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6항 제2호는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은 청구법인 대표이사가 운영하던 개인기업을 포괄양수도계약을 체결하여 승계하고, 개인기업을 폐업하였음이 확인되어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영위하던 개인기업을 사실상 법인으로 전환하여 설립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여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함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6항 제2호는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은 청구법인 대표이사가 운영하던 개인기업을 포괄양수도계약을 체결하여 승계하고, 개인기업을 폐업하였음이 확인되어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영위하던 개인기업을 사실상 법인으로 전환하여 설립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여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함
[참조결정] 조심2011지033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OOO은 2004.12.23. “OOO”라는상호로, 업태는‘도매, 제조업, 소매업, 서비스업’으로, 종목은 ‘해외관광업, 무역, 전자상거래업’으로 하여일반사업자 등록을 하여 개인사업을 영위하다가 2010. 4.30. 폐업하였으며, 폐업당시 사업장 소재지는 OOO이고, 종목은 ‘무역, 가방, 봉제인형, 전자상거래업, 해외관광업, 상품포장’인 것으로 폐업사실증명원에서 확인된다. (나) OOO은 2010.3.22. OOO과 공동으로 상호를 ‘OOO’로, 업태를 서비스로, 종목을 여행사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사업자등록증명원에서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은 2010.4.2. 법인명을 “OOO”로, OOO을 대표이사로, 본점소재지를 “OOO”로, 목적사업을 “플라스틱사출제조업, 전자제품 및 부품제조업, 상품포장업, 전자상거래업 등”으로 하여 법인 설립등기를 하였으며, 사업자등록증상 업태는 ‘제조업, 도소매, 서비스’이고, 종목은 ‘악세서리, 인형외, 의류, 신발, 무역, 전자상거래 등’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개인사업체인 OOO의 사업자인 OOO과 청구법인은 2010. 4.30. “사업 포괄 양도양수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본 계약은 ‘갑OOO’이 운영하고 있는 회사의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일체의 의무를 ‘을(청구법인)’이 양수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갑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 양도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기 위하여 2010년 4월 30일 현재의 장부상 사업용 자산총액OOO을 대가로 하여 을에게 사업 일체를 포괄적으로 양도한다. [제7조] 사업양수일 현재 갑과 거래중인 모든 거래처는 을이 인수하여 계속 거래를 보장하며, 갑이 기왕에 상품이 사업양수일 이후 반품될 경우에는 을의 책임하에 인수처리토록 한다. [10조] 을은 갑의 종전 종업원을 신규채용에 의하여 전원 인수, 계속 근무하게 함은 물론, 을이 사업 양수한 이후 퇴직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종전 갑의 사업에서 근무하던 근속연수를 통산 인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키로 한다. (마) 청구법인은 2010.6.18.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5조 규정에 의거 벤처기업확인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벤처기업확인서OOO에 나타난다. (바) 청구법인은 2012.8.13. 유효기간을 2014.6.17.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벤처기업확인서를 교부받았다. (사) 청구법인은 2013.3.21. 쟁점부동산을 OOO(주)부터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2013.4.16. OOO에 공장등록신청{업종: 15121(핸드백 및 지갑제조업), 15219(기타 신발제조업), 33401(인형 및 장남감제조업)}을 한 사실이 부동산등기부등본과 공장등록신청서에서 나타난다. (아) 처분청은 2013.5.2. OOO이 운영하던 “OOO”의 사업자등록현황을 조회하여 OOO부터 개인사업자 “OOO”는 2010.4.30. 폐업하였고, 폐업사유는 “OOO”로의 법인전환임을 통보받았다. (자) 청구법인은 개인사업체인 ‘OOO’와 청구법인은 영위하는 업종이 상이하다는 증빙으로 청구법인과 ‘OOO’의 2009년 및 2010년도 결산서를 제시하고 있으며, 당해 결산서상 청구법인은 제품매출로, ‘OOO’는 상품매출로 수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대표이사가 운영하던 개인사업체인 ‘OOO’와는 별개의 사업을 영위하므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가) 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3항에서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로부터 4년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조 제6항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함에 있어서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사업을 하는 경우,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나) 이러한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제도의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단지 법인설립과 같은 창업의 외형만을 가지고 볼 것이 아니라 조세감면의 혜택을 주는 것이 공평의 원칙에 부합하는지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이 되는 “창업”이란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기존 사업을 승계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운영하거나 사업을 확장하는 등 외형상 명의만 변경한 것에 불과하여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감면의 취지에 부합하는 창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으로서(조심 2011지335, 2012. 3.5. 같은 뜻), (다)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운영하던 ‘OOO’가 당초 운영하였다는 해외관광업의 경우 청구법인이 설립되기 이전에 OOO이 별도로 ‘OOO’라는 상호의 여행업체를 설립하여 이를 분리하였으며, 그 이후에 청구법인과 OOO은 사업을 포괄양수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청구법인이 사업을 포괄양수한 점과 청구법인과 ‘OOO’는 서로 운영자가 사실상 동일하고, 영위하는 업종도 서로 유사하며, ‘OOO’는 청구법인이 설립될 무렵에 폐업을 하였던 점을 종합하면, OOO은 개인사업을 영위하다가 해외관광업을 제외한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제조업 분야로 사업확장을 하고자 하였던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으로서, 이와 같이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다가 사업확장을 위하여 개인사업체의 사업을 포괄승계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이는 새로운 창업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은 창업중소기업이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