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1년 이내에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되고, 그 사유가 쟁점부동산의 종전 임차인 때문에 어린이집을 이전할 수 없었다고 하나 이를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2.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기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하면서 부과한 가산세를 배제할 정당한 사유가 없음
[요지]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1년 이내에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되고, 그 사유가 쟁점부동산의 종전 임차인 때문에 어린이집을 이전할 수 없었다고 하나 이를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2.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기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하면서 부과한 가산세를 배제할 정당한 사유가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① 영유아보육시설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유예기간 이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가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04.10.2. 사업장소재지를 OOO로, 상호를 OOO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고유번호증에서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2011.10.8. OOO과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OOO원으로, 잔금지급일을 2011.10.17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상 잔금지급일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으로 매매계약서 등에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은 2013.2.21. 청구인의 사전상담 여부에 대한 민원신청에 대한 답변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답변한 것으로 관련 공문OOO에서 나타난다.
○ 2011년도 어린이집 수급계획은 어린이집 이용권역이 OOO이었으나, 2012년 OOO 수급계획에 의거 OOO으로 이용권역이 변경되었으며, 사전상담은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하고 인정기간은 신축 12개월, 리모델링·증축 9개월임을 알려드립니다.
○ 귀하께서는 2011.9.28. 소재지변경관련 문의하였으나, 이에 따른 사전상담신청서 미제출 등 사전상담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최초 상담일 이후 1년 이상 인가담당자에게 소재지 변경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사실이 없으므로 귀하의 사례는 어린이집 변경인가관련 사전상담으로 인정되지 못함을 알려드립니다. (라) 처분청은 2013.5.3. 청구인에게 제3차 보육정책위원회 개최결과 통보를 한 것으로 관련 공문OOO에서 확인되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심의안건: 어린이집 소재지변경 특례건 등
○ 의결사항(제2안 어린이집 소재지변경 특례건) 2011년 상담을 통해 물건지를 매입하여 이전을 분비한 OOO의 소재지 변경을 허용함. 다만, 소재지 변경에 따른 정원은 신축시에는 현 정원 OOO을 초과하지 않으며, 현 건물 이용시에는 면적에 따른 정원을 산정하도록 함. (마)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2013.3.5. 현지조사를 실시한 후 작성한 출장복명서에는 쟁점부동산의 경우 경량철골조 단층건물로 출입문이 폐쇄되어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조사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바) 처분청이 연도별로 보육시설 수급계획을 공고한 공고문에서 2011년과 2012년도 보육시설 이용권역은 아래〈표〉와 같다.
(2)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19조 제1항에서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201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94조에서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나) 위의 규정에서의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와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사유를 의미한다고 할 것으로서, (다) 청구인의 경우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이후에 즉시 이전을 위한 준비를 하지 아니한 채 종전 임차인이 있다는 사유로 이를 방치하다가 처분청에서 어린이집 이용권역을 변경공고한 이후에 이전을 위한 민원신청을 제기하였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이후 4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보육시설수급계획 변경고시로 인하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으로 보육시설을 이전할 수 없었던 점은 인정되지만, 취득시점에서 보육시설수급계획이 변경고시된 시점까지 비교적 단기간이었던 점에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이전에 처분청 관련부서에 사전상담을 하였었다면 이러한 변경계획을 알 수 있었다고 보여지는데, 청구인이 취득 이전에 사전상담을 통하여 보육시설 이전이 가능하였는지 여부가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는 점에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유예기간내에 이를 보육시설로 사용하고자 충분한 주의를 가지고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부동산을 유예기간 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여진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기본법제53조 본문과 그 제1호 및 제2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의무자가 지방세법등에 따른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보다 적을 때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지방세법등에에 따른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보다 적게 납부하였을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금융회사의 연체이자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나) 이러한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부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이고, 그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 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인데(대법원 96누15404, 1997.8.22. 외 다수, 같은 뜻임), (다) 청구인이 통상적인 주의를 기울였다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유예기간 이내에 이를 취득목적대로 사용하는 경우 면제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에 해당될 수 있고, 이 경우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는 것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다고 보여지고, 취득세가 신고납부방식의 지방세로서 신고납부의무 해태의 1차적인 책임이 청구인에게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단순히 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사전에 납세안내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청구인에게 신고납부의무 해태의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여진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고, 가산세를 가산하여 한 이 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