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10부3176
[주 문] 처분청이 2013.7.2.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가산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OOO 주식회사, OOO 주식회사, OOO 주식회사(이하 “청구법인”이라 한다)는 2013.3.14. OOO로부터 OOO도시개발업구역 내에 위치한 OOO 일원(DP1) 토지 11,729㎡(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2013.4.14.부터 2016.3.14.까지 OOO원을 지급하여 취득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3.3.14. 계약금 OOO원을 지급한 후, 2013.6.12. 이 건 토지의 취득은 기업부설연구소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취득세 등의 감면신청을 함과 동시에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감면신청하지 못함에 따른 취득세 무신고가산세 OOO원의 기한 후 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3.7.2.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의 감면결정과 함께 청구법인의 기한 후 신고에 따라 무신고가산세 OOO원을 결정하고 청구법인에게 통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0.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이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의 감면결정을 하여 취득세 등이 감면대상임이 확정되었고, 이 건 토지의 취득에 대해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산출된 취득세액이 0원이 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하고 신고납부기한 내에 취득세 등의 감면신청 및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 건 토지에 대한 감면신청 지연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의 이 건 토지의 취득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6조에 따라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이라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의 연부취득일인 2013.3.14.부터 60일을 경과한 때까지 감면신청 및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한 이상 무신고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하고, 2013.6.12. 취득세 기한 후 신고를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토지에 대한 무신고가산세를 취득세액으로 결정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하고 60일 경과된 이후에 취득세 등의 감면신청을 하자, 처분청이 취득세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OOO와 청구법인 간 2013.3.14. 체결된 토지분양(매매) 계약서에 의하면 매도자는 OOO, 매수자는 OOO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은 OOO 내 산업시설용지를 확보한 후 OOO(가칭) 조성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은 2013.3.14. OOO로부터 OOO 내에 위치한 OOO 일원 토지 11,729㎡를 2013.4.14.부터 2016.3.14.까지 OOO원을 지급하여 취득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3.3.14. 이 건 토지의 계약금 OOO원을 지급하였음이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은 2013.6.12. 이 건 토지의 연부취득에 따른 계약금에 대하여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의 취득으로 하여 취득세 등의 감면신청과 함께 신고지연에 따른 취득세 가산세 OOO원에 대해 기한 후 신고를 하였다. (다) 처분청이 2013.7.2. 청구법인에게 보낸 지방세 감면결정 및 기한 후 신고에 따른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통지 문서OOO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의 감면신청에 대해 감면 결정을 하였고,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60일 이내에 취득세 등을 감면신청 및 신고납부하지 않음에 따른 가산세 OOO원을 취득세액으로 결정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안전행정부의 2013년도 지방세법령 적용요령 중 가산세부분에 의하면 신설된 지방세 감면에 대한 가산세는 효율적인 과세자료 관리를 위하여 가산세 규정을 신설한 것이므로 입법취지에 맞게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자라 하더라도 신고기간이 경과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일반 가산세와 동일하게 과세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안전행정부가 2013.7.26. 입법예고한 지방세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의하면 “법 제53조 제3항에서는 지방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에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법 제53조의2 제1항에서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가산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의 면제규정에 따라 산출세액이 0원이 되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여 납세자의 성실신고 유도 등을 위해 산출세액의 산출기준을 지방세관계법에서 지방세법으로 변경 필요”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사항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이 건 무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① 지방세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기본법 제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세관계법"이란 지방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 비과세요건,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인 바(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두9537 판결 참조), 위의 규정에서 무신고가산세는 지방세관계법인 지방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적용하여 산출된 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세 납세자가 부동산을 취득하여 취득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경우로서 60일 이내에 취득세의 면제신청이나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적용하여 산출된 취득세액이 0원이 되는 것이므로 결국 무신고가산세도 0원이 되어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②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의 연부취득에 따른 연부금을 납부하고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을 면제받은 사실이 처분청이 2013.7.2. 청구법인에게 보낸 지방세 감면결정 및 기한 후 신고에 따른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통지 문서OOO에 의해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연부취득하고 60일 이내에 취득세 등의 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무신고가산세액이 0원이 되어 결국 청구법인에게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점, ③ 우리 원 선결정례(조심 2010부3176, 2010.12.21. 합동회의 같은 뜻임)에 의하면 양도소득금액이 있으나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세액감면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무신고가산세의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고 결정한 바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취득세 면제대상인 이 건 토지를 취득하고 60일 이내에 취득세의 면제신청 및 취득세의 신고납부를 이행하지 않았다하더라도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