. 제1호와 제2호 외의 건설임대주택 중 제26조에 따라 임대 조건을 신고할 때 임대차 계약기간을 10년 이상으로 정하여 신고한 주택은 그 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부터 10년 4.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설임대주택 및 매입임대주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3)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3조(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등) ① 법 제1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해당 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부터 5년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