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1.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부동산이 토지수용에 따른 대체취득 부동산으로 취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 2.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세종특별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상 불이익배제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3.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3지1054 선고일 2014-04-15 조세심판원

[요지]

1. 청구인이 쟁점상가와 임야를 취득할 당시 쟁점상가와 임야는 수용된 부동산이 있는 특별시?광역시?도와 잇닿아 있는 특별시?광역시?도 내의 지역에 소재하지 아니한 것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취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 없음 2.세종특별자치시 설치에 관한 특별법제14조는 세종특별자치시 설치로 인하여 세종특별자치시의 구역으로 편입된 종전의 지방자치단체 또는 특정 지역이 누리던 행정상?재정상의 이익이 상실되거나 그 지역주민에게 새로운 부담이 추가되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세종특별자치시로 편입된 지역의 주민이 아니므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위 규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 3. 청구인은 2012.8.27. 000시 00동 000동 000호 주택 취득에 대해 취득세 등을 감면함에 따라 쟁점상가와 임야를 취득한 것인데 이에 반한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의 주택에 대해 취득세 등을 감면한 것은 법령에 위배된 착오감면이므로 이 건 거부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청구인은 2012.6.29. 소유하던 OOO(이하 “종전 부동산”이라 한다)가 OOO의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으로 인하여 수용됨에 따라 보상금을 수령한 후 2012.8.27. OOO (전용면적 84.08㎡, 이하 “1차주택”이라 한다)를 대체취득하고서 처분청에 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에 의하여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된다는 사유로 감면신청을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다.

  • 나. 이에 따라 청구인은 2차로 2012.8.29. OOO(토지 79.74㎡, 건물 132.6㎡, 이하 “쟁점상가”라 한다)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2013.4.11. 이를 취득하였고, 2013.4.21. 3차로 OOO(이하 “쟁점임야”라 한다)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2013.5.31. 이를 취득한 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 다. 그 후, 청구인은 2013.6.25. 쟁점상가와 임야가 대체취득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사유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3.7.2. 이를 거부하는 통보를 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9.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종전부동산이 수용되어 수용보상금을 수령하면서 사전에 대체취득을 목적으로 주택 및 상가를 물색하던 중 그 당시 OOO와 연접한 시도인 OOO에 속한 1차주택을 매입하기로 결정하고 2012.8.3.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2012.8.27 이를 취득하였던 것이며, 청구인이 1차주택을 취득하기 이전에 OOO에 문의하자 대체취득부동산으로서 감면대상에 해당된다고 답변하였고, 처분청 담당공무원도 청구인의 감면신청을 아무런 이의없이 수용하였음에도 그 후 처분청에서 OOO가 출범한 것이 2012.7.1.이므로 1차주택의 경우 취득 당시 종전부동산 소재지와 연접한 시도에 소재한 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사유로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고, 쟁점상가와 임야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도록 하였는 바, 첫째, 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되는 연접한 시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보상금수령일로부터 1년 이내에 연접한 시도에 해당되면 충분하다 할 것으로서 1년의 기간 중에 행정구역 개편으로 인하여 취득 시점에 연접한 시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사유로 취득세 면제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입법취지에 어긋나므로 부당하고, 둘째,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OOO의 출범으로 행정·재정상의 불이익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종전에 비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의 경우 쟁점상가와 임야의 소재지가 OOO일 경우에는 취득세 감면혜택을 누릴 수 있었으나 OOO의 출범으로 인하여 취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의 규정에 반하여 불이익을 당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잘못이라 하겠으며, 셋째, 1차주택 취득 당시 4차례에 걸쳐 OOO 담당공무원에게 문의하여 OOO은 OOO와 인접한 시도에 해당되어 감면대상에 해당된다는 답변을 듣고서 다른 지역에 대체취득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차주택을 대체취득하고 추가로 쟁점상가와 임야를 취득하였는데, 처분청도 1차주택에 대한 청구인의 감면신청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사후에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쟁점상가와 임야에 대하여 감면대상에서 이를 배제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반하는 것으로서 부당하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택에 대하여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첫째, 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 제1항 본문과 제1호 다목에서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도시개발법등 관계 법령에따라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부동산등이 수용된 자가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수용된 부동산등이 있는 특별시·광역시·도와 잇닿아 있는 특별시·광역시·도 내의 지역에서 종전의 부동산등을 대체할 부동산등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종전 부동산의 수용 및 보상금 수령 당시에는 쟁점 주택이 대체취득에 의한 취득세 감면요건인 종전 부동산과 연접한 OOO에 위치하고 있었고 보상금 수령일로부터 1년 이내에 쟁점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취득세 감면 대상이고 이 건과 같이 행정구역 개편으로 인한 다툼인 양도소득세 심사청구 사례(2001.9.28 심사양도 2001-2084호, 심사양도 2001-2085호)에서도 청구인과 같은 경우 이를 인용하고 있으므로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보면, 수용된 종전 부동산이 소재한 OOO와 시·도의 지위를 갖는 OOO가 출범한 2012.7.1 이후인 2012.8.27. 대체취득한 쟁점주택의 취득 당시 소재지인 OOO는 쟁점주택 취득 당시 서로 잇닿아 있는 지역이 아니므로 청구인의 신청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청구인이 인용한 양도소득세 사례는 이 건과 사례가 상이하므로 이러한 사례를 인용하기에는 부적절하다 하겠으며, 둘째, 청구인은 종전부동산 수용 당시에는 쟁점주택 소재지가 종전부동산 소재지와 연접한 시도에 해당되었으나 OOO의 출범으로 인하여 연접한 시도에 해당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쟁점주택이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의 불이익배제의 원칙에 반하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2012.7.1 시행된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제6조에서 OOO의 관할구역은 OOO과 OOO 및 OOO 일부를 포함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같은 법 제7조에서 다른 법령에서 시·도 또는 시·군·구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OOO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어 OOO에 대하여 광역자치단체인 시·도와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의 지위를 동시에 부여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4조에서 OOO 설치로 인하여 OOO의 구역으로 편입된 종전의 지방자치단체 또는 특정 지역이 누리던 행정상·재정상의 이익이 상실되거나 그 지역주민에게 새로운 부담이 추가되어서는 아니된다고 불이익배제의 원칙을 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불이익배제의 원칙은 OOO의 설치로 인하여 OOO의 구역으로 편입된 종전의 지방자치단체 또는 특정지역과 그 지역주민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된다는 규정으로 OOO의 구역으로 편입된 토지를 취득한 사람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셋째, 수차례에 걸쳐 OOO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쟁점주택을 대체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이 된다는 답변을 믿고 쟁점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고, 처분청도 청구인의 감면신청을 받아들였으므로 감면하고서 사후에 이를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사유로 취득세를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주택의 취득에 대한 과세권자는 처분청으로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의 의견에 처분청이 기속되지 않으며, 과세권자의 감면 확인이 잘못되었다면 지방세법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부과 제척기간인 5년 이내에 이를 취소하고 새로이 부과처분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택에 대하여 대체취득 부동산으로서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당초 감면결정을 취소하고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청구인이 소유하던 부동산이 수용됨에 따라 대체취득 부동산을 취득한 것에 대하여 대체취득 유예기간 이내에 행정구역개편으로 인하여 대체취득부동산이 연접한 시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상 불이익배제의 원칙에도 위배되는지 여부

③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별 첨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2.6.29. 종전부동산이 OOO에 수용됨에 따라 그 보상금으로 OOO원을 수령한 것으로 OOO이 발급한 부동산등 수용확인서에서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2012.8.3. 1차주택에 대하여 OOO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분양권을 승계하여 2012.8.27. 이를 취득한 것으로 분양계약서, 부동산거래신고필증 등에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1차 주택에 대하여 이를 취득하기 이전인 2012.8.21. 처분청에 대체취득 부동산에 해당된다는 사유로 감면신청을 하여 취득세 감면확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2012.8.29. 쟁점상가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OOO원으로, 잔금지급일은 사용승인일로 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2013.4.11. 이를 취득한 것으로 분양계약서 등에서 나타난다. (마) 청구인은 2013.4.21. OOO와 쟁점임야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OOO원으로, 잔금지급일은 2013.5.31.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계약상 잔금지급일에 이를 취득하고 2013.6.3.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으로 매매계약서, 부동산등기관련서류 등에서 확인된다. (바) 청구인은 1차주택을 취득한 2012.8.27. 이전인 2012.8.7. 1차 주택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이전한 것으로 주민등록등본에서 확인된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주장을 차례로 살펴본다. (가) 첫째, 청구인은 보상금 수령일로부터 1년 이내의 어느 시점에서 수용된 부동산 소재지와 연접한 지역에 해당되면 감면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1)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 제1항 본문 및 제1호 다목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부동산 등이 매수, 수용 또는 철거된 자가 계약일 또는해당 사업인정 고시일 이후에 대체취득할 부동산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매수·수용·철거된부동산등이 있는 특별시·광역시·도와 잇닿아 있는 특별시·광역시·도 내의 지역에서 종전의 부동산등을 대체할 부동산등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2. 대체취득 부동산이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납세의무 성립시점을 기준으로 각각의 감면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서, 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 제1항 본문에서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의 의미는 감면적용시 대체취득하여야 할 종기(終期)요건을 정한 것으로 보상금수령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한정한 것일 뿐이라 보아야 하고,

3.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행정구역 개편으로 인하여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쟁점주택 소재지가 종전부동산 소재지와 잇닿아 있는 광역시·도에 해당되지 아니한 이상 행정구역 개편 이전에는 종전부동산 소재지와 쟁점주택 소재지가 연접한 시·도에 해당된다고 하여 감면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하겠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나) 둘째, 청구인은 OOO가 설치되기 이전에는 OOO은 감면대상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OOO가 설치됨으로 인하여 감면대상지역에서 배제되는 것은 관련법령상 불이익배제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1. 세종특별자치시 설치에 관한 특별법제14조에서 OOO로 인하여 OOO의 구역으로 편입된 종전의 지방자치단체 또는 특정 지역이 누리던 행정상·재정상의 이익이 상실되거나 그 지역주민에게 새로운 부담이 추가되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2. 당해 조문상 OOO의 구역으로 편입된 종전의 지방자치단체 또는 특정지역이 누리던 행정상·재정상의 이익이나 지역주민에게 새로운 부담이 추가되어서는 아니된다는 것으로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종전의 주민이 아닌 새로이 OOO로 전입하는 자가 대체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감면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이 불이익 배제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보인다. (다) 청구인이 1차 주택에 대하여 처분청이 취득세 등을 감면함에 따라 쟁점상가와 임야를 추가로 취득한 것인데 처분청이 이에 반하여 1차주택에 대하여 착오감면에 해당된다는 사유로 이를 취소하고 쟁점상가와 임야에 대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토록 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1. 신의칙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처분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고, 청구인이 이를 신뢰하여 어떤 행위를 하였고, 처분청이 당해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청구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경우이어야 할 것인데,

2. 청구인의 경우, 1차주택의 취득에 대한 처분청의 감면결정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감면결정은 1차주택을 취득한 이후에 사후적으로 청구인의 감면신청을 수용하였다가 착오감면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감면한 취득세를 부과한 것에 불과할 뿐으로서, 이러한 감면수용이 있었다 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그러한 감면신청을 수용한 것이 묵시적인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그러한 감면수용은 법령에 위배된 착오감면이라 하겠으므로 이러한 감면수용이 청구인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상가와 임야에 대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별다른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