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이 쟁점연구소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현지조사를 한 결과 쟁점연구소의 일부를 대표이사실, 사무실 등 연구소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은 면적도 51.67㎡에 불과하므로 인정받은 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은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으로서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요지] 처분청이 쟁점연구소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현지조사를 한 결과 쟁점연구소의 일부를 대표이사실, 사무실 등 연구소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은 면적도 51.67㎡에 불과하므로 인정받은 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은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으로서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참조결정] 조심2013지0499 / 조심2011지094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02.3.25. 설립되었으며, 본점소재지는 OOO이고, 2011.5.18. OOO에 지점을 두고 있는 사실이 법인등기부 등본에서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은 2010.10.11. 쟁점연구소에 대하여 (재)OOO와 분양대금을 OOO원으로 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2011.3.7. 분양대금을 지급하고 이를 취득한 후 처분청에 기업부설연구소용으로 감면신청을 하여 감면을 받은 사실이 분양계약서 등에서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은 당초 2010.3.18.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로부터 OOO를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은 사실이 기업부설연구소인정서OOO에서 확인되며, 2011.4.12. 쟁점연구소에 대하여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OOO를 재교부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라) 청구법인이 제시한 쟁점연구소의 내부현황을 보면, 대표이사실, 회의실, 연구원사무실, 기획팀장 외 2인의 사무인력이 근무하는 공간, 실험테스트실, 대회의실, 휴게실, 탕비실 등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법인이 2013.6.18.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제출한 변경신고서에서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공간으로 기재한 면적이 51.67㎡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처분청이 2013.6.21. 쟁점연구소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하고 작성한 출장복명서에는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은 면적 51.67㎡을 제외한 면적이 추징대상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조사결과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 면적과 그 공유면적 42.74㎡를 합산한 94.41㎡를 제외한 쟁점부동산 418.84㎡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연구소 중 연구기기가 설치된 면적에 대하여만 이를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하고 나머지 연구소 직원과 사무직원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안분하지 아니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46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의 규정을 종합하면, 토지 및 건축물 등을 취득하여 4년 이내에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기준을 갖춘 연구소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하여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연구소 설치 후 4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소를 폐쇄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의 경우 쟁점연구소를 취득한 후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고, 취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처분청이 현지조사를 한 결과 쟁점연구소의 일부를 대표이사실, 사무실 등 연구소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은 면적도 51.67㎡에 불과하므로 인정받은 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은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으로서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공통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부분을 안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중 기업부설연구소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하여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