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건물은 건축법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되었고, 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집합건축물대장이 작성되었으며, 처분청이 집합건축물대장상 기재되어 있는 쟁점건물의 전용면적 및 공용면적을 합한 면적을 과세면적으로 하여 재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쟁점건물은 건축법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되었고, 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집합건축물대장이 작성되었으며, 처분청이 집합건축물대장상 기재되어 있는 쟁점건물의 전용면적 및 공용면적을 합한 면적을 과세면적으로 하여 재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처분개요 가.처분청은 청구인 OOO,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이 2013년도 과세기준일(2013.6.1.) 현재 각 2분의 1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OOO에 대하여 2013.7.15. 청구인들에게 재산세 OOO원, 재산세 도시지역분 OOO원, 지역자원시설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나.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3.7.24. 이의신청을 거쳐 2013.10.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들 주장 헌법에서는 조세법률주의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과세요건 등을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서 규정하여야 하고, 그 법률의 집행에 있어서도 이를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며, 행정편의적인 확장해석이나 유추적용은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법률의 위임 없이 명령 또는 규칙 등의 행정입법으로 과세요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거나 법률에 규정된 내용을 함부로 유추·확장하는 내용의 해석규정을 마련하는것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배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0.3.16. 선고 98두11731 전원합의체 판결). 지방세법제107조 제1항에 따르면,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고유재산의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로 하고,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에서는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며(제10조), 각 공유자의 지분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면적비율에 따른다(제12조)고 규정되어 있는바, 쟁점건물에 대한 지방세 납세의무는 구분소유의 목적인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에 있어 그 전유부분의 면적비율에 의한 지분에 대하여 있다 할 것이다. 쟁점건물이 소재하고 있는 OOO는 연면적이 101,346.72㎡로서, 그 중 전용면적의 합계는 52,281.20㎡이고, 공용면적의 합계는 49,065.52㎡이며, 공용부분의 내역은 지하주차장 24,147.20㎡와 복도, 코아, 화장실 등 24,918.32㎡로 구성되어 있는바, 지하주차장 및 복도 등의 공용부분 지분권은 집합건물법의 전유부분 면적비율에 따르므로, 해당건물 공용부분 지분권은 ‘총 공용부분 면적 × 해당건물의 전유부분 면적 ÷ 총 전유부분 면적’이 된다. 위 계산식을 적용하면, OOO는 전용면적이 45.90㎡이므로, 재산세 과세표준이 되는 대상면적은 88.97㎡[45.90㎡(전용면적) + 24,918.32㎡(복도 등 면적) × 45.90㎡ ÷ 52,281.20㎡ + 24,147.20㎡(주차장 면적) × 45.90㎡ ÷ 52,281.20㎡]이고, OOO는 전용면적이 각 49.39㎡이므로, 재산세 과세표준이 되는 대상면적은 각 95.74㎡[49.39㎡(전용면적) + 24,918.32㎡(복도 등 면적) × 49.39㎡ ÷ 52,281.20㎡ + 24,147.20㎡(주차장 면적) × 49.39㎡ ÷ 52,281.20㎡]가 된다. 지방세법에는 재산세 과세시 건축물대장을 근거로 하여 과세한다고 규정되어 있지 않음(지방세법제121조에는 재산세 과세대상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건축물대장으로 볼 수 없음)에도, 처분청은 집합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OOO의 경우 과세대상 면적을 119.13㎡(주차장부분 37.46㎡ 포함), OOO의 경우 과세대상 면적을 각 128.19㎡(주차장부분 40.30㎡ 포함)로 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처분하였는바, 이는 부당하다. 나.처분청 의견 집합건물법 제3조 제1항에서 수개의 전유부분으로 통하는 복도, 계단, 기타 구조상 구분소유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 건물부분은 구분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10조 제1항에서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되, 일부의 구분소유자만의 공용에 제공되는 것임이 명백한 공용부분(일부공용부분)은 그들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지방세법105조에서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항공기 및 선박을 과세대상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107조 제1항에는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되,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봄)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처분청은 쟁점건물의 집합건축물대장에 표기되어 있는 전유부분과 공용부분 면적에 대해지방세법제110조 및 제111조에 근거하여 2013년도 재산세(건축물)를 부과하였다. 청구인 OOO은 이 건 심판청구 불복사유와 동일한 취지로 2012.11.19. 2008~2012년 5개 연도에 부과한 재산세와 관련하여 소송(부당이득금)을 제기하였으나, OOO과 대법원OOO은지방세법의 관계법령에 따라 개별 집합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공용부분 면적을 근거로 하여 쟁점건물에 대한 재산세 등을 과세한 이상 그 처분을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건축물대장은 최초에 건축물을 건축한 건축주가 허가 및 사용승인신청하면서 제출한 자료를 기초로 작성되는바, 쟁점건물은건축법제22조에 따라 2001.6.9. 사용승인되어 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집합건축물대장이 작성되었으므로, 쟁점건물의 각 전유부분과 공용부분 면적과 비율 등은 모두 적정하게 산정·등재된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청구인들은 집합건축물대장이라는 공부상의 자료를 부인하면서 자신이 산정한 연면적을 기초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할 것을 주장하는 것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청구인들의 주장이 타당하다면, 최초 건축주가 소유권 보존등기를 위해 등기관계부서에 제출한 건축물대장이나 부동산등기부등본상 대지권비율 면적 등이 모두 잘못된 것이 되며, 이는 청구인들의 소유지분 뿐만 아니라 쟁점건물이 소재한 OOO 집합건축물상 구분 소유자의 지분면적을 공부상 모두 정정하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된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3.심리 및 판단 가.쟁점 쟁점건물에 대한 재산세 등 산정시 과세면적을 잘못 적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관련 법령 <별지>에 기재 다.사실관계 및 판단 (1)OOO의 집합건축물대장에 따르면, OOO는 지하 6층 및 지상 40층의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업무·근린생활, 문화·집회·판매시설로서, 2001.6.9. 사용승인되었고, 대지면적은 6,725.1㎡, 연면적은 101,346.72㎡, 건축면적은 4,114.6㎡으로 기재되어 있다. (2)청구인들이 제출한 OOO 면적구분 내역에 따르면,OOO의 총 전용면적은 52,281.20㎡, 총 공용면적은 49,065.52㎡로 나타난다. (3)쟁점건물의 집합건축물대장에 따르면, 쟁점건물은 2007.10.9. 청구인들에게 각 2분의 1씩 소유권이전되었고, OOO의 전유부분 면적은 45.9㎡, 공용부분(복도, 화장실, 공조실, 주차장 등) 면적은 73.23㎡(합계 119.13㎡)로 나타나고, OOO의 각 전유부분 면적은 49.39㎡, 각 공용부분 면적은 78.8㎡(합계 128.19㎡)로 나타난다. (4)이 건 재산세 등 부과처분에 대한 과세내역서에 따르면, 처분청은 쟁점건물의 집합건축물대장을 기초로 OOO의 과세면적을 각 OOO으로 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5)OOO 판결문OOO의 주요내용은 다음 <표>와 같으며, 청구인 OOO은 이에 대해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3.9.26. 이를 기각하였다OOO. (6)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건물의 집합건축물대장상의 면적에 근거하여 과세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건물은건축법(2014.1.14. 법률 제122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에 따라 2001.6.9. 사용승인되었고, 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쟁점건물의 집합건축물대장이 작성되었는바, 처분청이 이러한 쟁점건물의 집합건축물대장을 근거로 하여 동 건물의 전용면적 및 공용면적을 합한 면적에 대해 청구인들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이상, 이러한 처분이 달리 잘못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